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교육비 지원대상자 선정
○ 보건복지부장관은 전년도 지원실적을 감안하여 시ㆍ도별 지원대상자를 할당 하여 예산을 배정한다.
○ 시ㆍ도지사는 지원대상자를 관할 시ㆍ군ㆍ구에 할당한다.
○ 시ㆍ군ㆍ구청장은 할당된 지원대상자의 범위 안에서 교육비 지원 대상자를 확정한 후 그 명단(별지 제1호 서식)을 1월 10일까지 시ㆍ도지사에게 보고 한다.
나. 국고보조금 교부신청
○ 시ㆍ도지사는 「국고보조금 교부신청서」(별지 제3호 서식)를 작성하여 1월 31일까지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시ㆍ도지사는 할당된 지원대상자에 대한 예산을 초과하여 예산을 신청할 수 없다.
- 다만, 이미 지원을 받고 있는 자가 전입된 경우는 예외로 하며, 이 경우 전출지에 할당된 인원을 감한다.
다. 지급실적 보고
○ 시ㆍ도지사는 「장애인 자녀 교육비 지원실적」(별지 제4호 서식)을 상반기 분은 7월 5일까지, 하반기(연간실적)분은 익년도 1월 15일 까지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라. 기타사항
○ 이 지침에 의한 분기는 다음과 같다.
- 1분기는 3월 1일부터 5월 말일까지 - 2분기는 6월 1일부터 8월 말일까지 - 3분기는 9월 1일부터 11월 말일까지
- 4분기는 12월 1일부터 그 다음해 2월 말일까지
[별지 제1호 서식]
장애인 자녀교육비 지원대상자 명부
(단위 : 원)
일 련 번 호
부양자 성 명
학생 성명
주 소
학 교 명
학 년 반
급 지 별
장 애 유 형 및 등 급
예 금 주
은 행 명
계 좌 번 호
지원내역 분기별 확인란
입 학 금
수 업 료
교 과 서 대
부 교 재 비
학 용 품 비
계 1/4 2/4 3/4 4/4
※ B4 사이즈(255mm×365mm)횡으로 인쇄 후 사용
[별지 제2호 서식]
( )년도 ( )분기 교육비 지원대상자 학적변동 조회서
학교명 :
성 명 계 열 학년/반 학적변동사항
(변동내용*) 및 일자) 전 분기 학비
납입여부 비 고
*) 재학, 휴학, 자퇴, 퇴학, 기타 학적변동내용 기재
장애인복지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한 교육비 지원대상자 명단 을 알려드리니, 상기 학생의 학적변동 및 전 분기 학비 납입여부를 확인하여 우리 읍ㆍ면ㆍ동으로 통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확인기관 : ( ) 학교장 (인)
( )읍ㆍ면ㆍ동장 귀하
[별지 제3호 서식]
년도 국고보조금 교부신청서
기 관 명 대 표 자 소 재 지
사 업 제 목 보조사업의 목적 보조사업의 내용
보조사업의 경비
1) 예산현황
(단위 : 천원) 구 분 총소요액 국고보조액 지방비부담액 자부담액 기 타
계 1/4분기 2/4분기 3/4분기 4/4분기
2) 지원대상자 현황
(단위 : 명) 계 학 비
(입학금 및 수업료) 교과서대 부교재비 학용품비
중학생 고등학생
장애인복지법 제38조 및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6조 규정에 의거 위와 같이 국고보조금의 교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기관명 및 대표자) : (인) 보건복지부장관 귀하
[별지 제4호 서식]
( )년도 ( )반기 장애인 자녀교육비 지원 실적
1. 예산현황
(단위 : 천원)
예산 배정액 (A) 집행액 (B) 집행잔액(C) (A-B)
다음 반기 소요액(D)
다음 반기 배정 요구액(D-C)
※ 하반기분은 연간실적을 기재
2. 지원 실적
(단위 : 명)
계 학 비
(입학금 및 수업료) 교과서대 부교재비
학용품비
중학생 고등학생
※ 지원인원 산출 : 당해 분기 평균 지원인원
3-3 장애인 자립자금 대여
1. 목 적
저소득 장애인에게 생업, 기술훈련, 보조기구 구입 등에 필요한 자금을 장기 저리로 대여하여 자립을 유도하고 생활안정을 도모
2. 근거법령
장애인복지법 제41조, 동법시행령 제24조~26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31조, 제32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