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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체적 설비로서의 전기설비

전기사업법시행규칙은 별표8 제2호에서 전기설비설치공사계획의 인가신 청과 관련하여 전기설비의 구체적인 종류와 기술기준에 관하여 열거하고 있 다. 이에 의하면 법에서 전기설비로 인정되고 있는 구체적인 공작물로서는 다음과 같은 것이 있다. 수력설비에 해당하는 것으로, 댐, 취수설비, 침사 지, 도수로, 방수로, 헤드탱크 또는 서어지탱크, 수압관로, 수차, 양수식발 전소의 양수용펌프, 저수지 또는 조정지가 있고, 기력설비로 분류되는 것에, 증기터빈, 왕복기관, 보일러, 연료연소설비, 공해방지설비, 보조증기발생설 비가 열거되어 있다. 또 가스터빈사용원동력설비와 관련하여서는, 가스터 빈, 공기압축기, 연료연소설비 등이, 내연력설비로서 내연기관, 원자력설비 로서 증기터빈설비, 급수설비, 복수설비, 보조설비 등이 들어지고 있다. 기 타 발전기, 변압기, 차단기, 전선로, 조상설비, 제어장치, 송전선로관련 개 폐소 등도 전기설비에 해당한다.

제 3 절 안전의 법적 이해 1. 안전의 의미

순수한 사견에 의하면 안전은 다음과 같은 의미, 종류와 특징을 가진다고 생각된다. 즉 안전이란 (i)위험과 보호법익과의 물리적 격리를 의미하거나 또는 (ii)위험과 보호법익과의 친화(조화)를 의미한다. 안전의 의미는 이와 같이 두 가지의 방향에서 이해될 수 있다. 전자의 의미는 위험과 보호법익 사이에 경계선을 그어 위험이 보호법익에게 침해를 가할 수 없는 상황, 다시 말하면 안전을 정의하기 위한 두 가지 개념요소인 위험과 보호법익과의 사 이에 있어서 양자를 철저하게 분리하려는 사고에 기초하고 있는 것이고, 후

제 3 절 안전의 법적 이해

자의 의미는 양자의 엄격한 분리가 아닌 양자의 교차 속에서도 달성할 수 있 는 법익의 보호를 안전으로 이해하는 것이다. 재차 부연하면 전자의 안전의 의미는 위험의 거부와 배척, 위험의 추방이 안전이라고 이해하는 것인데 대 하여 후자의 경우는 위험의 승인, 위험의 수용과 용인 속에서 달성되는 법익 보호라고 할 수 있다. 이와 같이 보면 필연적으로 수많은 위험 속에 노출되 어 있는 현대사회에 있어서 안전의 의미란 위험을 적대시하는 행위가 아니 라 위험에 대하여 우호적인 자세를 취하는 것이라 하겠다. 다만, 실정법에 의하면, ‘안전관리’라 함은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전기사업 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전기설비의 공사․유지 및 운용에 필요한 조치를 하는 것을 말한다(제2조 제18호). 참고로 전기안전에 관한 단일법전의 제정 을 추진하던 국회의원들이 제안한 소위 ‘전기안전법’에서는 전기안전관리를 다음과 같이 정의하고 있었다. 즉, “전기안전관리”라 함은 전기의 생산․공 급․사용상의 지장과 전기설비의 손괴 및 전기적 특성에 의하여 발생되는 감전․화재․ 등의 전기재해 방지를 위하여 전기설비의 제조․제작․공사계 획․설계․시공․감리․검사․점검과 유지관리 및 운용 등에 필요한 조치라 고 풀이한다.41)

2. 안전의 종류

안전에는 절대적 안전과 상대적 안전이 있다. 예를 들어 아무리 강한 지진 이 발생해도 붕괴되지 아니하고 파괴되지 아니하는 주택을 건축할 수 있다 면, 그 주택은 지진에 대하여 절대적으로 안전한 상태에 있다고 할 수 있다.

마찬가지로 전기설비의 안전문제와 관련해서 본다면, 아무리 오랜 세월이 경과해도 피복이 벗겨지지 아니하거나 인체에 닿아도 통전되지 아니하는 전 선이 있다고 한다면 전기의 사용과 관련하여서도 절대적인 안전의 관념이 성립할 수 있다. 그러나 기술의 문제도 있으므로 절대적 안전이라는 관념은 현실적으로 생각하기가 어렵다. 그러므로 대부분의 경우 안전이라고 하면

41) 1999년 7월27일 전력기술인협회가 주최한 ‘전기안전법’ 제정(안) 관련 공청회에 제 출된 ‘전기안전법제정안’ 제2조 제1호.

http://www.keea.or.kr/기술인09/9907/법령안내07_1.htm 참조.

제 2 장 기술적 기초개념에 대한 법적 이해

상대적 안전을 의미하는 것이라고 하겠다. 즉 위험 그 자체가 존재하지 아니 하는 상태가 아니고 위험은 존재하되 법익향유자의 주의의무 준수여하에 따 라 법익침해의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낮은 상태가 일반적으로 안전이라고 이 해되고 있는 것이라 생각한다.

다음으로 구체적 안전과 추상적 안전의 구별도 시도해 볼 수 있다. 추상적 안전은 심리적으로 안전감을 느끼고는 있지만 실제로는 언제라도 위험에 지 배될 수 있는 상황을, 구체적 안전은 심리적인 불안 여부에 관계없이 물리적 으로 또는 과학적으로 위험이 가해질 수 없는 상황을 의미하는 것으로 이해 할 수 있다. 이 때 구체적 안전과 추상적 안전은 양립 가능한 개념이다. 두 경우의 어느 하나만 존재할 수도 있으나 양자가 모두 달성되는 것이 안전의 도달점이라고 할 것이다.

추상적 안전은 다시 주관적 안전과 객관적 안전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주관적 안전이란 순수하게 개인의 주관적인 인식임에 반하여 객관적인 안전 은 사회일반인의 통상적인 인식과 관념에서 보았을 때의 안전을 의미한다고 규정한다. 이들 가운데 전기사용과 관련하여 안전성의 문제는 상대적 안전, 구체적 안전, 객관적 안전을 추구해 나가는 문제라고 하겠다.

3. 안전의 실현

위험과 보호법익을 격리, 분리하는 방법에는 위험으로부터의 도피, 위험의 배제, 위험의 말소(해소) 등의 방법이 있을 것이다. 위험의 말소(해소)란 위 험인자를 영구적으로 소멸시키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위험의 배제란 위험 인자를 보호법익으로부터 먼 곳으로 몰아내는 것이고, 위험으로부터의 도피 는 위험인자를 보호법익 스스로가 회피하는 것, 즉 위험인자로부터 보호법 익이 이탈하여 도주하는 것을 의미한다.

안전을 위험과 보호법익간의 조화로 보는 관점에 입각한다면, 이러한 의 미에서의 안전을 실천하는 방법(위험과 공생․공존하는 방법)에는, 위험인 자를 사회로부터 분리하거나 소멸시키려는 노력에 대신하여, 위험인자를 연 구하고 위험인자를 관리하려고 하는 자세를 취하게 되고 그것이 바람직한 것으로 이해한다. 이에 의하면 위험인자를 연구하여 그의 발생을 최대한 예

제 3 절 안전의 법적 이해

측하려 하고, 예측된 위험에 대하여는 발생의 원초적 억지, 확산의 방지, 위 험량의 감소연구 등의 관리하는 태세를 중시하게 된다. 예를 들어 고압송전 철탑이 방출하는 전자파에 의한 피해위험에 대처하는 방법으로는 그러한 전 자파가 도달하지 아니하는 원거리로 피난하는 방법이 있을 수 있고, 아니면 그러한 전자파를 차단할 수 있는 방호시설을 설치하여 종래대로 거주․생활 하거나 또는 전자파를 감소시킬 수 있는 기술을 연구개발하여 적용하는 방 법 등이 있을 수 있을 것이다. 이 때 전자파가 미치지 못하는 원거리로 도피 하는 것이 위험과 보호법익을 분리하려는 관념에 입각한 것이라고 하면, 후 의 2자는 도피하지 아니하고 위험과 공생하는 관념과 자세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지구상에서 위험을 완전히 배제하는 것 즉 위험으로부터의 절대적 안전이란 있을 수 없다고 한다면, 위험과 공생하는 법을 통하여 위험을 감소 시켜 나가는 자세가 불가결한 것이고 보편적인 관점이어야 할 것이라고 생 각된다.

제 1 절 전기관련법제의 전체구조

제 3 장 우리나라의 전기설비의 안전관리법제

제 1 절 전기관련법제의 전체구조

현행법상 전기에 관하여 규율하고 있는 법령은 무수히 많이 있다. 전기라 는 物이 경제적인 관점에서 생활의 필수재가 된지는 이미 오래이다. 따라서 그의 안정적인 공급이 법적 관점에서는 생존배려의 이념을 바탕으로 하여 국가가 관리해야할 중대한 급부행정의 영역에 속하여 왔다고 하는 점도 일 반적으로 인정된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 전기는 그것을 생산․공급함에 있어 대규모의 설비를 필요로 하므로 발전소의 설치에 필요한 부지를 확보 하기 위한 사인의 재산권의 박탈이라든지, 전기의 생산 또는 공급과정에서 발생하는 소음이나, 원자력발전에 따른 방사선폐기물의 배출과 처리, 고압 선로의 통과에 따른 위험과 생활방해 등 여러 가지 중대한 마이너스적 측면 을 필연적으로 수반한다. 여기서 국가로서는 전기의 생산․공급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마이너스적 측면을 억제 관리하면서 동시에 전기의 안정적인 공급 으로 국가경제의 발전과 국민의 생활안정을 도모해야할 과제에 직면하게 된 다. 전기관련 수많은 법령들은 이러한 국가의 책무를 반영하고 있는 것이다.

이들 법령들은 관점에 따라 다양한 유형으로 나누어볼 수 있을 것이지만, 이곳에서는 다음의 네 가지의 부류로 정리한다.

첫째는, 전기규제에 관한 일반법으로 이해할 수 있는 부류이다. 전기사업 법, 전기공사업법, 전력기술관리법의 세 가지가 기본적으로 이 부류에 분류 될 수 있다(이를 이하 전기3법이라고 한다). 전기사업법은 1961년에 법률 제 953호로 제정된 이래 일부개정 13차례, 전문개정 2차례를 거쳐 오늘에 이르고 있다.42) 그 가운데 본고의 주제와 관련하여서는 1990년 1월13일에 행하여진 전문개정과 2002년 1월26일에 행하여진 일부개정이 주목된다. 왜 냐하면 두 경우 모두 전기설비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에 관한 주요개

첫째는, 전기규제에 관한 일반법으로 이해할 수 있는 부류이다. 전기사업 법, 전기공사업법, 전력기술관리법의 세 가지가 기본적으로 이 부류에 분류 될 수 있다(이를 이하 전기3법이라고 한다). 전기사업법은 1961년에 법률 제 953호로 제정된 이래 일부개정 13차례, 전문개정 2차례를 거쳐 오늘에 이르고 있다.42) 그 가운데 본고의 주제와 관련하여서는 1990년 1월13일에 행하여진 전문개정과 2002년 1월26일에 행하여진 일부개정이 주목된다. 왜 냐하면 두 경우 모두 전기설비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에 관한 주요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