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융자기관 및 재원 등

문서에서 2011년 장애인복지 사업안내(1) (페이지 178-184)

가. 융자기관

○ 7대 도시지역(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 국민은행 지점

○ 7대 도시지역 외 지역 : 농협중앙회 시ㆍ군 지부

나. 융자 재원 :

공공자금 관리기금

5. 대여절차

○ 자동차구입자금을 대여 받고자 하는 자는 「복지대상자 자금대여 신청서」에 구비서류를 첨부하여 주민등록 소재지 관할 읍ㆍ면ㆍ동 주민센터에 제출 하여야 한다.

- 읍ㆍ면ㆍ동 주민센터에서는 대여신청자의 장애인근로자 유무를 확인한 후에 신청서 및 제반 구비서류를 해당 시․군․구에 제출한다.

○ 특별자치도지사․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배점표에 의해 고득점자 순으로 배정 한도액 내에서 대상자를 결정한다.

- 예산범위 내 : 각 광역시․도별 예산 배정액 통보(시․도에서는 시․군․구별 배정액 배분)

- 대상자 결정시기 : 대여신청기간 만료일로부터 10일 이내

- 배점표에 의한 동순위자 발생의 경우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라 결정

ⅰ) 근속기간이 장기인 자((예) ’90.1~’05.12, ’06.5~ * 근속기간 : ’06.5부터 현재까지 기간) * ’06. 1~’06.4까지 산재를 당해 근무공백이 발생한 경우 근속 인정

ⅱ) 임금수준(최저임금에 산입되는 임금 합계액)이 낮은 자(* 임금 수준 판단 기준은 대여신청일 전월 임금으로 결정하되, 전월 임금이 없을 경우 근로 계약서 등 최저임금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로 결정)

ⅲ) 이미 지원받은 대여금 최종상환일이 오래된 자

* 시․군․구에서는 대상자 심사․결정시 대여대상자로 결정된 자 외에 예비 명단 작성(대여대상자가 은행 대출심사에서 탈락할 경우 예비 대기자 순서대로 은행에 재추천)

< 장애인근로자 자동차구입자금 신청대상자 선정 배점표 >

구 분 평가 항목 배 점

기본 점수

1. 장애등급이 상위인 자 50

- 중증장애인* (50)

- 경증장애인 (40)

2. 자동차구입자금 대여 유․무 50

- 이전에 대여금을 지원받은 적이 없는 자 (50)

- 이전에 대여금을 1회 지원받은 자 (20)

- 이전에 대여금을 2회 이상 지원받은 자 (5)

소 계 100

가산 점수

1. 중앙부처의 장관급 이상 또는 한국장애인개발원장

및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이사장의 표창 등을 받은 자 10

2. 기능경기대회 입상자 10

소 계 20

합 계 120

*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 제2조 제1항

* 국가유공자로서 상이등급 1~3급 해당 자(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별표 3〕

○ 특별자치도지사․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자동차구입자금 대여 대상자를 결정한 때에는 「금융기관 자금대여 결정통지서」를 해당 금융기관에 통지하고, 대여 신청자에게는 「복지대상자 자금대여 결정통지서」를 지체 없이 통보한다.

- 아울러 대여 대상자로 결정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는 그 사유와 대여 대상자로 결정된 자가 은행 대출심사에서 탈락할 경우 배정 한도액 내에서 순번대로 은행에 추천이 될 수 있음을 통지하여야 한다.

○ 해당 금융기관은 대여 추천자에 대하여 대여 및 대여불가 내역(대여대상자, 대여금액, 이율, 대출일자, 상환기간, 상환방법, 대여 불가사유 등)을 해당 특별자치도지사․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대여 여부 결정 후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

시ㆍ군ㆍ구청장

읍ㆍ면ㆍ동장

금융기관

대여대상자 대여추천

자격 등 조사

융자결정통지

대여내역통보

○ 대여대상자 심사

○ 대여대상자 결정 관계서류제출

대여금지급

융자신청

6. 행정사항

가. 자금 운용

○ 시ㆍ도별 자금배정 없이 통보된 시․도별 대여가능 자금배정 규모 내에서 금융기관에 대여대상자 결정․추천 및 사후관리 등 운영

○ 장애인근로자 자동차구입자금대여 이차보전(’10년 상반기 ∼)

- 보건복지부는 자동차구입자금 융자금에 대한 수수료와 이차 보전료 (금리 차이)를 취급 금융기관에게 지급

나. 융자에 대한 사후관리 철저

○ 특별자치도지사․시ㆍ군ㆍ구청장은 대여결정자가 대여금을 지급받은 경우에는 지급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자동차등록원부(이륜자동차의 경우 사용신고필증)를 제출받아야 한다.

- 이때 자동차등록원부 등 자동차구입여부 확인 시 지급받은 대여금과 자동차 구입 가격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매매계약서 등)를 대조하여, 대여금 보다 자동차 구입가격이 더 낮아 차액이 발생한 경우 대여결정자가 즉시 그

차액을 융자기관의 해당 지점에 반납하도록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 아울러, 특별자치도지사․시ㆍ군ㆍ구청장은 대여금 지급 1년이 지난 후 연 1회 본인명의의 자동차등록원부(이륜자동차의 경우 사용신고필증)를 제출받아 자동차 소유여부 확인 등 사후관리를 하여야 한다.

○ 특별자치도지사․시ㆍ군ㆍ구청장은 금융기관에 대하여 연 1회 이상 대여금 상환여부 및 운영실태 등을 요청하여 파악 및 금융기관의 대여 내역 통보에 따라 대여가구마다 「복지대상자 자금 대여관리카드」 (사회 복지통합업무 안내 별지 제9호 서식)를 비치하여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다. 대여결정 취소 및 반환명령

○ 특별자치도지사․시ㆍ군ㆍ구청장은 대여 대상자로 결정된 자가 다음의 경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여결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 대여금을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결정․지급받은 경우

- 대여금 지급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자동차등록원부(이륜자동차의 경우 사용 신고필증)를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

단, 대여결정자의 귀책사유가 아닌 자동차 생산차질 등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증빙자료(차량생산일자 확인서 등) 제출자에 한해 제외

- 대여대상자 결정전에 차량을 미리 구입한 경우

※ 대여결정을 취소한 때에는 특별자치도지사․시ㆍ군ㆍ구청장은 융자기관의 해당지점 및 대여결정 대상자에게 즉시 통지하여야 한다.

아울러, 취소결정 대상자는 그 취소일로부터 3년 이내에 대여를 다시 신청할 수 없으며, 대여금을 지급받은 경우 시․군․구에서는 대여금 전액을 즉시 융자기관에 상환하도록 통지하여야 한다.

라. 전출입 관리

○ 대여자가 타 지역으로 전출할 경우에는 신거주지 특별자치도지사․시‧군‧구 청장에게 동 복지대상자 자금대여 관리카드를 즉시 송부하고 동 내용을 금융기관에 통보해야 함

- 담당공무원의 전출 또는 보직의 변경이 있을 때에는 인계ㆍ인수를 철저히 하여 대여 사후관리에 차질 없도록 할 것

마. 대여실적

○ 시ㆍ도지사 : 자동차구입자금 대여실적(별지 제3호 서식)을 매 반기(배정 한도액 소진) 다음달 20일까지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보고

○ 시․군․구 : 시․도지사에게 해당 금융기관(지점)에서 통보된 대출내역(대출자, 대출금액 등)을 매 발생 해당 월 익월 5일까지 보고

* 배정된 한도액 내에서 최종적으로 대출이 불가능한 잔액이 발생할 경우 해당 광역시․도에 그 대여 실적과 잔액을 보고

○ 융자기관(국민, 농협)

-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자동차구입자금 대여실적(별지 제4호 서식)을 매 발생 해당 월 익월 15일까지 보고

- 융자기관은 해당지역 지점으로 하여금 시․군․구청장에게 해당 지역 지점에 통보된“금융기관 자금대여 결정자”에 대한 대출심사 결과를 즉시 (심사 후 2시간 이내) 유선(전화)과 우편으로 통지

(별표 1)

2011년도 자동차구입자금 시․도별 배정내역

(단위 : 명, %, 천원)

지역 융자금

신청자

융자금 대여자

융자금 집행액

‘10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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