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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수과정명, 연수기관, 연수구분 항목은 ‘찾기’ 버튼으로 선택하여 입 력하며, 찾을 수 없는 경우에는 공백 없이 텍스트로 입력한다. (띄어 쓰기 금지)

❍ 해외 연수의 경우 현장연수는 여기에 입력하고, 시찰연수는 ‘외국시 찰 수학’에 입력한다.

․학점 환산 - 15시간~29시간(1학점), 30시간~44시간(2학점), 45시간~59시 간(3학점), 60시간~74시간(4학점) 등과 같이 계산 입력

8. 외국시찰 수학

❍ 시찰 연수에 한해서 기록

9. 포상 / 서훈

❍ 연구실적과 관련된 포상은 이 곳에 기록하지 않는다.

․ 연구실적에 기록

❍ 모범수당을 받는 경우에는 반드시“모범수당여부”에 “예”를 선택하고,

“모범수당적용기간“을 입력 - 급여처리시 모범수당 계산에 필요 ❍ 공적요지는 포상장의 내용을 요약해서 입력

10. 징계 / 형벌

❍ 징계처분기관은 찾기 버튼 이용

❍ 경력에도 징계내용을 기록할 경우에는 임용발령메뉴의 임용발령기안 (징계)에서 발령 처리해야 함

11. 연구실적 ❍ 책자 참조

12. 비고 와 보충기재란

❍ 비고란에는 “장기재직휴가 ” 등의 내용 기록 ❍ 보충기재란에는 비공식 학위 등을 입력

13. 승급 기록

❍ 과거 자료를 등록하기 위한 경우 이외에는 이 곳에서 기록하지 않으 며,『교원인사 ➡ 호봉』메뉴에서 처리

❍ 승급기록 수정 후 ‘근무사항 반영’을 누르면 자동으로 근무사항의 자 료가 변경됨

▣ 공무국외여행

1. 근거 : 공무국외여행규정('99. 7. 29, 대통령령 제16488호) 공무국외여행업무예규('99. 7. 29, 행정자치부예규 제24호) 교육인적자원부 공무국외여행허가지침('02. 4. 1)

서울특별시교육감소속공무원공무국외여행규정('02.11.15, 훈령 제137호) 2. 허가권자

구 분 직 위(급) 허 가 권 자

본 청 전체 교 육 감

직속기관 국․공립고등학교 (각종․특수학교포함)

기관(학교)장 교 육 감 소속 지방공무원 및

교육공무원 기관(학교)장

지역교육청

교육장 교 육 감

소속 지방공무원 및

교육공무원 교 육 장

공립 초․중학교

학교장 관할 교육장

소속 지방공무원 및

교육공무원 학 교 장

3. 심사대상

❍ 여행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공무국외여행자의 소속기관 외의 기관 또는 단체(개인포함)가 부담하는 경우

❍ 각급기관의 장(학교의 장을 포함)이 10인 이상의 단체공무국외여행을 주관 또는 주선하는 경우

❍ 주관 기관의 공무국외여행계획의 합목적성, 타당성 등을 검토 ․ 조정 4. 참고 사항

❍ 10인 이상 단체로 공무국외여행을 주관 또는 주선하는 경우 심사 절 차 등을 감안하여 여행출발 20일전까지 『공무국외여행계획서』를 제 출하여야 함

❍ 외부기관의 지원에 의한 공무국외여행일 경우 지원의 성격․목적 등을 살펴 불필요한 지원은 받지 않도록 함

❍ 학교장을 비롯한 모든 교원의 국외여행 시 여행경비의 전부 또는 일 부를 소속기관 외의 기관 또는 단체(개인 포함)가 부담하는 경우에는 교육청의 심사를 받아야 함

▣ 공무외 국외여행 1. 승인 신청

가. 휴가일수 범위 내 공무외 국외여행

❍ 사유 : 본인 또는 친인척의 경조사, 질병의 치료, 친지 방문, 견문 목 적, 취미활동, 가족 기념일 여행, 기타 필요한 경우

❍ 절차 : NEIS의 연가 신청과 동일하며, ‘사유 또는 용무’란에 「공무외 국외여행」임을 표시한 후 허가권자의 허가를 받음

나. 국외자율연수를 위한 공무외 국외여행

❍ 사유 : 교직단체가 주관하는 연수, 해외 교육기관의 초청 연수, 개인의 학습자료 수집 등

❍ 절차

․ <국외자율연수를 위한 공무외국외여행 계획서>를 작성하고, NEIS의 개인근무상황에 법제41조로 선택하고,ꡐ사유 또는 용무ꡑ란에 「국외 자율연수」임을 표시하여 허가권자에게 허가 신청(휴가일수와 무관) ․ 허가권자가 교원의 전문성 신장을 위한 연수 여부를 판단한 후 허가 2. 유의사항

❍ 학교교육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실시

❍ 국가공무원의 해외여행은 출입국관리사무소를 통하여 점검되므로 반 드시 허가를 얻어 실시하도록 하고, 허가된 출․입국 일시를 엄수하도 록 사전 지도(전교직원에게 반드시 주지시키고 필요시 출입국사실증 명서 징구)

❍ 특히, 국내․외의 외부단체나 기관, 여행관련 업체 등에서 자매결연이나 수학여행․체험학습 답사 등을 이유로 무료 또는 일부 개인부담이라는 명분으로 초청하는 교원의 국외여행은 공무원의 행동강령에 위배될 수 있으므로 절대 참가하지 않도록 유의

Q/A 여름방학을 이용하여 개인적으로 국외여행을 하려고 할 때, 국외자 율연수를 위한 공무외 국외여행으로 허가해도 무방한가?

허가권자가 교원의 전문성 신장을 위한 연수 여부를 판단 후 허가해야 하 며, 실제 연수에 필요한 기간만 국외자율연수로 허가하고, 나머지는 연가를 활용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함

▣ 교원금품수수 관련 처리기준

1. 근거

❍ 국가공무원법

❍ 교육공무원징계양정등에관한규칙

❍ 교육분야 불법찬조금 근절을 위한 제도개선방안(국가청렴위, ’05. 12) ❍ 2006년도 반부패 청렴대책 추진지침 (국가청렴위, ’06. 2. 22)

❍ 금품수수 언론보도 관련 교원의 복무기강 확립요청(교육인적자원부 교 원정책과-1225, ’06. 3. 17)

❍ 초중등교원 인사관련 비리소지 제거를 위한 제도개선 방안(국가청렴 위, ’06. 4. 26)

❍ 부적격교원대책 추진 철저 및 교육공무원 금품․향응수수 관련 징계처 분 기준 통보(교육인적자원부 교원정책과-2326, ’06. 5. 30)

2. 교육공무원 금품․향응수수 관련 징계 처리기준

비위 유형 금액 수수행위

10만원 미만

10만원이상 100만원미만

100만원이상 300만원미만

300만원이상 500만원미만

500만원이상 1,000만원미만

1,000만원이 의례적인 금품

ㆍ향응수수의 경우

수동 경고․견책 견책․감봉 감봉 정직 해임 파면

능동 견책․감봉 감봉․정직 정직 정직․해임 해임․파면 파면 직무와 관련하

여 금품ㆍ향응 수수하고, 위법 ㆍ부당한 처분 을 하지 않은 경우

수동 견책․감봉 감봉․정직 정직 해임 파면

능동 감봉․정직 정직․해임 해임 해임․파면 파면

직무와 관련하 여 금품ㆍ향응 수수하고, 위법 ㆍ부당한 처분 을 한 경우

수동 감봉․정직 정직․해임 해임 파면

능동 정직․해임 해임․파면 파면

▣ 교원복무 및 공직자 기강 확립

1. 방학(휴업일) 중 교원의 복무

❍ 휴업일은 공휴일이 아니므로, 교원은 수업이 없다고 하더라고 출근하 여야 하나, 교육공무원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해 ‘연수기관 및 근무장 소 이외에서의 연수’를 하게 될 경우에는 정당한 절차에 따라 허가권 자의 승인을 받아야 함

❍ 휴업일에 교육공무원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한 근무장소 이외에서의 연수를 승인할 경우, 연수 목적, 연수의 적합성, 지역사회와의 관계 등 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근무지 이외에서의 연수효과가 나타나도록 조치해야 함

❍ 방학 중 휴가나 근무지 이외에서의 연수 시 학교와 긴밀한 연락이 유 지되도록 하여 학교교육활동이나 민원 처리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도 록 조치해야 함

❍ 특히 교장, 교감이 동시에 학교를 비움으로서 업무에 공백이 생기는 일이 없도록 유의하여야 함

2. 영리업무 및 겸직 금지 등 교원의 품위 유지

❍ 교원은 국가공무원으로서 영리 업무와 겸직을 금지하고 있고, 직무의 내외를 불문하고 그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됨

❍ 영리 업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다른 직무를 겸직하고자 할 때는 사 전에 소속기관의 장의 허가를 받아야 됨

․ 초·중학교 교감·교사 : 교육장

․ 고등학교 교원 및 초·중학교 교장 : 교육감

․ 단, 겸직허가 신청시 공통 제출서류인 ‘기관장(학교장) 확인서’의 경우, 초․중학교 교장은 지역교육청 초․중등교육과장, 고등학교 교장은 본청 교원정책과장의 확인을 받아 제출

3. 학교장의 휴가는 직근 상급기관의 장(교육감 또는 교육장)의 허가를 받 아 실시하되,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방학 중에 실시토록 함

4. 학교장의 휴가를 신청하는 공문을 작성할 경우 ‘학교장 휴가 신청’ 등으 로 작성하여야 함 (학교장 휴가 신고나 학교장 휴가 보고 등은 옳은 표 현이 아님)

▣ 교원영리업무겸직금지

1. 교원의 영리업무 종사 금지 지도 강화

❍ 교원의 사설학원 출강(초․중․고 학생은 물론 성인 대상 포함), 인터넷 교육 및 방송 참여와 관련하여 영리업체에 대한 출강 및 교육정보자 료 제공, 제작 참여, 사이버 강사 활동 등의 지도 강화

❍ 단,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교육정보와 콘텐츠의 제공(예 : EBS)은 영 리업무에 해당하지 않을 수 있음

2. 교원의 (사전)겸직허가 규정 준수 지도

❍ 영리 업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다른 직무(대학, 대학원 강의, 시민단 체 활동, 인터넷신문 기자활동 등)를 겸직하고자 할 때는 사전에 임용 권자의 허가를 받아야 됨

❍ 겸직허가시에는 단체의 구성이나 활동이 교원의 복무나 공익에 위배 되어서는 아니 됨

Q/A 공무원이 아파트주민으로서 아파트관리업체의 바른 운영을 지도감 독하기 위해 무보수 봉사직으로 운영되고 있는 입주자대표회의 임 원으로 선출되는 것이 가능한가?

주택건설촉진법 및 공동주택관리령 등에서 정한 규정에 의하여 입주자 대 표회의의 임원 또는 아파트 동대표 등은 제반 공적인 업무를 수행하게 되 므로 공무원이 이를 겸직하기 위해서는 국가공무원복무규정 제26조에 의거 소속기관장의 사전 허가를 받아야 함

Q/A 국가공무원복무규정 제26조 또는 자치법규에 의거 겸직허가를 받아 근무시간내 대학에 시간강사로 주1회 2시간정도 출강하는 공무원에 대한 복무처리는 어떻게 처리하는가?

시간강사로 출강하는 것을 겸직허가 받았다 하더라도 근무시간 중 출강하 는 경우에는 외출이나 조퇴 등을 허가받아야 함

Q/A 주간대학원(대학원 박사과정/주간석사과정)에 다니는 교사가 있다.

복무 처리를 어떻게 해야 하는가?

1. 공무원휴가업무예규 : 공무원은 개인별 법정연가일수 범위 안에서 연가․

외출․조퇴 등의 방법으로 대학 또는 대학원에 수학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공무수행에 특별한 지장이 없는 한 이를 허가하여야 함

․ 참고 : 허가라 함은 상대적 금지를 해제하여 적법하게 일정한 행위를 하게 하되, 소속 기관장(학교장)에게 재량권이 있는 명령적 행정행위임 ․ 개인별 연가 일수를 초과한 대학원 수학은 국가공무원법 제58조(직장

이탈금지)에 위반됨

2. 주간 대학원 수강으로 취득한 학위 실적을 연구실적으로 평정받기 위해 서는 학교장의 허가 및 정당한 복무 관리를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거 방법이 있어야 함

3. 고등학교 이하 국․공립 각급학교에 재직 중인 교원은 근무 시간내에 수 업에 지장이 없는 한, 학교장의 허가를 받고 야간 또는 계절제 대학원을 수강할 수 있으며, 이 때 근무상황은 ‘출장(연수)’로 처리함

4. 교원의 연수가 특정한 공무수행을 위한 것이 아니고, 기관장의 출장 명 령이 없으며, 단지 복무 관리 차원에서 근무상황이 출장(연수)로 처리된 경우에는 시간외근무수당 정액분 지급을 위한 월간 출근근무일수와 관 련이 없음

▣ 공무원행동강령 준수

○ 학교 행동강령책임관 : 교감(원감) ○ 임무

- 소속기관의 공무원에 대한 행동강령의 교육․상담(상담 관련 비밀 누 설 금지)

- 공무원행동강령 준수 여부의 점검

문서에서 초등학교 교감 업무 길라잡이 (페이지 61-70)

관련 문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