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 종 선행요건프로그램 세부내용 비 고
도축장
◦ 위생관리
◦ 도축장 시설관리
◦ 영업자 및 종업원 위생 교육․훈련
◦ 미검사품 및 검사 불합격품 사후관리
◦ 위해축산물 회수프로그램
◦ 기타 HACCP 적용작업장에 필요한 내용 축산물가공업
식육포장처리업
◦ 작업장 관리
◦ 제조시설관리
◦ 냉장․냉동설비 관리
◦ 위생관리
◦ 보관 및 운반관리
◦ 검사관리
◦ 영업자 및 종업원의 위생 교육․훈련
◦ 미검사품 및 검사 불합격품 사후관리
○ 위해축산물의 회수프로그램
◦기타 HACCP적용 작업장에 필요한 내용
식육판매업
◦ 영업장 시설관리
◦ 위생관리
◦ 보관 및 운반관리
◦ 검사관리(축산물위생검사기관 의뢰 가능)
◦ 영업자 및 종업원 위생교육․훈련
◦ 미검사품 및 검사 불합격품 사후관리
◦ 위해축산물의 회수프로그램
◦기타 HACCP적용 작업장에 필요한 기준
집유업
◦ 집유장 시설관리
◦ 위생관리
◦ 보관 및 운반관리
◦ 검사관리
◦ 영업자 및 종업원 위생교육․훈련
◦ 미검사품 및 검사 불합격품 사후관리
◦ 위해축산물의 회수프로그램
◦기타 HACCP적용 작업장에 필요한 기준
축산물보관업
◦ 작업장 시설관리
◦ 위생관리
◦ 보관관리
◦ 영업자 및 종업원 위생교육․훈련
◦ 미검사품 및 검사 불합격품 사후관리
◦ 위해축산물의 회수프로그램
◦기타 HACCP적용 작업장에 필요한 기준
축산물운반업
◦ 운반차량 및 시설관리
◦ 위생관리
◦ 운반관리
◦ 영업자 및 종업원 위생 교육․훈련
◦ 검사 불합격품 사후관리
◦ 위해축산물의 회수프로그램
◦기타 HACCP적용 작업장에 필요한 기준
소농장
◦차단방역관리
◦농장시설관리
◦농장위생관리
◦사료, 동물의약품, 음수관리 등
◦질병관리
◦반입 및 출하관리
◦착유관리(젖소에 한함)
◦농업인 및 종업원 위생 교육․훈련
◦기타 HACCP적용 농장에 필요한 기준
돼지농장
◦차단방역관리
◦농장시설 관리
◦농장위생관리
◦사료, 동물의약품, 음수관리 등
◦질병관리
◦반입 및 출하관리
◦농업인 및 종업원 위생 교육․훈련
◦기타 HACCP적용 농장 필요한 기준
3) HACCP 관리기준서
○ 업종별 HACCP 관리기준서 작성여부 확인
- 업소 기준서가 축산물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 등 관련규정의 요구조건에 부합하는 관리기준서 작성여부 확인
○ 기준서 구성내역 확인
①HACCP팀 구성 ②축산물등 설명서 작성 ③축산물 등 용도확인 ④공정흐름도 작성 ⑤공정흐름도 현장확인 ⑥위해요소 분석 ⑦중요관리점 결정 ⑧한계기준 설정 ⑨감시방법 설정 ⑩개선조치 방법 설정 ⑪검증방법 설정 ⑫기록유지 방법 설정
○ 항목별 세부내용 확인 ① HACCP팀 구성
- HACCP팀 조직도 작성
- HACCP팀원 이력(역할, 경력, 교육이력 등)
- 팀원의 책임과 권한(업무특성 및 수행업무 반영 여부)
- 교대근무시 인수․인계방법 적정성(책임자와 침원의 구체적인 방법 설정) ② 제품설명서 작성
- 지정 신청한 품목과 제품설명서상의 일치 확인
- 제품설명서상에 기술된 항목의 누락 여부(제품명, 유형, 완제품 규격 등) ③ 제품의 용도 확인
- 가열 또는 섭취방법, 소비 대상 등의 적정성 ④ 공정흐름도 작성
- 공정흐름도 작성 절차 및 방법 기술 여부
- 제조 공정도, 작업장 평면도, 공조시설 계통도, 용수 및 배수처리 계통도 작성 및 식별성 항목 누락 여부(구역 설정, 이동 동선, 설비 배치 등) ⑤ 공정흐름도 현장 확인
- 작성된 제조 공정도, 작업장 평면도, 공조시설 계통도, 용수 및 배수처리 계통도의 현장 일치 확인 절차 기술 여부
⑥ 위해요소 분석
- 위해요소 분석 절차 및 방법 기술 여부 - 원부재료, 공정별 위해분석 목록 기술 여부
- 위해평가 기준의 적정성 확인(심각성 및 발생가능성의 구체적 기준 등) - 예방조치 방법 적정성 확인
- 위해요소 분석에 필요한 근거자료의 적정성 확인(제시된 근거자료와 분석 결과의 일치)
⑦ 중요관리점 결정
- 중요관리점 결정 절차 및 방법 기술 여부
- 위해요소분석결과의 중요관리점 결정도 적용 결과 적정성 확인 (기술된 절차 및 방법으로 적용되었는지 확인)
⑧ 중요관리점에 대한 한계기준 설정 - 한계기준 설정 절차 및 방법 기술 확인
- 수립된 한계기준 적정성 확인(공정 특성에 따른 적용 확인)
- 한계기준 설정에 필요한 유효성 평가 자료의 적정성 확인(수립된 한계기 기준과 유효성 평가 자료의 일치성)
⑨ 중요관리점에 대한 모니터링 체계 확립
- 모니터링 체계 확립 기술 여부(모니터링 담당자, 모니터링 방법 등의 구
체적인 기술여부 확인)
- 수립된 모니터링기준에 대한 적정성 확인 ⑩ 개선조치 방법 설정
- 개선조치 방법 설정 절차 및 방법 기술 확인
- 수립된 개선조치 방법에 대한 적정성 확인(여러 상황에 따른 구체적 설정 여부) ⑪ 검증절차 및 방법 설정
- 검증 절차 및 방법 기술 확인
- 수립된 검증계획에 대한 적정성 확인(검증 종류, 검증 일정, 검증원, 검 증내용 등)
⑫ 문서 및 기록유지방법 설정
- 문서 및 기록유지방법 설정 절차와 방법 기술 확인 - 이력 및 분류, 보관, 유지 등의 적정성
나. 서류검토 결과에 따른 조치
1) 검토결과 적합일 경우
○ 현장 평가계획 수립 후 평가실시
2) 검토결과 부적합 경우
○ 1차 보완조치 : 민원인에게 15일 이내에 보완 요구공문 발송
- 보완 완료보고 내용확인 후 적합할 경우 현장 평가계획 수립 후 평가실시 - 보완완료보고가 없거나 보완완료보고 내용확인결과 부적합한 경우 2차 보
완조치
○ 2차 보완조치 : 민원인에게 10일 이내에 보완 요구공문 발송
- 보완 완료보고 내용확인 후 적합할 경우 현장 평가계획 수립 후 평가실시 - 보완완료보고가 없거나 보완완료보고 내용확인결과 부적합한 경우 일건서
류 반려
※ 민원사무처리에관한법률에 의거 처리 3) 민원처리기한 연장 통보
○ 민원서류에 대한 보완을 요청한 경우 민원인이 보완하는데 소요된 기간을 산정하여 그 기간만큼 민원처리기간이 연장되었음을 반드시 통보
○ 연장기간은 보완요구일자를 포함하되 법정공휴일(토요일은 제외)과 최종완 료보고일자를 제외하여 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