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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처분 절차

문서에서 축산물 HACCP 적용매뉴얼 (페이지 102-108)

가. 행정처분 근거

○ 축산물가공처리법 제9조 제7항 및 시행규칙 제7조의 4

나. 행정처분 기준

○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적용작업장등의 지정취소 등에 관한 기준 (축산물가공처리법시행규칙 제7조의4 제2항 관련)

위 반 내 용 근거법령 처분기준

1. 위해요소준점관리기준을 준수하지 아니한 때 법 제9조

제7항 시정명령 2. 법 제4조제5항, 법 제8조제2항, 법 제12조제2항․제3항, 법

제18조 또는 법 제33조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거나, 법 제36 조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명령을 위반하여 법 제 27조의 규정에 따라 영업정지(영업의 일부정지를 제외한다) 2월 이상의 행정처분을 받은 때

법 제9조

제7항 지정취소

3. 법 제6조제2항, 법 제32조제1항, 법 제21조제1항, 법 제22조 제1항․제4항 또는 법 제24조를 위반하여 법 제27조의 규정 에 따라 영업정지(영업의 일부정지를 제외한다) 2월 이상의 행정처분을 받은 때

법 제9조

제7항 지정취소

4. 법 제27조제1항제7호의 규정에 위반하여 정당한 사유없이 6 월 이상 계속하여 휴업한 때

법 제9조

제7항 지정취소 5. 영업자가 제7조의3의 규정에 의한 교육훈련을 받지 아니한 때 법 제9조

제7항 시정명령 6. 위의 제1호 내지 제5호의 위반으로 1년 이내에 2회 이상 시

정명령을 받고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

법 제9조

제7항 지정취소

다. 시정명령 처분

□ 행정처분 시기

○ 시․도, 축산물HACCP기준원에서 사후관리 및 감독기관의 검증평가 결과 HACCP 고시 제11조 제4항에 의거 보완 미 이행․부적합 업소 통보 즉시

○ 관련기관으로부터 HACCP 교육훈련 미 이수 업소 통보즉시

□ 시정명령 절차

① 위반사항에 대하여 [처분사전통지서]를 송부하고, [의견 제출서]를 제출하도록 해당업체에 통보

○ 의견제출은 문서 수취일로부터 15일을 산정․부여

○ 의견제출방법은 서면, 구술 또는 정보통신망으로 할 수 있으며, 구술로 의견 제출시에는 [구술의견기록서]를 기록․비치

○ 처분사전통지서는 등기우편으로 송달하고 우편물 분실시비를 대비하여 등기 번호, 발송일자, 발송우체국명을 관련문서에 기재

○ 우편물에 의한 방법으로 송달이 불가능한 경우 공시 송달 (관보게재, 인터넷 게제)

○ 공시송달은 공고일로부터 14일 경과한 때 효력 발생 (이 경우 의견제출 기한으로 10일을 산정․부여)

② 민원인이 의견 제출을 한 경우 의견제출 결과보고(내부결재)를 통하여 처 분내용을 조정, 신속히 시정명령 처분 실시

[지정취소 등 행정처분명령서]

○ 정당한 사유 없이 의견서를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 우리원 예정처분(안) 대로 처분(내부결재)

○ 행정처분시 행정심판 제기여부와 불복이 가능하다는 내용, 청구절차 및 청 구기간 등 필요한 사항을 반드시 고지

③ 시정명령에 대하여 민원인이 시정완료 보고를 하면, 서류 및 현장평가를 통해 조치내용을 확인

○ HACCP 교육훈련 미 실시에 따른 시정명령의 경우 서류평가 ○ 사후관리 부적합 등에 대한 시정명령의 경우 현장평가

○ 확인결과 적합 범위 내에 해당하는 경우 시정이 완료된 것으로 처리

④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동일한 절차에 의하여 2차 시정명령․처리

□ 시정명령 처리 절차도

처분결정 (처분사항접수)

처분사전통지서 통보

◦우편교부 등(등기)

◦공고(관보)( 필요시)

당사자 수취

의견서 작성제출

또는 구술 (기간:15일)

의견접수

의견내용분석 및 사실확인(필요시)

처분내용확정

시정명령 (검역원⇒해당업소)

행정처분 시작일 (문서수취일)

라. 지정취소 처분

□ 행정처분 시기

○ 1년 이내에 2회 이상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 관련기관으로부터 정당한 사유없이 6개월 이상 영업을 하지 않은 업소통보 즉시 ○ 관련기관으로부터 2개월 이상 영업정지 행정처분업소 통보 즉시

□ 지정취소 절차

① 지정취소 처분실시[행정처분사전통지서(청문실시 통지)]를 송부, 청문에 참석하거

나 [의견 제출서]를 제출하도록 해당 작업장에 통보

○ 처분사전통지서는 등기우편으로 송달하고 우편물 분실시비를 대비하여 등 기번호, 발송일자, 발송우체국명을 관련문서에 기재

○ 청문은 청문일 10일 전까지 통지(청문일 15일 이내)

○ 의견제출 방법은 서면, 구술 또는 정보통신망으로 할 수 있으며, 구술로 의 견제출시에는 [구술의견기록서]를 기록 비치

○ 우편물에 의한 방법으로 송달이 불가능한 경우 공시송달(관보게재, 인터넷 공고) ○ 공시송달은 공고일로부터 14일 경과한 때 효력 발생

(이 경우 의견제출 기한으로 10일을 산정부여)

② 청문주재자는 해당업무와 관련이 없는 자로 전문성을 겸비한 자로 선정 협 조공문 발송

○ 청문주재자에게 관련문서를 반드시 공람하고 청문 당일 청문주재자에게 구두 재통보 ③ 청문은 당사자 출석 또는 의견서 제출로 하며, 청문 종결시 청문주재자로

부터 [청문조서] 및 [청문주재자 의견서]을 제출 받음

○ 당사자 등이 청문에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의견서를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 우 청문을 종결함

④ 청문결과에 따라 처분 경감 등을 조정하여 결정(내부결재)하고 신속히 지 정취소 행정처분 실시[지정취소 등 행정처분명령서]

○ 행정처분 시작일은 문서결재일

○ 행정처분시 행정심판 제기 여부와 불복이 가능하다는 내용, 청구절차 및 청구기간 등 필요한 사항을 반드시 고지

○ 공시송달 공고 후 행정처분하는 경우에는 관보에 처분내용을 게재

□ 지정취소 처리 절차도

청문결정

청문주재자선정

청문장소․시간결정 (15일 전)

청문통지서 통보 ◦우편교부 등(등기)

◦공고(관보), 필요시

당사자 수취

청문실시

청문참석 진술 또는 서면제출 또는 구술

증거조사(필요시)

청문조서작성

청문조서검토

지정취소

(검역원⇒해당업소) 행정처분 결재일

문서에서 축산물 HACCP 적용매뉴얼 (페이지 102-1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