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검색 결과가 없습니다.

나. 전라북도 지원서비스 현황

1) 전주지역 법원(지자체 연계) 이혼위기가족 지원서비스 현황 r 전주지방법원

① 법원 연계 전주시건강가정지원센터의 ‘자녀양육안내’ 지원

○ 법원에 협의 및 재판이혼을 신청한 자 중 미성년자녀를 둔 이혼위기가족 대상 전주지방법원과 협력·연계하여 전주시건강가정지원센터에서 ‘자녀양 육안내’ 사업 추진

- 사업대상 : 법원에 협의 및 재판이혼을 신청한 자 중 미성년자녀가 있는 가족 - 사업내용 : 약 1시간 30분 동안 부모교육과 함께 동영상 시청, 월 3회 진행 - 총사업비 : ∘ 전라북도(사업비) 100,000천원 / 자치단체보조 / 도비 100%

∘ 전주지방법원 450만원

- 전라북도 예산 지원 현황 : 2017년 10,000천원, 2018년 10,000천원

② 미성년자녀를 둔 협의이혼 신청자 대상 상담의무제 실시

○ (목적) 이혼 위기에 처한 당사자들이 이를 극복해 원만한 가정생활을 유지 하면서 이혼을 하더라도 분쟁을 줄이고 자녀의 정서적인 안정을 고려하도 록 하는 것. 즉 부모의 이혼진행 과정에서 미성년자녀의 심리적·정서적 문 제 발생과 이혼에 대한 부부간의 분쟁 해결 및 타협을 통해 자녀의 정서 안정에 도움을 주기 위해 시행

○ 전주지방법원은 협의이혼 절차에서 협의이혼 신청 후 숙려기간 동안 미성 년자녀가 부모의 갈등상황에 방치되거나 이로 인해 자녀에게 심각한 심 리·정서적 문제와 부정적 영향이 발생하기에 전문 상담위원을 위촉하여 미성년자녀를 둔 협의이혼신청자 대상 상담을 의무적으로 실시하고 있음

63

-○ (상담대상) 만 12세(초등 6년)이하 미성년자녀를 둔 협의이혼 신청자

○ (상담장소) 전주지방법원 내 상담실

○ (상담시간) 협의이혼 신청 부부 커플 당 약 30여분 정도

- 상담 실시 후 상담위원으로부터 상담확인서 법원 제출. 상담은 법원에서 진행하는 부부상담을 기본으로 하되, 법원 상담이 어려울 경우 법원과 연계한 상담기관에서도 받을 수 있음

○ (상담내용) 이혼의사 확인, 자녀 양육자 확인, 양육비 협의, 양육 장소, 면 접교섭 방법, 위자료 및 재살분할 협의, 비양육부모의 역할 등

- 사업내용 : 약 26명의 상담위원 위촉, 한 커플 당 약 4만원의 상담료 지불.

상담위원 한 사람등 약 3건에서 4건의 상담을 1시간 30분 동안 실시.

- 사업비 : 전주법원 지원 약 45,000천원

③ 법원과 연계 전주시건강가정지원센터에서 ‘1박 2일 캠프’ 지원

○ 전주지방법원 연계 전주시건강가정지원센터에서 한부모가족 대상 ‘1박2일 캠프’ 지원

○ (사업대상) 한부모 가족, 1년에 1회

○ (사업내용) 법원 연수원(순창)에서 1박 2일간 프로그램 진행 - 사업비 : 전주지방법원 약 500만원 지원

r 군산지원

① 군산지원·군산시청 연계 협의이혼 전 의무상담제 지원(17. 4)

○ 이혼으로 인한 가정해체로 아동들이 어려움을 겪는 일이 최소화될 수 있 도록 노력하고자 미성년자녀가 있는 협의이혼 신청자 대상 의무상담 지원

64

- 미성년자녀를 둔 협의이혼 신청 부부가 상호 마음의 상처를 치료하고 자 녀들이 겪게 되는 심리적·정서적 어려움에 대해 심사숙고하는 등 현명한 판단을 할 수 있도록 기회 제공

○ (상담 대상) 만12세(초등 6년)이하 미성년자녀가 있는 협의이혼 신청부부

○ (상담 장소) 각 민간 상담기관(3곳) 및 대학교 교수 연구실(1곳)

○ (상담위원 위촉) 총 4명(전문상담기관의 상담가 및 대학교 교수 등)

- 상담위원은 매주 목요일마다 군산지원에서 ‘부모양육안내’를 정해진 순서 에 의해 강의하고, 만 12세 이하 미성년자녀를 둔 협의이혼 신청부부 대 상 의무적으로 상담을 실시해야 함을 공지. 상담 받을 수 있는 기관(4곳) 의 주소와 연락처를 공지한 후 당사자 주거지와 근접한 지역 및 선호하는 전문 상담사를 선별해 상담 받을 수 있도록 함

○ (상담 시간) - 1회기 당 1시간 정도

- 기본 3회기 상담이 의무(1회기 기본상담, 2·3회기 심화상담) - 4·5회기 추가 상담 요구 및 필요 시 지원

- 사업비 ; 군산지원 – 약 15,000천원 군산시 – 약 10,000천원

구분 상담내용 예산지원

1회기(기본상담)

부부가 함께 오는 것이 기본

이혼의사 확인, 자녀 친권 및 양육권 결정과 확인, 양육장소, 양육비 합의, 면접교섭방법 등

군산지원

2·3회기(의무/심화상담) 이혼원인, 갈등내용, 부부 성격심리검사 등 군산시청

4·5회기(추가 상담) 자녀양육, 부모교육, 자녀심리상담 등 군산지원

(18년부터 지원)

r 익산시법원

① 군산지원·익산시·민간상담기관 연계 위기가정 의무상담제도 지원(18.2.21)

65

-○ 익산시와 군산지원 및 상담기관(마음나무심리상담센터, 김옥엽센터장)은 미 성년자녀(초등 6학년까지의 자녀)를 둔 협의이혼 신청자 대상 위기가정 의 무상담제도 실시

○ 의무상담제도는 초등학생 이하 협의이혼 과정 중에 있는 부부의 마음 상 처 치유와 미성년자녀의 정신적 충격 완화 및 이혼에 대해 제고하는 기회 마련을 위해 의무적으로 상담을 받도록 하는 제도. 2018년 3월부터 시행

○ (사업방식)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의 마음나무심리상담센터의 ‘부부소통증 진서비스’와 연계

○ (지원대상) 초등6년(만12)까지의 미성년자녀를 둔 협의이혼 신청 부부

○ (상담시간) - 1회기 당 1시간 정도

- 총 5회기 실시(기본 1회기 법원의무상담, 심화상담 4회기)

구분 상담내용 예산지원

1회기(기본상담/

지원의무)

부부가 함께 오는 것이 기본

이혼의사 확인, 자녀 친권 및 양육권 결정과 확인, 양육장소, 양육비 합의, 면접교섭방법 등

군산지원

2~4회기(심화상담) 이혼원인, 갈등내용, 부부 성격심리검사 등

자녀양육, 부모교육, 자녀심리상담 등 익산시청

r 남원지원 : 법원연계 협의이혼 신청자 대상 상담의무제 지원

○ (상담대상) 미취학자녀(7세 이하)를 둔 협의이혼 신청 부부

○ (상담시간) 1회기 당 1시간 정도(자녀양육안내 및 가사상담 실시)

○ (상담기관 및 상담위원) 남원 YWCA 및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순창 다문화 가족지원센터 및 청소년수련관, 장수 사회복지협의회 및 1318디딤돌 등 남원지원에서 전문 상담기관 협력 하에 상담위원을 위촉하고 협의이혼 상 담 겸 자녀양육안내를 담당하게 함

66

-r 정읍지원 : 자녀양육안내

○ (상담대상) 미성년자녀 둔 협의이혼 신청자 부부

○ (교육장소) 법원 내 비디오 시청실

○ (교육시간) 약 40-50분 정도의 비디오 시청

○ (교육일시) 매월 정해진 교육일자에 실시(월 2회)

○ 고창·부안 협의이혼 신청자는 정읍지원에 정해진 일정에 교육·상담 실시

67

68

-2) 전주지역 민간기간관의 이혼위기가족 지원서비스 현황 r 지자체 현황 : 군산시

① 군산시 : 어린이를 위한 위기가정지원

○ (목적) 이혼위기를 겪고 있는 가정을 체계적으로 지원함으로써 건강한 가 정으로 회복시켜 이혼율 및 결손가정 감소와 비행청소년 양산 방지

○ (지원대상) 미성년자녀를 둔 협의이혼 부부

○ (사업비) 17년 10,000천원, 18년 10,000천원, 19년 10,000천원

○ (지원내용) 성격검사 및 부부간 심리치료와 상담실시. 법원 협의이혼 신청 부부 1회에 한하여 전문상담사와의 의무상담 실시

○ (추진방법) 군산지원과 업무협약을 통한 협의이혼 부부상담 및 전문상담사 정보 공유

② 군산시 : 어린이행복 부모학교 운영

○ (목적) 어린이와 시군 모두의 행복을 위해 부부관계 개선과 부모교육을 통 한 자녀세대 이해 소통하는 장 마련으로 행복한 가족관계 증진, 부부·부모 교육을 통해 어린이 행복 분위기 확산

○ (사업대상) 예비부부, 부모 등

○ (사업장소) 어린이행복부모학교 교육장(어린이공연장 2층)

○ (추진방법) 가족단위의 관계 진단 및 개선 프로그램 운영 소규모 집단운영

○ (사업내용) 부모교육 통합지원 협의회 구성 및 운영, 감정 실습교육을 기 본으로 인성, 힐링, 안전 등 교육 커리큘럼 구성, 부모교육통합지원시스템 을 활용한 부모교육 시행 등

○ (사업비) 100,000천원(군산시비 85,00천원, 도비 15,000천원)

69

-3) 전라북도 이혼위기가족 지원서비스 주요쟁점 및 문제점

○ 이혼위기가족 지원서비스 주요 쟁점사항들을 살펴보면, 군산과 익산을 제 외하고는 법원과 연계하여 이혼위기가족을 위한 지원 사업이 내실 있게 이루어지는 곳이 거의 없음. 법원 및 지자체 기관장의 이혼위기가족에 대 한 관심과 이들을 위한 지원 사업 마련에 대한 의지에 차이를 보이기 때 문으로 나타남

○ 또한, 법원을 통해 지원되는 자녀양육안내 교육 및 의무상담제 이외 기타 유관기관 및 지자체에서 진행되는 이혼위기가족 대상 사업은 거의 부재한 상황. 즉 군산시의 이혼위기가족 지원 및 부모학교 운영사업 이외 기타 지 역에서는 도에서 지원하는 부모교육 사업에 대한 수요조차 익산, 군산, 전 주시 외 거의 없는 상황임. 그리고 법원 내에서 실시하는 협의이혼신청자 대상 지원사업도 군 단위 지역으로 갈수록 접근성의 문제와 인적 인프라 부족 등으로 지원 서비스가 취약한 상황임

○ 이혼위기가족 지원서비스 문제점으로 법원연계 협의이혼 진행절차 과정 중에서 시행되어야 할 ‘자녀양육안내교육’ 및 ‘의무상담제’와 숙려기간 모 두를 정례적으로 실시하고는 있지만 그 효과성에 대한 문제 있음

○ 먼저는 자녀양육안내교육은 지자체마다 실시하는 방법과 시간이 제 각각 이며 형식적인 수준에 그치고 있음. 다음으로 군산과 익산을 제외하고는 법원에서 실시하고 있는 의무상담제의 효과성에 의문이 생길 정도로 형식 적이고 사업 내실화에 충실하지 못함이 나타남

○ 건강가정지원센터 및 기타 유관기관에서 실시하고 있는 이혼상담 및 교육 을 다양하게 운영하고 싶어도 대상자 발굴관련해서 힘들기 때문에 관련 사업을 시작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임

○ 또한 협의 이혼 관련 법원 담당자의 빈번한 보직변경(짧으면 1년 길면 2 년이라는 주기로 시행)으로 인해 이혼위기가족 지원 사업에 대한 개선 및 발전이 더디고 어려운 상황임

7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