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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자료보완 및 직접진단 등

문서에서 2011년 장애인복지 사업안내(1) (페이지 50-53)

가. 자료보완

○ 기본 구비서류 미비 등으로 자료보완이 필요한 경우 읍면동에서 신청인 에게 자료보완을 요구함(처음 상담 시 구비서류 안내문에 따라 충분한 상담 필요)

○ 공단에서는 심사서류 접수 후 신청인이 제출한 구비서류로 최대한 심사

하되 심사과정에서 자료가 불충분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공단에서

시․군․구(읍․면․동)에 보완내역을 통지하고 신청인에게 직접 보완자료를

요구할 수 있음

○ 신청인이 거동불편 등으로 보완자료 제출이 곤란하여 시․군․구(읍․

면․동) 또는 공단지사에 “진료기록 직접확보서비스” 제공을 요청하면 지사 업무여건 등을 감안하여 공단에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음.

<진료기록 직접확보서비스가 가능한 범위>

- 환자병력 및 진료내역 등이 기록되어 있는 진료기록지 - 혈액검사 등 각종 검사결과지

- 초음파, CT, MRI 등 방사선사진 및 판독지 등

※ 직접확보는 이미 시행된 검사결과 또는 진료기록 등에 한함.

※ 진단서, 소견서는 본인이 직접 발급해야 되므로 서비스 대상에서 제외

○ 신청인은 보완자료를 통지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시․군․구(읍․

면․동) 또는 공단지사에 제출함. 다만, 검사예약 대기 등으로 인하여 보완서류를 15일 이내에 제출하는 것이 어려운 경우 제출기한을 1회(15일) 연장할 수 있음.

○ 자료보완에 대하여 2회에 걸친 요구에도 불응한 경우에는 심사요청 서류를 반려할 수 있음.

○ 신청인이 보완자료 제출 시에는 ‘행복e음’의 ‘장애등급심사이력조회’

버튼을 클릭하여 심사신청화면 호출하여 진행단계를 ‘보완자료제출’로 선택하여 신청하고 보완자료는 공단지사로 송부함.

【 자료보완 흐름도】

시ㆍ군ㆍ구 (읍ㆍ면ㆍ동)

보완서류이송

공단지사 신 청 인

자료보완알림

보완서류제출

보완서류제출 직접 자료보완 안내, 통지

나. 직접진단

○ 공단은 장애심사서류만으로 장애등급심사가 어려울 때 직접진단 확인 대상자를 결정하여 직접진단을 시행할 수 있음.

○ 심사과정에서 직접진단이 결정되면 공단 지사 담당자는 신청인에게 직접진단 심사대상자로 결정되었음을 통보하고 신청인 및 자문의사와 협의하여 직접진단 심사의 일시와 장소를 결정한 후 심사대상자와 시․군․구(읍․면․동)에 그 결정된 사항을 통지함.

○ 직접진단을 통지받은 날로부터 15일이내에 직접진단을 시행하여야 함.

다만, 부득이한 일정 등으로 15일 이내에 직접진단이 어려운 경우 직접 진단 기한을 1회(15일) 연장할 수 있음.

○ 직접진단 심사에 대하여 2회에 걸친 요구에도 불응한 경우에는 심사요청 서류를 반려할 수 있음.

【 직접진단 흐름도】

시ㆍ군ㆍ구 (읍ㆍ면ㆍ동)

공단지사 직접진단통지 직접진단협조 신 청 인

직접진단요구(계획 및 실시)

다. 반려요청

○ 신청인이 심사 도중에 장애인등록(또는 등급조정) 신청을 취소하

거나장애인연금 신청 등을 취소하여 심사를 진행할 필요가 없는

경우, 자료보완 또는 직접진단에 대하여 2회에 걸친 요구에도 불응한

경우에는 공단에 심사반려를 요청할 수 있음. (전산송신방법은 행복e음

매뉴얼 참조)

○ 공단에서는 심사반려를 요청받으면 진행상태 확인 후 시․군․구 (읍․면․동)에 전산송신으로 심사반려함.

○ 반려여부 확인은 등급심사진행상태 상세조회 정보란의 진행상태에서

‘반려통보’를 확인 한 후 정보를 선택하여 반려 버튼을 클릭하면

처리됨.

문서에서 2011년 장애인복지 사업안내(1) (페이지 50-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