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검색 결과가 없습니다.

전년도(2~12.31)에 신규 임용된 교사

문서에서 초등학교 교감 업무 길라잡이 (페이지 70-79)

2. 전년도(1.1~12.31)에 휴직했거나 휴직, 정직, 직위해제 후 복직한 경우

Q/A 교원 휴가와 관련한 재직기간은 무엇을 말하는가?

1. 재직기간은 공무원연금법 제23조 제1항 내지 제3항에서 규정한 재직기간 (연금합산신청 또는 기여금 불입 여부에 관계없음)을 적용하며, 휴직기간․

정직기간 및 직위해제기간은 근무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함

2. 다만, 육아휴직 및 법령에 의한 의무수행이나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 로 인한 휴직은 근무기간에 산입함

3. 재직기간 계산은 연가가 실시되는 직전일을 기준으로 계산함

Q/A 교원 휴가업무 처리요령에서 ‘연간 6일을 초과하는 병가일수의 연가 미공제 사례’의 의미는 무엇인가?

1. 계속해서 7일 이상 병가를 사용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감기 몸살 등 하 루, 이틀 등의 병가를 사용했을 경우에는 연가일수에서 공제하여야 함 2. 근무상황부에 병가 6일 초과분부터 병가 대신 연가를 사용하라는 의미

가 아니고, 연가 가산을 할 때, 병가 6일을 초과하여 사용한 병가 일수 는 연가 사용 일수에 합하여 계산하라는 것임

▣ 휴가 업무 처리

Q/A 교사가 질병으로 인하여 60일 미만의 병가원을 제출하여 병가를 허 가 받은 다음 병가일 만료후 2~3일 출근하여 동일사유로 다시 병가 원을 제출한 경우에 재차 60일의 범위 내에서 수차 반복 허가가 가 능한가?

연 60일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동일한 사유에 대하여 바로 허가할 수 있음. 그러나 연 60일을 초과할 시는 연가 잔여일수 사용 후 결근 또는 휴직의 조치를 취하여야 할 것임

Q/A ꡐ1월미만의 휴가기간 중의 공휴일은 휴가일수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ꡑ로 되어 있는바, 27일의 병가를 사용한 후 계속 병세가 악화되어 계속 다시 병가원을 제출하여 15일간의 병가를 사용한 후에도 병가 를 다시 사용하여야 할 경우의 공휴일의 계산 방법은 어떠한가?

병가일수가 1월 이상 계속되는 경우에는 공휴일을 연가일수에 산입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병가를 허가한 회수에 상관없이 병가가 계속되어 1월 이상 되는 경우에는 아래와 같이 공휴일수를 병가일수 계산에 산입함.

․27일 병가 허가(공휴일 3일을 산입하지 아니함) ․계속 15일 병가 허가(공휴일 2일을 산입하지 아니함) ․당해 교사의 총병가휴가일수→ 27+3+15+2=47일

Q/A 공무상 병가기간(180일) 만료 후에도 재수술 등으로 직무수행이 곤란 하여 계속 요양이 필요한 경우 일반병가(60일)를 사용할 수 있는가?

1. 소속교원이 질병 또는 부상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 연 60일의 범위 안에서,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거나 요양 을 요할 경우에는 연 180일의 범위 안에서 각각 병가를 허가할 수 있도 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병가의 요건과 기간을 별개의 사항으로 운영하고 있음. 따라서 개인적으로 볼 때 연간 허가 가능한 병가기간은 공무상 병 가와 일반병가를 합한 240일이 될 것이므로, 공무원연금법상 공무상 질 병 또는 부상으로 인정되어 연180일 동안을 다 사용하여도 직무수행이 어렵거나 계속 요양할 필요가 있으면, 일반병가도 허가할 수 있음.

2. 공상 승인 신청 후 승인 이전에 병가기간 60일이 지나게 되어 연가 10일 을 사용하던 중 공상 승인이 난 경우에는 사용한 연가를 소급해서 병가 처리로 환원하여 처리하여야 함

[참고〕

- 공무상 병가 사유발생 즉시 공상 승인 신청 필요

Q/A 11월 1일에 질병으로 60일의 병가를 사용한 후 다음년도 1월 1일부터 병가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60일을 계속 병가로 사용할 수 있는가?

병가일수 계산은 병가실시 당해연도 1년 단위로 계산하므로 다음 년도의 병가 가능일수 범위 안에서 병가를 허가할 수 있음

Q/A 교원이 국가대표로서 올림픽대회에 출전을 하게 될 경우에 출전하 기 위한 합숙훈련 및 출전기간에 필요한 기간에 대한 처리는 어떻 게 해야 하는가?

교원이 국가대표로서 올림픽대회 등에 출전하는 경우에는 필요한 기간은 공가로 취급함이 타당함

사례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기술자격취득자의 경우 자격의 유지를 위한 개별법 령에 따른 보수교육에 대하여는 공가처리. 단, 공무원 임용시 국가기술자격 법 기타 개별법령에 의한 자격취득을 의무화한 경우에는 교육파견절차에 따라 처리

사례

구속된 경우 기소 전 까지는 공가처리

※ 유죄판결이 확정될 때까지는 무죄로 추정되는 헌법정신을 감안하고, 불 기소․기소유예 등의 경우에 대비. 다만, 직위해제 또는 징계요구 등 인 사조치를 신속히 취하여 공가기간을 최소화시켜야 함.

사례

징계․소청․행정소송 등에 있어서 업무담당 공무원의 출석은 출장처리하

고, 당사자 및 참고인은 공가처리

사례

민사소송의 당사자로서 출석할 때는 연가를 사용하여야 하며, 업무와 관련

하여 참고인으로 출석요구에 응할 때는 공가처리

사례

단체교섭 및 교섭관련 협의와 관련하여 사진촬영, 참관 등의 사항으로 참 석하거나 사무처리를 위하여 동행하는 인원은 공가처리 할 수 없으며, 단체 교섭이나 교섭관련협의가 아닌 교원노동조합의 자체규약에 의한 총회, 대의 원회, 조합연수, 조합행사, 설명회, 기타조합회의 및 집회 등에 참석하는 경 우와 교육부, 교육행정기관과의 협의를 위해 교원노조법에 의한 법적 근거없

이 참석하는 경우는 공가처리 대상이 아님

▣ NEIS「연가가산」업무 처리 요령 1. 업무 처리의 배경

❍ 전자 승인 전에는 신년초 근무상황부 상단에 연가가산 일수를 계산하 여 학교장 결재를 받아야 했으나, NEIS로 복무를 전자 승인한 이후부 터는 자동 계산됨

❍ 근무상황부(종이문서)로 결재된 것은 미산입되므로 NEIS 복무에 이전 근무상황부 내역을 합산하여 수정해 주어야 함

❍ 선행 작업으로 교원인사의「경력」란이 정확해야 함(재직기간별 연가 일수가 다름)

※ 재직기간(경력)은 정규교사 최초임용일을 확인할 것.(휴직, 정직, 직위해제 기간 등은 자동으로 계산됨) - 특히 신규교사 확인 필요 ❍ 신년도 연가 가산은 전년도 1.1~12.31까지의 근무상황에 의함

2. 수정 합산 방법

❍ 종이문서를 합산할 경우

NEIS 시행 전의 개인별 근무상황부(종이문서) 상의 연가(조퇴), 병가 (병조퇴) 일수를 합산한다.(8시간을 1일로 계산)

❍ 수정 입력 순서

․ NEIS - 교원인사 - 복무 - 메뉴의 「기준관리」- 개인연가관리 ․ 처리년을 「수정년도」로 변경 - 학교 선택 - 조회 (교사별로 계산

된 화면이 뜸)

․ 교사 선택(좌측◉) - 수정 클릭 (개인별 내역 화면이 뜸) ․ 연가일수 란의 기재 숫자를 수정 입력

․ 병가일수 란에도 같은 방법으로 수정 입력 - 저장 (10시간은 1.2일)

3. 신년도 연가 생성

❍ 모두 수정 입력 후 처리년을 「신년도」로 변경 ❍「연가생성」을 클릭하면 자동계산 됨

▣ 임산부 및 유아동승차량 요일제 적용 제외 방안 1. 근거 : 저출산 ․고령화대책 연석회의(공동의장 : 총리) 산업자원부 에너지관리팀-479(2007.1.28)

서울특별시교육청 총무과-3325(2007.2.12) 2. 내용

❍ 임신자의 정의 및 대상

- 병원으로부터 임신사실이 확인된 증명서를 발급 받은 자 및 이를 소지한 자(임산부)가 운전 또는 탑승한 경우

❍ 임신사실 확인 및 제외 기간

- 임신사실 관련 증빙서류 지참 또는 기관장이 발행하는 요일제 적용 제외차량 증빙 제시(예시 참고)

- 제외기간은 임신사실이 확인된 이후부터 산후 3개월까지로 하고 제 외기간중에는 타기관에도 상호인증

❍ 유아의 경우 연령기준

-「저출산․고령화대책 연석회의」에서 유아 연령기준을 “만2세미만”으 로 정하였으나 산모의 사회참여에 따른 불편해소 필요

- 유아연령기준을 “만7세미만”의 초등학교 입학전 유아로 확대하여 유아가 동승한 차량은 요일제 적용제외

※ 유아를 유아원 또는 영아원에 태워준 이후 유아 미탑승시는 유아 동승차량으로 등록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을 제시하여야 공공 기관 출입 및 주차장 주차가능(소속기관에 한정)

❍ 적용일 : 2007. 2. 12부터 적용 <예시>

승용차요일제 적용제외차량

(저출산․고령화대책 참여차량)

○ 적용제외기간 : 2007. 2. 1 ­ 2008. 1. 31

○ 차량번호 : 대상자 : ○○○

2007. 2. 8

서울○○초등학교장(인)

인사

▣ 교원성과급 지급

Q/A 교육공무원 성과급 지급시 성과급제도에 반대하는 일부 교사들이 자신들의 봉급 수령 은행계좌를 폐쇄하거나 입금 중지조치하여 성 과급 지급이 곤란한 사례가 발생하고 있으며, 이중 일부 교사들은 성과급 이외의 보수(명절 휴가비 등)를 현금으로 지급할 것을 요구 하거나 타인 명의의 계좌로 입금토록 요구하는 사례가 있는데 가능 한가?

1. 공무원의 보수는 국가공무원법 제46조 및 제47조에 의해 결정되며, 공무 원의 기본적 보수는 공법상의 권리로서 공무원 자신이 양도 또는 포기할 수 없는 성질의 것(중앙인사위 공무원 보수·수당·여비규정 해설서 32-33 쪽, 2000년)임. 또한, 공무원보수규정 제19조에 의해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현금 또는 요구불예금으로 본인에게 직접 지급하도록 되어있음

2. 따라서, 계좌폐쇄 등으로 제2차분 성과급 지급이 곤란한 상황이 발생하 지 않도록 교원들에게 이러한 내용을 알려주고, 지급 곤란시는 각 기관 별로 적절한 임시 보관 방법을 강구하되 성과급외의 보수만 별도로 지급 (명절 휴가비 등의 별도 현금 지급 또는 타 계좌 송금)하거나 교사 본인 이외의 타인 명의의 계좌로 지급되지 않도록 보수 지급 업무에 만전을 기해야 하며 지급되지 않은 성과급은 정기 보수지급일 또는 기타 보수 지급시 함께 지급되도록 하여야 함 <교육인적자원부 교육단체지원과 -3367(2006.10.04)>

▣ 교육공무원 인사혁신 방안

Q/A 휴직 중에도 연수의무제가 적용되는가?

휴직기간 중에는 연수의무제 대상에서 제외됨. 또한 학기 중에 복직한 경우 해당 학년도 근무기간이 6개월 미만이면 연수의무제 대상에서 제외됨

Q/A 서울특별시교육청 교육공무원은 인사혁신 방안 기본계획에 의하면 연 수결과를 인사에 반영하기로 되어있는데 반영 시점은 언제부터인가?

연수결과 인사반영은 2008년 3월 1일부터 시행하되, 전보는 2011년 3월 1 일자 전보부터 반영(단, ‘전보, 포상, 국외연수, 사립특채’등 연수결과 인사 반영은 2007년 3월 1일 이후 이수한 연수실적을 적용함. 교원평가, 성과급 은 학교 구성원간 협의에 의해 학교장이 결정)

Q/A 연수의무제는 어떤 연수가 적용되는가?

1. 연수의무제는 직무연수에 한하고 자격연수는 제외됨. 또한, 교육공무원 승진규정에서「직무연수성적평정」대상이 되는 연수 중 아래 표의 “전문 성 향상 과정”연수만 해당됨

2. 따라서, 2007학년도부터 발급되는 연수 이수증은 “전문성향상과정”과

“자기개발과정”으로 구별되어 발급될 예정임

교원 직무연수과정의 구분 과 정 구 분 연 수 내 용

전문성향상 과정

교과지도 교과별 교수․학습관련 연수과정 (교육과정 운영 상 교과교육관련)

생활지도 학급경영, 인성, 진로, 상담, 성교육, 금연, 정보통신윤리, 학교폭력 등

교육정책․

시책

교육과정, 영재교육, 통일교육, 독서교육, ICT교육, 교무 학사행정관련 연수 등

자기개발

과정 특기신장

예체능 등 개인 특기신장 관련 연수

(댄스스포츠, 스키, 골프, 수영, 테니스, 배드민턴, 국악, 기악, 회화, 서예, 도예, 종이접기, 무용, 수상스포츠 등)

※ 자기 개발과정 중 예체능 전공교사가 전공에 관련된 연수를 받을 때 는 전문성향상 과정으로 인정함

문서에서 초등학교 교감 업무 길라잡이 (페이지 70-79)

관련 문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