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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사항

문서에서 초등학교 교감 업무 길라잡이 (페이지 151-163)

본 지침은 2005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 육아휴직 업무 처리 주요 보완(수정) 사항(요약)

1. 관련 근거

❍ 교육공무원 육아휴직 후 업무 처리요령 알림(교육부 교원정책과-1180, 06.3.15 및 2006.5.29)

❍ 육아휴직기간의 근속기간 산입에 관한 질의회신 알림(교육부,2006.04.07)

2. 출산 전(임신사유) 휴직자의 휴직

❍ 보완 전 : 임신으로 육아휴직을 하고 복직 및 출산휴가 후 1세 미만 자녀 를 양육하고자 할 때는 새 휴직사유로 보아 휴직 1년, 연장 1년 범위 허 가 가능

<예> (보완 전)

육아휴직(3개월) 출산휴가

(90일) 육아휴직

(1년) 휴직연장

(1년)

2002.3.

1 6.1 8.30 2003.2.28 5.31 2003.9.1 2004.9.1복직

❍ 보완 후 : 임신으로 육아휴직을 하고, 복직 및 출산휴가 후 1세 미만 자 녀를 양육하고자 할 때 순휴직 기간 최초 1년의 잔여기간 범위 내 육아 휴직, 그 후 2년 범위 내 휴직연장 허가 가능

보완 전 해석 보완(수정) 뒤 해석

- 2002. 3. 1부터 3개월 휴직으로 최초 1년 사용 간주

- 출산휴가 후 휴직은 2년까지 가능하며, 육아휴직 1년, 연장 1년 범위 허가

- 호봉승급 및 경력 인정 기간 : 2002. 3.

1~2003. 2. 28

- 삭제

- 출산휴가 후 휴직은 순휴직 기간 최초 1년의 잔여기간 범위(9개월) 육아휴직, 그 후 2년 범위 내 휴직연장 가능

- 2002.3.1~2003.5.31 (출산휴가90일+최 초 1년=총1년 90일)

3. 출산 후 휴직자의 휴직

❍ 보완 전 : 복직 후 재휴직 불가, 휴직 상태에서 휴직연장만 2년 가능

<예>(보완 전)

육아휴직(3개월) 복직( 및)근무

(5개월) 재 휴직 불가

2002.3.

1 6.1 11.1 2003.2.28 2003.9.1 2004.9.

1

❍ 보완 후 : 자녀 1세 미만 시 복직 후 재휴직을 신청할 수 있으며, 재휴직 허가 시 ‘휴직연장’으로 보아 2년 범위 내에서 휴직연장 허가 가능

보완 전 해석 보완(수정) 뒤 해석

- 출산 후 1년 또는 1년 미만 휴직이라도 최초 1년 사용 간주

- 복직 후 재휴직 불가, 휴직 상태에서 휴 직연장 2년 범위만 가능

- 호봉승급 및 경력 인정 기간 : 2002. 3.

1~2003. 2. 28

- 좌동

- 자녀 1세 미만 시 복직( 및 근무) 후 재휴직을 신청할 수 있으며, 허가 시

‘휴직연장’으로 보아 2년 범위 내에서 휴직연장 허가 가능

- 2002.3.1~2003.7.31 (복직 및 근무 5월 +최초 1년=총1년 5월)

▣ 서울특별시교육청 공무원행동강령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부패방지법 제8조와 공무원행동강령 제24조에 의하여 서울 특별시교육청 소속 공무원(이하 “공무원” 이라한다)이 준수하여야 할 행동기준 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직무관련자”라 함은 공무원의 소관업무와 관련되는 자로서 다음 각목의 어 느 하나에 해당하는 개인(공무원이 사인의 지위에 있는 경우에는 이를 개인으 로 본다) 또는 단체를 말한다.

가.『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제2항제1호 및 제4호의 규정에 의한 민원사무를 신청중에 있거나 신청하려는 것이 명백한 개인 또는 단 체

나. 인가․허가 등의 취소, 교습정지, 과징금 또는 과태료의 부과 등으로 직접 이익 또는 불이익을 받는 개인 또는 단체

다. 감사․감독․검사․점검․행정지도 등의 대상인 개인 또는 단체

라. 재결․검정․시험․사정․조정․중재 등으로 직접 이익 또는 불이익을 받는 개인 또는 단체

마. 서울특별시교육청(직속기관․지역교육청 포함)또는 공립 각급학교 와 계약 을 체결하거나 체결하려는 것이 명백한 개인 또는 단체

바. 장부․대장 등에의 등록․등재의 신청(신고)중에 있거나 신청(신고) 하려는 것 이 명백한 개인이나 단체

사. 특정한 사실 또는 법률관계에 관한 확인 또는 증명의 신청 중에 있거나 신청하려는 것이 명백한 개인이나 단체

아. 법령해석이나 유권해석을 요구하는 개인이나 단체 자. 교직원의 직무와 관련된 학부모 및 학부모단체

차. 기타 행정기관에 대하여 특정한 행위를 요구하는 개인이나 단체

카. 서울특별시교육청행정기구설치조례 및 그 시행규칙에서 정하는 직무와 관

련하여, 서울특별시교육청이 지도․감독하는 관계법인 및 이에 소속된 업무 담당자

2. “직무관련공무원”이라 함은 공무원의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직접 이익 또는 불이익을 받는 다른 공무원(기관이 이익 또는 불이익을 받는 경우에는 그 기 관의 관련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을 말한다)으로서 다음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무원을 말한다.

가. 공무원의 소관업무와 관련하여 직무상 명령을 받는 하급자

나. 인사․예산․감사․상훈 또는 평가 등의 직무를 수행하는 공무원의 소속기관 공 무원 또는 이와 관련되는 다른 기관의 담당 공무원 및 관련 공무원

다. 사무를 위임․위탁하는 경우 그 사무를 위임․위탁하는 공무원 및 이를 위임․

위탁받는 공무원

3. “선물”이라 함은 대가없이(대가가 시장가격 또는 거래의 관행과 비교하여 현 저히 낮은 경우를 포함한다) 제공되는 물품 또는 유가증권․ 숙박권․회원권․입장 권 그밖에 이에 준하는 것을 말한다.

4. “향응”이라 함은 음식물․골프 등의 접대 또는 교통․숙박 등의 편의를 제공하 는 것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이 규칙은 서울특별시교육청 소속 공무원(본청, 직속기관, 지역 청, 공립 각급학교 및 교육위원회 의사국에 근무하는 공무원을 포함한다)과 서울특별시교육청에 파견된 공무원에게 적용한다.

제2장 공정한 직무수행

제4조(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하는 지시에 대한 처리) ①공무원은 상급자가 자 기 또는 타인의 부당한 이익을 도모하기 위하여 공정한 직무수행을 현저히 저 해하는 지시를 한 경우에는 그 사유를 당해 상급자에게 소명하고 지시에 따르 지 아니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시의 불이행에도 불구하고 같은 지시가 계속될 때에 는 즉시 소속기관의 장에게 보고하거나 제23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공무원 행동강령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이하 “행동강령책임관”이라 한다)과 상담하여야 한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상담을 받은 행동강령책임관은 지시내용을 확인하여 지 시의 취소 또는 변경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이를 소속기관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④제2항 또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보고를 받은 소속기관의 장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지시의 취소․변경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하는 지시에 대하여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시의 불이 행에도 불구하고 같은 지시를 반복하는 상급자에 대하여는 징계 등 필요한 조 치를 할 수 있다.

⑤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소명은 별지 제1호서식 또는 이에 상당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한다.

제5조(이해관계 직무의 회피) ①공무원은 자신이 수행하는 직무가 자신의 이해와 관련되거나 4촌 이내의 친족(민법 제767조의 규정에 의한 친족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직무관련자에 해당되어 공정한 직무수행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는 당해 직무의 회피여부 등에 관하여 직근상급자 또는 행동강령책임관과 상담 한 후 처리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상담요청을 받은 직근상급자 또는 행동강령책임관은 당 해 공무원이 그 직무를 계속 수행하는 것이 적절하지 아니하다고 판단되는 경 우에는 소속기관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직근상급자가 그 권한의 범 위안에서 당해 공무원의 직무를 일시적으로 재배정할 수 있는 경우에는 당해 직무를 재배정하고 소속기관의 장에게 보고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보고를 받은 소속기관의 장은 직무가 공정하게 처리될 수 있도록 인력을 재배치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6조(특혜의 배제)공무원은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지연․혈연․학연 등을 이유로 특 정인에게 특혜를 주어서는 아니된다.

제7조(예산의 목적외 사용 금지)공무원은 여비․업무추진비 등 공무활동을 위한 예산을 목적외의 용도로 사용함으로써 소속기관에 대하여 재산상 손해를 가하 여서는 아니된다.

제8조(정치인 등의 부당한 요구에 대한 처리) ①공무원은 정치인 또는 정당 등 으로부터 부당한 직무수행을 강요받거나 청탁을 받은 경우에는 소속기관의 장 에게 보고하거나 행동강령책임관과 상담한 후 처리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고를 받은 소속기관의 장 또는 상담을 한 행동강령책 임관은 당해 공무원이 공정한 직무수행을 할 수 있도록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9조(인사청탁 등의 금지) ①공무원은 자신의 임용․승진․전보 등 인사에 관하여 부당한 영향을 미치기 위하여 타인으로 하여금 인사업무를 담당하는 자에게 청 탁을 하게 하여서는 아니된다.

②공무원은 직위를 이용하여 다른 공무원의 임용․승진․전보 등 인사에 부당하게 개입하여서는 아니된다.

제3장 부당이득의 수수 금지 등

제10조(이권개입 등의 금지) ①공무원은 직위를 이용하여 부당한 이익을 얻거나 타인이 부당한 이익을 얻도록 하여서는 아니된다.

②공무원은 자기 또는 타인의 부당한 이익을 위하여 소속기관의 명칭 또는 자 신의 직위를 이용하게 하여서는 아니된다.

제11조(알선․청탁 등의 금지) ①공무원은 자기 또는 타인의 부당한 이익을 위하여 다른 공무원의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하는 알선․청탁 등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②공무원은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자기 또는 타인의 부당한 이익을 위하여 직무 관련자를 다른 직무관련자 또는 부패방지법 제2조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공직자 에게 소개하여서는 아니된다.

제12조(직무관련 정보를 이용한 거래 등의 제한) 공무원은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알게 된 정보를 이용하여 유가증권․부동산 등과 관련된 재산상 거래 또는 투자 를 하거나 타인에게 그러한 정보를 제공하여 재산상 거래 또는 투자를 돕는 행 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제13조(공용물의 사적 사용․수익의 금지) 공무원은 관용 차량․선박․항공기 등 공

용물을 정당한 사유 없이 사적인 용도로 사용․수익하여서는 아니된다.

제14조(금품등을 받는 행위의 제한) ①공무원은 직무관련자로부터 금전․부동산․선 물 또는 향응(이하 “금품 등”이라 한다)을 받아서는 아니된다. 다만, 다음 각호 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채무의 이행 등 정당한 권원에 의하여 제공되는 금품 등

2. 직무수행을 위해 부득이한 경우에 한하여 제공되는 간소한 음식물 또는 통신․

교통편의 등

3. 직무와 관련된 공식적인 행사에서 주최자가 참석자에게 일률적으로 제공하는 교통․숙박 또는 음식물

4. 불특정 다수인에게 배포하기 위한 기념품 또는 홍보용 물품

5. 질병․재난 등으로 인하여 어려운 처지에 있는 공무원을 돕기 위하여 공개적으 로 제공되는 금품 등

6. 공립학교 교원이 스승의날, 졸업식 등의 행사에서 공개적으로 제공받는 꽃, 케이크 등 간소한 선물

②공무원은 직무관련공무원으로부터 금품 등을 받아서는 아니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채무의 이행 등 정당한 권원에 의하여 제공되는 금품 등

2. 직무수행상 부득이한 경우에 한하여 제공되는 1인당 3만원 이내의 간소한 식 사 또는 교통․통신 등 편의

3. 직무와 관련된 공식적인 행사에서 주최자가 참석자에게 일률적으로 제공하는 교통․숙박 또는 음식물

4. 불특정 다수인에게 배포하기 위한 기념품 또는 홍보용 물품

5. 질병․재난 등으로 인하여 어려운 처지에 있는 공무원을 돕기 위하여 공개적으 로 제공되는 금품 등

6. 3만원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통상적으로 제공되는 간소한 선물 7. 직원상조회 등에서 공개적으로 제공되는 금품 등

8. 상급자가 하급자에게 위로․격려․포상 등 사기앙양을 목적으로 제공하는 금품 등

9. 그밖에 원활한 직무수행 등을 위하여 기관장이 허용하는 범위 안에서 제공되 는 금품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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