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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중앙정부 지원정책 1) 법무부

○ 현행 가정법원에서는 협의이혼의 절차과정 중에 ‘이혼에 관한 안내(미성년 자가 있는 협의이혼 신청자는 부모양육안내)’를 반드시 이수해야 하고, 필 요한 경우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을 갖춘 전문상담인의 상담을 받을 것에 대한 ‘상담권고제도’ 및 ‘이혼숙려제도’를 시행하고 있음. 이는 협의이혼을 하려는 부부에게 경솔한 판단이나 홧김에 흥분하여 충동적 이혼을 예방하 는 동시에 건강한 혼인 해소와 이혼 뒤 안정된 생활을 돕고 미성년자녀의 자녀양육에 대한 신중한 협의 기회와 자녀의 복리를 도모하기 위함임

○ 법률지식이나 이혼 전반에 대한 준비가 전혀 없음으로 발생하는 피해를 방지하고자 전문상담자에게 상담을 받도록 하는 상담권고제도 도입함

r 이혼에 관한 안내 및 「자녀양육안내교육」*

○ (목적) 미성년 자녀의 복지 도모

○ (정의) 부모의 이혼이 자녀에게 미치는 영향 이혼 과정 상 자녀의 심리적 보호와 정서적 안정을 위한 고려사항, 이혼 후 미성년자녀 양육에 있어서 의 부모 역할과 역할분담 등에 관한 구체적인 행동지침 등을 안내하는 것

○ (적용범위) 미성년 자녀가 있는 협의이혼 신청자 대상

○ (자녀양육안내의 주체) 법원서기관, 법원사무관, 법원주사, 법원주사보와 위촉된 자녀양육안내 담당자가 실시

○ (자녀양육안내 담당자 위촉) 해당 지역의 실정을 감안하여 법원장 등은 지 방자치단체, 건강가정지원센터, 상담기관, 교육기관, 의사회, 그밖에 적당

* 가사재판·가사조정 및 협의이혼의사확인 절차에서의 자녀양육안내 관련 지침(제1400호, 대법원, 2012.09.19.)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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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다고 인정되는 직능단체 또는 사회단체에 추천을 의뢰하거나 법원 인터 넷 홈페이지에 공모하는 등의 방법으로 자녀양육안내 담당자로 위촉할 사 람 모색. 심리학, 정신의학, 보건간호학, 사회복지학, 가족치료학, 상담학, 가족관계학 등 관련 분야의 전문적 지식을 가지고 있고, 가사재판 등 관련 상담분야의 경험이 있는 사람

r 「이혼숙려제도」

○ (정의) 협의이혼의사확인을 신청한 부부를 대상으로 가정법원의 ‘이혼에 관 한 안내’를 받은 날부터 일정기간 동안 이혼 숙려기간을 갖도록 하는 것

○ (숙려기간 도입 목적) 자녀보호의 초점과 함께 혼인의 유지와 문제해결, 이혼결정에 대한 재 숙고, 이혼당사자의 보호, 무엇보다 혼인기간이 짧은 부부의 충동적 · 홧김에 하는 이혼을 방지하는데 있음

- 미성년자녀(임신 중인 자 포함)가 있는 경우 숙려기간 3개월 - 자녀가 없거나 성년자녀만 있는 경우 1개월

- 다만, 폭력으로 인해 당사자 일반에게 참을 수 없는 고통이 예상되는 등 이혼 을 해야 할 급박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이 기간이 단축/면제될 수 있음(민법 제836조의 2 제3항)

○ 숙려기간의 활용(민법 개정안 제836조의 2 제1항) : 숙려기간 동안에 아무 것도 하지 않는다는 것은 실제로 이혼을 지연하는 의미밖에 없기 때문에 이혼당사자가 협의이혼신청을 하였을 때 법원에서 일괄적으로 이혼 절차와 결과, 이혼이 자녀에게 미치는 영향 등의 정보를 제공하는 이혼에 관한 안 내를 하고, 필요한 경우 당사자에게 전문상담인의 상담을 받을 것을 권고 할 수 있음. 상담의무화를 협의이혼에만 적용할 경우 이를 회피하기 위해 재판상 이혼으로 진행될 가능성이 높고, 비용부담의 문제로 강제적인 상담 진행이 불가능하다는 점을 고려 해 상담의무화 방안은 채택되지 않았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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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 「상담권고 및 상담지원을 위한 제도」

○ (도입 목적) 이혼이 이혼당사자 및 자녀에게 미치는 영향이 상대적으로 크 나 이를 예방하거나 보호할 수 있는 지원이 미흡함. 이에 이혼 당사자 및 이혼과정에서의 최대피해자인 미성년자녀를 보호 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 마련을 위해 상담권고제도가 도입됨

○ (정의) 가정법원은 필요한 경우 협의이혼신청자에게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을 갖춘 전문상담인의 상담을 받을 것을 권고할 수 있음(민법 제 836조의 2 제1항)

○ (상담내용) 이혼절차 및 법률적 정보제공, 자녀친권자 및 양육자, 양육 장소, 양육비 및 면접교섭에 관련된 내용, 이혼이 자녀에게 미치는 장·단기적 영향 등

2) 여성가족부

r 법원연계 이혼위기가족 회복지원 사업 → 이혼 전·후 가족관계 회복사업*

○ (법적근거) ˹건강가정지본법 제31조˼ 와 ˹한부모가족지원법 제17조˼

○ (사업목적) 여성가족부가 이혼예방 및 이혼위기에 처한 부부와 자녀의 가족기능 회복 및 아동복지 증진을 위해 가정(지방)법원과 연계하여 전액 무료로 상담·교육·문화서비스 등을 제공하는 제도

- 이혼준비 가족 또는 법원에 협의이혼을 신청한 가족에 대한 상담 및 교육 등을 제공함으로써 신중한 이혼의사 결정 지원

* 2018년 한부모가족지원사업 안내 참고로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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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부의 이혼 진행 과정 중 미성년자녀가 겪는 심리 및 정서적 불안과 고 통을 최대한 최소화하고 가정과 학교생활에 대한 적응력을 높이는 등 미 성년 자녀의 건전한 성장 지원

○ 2011년 7월부터 여성가족부(강남구·서초구 건강가정지원센터)와 서울가정법 원이 협의 및 재판 이혼과정에서 이혼위기 가족의 기능을 회복하거나 갈등 및 문제를 최소화하기 위한 전문 상담서비스를 공동사업으로 시범적 진행 - 재판이혼의 경우 서울가정법원에서 건강가정지원센터에 상담 의뢰

- 협의이혼의 경우 건강가정지원센터의 전문상담원이 협의이혼 신청자 대상 1주일에 1번 씩 법원 출장 상담 진행

- 건강가정지원센터에서는 이혼위기의 부부대상 가족상담(최소 6회기 이상), 부모교육과 집단상담 제공 및 미성년자녀에 대한 미술 및 놀이치료 등 심리치료 제공

- 2012년부터 호남권 · 수도권 · 중부권 · 영남권 4개 권역별 확대 시행 - 2015년부터 구 ‘법원연계 이혼위기가족 회복지원사업’ → ‘이혼 전·후 가족

관계 회복사업’으로 명칭 변경

○ (사업실시 지역) 법원 연계 이혼 준비 중인 이혼위기 부부와 그 자녀를 대상으 로 2011년 시범 사업, 2012년 부산, 대구, 인천, 경기, 전남 5개 지역에서부터 본격적으로 사업 시작. 2018년 현재에는 전국 9개 지자체에서 추진 중

○ (사업대상) 지방법원에 협의 및 재판 이혼 신청자 등 이혼을 준비 중인 부부와 자녀

○ (예산액) 406,000천원(국비 50%, 지방비 50%), 지자체 1개당 국비 22,200천원 내외 보조(지방비 매칭 필요)

○ (지원내용) 이혼 위기 상담(법원에 이혼 신청가정 상담 및 조정, 자녀의 심리검 사 및 치료지원, 부부문제 상담, 자녀의 양육권 및 친권자 결정 협의서에 대한 작성안내 등), 부모와 부모교육, 문화서비스(부부 및 가족 캠프) 등을 무료로 받을 수 있음. 이혼 이후 생길 수 있는 자녀양육비 분담과 면접교섭권 등 법률 상담, 자녀심리 상담 등에 대해 전문상담인의 도움을 받음

- 지역별로 가족화합과 소통의 시간을 위한 1박 2일 가족캠프, 이혼 후 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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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 건강가정지원센터를 통한 이혼 전 · 이혼진행 · 이혼 후 단계별 지원 사업

<이혼 전 단계의 지원 사업>

① 생애주기별 가족생활교육 · 가족교육

○ (목적) 결혼 - 출산 - 육아 - 유아기 - 학령기 - 청소년기 - 성인기 - 중·장년기 - 노년기 - 사망 등의 생애주기별 단계마다 발생하는 예측 가능한 가족문제 에 대해 미리 예방하고 준비할 수 있는 교육내용 제공

○ 예비 부부 및 신혼기 부부교육 : 결혼을 앞두고나 교제중인 미혼남녀 및 결혼을 한 신혼기 부부 대상 자신과 상대방에 대해 이해할 수 있는 기회 제공 및 결혼 초기 적응을 돕는 교육. 건강한 결혼생활과 가족가치관을 확 립하고 향후 발생할 수 있는 부부 및 결혼생활 문제에 대해 대처할 수 있 는 능력 갖출 수 있도록 도움 줌

○ 영유아기 및 아동기(초등학년) 자녀 부모교육 : 자녀와의 대화방법, 부모역 할, 자녀문제해동에 대한 지도 방법 등 부모역할을 함으로써 여러 어려움 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찾을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교육

○ 사춘기 자녀 부모교육 : 사춘기자녀를 다루는 방법, 의사소통방법, 진로에 대한 걱정 등을 해결하고 문제행동들에 대한 해답을 제시해주는 교육

○ 중년기 부부 및 가족교육 : 중장년기에 나타나는 신체적, 심리적 변화에 대한 이론적 지식과 더불어 부부관계와 부모자녀관계의 변화에 대한 이해 등을 통해 다양한 문제를 극복하는 방법을 제시하고 가족원과 관계를 원 만하게 형성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교육

○ 노년기 부부 및 가족교육 : 은퇴 등으로 인해 인생에 있어 가장 변화가 많은 시기로 가족관계 변화, 경제적 수준의 변화 및 신체적 심리적 변화에 대해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준비교육이자 새로운 역할에 적응할 수 있는 도움을 주는 교육 더불어 건강한 노후생활과 죽음준비까지 생각할 수 있는 기회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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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가족상담

○ (목적) 갈등을 겪고 있는 부부와 가족을 대상으로 관계 회복과 서로에 대 한 이해 증진 및 원만한 관계 유지를 할 수 있도록 (가족, 부부, 부모-자 녀)상담 진행. 부부간의 성격차이 문제, 가치관의 문제, 종교문제, 성문제, 외도, 자녀의 문제행동, 원가족과의 갈등문제 등 부부와 가족 간에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문제에 대해 상담 받을 수 있음

○ 부부상담, 부모자녀상담, 가족상담, 다문화상담 등이 있음

<이혼위기 및 법적 이혼진행 단계의 지원 사업>

① 이혼 전 · 후 상담

○ (목적) 갈등을 겪고 있는 이혼위기 부부는 장시간 동안 결혼 및 부부관계 에 있어서 붕괴와 재구성의 과정을 거침. 이때 당사자 뿐 아니라 관련되어 있는 모든 사람들이 불안정한 상태를 경험하게 됨. 이런 과정에서 나타나 는 정서·사회적 문제를 명료하게 이해하고 적절한 상담적 돌봄을 제공하

○ (목적) 갈등을 겪고 있는 이혼위기 부부는 장시간 동안 결혼 및 부부관계 에 있어서 붕괴와 재구성의 과정을 거침. 이때 당사자 뿐 아니라 관련되어 있는 모든 사람들이 불안정한 상태를 경험하게 됨. 이런 과정에서 나타나 는 정서·사회적 문제를 명료하게 이해하고 적절한 상담적 돌봄을 제공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