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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용품과 전기설비

‘전기용품’이란, 전기사업법에 의한 전기설비의 구성부분이 되거나 전기설 비에 접속하여 사용되는 기계․기구․재료 또는 그 부분품이나 부속품을 말 한다(전기용품안전관리법 제2조 제1호). 이 용어정의에 의할 때, 전기용품 은 크게 두 종류로 나누어 볼 수 있다. 하나는, 전기설비의 구성부분이 되어 그 개성을 상실하는 전기용품이고, 다른 하나는, 전기설비와는 별개 독립한

25) 일본의 전기사업법은 우리의 현행의 전기설비에 대한 개념정의와 마찬가지로, ‘전선 로’라는 개념도 포함하여 전기공작물(전기설비)의 용어정의를 내리고 있었으므로(법 제 2조 제12호), 기왕에 참조로 하는 이상 이러한 정의를 충실히 그대로 옮기었더라면 이 와 같은 중대하고도 명백한 착오는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26) 제147회 국회, 동력자원위원회 회의록 제9호, 27면 참조.

제 2 장 기술적 기초개념에 대한 법적 이해

개체로 존재하면서, 전기설비를 통하여 공급되는 전기의 안전하고 효과적인 사용을 돕는 전기용품이 그것이다. 전자의 전기용품은 주로 전기를 소비자 가 사용할 수 있는 상태로 전달하는 과정에서 기능하는 것으로 공급자측의 이익에 기여하는 것(공급측 전기용품)이라고 하면, 후자의 전기용품은 전기 의 실생활에서의 소비과정에서 그 효용(안전성을 포함)을 향유하고 증진케 하기 위한 것으로 수요측의 이익에 기여하는 것(수요측 전기용품)이라고 할 수 있다. 이와 같이 볼 때에, 통상 가정에서 사용하는 전자제품 및 그 부속 품, 전구, 플러그, 콘센트, 절연테이프, 누전차단기 등은 모두 수요측 전기 용품으로 분류할 수 있을 것이다.

한편 소위 말하는 가전제품이 전기용품인가 아니면 그 부품들만이 개별적 으로 전기용품인 것인가 하는 의문을 제기해 볼 수 있다. 결론부터 보면 가 전제품은 전기용품에 해당한다. 개정전의 전기용품안전관리법 시행규칙의 별표8은 전기용품을 제1종과 제2종으로 크게 이분하여 열거하고 있었는데 여기에는 우리의 일상생활에서 사용되고 있는 전기제품이 모두 포함되어 있 었기 때문이다.

참고로 보면, 제1종 전기용품은 다시 14개의 소그룹으로 세분되고, 제2종 전기용품은 13개의 소그룹으로 나뉘어져 있었다. 우리 주위에서 보는 전기 보온밥통, 전기 다리미 등은 전기를 열로 전환하여 실생활에 이용하고 있으 므로 전열기구로 분류되어 제1종 전기용품에 포함되고, 선풍기, 전기청소 기, 전기냉장고 등은 전기를 모터의 힘으로 변환하는 것이므로 ‘전동력 응용 기계기구류’라고 하여 역시 제1종 전기용품에 분류되고 있다. 텔레비젼수상 기나 라디오수신기, 전자레인지, 프린터 등은 ‘전자응용기계기구류’라고 하 여 제1종 전기용품에 포함시키고 있다. 제1종과 제2종의 구별은 構造 또는 사용방법 등으로 보아 특히 위험 또는 障害가 발생할 우려가 많은지 여부에 따른 것으로 보다 위험이 크다고 인정되는 것이 제1종으로 분류되어 왔다.

그러나 현행의 개정전기용품안전관리법 시행규칙에 의하면, 위험정도를 기준으로 행하던 전기용품에 대한 제1종과 제2종의 구별을 폐지하고 있 다.27) 현행 시행규칙(별표2. 개정 2001.7.12.)에 의하면 전기용품에는, ①

27) 1999년 9월 7일의 전문개정 때부터 제1종과 제2종의 구별은 채택되지 않고 있다.

제 1 절 전기설비의 개념과 범위

전선 및 전원코드, ②전기기기용 스위치, ③교류용 전기기기 또는 전원용 캐 패시터, ④전기설비용 부속품 및 연결부품, ⑤전기용품 보호용부품, ⑥절연 변압기, ⑦전기기기류, ⑧전동공구, ⑨오디오․비디오 응용기기, ⑩정보․

사무기기, ⑪조명기기의 11가지가 있다.

이상의 공급측과 수요측 전기용품 가운데 전기설비의 안전성확보문제와 관련하여 주목되어야 하는 것은, 공급측 전기용품이라고 할 수 있다. 왜냐하 면 공급측 전기용품은 전기설비의 구성부분이 됨으로써 전기설비와 일체화 되기 때문에, 공급측 전기용품의 안전성문제는 곧바로 전기설비 그 자체의 안전성문제를 야기하는 결과를 초래하기 때문이다.

다만, 이와 같이 전기용품에는 공급측과 수요측의 2종의 구분이 가능하다 고 하여도, 2종은 모두 공통적으로 전기설비를 중심으로 형성되어 있는 관 념임에 주의가 필요하다. 전기설비의 일부분이거나, 전기설비에 접속하여 사용되는 것이 전기용품이기 때문에, 전기설비의 범위를 확정하는 것은 전 기용품의 개념을 정립하는데 있어서도 선결문제가 된다.

전기용품과 전기설비 사이에는 다음과 같은 차이점도 엿볼 수 있다. 즉 전 기용품은 제조, 이용이 문제되는 것이라고 하면(사용자의 관점에서 취하여 지는 개념), 전기설비는 설치, 관리, 운용이 문제되는 것이라고 할 수 있고, 따라서 전기설비를 규율의 중심에 두는 전기사업법이 전기공급자 내지 생산 자 중심으로 형성된 법인데 반하여, 전기용품안전관리법은 전기소비자, 수 요자 중심으로 만들어진 법이라고 하는 점이다.

그러나 전기설비와 전기용품은 위에서 본 것처럼 상호 별개로서 존재하고 가치를 지니는 것이 아니라 서로 결합하여 접점을 가짐으로써 비로소 소비 할 수 있는 상태가 형성되는 것, 즉 가치를 발휘하게 되는 것이므로, 전기설 비의 안전성 문제는 전기설비와 직접적인 접점을 필연적으로 가지게 되는 전기용품의 안전성유지의 문제와도 불가분의 관계를 가진다고 하겠다. 그렇 다고 하면, 전기설비의 안전성확보문제는 전기용품 자체의 품질의 안전성문 제와도 연동하여 살펴보지 않을 수 없다.

‘전기’라고 하는 공통된 물질을 관리, 운용, 사용하는 것과 관련한 기계장 치에는 전기가 ‘발전’에 의하여 생산되고, ‘소비’에 의하여 그 수명을 다하여 소멸할 때까지의 전 흐름 속에서 이른바 (거대 인프라로서의) 전기설비도

제 2 장 기술적 기초개념에 대한 법적 이해

있으며, 위에서 본 전기용품도 있는 것이다. 전기용품안전관리법은 이 가운 데 전기용품의 안전성을 도모하여 나아가 전기사용의 전 흐름의 안전을 도 모하고자 하는 취지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