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연수과정명, 연수기관, 연수구분 항목은 ‘찾기’ 버튼으로 선택하여 입 력하며, 찾을 수 없는 경우에는 공백 없이 텍스트로 입력한다. (띄어 쓰기 금지)
❍ 해외 연수의 경우 현장연수는 여기에 입력하고, 시찰연수는 ‘외국시 찰 수학’에 입력한다.
․학점 환산 - 15시간~29시간(1학점), 30시간~44시간(2학점), 45시간~59시 간(3학점), 60시간~74시간(4학점) 등과 같이 계산 입력
8. 외국시찰 수학
❍ 시찰 연수에 한해서 기록
9. 포상 / 서훈
❍ 연구실적과 관련된 포상은 이 곳에 기록하지 않는다.
․ 연구실적에 기록
❍ 모범수당을 받는 경우에는 반드시“모범수당여부”에 “예”를 선택하고,
“모범수당적용기간“을 입력 - 급여처리시 모범수당 계산에 필요 ❍ 공적요지는 포상장의 내용을 요약해서 입력
10. 징계 / 형벌
❍ 징계처분기관은 찾기 버튼 이용
❍ 경력에도 징계내용을 기록할 경우에는 임용발령메뉴의 임용발령기안 (징계)에서 발령 처리해야 함
11. 연구실적 ❍ 책자 참조
12. 비고 와 보충기재란
❍ 비고란에는 “장기재직휴가 ” 등의 내용 기록 ❍ 보충기재란에는 비공식 학위 등을 입력
13. 승급 기록
❍ 과거 자료를 등록하기 위한 경우 이외에는 이 곳에서 기록하지 않으 며,『교원인사 ➡ 호봉』메뉴에서 처리
❍ 승급기록 수정 후 ‘근무사항 반영’을 누르면 자동으로 근무사항의 자 료가 변경됨
▣ 공무국외여행
1. 근거 : 공무국외여행규정('99. 7. 29, 대통령령 제16488호) 공무국외여행업무예규('99. 7. 29, 행정자치부예규 제24호) 교육인적자원부 공무국외여행허가지침('02. 4. 1)
서울특별시교육감소속공무원공무국외여행규정('02.11.15, 훈령 제137호) 2. 허가권자
구 분 직 위(급) 허 가 권 자
본 청 전체 교 육 감
직속기관 국․공립고등학교 (각종․특수학교포함)
기관(학교)장 교 육 감 소속 지방공무원 및
교육공무원 기관(학교)장
지역교육청
교육장 교 육 감
소속 지방공무원 및
교육공무원 교 육 장
공립 초․중학교
학교장 관할 교육장
소속 지방공무원 및
교육공무원 학 교 장
3. 심사대상
❍ 여행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공무국외여행자의 소속기관 외의 기관 또는 단체(개인포함)가 부담하는 경우
❍ 각급기관의 장(학교의 장을 포함)이 10인 이상의 단체공무국외여행을 주관 또는 주선하는 경우
❍ 주관 기관의 공무국외여행계획의 합목적성, 타당성 등을 검토 ․ 조정 4. 참고 사항
❍ 10인 이상 단체로 공무국외여행을 주관 또는 주선하는 경우 심사 절 차 등을 감안하여 여행출발 20일전까지 『공무국외여행계획서』를 제 출하여야 함
❍ 외부기관의 지원에 의한 공무국외여행일 경우 지원의 성격․목적 등을 살펴 불필요한 지원은 받지 않도록 함
❍ 학교장을 비롯한 모든 교원의 국외여행 시 여행경비의 전부 또는 일 부를 소속기관 외의 기관 또는 단체(개인 포함)가 부담하는 경우에는 교육청의 심사를 받아야 함
▣ 공무외 국외여행 1. 승인 신청
가. 휴가일수 범위 내 공무외 국외여행
❍ 사유 : 본인 또는 친인척의 경조사, 질병의 치료, 친지 방문, 견문 목 적, 취미활동, 가족 기념일 여행, 기타 필요한 경우
❍ 절차 : NEIS의 연가 신청과 동일하며, ‘사유 또는 용무’란에 「공무외 국외여행」임을 표시한 후 허가권자의 허가를 받음
나. 국외자율연수를 위한 공무외 국외여행
❍ 사유 : 교직단체가 주관하는 연수, 해외 교육기관의 초청 연수, 개인의 학습자료 수집 등
❍ 절차
․ <국외자율연수를 위한 공무외국외여행 계획서>를 작성하고, NEIS의 개인근무상황에 법제41조로 선택하고,ꡐ사유 또는 용무ꡑ란에 「국외 자율연수」임을 표시하여 허가권자에게 허가 신청(휴가일수와 무관) ․ 허가권자가 교원의 전문성 신장을 위한 연수 여부를 판단한 후 허가 2. 유의사항
❍ 학교교육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실시
❍ 국가공무원의 해외여행은 출입국관리사무소를 통하여 점검되므로 반 드시 허가를 얻어 실시하도록 하고, 허가된 출․입국 일시를 엄수하도 록 사전 지도(전교직원에게 반드시 주지시키고 필요시 출입국사실증 명서 징구)
❍ 특히, 국내․외의 외부단체나 기관, 여행관련 업체 등에서 자매결연이나 수학여행․체험학습 답사 등을 이유로 무료 또는 일부 개인부담이라는 명분으로 초청하는 교원의 국외여행은 공무원의 행동강령에 위배될 수 있으므로 절대 참가하지 않도록 유의
Q/A 여름방학을 이용하여 개인적으로 국외여행을 하려고 할 때, 국외자 율연수를 위한 공무외 국외여행으로 허가해도 무방한가?
허가권자가 교원의 전문성 신장을 위한 연수 여부를 판단 후 허가해야 하 며, 실제 연수에 필요한 기간만 국외자율연수로 허가하고, 나머지는 연가를 활용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함
▣ 교원금품수수 관련 처리기준
1. 근거
❍ 국가공무원법
❍ 교육공무원징계양정등에관한규칙
❍ 교육분야 불법찬조금 근절을 위한 제도개선방안(국가청렴위, ’05. 12) ❍ 2006년도 반부패 청렴대책 추진지침 (국가청렴위, ’06. 2. 22)
❍ 금품수수 언론보도 관련 교원의 복무기강 확립요청(교육인적자원부 교 원정책과-1225, ’06. 3. 17)
❍ 초중등교원 인사관련 비리소지 제거를 위한 제도개선 방안(국가청렴 위, ’06. 4. 26)
❍ 부적격교원대책 추진 철저 및 교육공무원 금품․향응수수 관련 징계처 분 기준 통보(교육인적자원부 교원정책과-2326, ’06. 5. 30)
2. 교육공무원 금품․향응수수 관련 징계 처리기준
비위 유형 금액 수수행위
10만원 미만
10만원이상 100만원미만
100만원이상 300만원미만
300만원이상 500만원미만
500만원이상 1,000만원미만
1,000만원이 상 의례적인 금품
ㆍ향응수수의 경우
수동 경고․견책 견책․감봉 감봉 정직 해임 파면
능동 견책․감봉 감봉․정직 정직 정직․해임 해임․파면 파면 직무와 관련하
여 금품ㆍ향응 수수하고, 위법 ㆍ부당한 처분 을 하지 않은 경우
수동 견책․감봉 감봉․정직 정직 해임 파면
능동 감봉․정직 정직․해임 해임 해임․파면 파면
직무와 관련하 여 금품ㆍ향응 수수하고, 위법 ㆍ부당한 처분 을 한 경우
수동 감봉․정직 정직․해임 해임 파면
능동 정직․해임 해임․파면 파면
▣ 교원복무 및 공직자 기강 확립
1. 방학(휴업일) 중 교원의 복무
❍ 휴업일은 공휴일이 아니므로, 교원은 수업이 없다고 하더라고 출근하 여야 하나, 교육공무원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해 ‘연수기관 및 근무장 소 이외에서의 연수’를 하게 될 경우에는 정당한 절차에 따라 허가권 자의 승인을 받아야 함
❍ 휴업일에 교육공무원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한 근무장소 이외에서의 연수를 승인할 경우, 연수 목적, 연수의 적합성, 지역사회와의 관계 등 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근무지 이외에서의 연수효과가 나타나도록 조치해야 함
❍ 방학 중 휴가나 근무지 이외에서의 연수 시 학교와 긴밀한 연락이 유 지되도록 하여 학교교육활동이나 민원 처리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도 록 조치해야 함
❍ 특히 교장, 교감이 동시에 학교를 비움으로서 업무에 공백이 생기는 일이 없도록 유의하여야 함
2. 영리업무 및 겸직 금지 등 교원의 품위 유지
❍ 교원은 국가공무원으로서 영리 업무와 겸직을 금지하고 있고, 직무의 내외를 불문하고 그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됨
❍ 영리 업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다른 직무를 겸직하고자 할 때는 사 전에 소속기관의 장의 허가를 받아야 됨
․ 초·중학교 교감·교사 : 교육장
․ 고등학교 교원 및 초·중학교 교장 : 교육감
․ 단, 겸직허가 신청시 공통 제출서류인 ‘기관장(학교장) 확인서’의 경우, 초․중학교 교장은 지역교육청 초․중등교육과장, 고등학교 교장은 본청 교원정책과장의 확인을 받아 제출
3. 학교장의 휴가는 직근 상급기관의 장(교육감 또는 교육장)의 허가를 받 아 실시하되,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방학 중에 실시토록 함
4. 학교장의 휴가를 신청하는 공문을 작성할 경우 ‘학교장 휴가 신청’ 등으 로 작성하여야 함 (학교장 휴가 신고나 학교장 휴가 보고 등은 옳은 표 현이 아님)
▣ 교원영리업무겸직금지
1. 교원의 영리업무 종사 금지 지도 강화
❍ 교원의 사설학원 출강(초․중․고 학생은 물론 성인 대상 포함), 인터넷 교육 및 방송 참여와 관련하여 영리업체에 대한 출강 및 교육정보자 료 제공, 제작 참여, 사이버 강사 활동 등의 지도 강화
❍ 단,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교육정보와 콘텐츠의 제공(예 : EBS)은 영 리업무에 해당하지 않을 수 있음
2. 교원의 (사전)겸직허가 규정 준수 지도
❍ 영리 업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다른 직무(대학, 대학원 강의, 시민단 체 활동, 인터넷신문 기자활동 등)를 겸직하고자 할 때는 사전에 임용 권자의 허가를 받아야 됨
❍ 겸직허가시에는 단체의 구성이나 활동이 교원의 복무나 공익에 위배 되어서는 아니 됨
Q/A 공무원이 아파트주민으로서 아파트관리업체의 바른 운영을 지도감 독하기 위해 무보수 봉사직으로 운영되고 있는 입주자대표회의 임 원으로 선출되는 것이 가능한가?
주택건설촉진법 및 공동주택관리령 등에서 정한 규정에 의하여 입주자 대 표회의의 임원 또는 아파트 동대표 등은 제반 공적인 업무를 수행하게 되 므로 공무원이 이를 겸직하기 위해서는 국가공무원복무규정 제26조에 의거 소속기관장의 사전 허가를 받아야 함
Q/A 국가공무원복무규정 제26조 또는 자치법규에 의거 겸직허가를 받아 근무시간내 대학에 시간강사로 주1회 2시간정도 출강하는 공무원에 대한 복무처리는 어떻게 처리하는가?
시간강사로 출강하는 것을 겸직허가 받았다 하더라도 근무시간 중 출강하 는 경우에는 외출이나 조퇴 등을 허가받아야 함
Q/A 주간대학원(대학원 박사과정/주간석사과정)에 다니는 교사가 있다.
복무 처리를 어떻게 해야 하는가?
1. 공무원휴가업무예규 : 공무원은 개인별 법정연가일수 범위 안에서 연가․
외출․조퇴 등의 방법으로 대학 또는 대학원에 수학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공무수행에 특별한 지장이 없는 한 이를 허가하여야 함
․ 참고 : 허가라 함은 상대적 금지를 해제하여 적법하게 일정한 행위를 하게 하되, 소속 기관장(학교장)에게 재량권이 있는 명령적 행정행위임 ․ 개인별 연가 일수를 초과한 대학원 수학은 국가공무원법 제58조(직장
이탈금지)에 위반됨
2. 주간 대학원 수강으로 취득한 학위 실적을 연구실적으로 평정받기 위해 서는 학교장의 허가 및 정당한 복무 관리를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거 방법이 있어야 함
3. 고등학교 이하 국․공립 각급학교에 재직 중인 교원은 근무 시간내에 수 업에 지장이 없는 한, 학교장의 허가를 받고 야간 또는 계절제 대학원을 수강할 수 있으며, 이 때 근무상황은 ‘출장(연수)’로 처리함
4. 교원의 연수가 특정한 공무수행을 위한 것이 아니고, 기관장의 출장 명 령이 없으며, 단지 복무 관리 차원에서 근무상황이 출장(연수)로 처리된 경우에는 시간외근무수당 정액분 지급을 위한 월간 출근근무일수와 관 련이 없음
▣ 공무원행동강령 준수
○ 학교 행동강령책임관 : 교감(원감) ○ 임무
- 소속기관의 공무원에 대한 행동강령의 교육․상담(상담 관련 비밀 누 설 금지)
- 공무원행동강령 준수 여부의 점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