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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현장전문가 대상 초점지단면접조사(FGI) 결과

○ 현장전문가의 관점에서 이혼위기가족의 이혼 전반에 대한 실태와 문제점을 분석한 결과, 첫째, 사회문화적 흐름에 맞춰 이혼의 사유도 변화되었음.

즉, 외도·폭력 등 문제적 사건 중심에서 순수한 성격차이로 인한 이혼이 증가 추세이며, 여성의 이혼요구가 증가하고 있었음. 더불어 자녀양육을 맡는 남성, 즉 한부자 가족이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남

○ 둘째, 이혼위기부부의 부부갈등 심화요인으로 ① 의사소통기술 부족으로 인한 대화단절이 가장 심각했고, ② 갈등해결 방법과 분노조절 방법의 미 흡으로 부부갈등이 보다 심화되는 것으로 나타남. 이에 부부에게 의사소통 기술 및 갈등해결과 분노조절방법을 상담·교육 등을 통해 훈련시킨다면 이혼의 건수는 지금보다는 다소 감소할 것으로 사료됨

○ 셋째, 이혼위기가족이 법적 협의이혼 진행과정에서 나타나는 실태와 문제 점을 분석한 결과, ① 부모양육안내 및 의무상담제가 피상적이고 형식적인 것으로 나타남, ② 법원 행정부서의 담당직원이 통상 2년 주기마다 교체 되어 그에 따라 단순 행정절차만을 추진하려는 상황에서 보다 개선된 지 원 사업으로 발전시키기에는 한계가 있음, ③ 이혼숙려기간을 제대로 활용 하지 못하고 무의미하게 보내는 협의이혼 신청자가 상대적으로 많았고, ④ 미성년자녀를 둔 협의이혼 신청자들을 지원하고자 하는 지자체장 및 법원 장의 의지가 강할수록 협의이혼 신청자들과 미성년자녀의 복지 증진에 대 한 지원이 많았음. 특징적인 것 중의 하나는 ⑤ 어떠한 이유로든 협의이혼 신청을 취하하는 부부들은 그들이 지니고 있는 갈등문제에 대해 보다 집 중적이고 지속적인 관리(상담·교육)를 받을 수 있는 기회가 지원되어야만 재차 발생할 수 있는 협의이혼 신청을 예방할 수 있음을 주장함, 그리고

⑥ 협의이혼을 재차이상 신청한 신청자 및 1년 이상 장기간의 별거 경험 을 갖고 있는 신청자는 이혼의 의지가 보다 강하게 나타남

○ 넷째, 현장전문가 관점에서 살펴본 이혼위기가족 지원정책을 살펴본 결과,

① 법원이라는 기관의 특수성(강제성과 의무성)을 극대화하여 활용할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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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있으며, 무엇보다 ② 협의이혼 신청자의 이혼관련 및 지원서비스 관련 데이터 구축 및 지속적인 연구의 필요성을 제시함, ③ 이혼위기부부의 특 성을 감당할 수 있는 전문 상담위원과 상담기관 확보 및 전문성 제고 관 리가 필요함

○ ‘이혼 전 단계’에서 필요한 정책욕구 분석결과 ① 결혼 전 예비부부교육·

집단상담 및 예비부모교육 활성화 필요와 ② 부부갈등을 해결하기 위해 전 문상담을 받을 수 있음에 대한 인식개선 확산이 필요하며, ③ 학부모 대상 교육 시 부부교육 내용도 함께 다루어줘야만 이혼위기로 갈 수 있는 부부 를 미연에 예방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남. ‘이혼진행 및 이혼 후 단계’에서 는 숙려기간 내 상담을 최소 3회기 정도는 할 수 있도록 의무화하는 것과 기본 의무상담 회기를 점차 확대해야한다는 요구가 강하게 나타났음. 다음 으로 의무상담 시 미성년자녀의 연령대를 점차 확대해 나가야 한편, 부부 상담 이외 자녀상담도 세트로 진행해야 만이 미성년자녀의 복리를 보다 증 진시킬 수 있음을 강조함. 마지막으로 협의이혼 신청자 및 이혼자 대상 심 리·정서지원, 경제적 지원 이외 신체건강을 유지하고 관리할 수 있도록 하 는 지원서비스도 필요함을 제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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