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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연구주제는 구체적인가?

②주제는 교육 실천 개선에 직접적인 공헌을 할 수 있는 것인가?

③새로운 주제인가?

④해결 가능한 주제인가?

-교사의 능력 -학교의 시설 여건 -연구 기간

⑤주제 선정 과정이 공동 사고를 거쳤는가?

⑥진술은 간단 명료한가?

⑦부제가 있을 경우 적절한가?

⑧독립 변인과 종속 변인의 관계가 잘 나타나 있는가?

⑨가치 중립적인 진술인가?

2. 연구 문제

①주제 해결을 위한 하위 문제인가?

②연구를 통해 무엇을 알려고 하는지 명백한가?

3. 가설 (실행 가설)

①관계적인 가설인가?

②가설의 근거가 명시되어 있는가?

③서술방법(선언적 또는 가정법적 문장)이 적절한가?

④검증이 가능하도록 명백한 용어로 진술되었는가?

⑤연구 문제와 일관성이 있는가?

(실행가설)

⑥방법과 결과가 함께 진술되었는가?

⑦실행계획과 검증계획이 분명하게 진술되었는가?

⑧현대 교육철학에 기초를 둔 실행 가설인가?

⑨목적으로 진술할 것을 가설로 진술하지 않았는가?

4. 연구 도구

①연구 해결을 위해 적절한 도구를 선택 또는 제작하였는가?

②도구는 타당도가 높은가?

③도구는 신뢰도가 높은가?

④도구는 객관도가 높은가?

⑤도구는 실용도가 높은가?

⑥표집을 할 경우 적적한 표집 방법을 선택했는가?

⑦자료의 통계처리 방법이 적적한가?

⑧자료의 해석은 논리적인가?

영 역 평 가 관 점 평점

5. 연구 설계

①연구 대상은 분명한가?

②연구 기간과 추진 계획은 적절한가?

③연구 추진을 위한 인적 조직은 합리적인가?

④실태 분석 설문은 적절한가?

⑤실태 조사 결과 처리는 적절한가?

⑥실행 계획은 세부적으로 실현 가능한가?

⑦실행 계획에 대한 검증 계획은 적절한가?

6. 이론적 고찰

①주제 해결에 필요한 이론을 탐구하였는가?

②이론적 근거가 논리적으로 정리되었는가?

③선행 연구 고찰에서 본 연구와 관련을 지어 탐색하였는가?

④정의가 필요한 용어는 적절히 정의 하였는가?

7. 결과 및 논의

①결과는 가설 또는 실행 목표별로 기술하고 있는가?

②결과는 객관적인 자료를 근거로 제시하고 있는가?

③발견된 사실을 솔직하게 제시하고 있는가?

④논의 부분에서 연구자의 의견이 잘 나타나 있는가?

8. 요약 및 결론

①효과적으로 요약되었는가?

②요약에서 중요한 부분이 누락되지 않았는가?

③결론은 간결하고 분명한가?

④제언은 연구 결과에 기초하고 있는가?

⑤제언에서 앞으로 연구 과제에 시사점을 제시하고 있는가?

⑥객관적인 사실과 의견을 구별하여 진술하고 있는가?

9. 부록 및 참고문헌

①부록은 정선되었는가?

②참고 문헌의 제시 순서는 적절한가?

10. 보고 서 체제

①표지의 글자 배열, 색도는 적절한가?

②목차, 표목차, 도목차, 표와 그림의 제목 등은 적절한가?

③제목의 기호 붙이기는 적절한가?

④문장의 스타일은 일관성 있는가?

⑤인용과 각주 다는 방법은 적절한가?

⑥문장의 서술 방법과 맞춤법은 틀림이 없는가?

* 평점 표시 (5, 4, 3, 2, 1)

▣ 초등 방과후 학교 보육 프로그램 운영 방향

1. 수요자가 있고, 여건이 갖추어진 학교부터 저학년 위주로 운영하되, 필요 에 따라 모든 학년으로 확대

❍ 학교의 유휴교실을 활용한 지정 교실 설치

❍ 편안하고 아늑한 시설․설비, 학습을 병행할 수 있는 교재․교구 완비 2. 권장 시설․설비

❍ 바닥 난방, 세면대, 주방 조리대(상․하수도시설), 개인 사물함, 이불장, 냉․난방기, 침구, 교구장, 냉장고, 책상 및 의자, 각종 교육기자재 등 3. 운영 방법

❍ 저소득층 및 한부모 자녀, 맞벌이 부부 자녀를 우선 대상으로 함 ❍ 보육 프로그램 운영 담당자는 교사 및 보육교사 자격증 소지자, 자원

봉사자 등의 인력 활용

․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적격자를 채용 ․ 관리

❍ 실질적인 보살핌과 교육의 기능이 가능하도록 한 교실 당 20명 내외 로 편성하는 것을 권장

❍ 연중 운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나, 토요휴업일 및 방학기간에는 학교 실정에 따라 운영

❍ 운영시간은 계절과 학부모의 의견을 고려하여 융통성 있게 조정 운영 ❍ 학생의 발달 단계를 고려하여 다양한 양질의 프로그램 제공

․ 과제지도, 다양한 놀이 지도, 상담활동, 소질계발, 인성지도 등 ․ 교내「방과후 학교」프로그램 등과 연계하여 운영

❍ 수익자 부담을 원칙으로 하되, 저소득층 자녀에 대한 지원 확대

․ 학생부담금(간식비, 교재․교구비 등) 및 인건비는 학교운영위원회의 심 의를 거쳐 학교장이 결정

․「방과후 학교」의 다른 프로그램과 연계 운영할 경우, 수강료는 별도 징수 가능

․ 지역 교육청 단위의 자체 예산 확보 및 지방자치단체의 인건비 지원 확대 등을 통해 실질적인 저소득층 지원 방안 강구

․ 저소득층 지원을 위한 바우처제도 활용

❍ 생활 및 안전지도를 위하여 학부모와 수시 상담하도록 하며, 인근 유 관기관과 협조․요청하여 안전한 귀가지도 실시

▣ 특수학급 방과후 활동 운영 1. 근거

❍ 특수교육진흥법 제3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임무) ❍ 특수교육 발전 종합계획(교육인적자원부, 2004. 10)

❍ 서울 특수교육 발전 종합계획(초등교육과-12094, 2004. 12. 20) 2. 기본 방향

❍ 특수학급 설치 초등학교는 특수교육대상자 방과후 교육활동 실시 ❍ 특수학급 방과후 교육활동 운영비 지원

❍ 특수교육대상 학생의 요구에 부응할 수 있는 다양한 부서 조직 운영 ❍ 수강료는 수익자 부담을 원칙으로 하며 급당 월 40만원의 방과후 교

육활동 운영비 지원

❍ 운영 시간은 학교 교육활동 기간 중 방과 후에 실시

❍ 특수교육대상 학생의 특기․적성교육 부서, 물리치료․언어치료․음악치료․

미술치료 등 치료교육활동 부서, 학교 전통과 특성을 살릴 수 있는 부 서, 국악 등 전통예술 분야 부서 등 다양하게 운영

❍ 특수학급 방과후 활동 운영비 지원금은 강사비 보전 및 방과후 활동 운영비, 재료비 등으로 사용

3. 방과후 활동 운영 절차

❍ 방과후 활동 운영계획 수립

․ 교육수요자의 다양한 욕구를 충족시키는 계획 ․ 학부모의 사교육비를 경감시키는 계획

․ 교육의 질 향상을 위한 계획 ❍ 수요조사

․ 다양한 프로그램 개설 ․ 프로그램별 수요 조사 실시

❍ 부서 결정(학교운영위원회 심의 및 자문) ․ 개설 프로그램 확정

․ 수준별 편성 운영 권장

❍ 강사비 및 수강료 책정(학교운영위원회 심의 및 자문) ․ 강사비 책정

․ 수강료는 수익자 부담 원칙

❍ 강사 임용(학교운영위원회 심의 및 자문) ❍ 수강료 징수

❍ 교육활동 전개

․ 연간, 월간, 주간, 일일계획 수립 ․ 교육활동 공개

❍ 평가

․ 만족도 평가 차기 반영 ․ 활동 상황을 가정으로 통보 4. 부서 선정 및 조직

❍ 예상부서의 수요조사

․ 학교 및 지역사회의 실정, 특수교육대상 학생의 요구 등을 참고로 하 여 수요조사를 통해 예상부서 선정

․ 특수교육대상 학생의 소질․적성 계발 및 특기 신장, 치료교육활동, 학 교 특색 프로그램, 전통예술 영역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 선정 ❍ 부서별 반 조직

․ 주당 2일(120분)이상을 기준으로 함 ․ 인원 : 부서 당 7명 이내

5. 강사의 임용 및 관리 ❍ 강사의 자격

․ 교사자격증 소지자 ․ 해당분야 대학졸업자

․ 치료교육 관련 자격증 소지자 ․ 치료교육 전문가

․ 기술, 기능 보유자 ․ 희망하는 현직교사 등 ❍ 기타 강사의 임용 및 관리

․『초등 방과후 학교 운영 계획』에 준함 6. 수강료 및 강사비 책정

❍ 수강료

․ 수익자 부담을 원칙으로 하며 부서당 월 40만원의 특수교육대상 학생 방과후 활동 지원비 지원

․ 수강료는 강사비만 징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나 부서 운영상 필요한 최소한의 관리비가 필요한 경우 수익자 부담 원칙에 따라 책정

․ 수강료는 반드시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책정

❍ 수강료 수납 및 환불

․『초등 방과후 학교 운영 계획』에 준함 ❍ 강사비 책정 및 지급

․『초등 방과후 학교 운영 계획』에 준함 7. 각종 지원금 운용

❍ 각종 지원금

․ 특수교육대상 학생 방과후 활동 지원비 ❍ 각종 지원금은 다음의 경우에 사용 ․ 강사비 보전

․ 방과후 활동 재료비, 운영비 ․ 강사비 보전 한도 없음

- 방과후 활동 지원비 내에서 월 강사비의 100% 보전 가능 8. 방과후 활동 지도교사

❍ 방과후 활동 담당 부서 지정 운영 ❍ 부서당 지도교사는 전담 강사 1인 이상

❍ 학부모 명예교사, 지역 사회 자원 봉사자, 공공 근로자, 공익근무요원, 특수교육보조원을 방과후 활동 보조원으로 활용

▣ 방과후 학교 학습교재 채택 시 유의 사항 ○ 정규 교육과정 시간에는 부교재 사용 금지 ○ 방과후 학교 학습교재 채택․사용시 준수 사항

- 선정 : 학년(교과)협의회 추천 → 학교운영위원회 심의 → 학교장 결 재에 의해 시행

- 학년(교과)협의회에서 협의 내용 구체화 ․학습교재 채택 이유

․학습교재 관련 사항 : 프로그램(교과)명, 학습교재명, 출판사명, 가격, 사용할 대상 학생 등

- 관련 서류 의무 보관 : 5년

- 방과후 학교 학습교재를 일괄 구입 및 활용하는 행위 금지 - 방과후 학교 학습교재를 학교에서 강매하는 행위 금지 - 학습교재의 채택 대가 수수 금지

▣ 각종 행사에서의 정식 국민의례 시행 확대

1. 근거 : 의정12630-106 : '96. 4. 30 대한민국국기에관한규정(대통령령) 독립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

국기게양․관리및국민의례에대한지침(국무총리지시 제'96-5호) 2. 국민의례 절차

❍ 정식절차

․ 국기에 대한 경례(경례곡 연주 + 국기에 대한 맹세문 낭송) ․ 애국가 제창(1-4절 또는 1절)

․ 순국선열 및 호국영령에 대한 묵념(묵념곡 연주) ❍ 약식절차

․ 국기에 대한 경례(전주 없는 애국가 연주, 맹세문은 낭송하지 않음) ․ 순국선열 및 호국영령에 대한 묵념(행사성격에 따라 생략 가능) 3. 확대내용

❍ 정부주관행사에 정식 국민의례절차 확대

․ 기관 전체행사로서 격식을 갖추어야 하는 행사는 원칙적으로 정식절 차에 의함

- "예" 각종 법정기념일 및 주요기념일, 월례조회, 기관장 이․취임식, 개청기념일, 정년퇴임식, 시․종무식

․ 각급 공무원교육기관 입교․수료식은 정식절차를 적용 지역주민이 다수 참여하는 행사의 경우 가급적 정식절차를 적용

❍ 운동경기 등 다중이 모이는 행사에 국민의례 권장

․ 축구, 야구, 농구, 씨름 등 운동경기 개식시 국민의례 실시

․ 개막경기, 결승경기 등 주요 경기시에는 전 관중이 애국가를 함께 부 를 수 있도록 분위기 유도

․ 향토문화제, 시민축제 등의 경우도 가급적 국민의례 실시 ❍ 학교행사시 국민의례 철저 이행

․ 입학식, 졸업식, 조회 등은 정식절차를 실시하여 청소년 때부터 나라 사랑하는 마음을 고취토록 함

․ 국경일을 계기로 국경일의 의미와 국기에 대한 교육을 강화하고, 태 극기 게양에 청소년들이 앞장서도록 계도

문서에서 초등학교 교감 업무 길라잡이 (페이지 52-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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