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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접수 및 처리절차

문서에서 축산물 HACCP 적용매뉴얼 (페이지 85-93)

가. HACCP 적용작업장 지정 및 지정변경

1) 법적근거

○ 축산물가공처리법 제9조 및 시행규칙 제7조의 2

2) 민원처리 기관

○ 도축장 : 시․도지사

○ 도축장 이외 작업장․업소 및 농장(이하 “작업장” 이라 한다) : 축산물 HACCP기준원

3) 민원서류 접수

○ 도축장 : 도축장 영업자가 시․도지사에게 확인서 발급 요청

○ 도축장외 작업장 : 민원인이 축산물HACCP기준원에 민원서류 제출․접수 ○ 민원제출서류

【HACCP 적용작업장 지정신청】

1. 영업허가(신고)증 사본 또는 축산업등록증 사본 등 2. 영업자․종업원 또는 농업인의 교육훈련 수료증 사본 3. 최근 3개월간 생산 또는 영업실적에 관한 서류

4. 위생관리프로그램 및 1월 이상의 운용실적

5. 자체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 및 1월 이상의 운용실적

【HACCP 적용작업장 지정변경 신청】

1. HACCP 적용작업장(업소․농장) 지정서 원본 2. 변경사항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HACCP 적용작업장 영문지정서 발급신청】

1. 영문 지정서 발급신청 공문 2. 지정서 사본 1부.

4) 민원서류 처리

가) HACCP 적용작업장 지정신청(민원처리기간 60일)

① 서류검토(기준서 및 운영실적)후 구비서류 미비시 보완 또는 반려조치(보 완기간은 15일 이내)

- 보완조치 : 단순착오로 인한 구비서류 일부 미제출

- 반려조치 : 선행요건프로그램 및 HACCP관리 기준서 미작성, 1개월 이상 운용실적이 없는 경우, 민원서류에 하자가 있어 보완하기가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② 보완요구 및 완료보고(해당사항이 있는 경우) ③ 현장평가 실시

④ 평가결과

- 적합 : 지정서 발급

- 보완 : 3개월 이내 시정조치요구 후 보완완료시 현장 등 확인후 지정서를 발급하나 보완 미완료시 종결처리

- 부적합 : 종결처리(도축장의 경우 행정처분)

※ 부적합 작업장은 부적합 사항을 개선한 후 1개월 이상 재운용후 신청가능 나) HACCP 적용작업장 지정변경 신청(민원처리기간 7일)

- CCP(중요관리점), 대표자명, 상호명 등 변경시 신청가능 ① 서류검토(변경내역 확인)

- 내용확인이 필요한 경우 서류요청

- 영업자 승계(종업원 고용승계 내역) 및 허가․신고 사항 확인 ② 보완요구 및 완료보고(해당사항이 있는 경우에 한함)

③ 현장평가 실시

- CCP 변경 등 현장 확인이 필요한 경우 ④ 평가결과

- 적합 : 지정서 변경 발급

- 보완 : 보완완료 후 지정서 변경 발급

다) HACCP 적용작업장 영문지정서 발급(민원처리기간 7일) - 신청서류 및 지정서 내역 확인 후 지정서 발급

나. 사후관리

1) 근거

◦ 축산물가공처리법시행령 제12조의2(축산물위해요소중점관리 담당기관 지정 등) 및 축산물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 제11조(사후관리 등)

2) HACCP 적용작업장 등 사후관리 주체 ◦ 도축장 : 시․도지사

◦ 도축장 이외 작업장 : 축산물 HACCP 기준원

3) 사후관리 처리 절차 ① 사후관리 계획 수립

- 대상 : HACCP 지정후 1년이 경과한 작업장 ② 사후관리 사전통지

③ 현장평가 실시 ④ 평가 결과 - 적합 : 종결

- 보완 : 일정기간내 시정조치요구 후 보완완료시 현장등 확인 후 종결처리 하나 보완 미완료시 행정처분(시정명령)

- 부적합 : 행정처분(시정명령)

⑤ 행정처분권자 : 검역원장(축산물가공처리법시행령 제31조 및 동법시행 규칙 제7조의 4)

- 1차 시정명령 후 보완완료시 현장 등 확인 후 종결 - 2차 시정명령 후 미이행시 지정취소

※ 도축장의 경우 행정처분

다. 감독기관 검증

1) 근거

◦ 축산물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 제9조(감독기관의 검증기준 등)

2) 검증 주체

○ 국립수의과학검역원장 ○ 시․도지사

3) 검증 대상

○ HACCP 적용 작업장 4) 검증 시기

○ HACCP 시스템 평가를 통해 개선조치, 제도개선 등을 위해 필요시 실시 5) 검증내용

○ HACCP 계획 및 HACCP 실시 기록

○ 중요관리점의 한계기준, 중요관리점의 모니터링, 중요관리점에 대한 기록 ○ 개선조치

○ 축산물안전성을 검증하기 위한 시료의 검사 ○ 작업현장에 대한 관찰기록

○ 선행요건프로그램

5) 검증 처리 절차 ① 검증계획 수립 ② 검증계획 사전통지 ③ 현장평가 실시 ④ 평가 결과 - 적합 : 종결

- 보완 : 일정기간내 시정조치요구 후 보완완료시 현장 등 확인 후 종결처리 하나 보완 미완료시 행정처분(시정명령)

- 부적합 : 행정처분(시정명령)

⑤ 행정처분권자 : 검역원장(축산물가공처리법시행령 제31조 및 동법시행 규칙 제7조의 4)

- 1차 시정명령 후 보완완료시 현장 등 확인 후 종결 - 2차 시정명령 후 미 이행시 지정취소

※ 도축장의 경우 행정처분

표 1. HACCP 적용 작업장(업소․농장) 지정처리 절차도

영업자 또는 농업인

HACCP 자체적용(1개월 이상)

지정신청서 작성

제 출

신청서 접수(처리기한 60일)

1.영업허가(신고)증 사본 또는 축산업등록증 사본 등

2. 영업자․종업원 또는 농업인의 교육훈련 수료증 사본 3. 최근 3개월간 생산 또는 영업실적에 관한 서류 4. 위생관리프로그램 및 1월 이상의 운용실적 5. 자체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 및 1월 이상의 운용실적

서류검토

↓ ↓

적 합 서류미비

↓ ↓

현장실사 보 완

(15일 이내) ↓ ↓

평가․판정 종 결

(미보완시)

부적합 적 합 보완사항

종 결 지정서 작성

(3개월 이내)보 완

지정서 교부 (영문지정서 : 요청시)

종 결 (미보완시)

신 청 인 축산물 HACCP 기준원

표 2. HACCP 적용작업장(업소․농장) 변경지정 절차도

영업자 또는 농업인

지정변경 요인 발생

1. 지정받은 사항 변경 - 영업자 또는 회사명 2. 중요관리점 변경

지정변경 신청서 작성

제 출

신청서 접수(처리기한 7일)

1. HACCP 적용작업장(업소․농장) 지정서 원본

2. 변경사항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서류검토(필요시 현장실사)

평가․판정

지정서 작성

지정서 재교부

신 청 인 축산물 HACCP 기준원

표 3. HACCP 적용작업장(업소․농장) 사후관리 절차도

축산물 작업장(업소․농장) HACCP 적용작업장 지정

HACCP 지정․운영 사후관리계획 통보(1회 이상/년)

사후관리 실시

서류검토 및 현장실사 (필요시 시료채취 검사)

평가․판정

부적합 적 합 보완사항

↓ ↓ 시정명령

(일정기간내) HACCP 지정․운영 보 완

(일정기간내)

미보완 (일정기간내)

지정 취소

(1년내 2회이상 불이행시)

사후관리 대상 (1회 이상/년)

1. 법 제 4조 제5항, 법 제8조 제 2항 제3항, 법 제18조 또는 법 제33조 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 거나 법 제36조 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명령을 위반하여 법 제27조의 규정에 따라 영업정지 (영업의 일부정지 제외) 2월 이상의 행정처분을 받은 때

2. 법 제 6조 제2항, 법 제32조 제1항, 법 제 21조 제 1항 , 법 제22조 제1항․제 4항 또는 법 제24조 를 위반하여 법 제27조의 규정에 따라 영업정지(영업의 일부정지 제외) 2월 이상의 행정처분을 받은 때 3. 법 제27조 제1항 제7호의 규정에 위반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계속하여 6월 이상 휴업한때

HACCP 적용작업장 축산물 HACCP 기준원

표 4. 감독기관의 검증 절차도

축산물 작업장(업소․농장) 검증계획 수립

HACCP 지정․운영 검증계획 통보

검증 내용 검증 실시

1. HACCP 계획

2. 중요관리점의 한계기준 3. 중요관리점 모니터링 4. 개선조치

5. 중요관리점에 대한 기록 6. HACCP 실시기록

7. 축산물안전성을 검증하기 위한 시료의 검사 8. 작업현장에 대한 관찰기록

9. 선행요건프로그램

서류검토 및 현장실사

평가․판정

부적합 적 합 보완사항

↓ ↓

시정명령

(일정기간내) HACCP 지정․운영 보 완

(일정기간내)

미보완 (일정기간내)

지정 취소

(1년내 2회이상 불이행시)

사후관리 대상 (1회 이상/년)

1. 영업자․농업인이 HACCP 계획에서 정한 업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 2. 고시 제5조의 규정에 의한 개선조치를 하지 아니한 때

3. 고시 제6조의 규정에 의한 기록관리가 시행되지 아니한 때 4. 공중위생상 위해를 일으킬 수 있는 축산물을 생산․출하한 때 5. 기타 이고시의 규정을 위반한 때

국립수의과학검역원 HACCP 적용작업장 시․도

업 종 선행요건프로그램 세부내용 비 고

도축장

◦ 위생관리

◦ 도축장 시설관리

◦ 영업자 및 종업원 위생 교육․훈련

◦ 미검사품 및 검사 불합격품 사후관리

◦ 위해축산물 회수프로그램

◦ 기타 HACCP 적용작업장에 필요한 내용 축산물가공업

식육포장처리업

◦ 작업장 관리

◦ 제조시설관리

◦ 냉장․냉동설비 관리

◦ 위생관리

문서에서 축산물 HACCP 적용매뉴얼 (페이지 85-9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