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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이양 사업

문서에서 2011년 장애인복지 사업안내(1) (페이지 37-44)

주요사업명 지 원 대 상 지 원 내 용 비 고 7. 수화통역

센터 운영

○청각·언어장애인 ○출장수화통역

- 관공서ㆍ법률관련 기관 방문, 의 료기관 진료 등의 경우에 수화통 역 필요시 출장통역 실시

○일반인에 대한 수화교육

○청각ㆍ언어장애인에 대한 고충 상담

해당지역 수화 통역센터에 필요한 서비 스를 요청 문의: 한국 농아인협회 02-461-2261

∼2 8. 장애인

복지관 운영

○등록장애인 및 가족 ○장애인에 대한 상담, 의료재활, 직 업재활, 사회생활 적응지도, 사회 교육 및 계몽사업 등

해당지역복 지관 내방 및 전화 등으로 이용 신청 9. 장애인공동

생활가정 운영

○등록장애인 ○가정과 같은 주거환경에 거주하면

서 독립적인 생활에 필요한 재활 서비스 지원

해당지역 공동생활 가정에 이용신청 10. 주간ㆍ단기

보호시설 운영

○등록장애인 ○재가장애인 낮동안 보호 또는 장

애인보호자가 출장, 여행 등의 경 우 일시적으로 보호

해당지역 복 지관, 주간ㆍ 단기보호시 설 등을 내 방 이용 11. 장애인체육

시설운영

○등록장애인 등 ○장애인의 체력증진 및 신체기능회 복활동 지원

○이용료는 재가장애인, 시설장애인, 지역주민으로 이용자를 구분 시설 별 산정이용료 부담

해당지역 장 애인체육시 설등으로 이 용신청

12. 장애인 재활 지원센터 운영

○등록장애인 및 가족, 관련 전문가 ○장애인과 가족지원

- 정보격차해소지원사업 : 정보제공 및 상담, 장애인 IT대회

- 인권․교육지원사업

- 생활․문화지원사업: 정서적, 사회 적, 경제적 자원 제공

○전문가와 지역사회지원 - 전문가와 종사자 교육지원사업

: 전문 인력을 활용한 학술연구 활동 지원

- 지역사회통합지원사업 : 장애이해 와 예방, 인식개선 활동

인터넷서비스 www.free get.net

주요사업명 지 원 대 상 지 원 내 용 비 고 13. 장애인 재가

복지 봉사 센터 운영

○ 등록장애인 ○ 장애인복지관에 재가복지봉

사센터를 부설하여 운영 - 재가장애인을 방문, 상담, 의

료ㆍ교육재활, 직업재활 등 의 서비스 제공

해당 복지 관에 이용 신청

14. 지적장애인 자립지원 센터운영

○ 등록 지적장애인과 가족 ○ 지적장애인에 대한 상담지원

○ 지적장애인의 사회활동 수행 보호를 위한 도우미서비스 제공

○ 지적장애인 자립지원 프로그 램 개발ㆍ보급등

문의:(사)한 국지적장애 인복지협회 (02-592∼

5023)

15. 장애인특별 운송사업 운영

○ 이동에 장애를 가진자(보호자 포함)

○ 리프트가 장착된 특장차운영 - 셔틀 및 콜 운행 병용

시ㆍ도지사 운영 (국토해양부 소관 지방 이양 사업)

16. 편의시설 설치시민 촉진단 운 영

○ 시ㆍ도지사가 선정한 장애인 단체

○ 주요업무기능

- 편의시설 설치 홍보 및 안내 - 편의시설 실태조사 지원 - 시설주관기관에 의견제시 등

17. 시각장애인 편의시설

지원센터 운영

○ 시ㆍ도지사가 선정한 장애인단체

○ 주요업무기능

- 보행시설 자료수집 및 제도개선 - 시각장애인 편의시설 설치와 기술지원

- 편의시설 개선 추진 등

18. 지체장애인 편의시설 지원센터 운영

○ 한국지체장애인협회 16개 시 ㆍ도협회

○ 주요업무기능

- 편의시설 설치 관련 자문ㆍ 기술적 지원

- 기술 및 매뉴얼 개발 등

19. 여성장애인 가사도우미 파견사업

○ 저소득 가정의 등록 여성장 애인

○ 여성장애인의 임신ㆍ출산ㆍ 육아 및 가사활동 지원을 위한 - 가사도우미 파견

- 산후조리, 자녀양육, 가사활 동 지원

해 당 지 역 시 ㆍ 도 립 장애인 복지관에 신청

장애인 등록 및 심사업무

2-1 장애인 등록업무 2-2 장애인 등급심사업무 [붙임1] 장애등급심사규정 [붙임2] 장애유형별 구비서류안내 [붙임3] 국민연금공단 지사현황 2-3 장애인 등록증 등 발급 및 관리

02

2-1 장애인등록업무

장애인등록 절차 변경 안내

[장애등급심사대상 대상 확대]

□ 2011년 4월 1일부터 1~6급 장애진단을 하는 경우 장애등급심사를 시행합 니다.

* ’11. 3. 31 까지는 기존과 같이 1∼3급의 경우에만 장애등급심사 시행(2010년 장애인복지 사업안내 참조)

○ 신규로 장애등록을 신청하는 사람 중 의료기관에서 장애진단을 받은 등록신 청자와 장애재판정에 해당하는 장애인은 장애등급심사를 받아야 합니다.

○ (운영방식) 기 시행중인 장애등급심사제도와 동일하며 장애등급심사규정에 따라 장애진단서와 진료기록 등으로 서면심사 실시(국민연금공단)

○ (읍면동 담당자 업무사항) 장애인으로 등록하고자 하는 사람 (모든 신청 인)에 대하여 장애진단서 및 관련서류 (소견서, 검사자료 등)를 함께 제출 하여야 함을 반드시 안내하여야 합니다.

<제출하여야 하는 자료>

1. 장애진단서 (장애유형별 참고서식 포함) - 장애부위(질환명), 장애원인, 장애발생시기, 진료 기간, 진단의사의 소견 등 확인

2. 검사결과 - 해당 장애유형에 따른 검사결과 3. 진료기록지 - 해당 장애로 치료 당시 진료기록지 (6개월~1년 이상의 주요 진료기록지) [제출서류 참고사항]

※ 주요 진료 기록지

: 원인질환, 치료경과, 장애상태 등을 확인할 수 있는 기록으로 외래진료 시는 경과기록지 등, 입원 시는 입퇴원요약지, 경과기록지 등을 말함.

※ 지체장애, 시각, 청각, 언어, 안면장애 등

☞ 구체적인 소견과 검사결과가 있는 경우 진료기록지를 생략할 수 있음 (장애등급판정기준 각 해당유형의 나.진료기록의 확인 참조)

- 장애상태가 고착되었음이 전문적 진단에 의해 인정되는 경우 이전 진료기록 등을 확인하지 않을 수 있다. 이 경우 이에 대한 의견을 구체적으로 장애진단서에 명시하여야 한다.

※ 장애등급심사규정 등 제 규정을 개정하여 3월중 별도책자로 제작·통보예정

문서에서 2011년 장애인복지 사업안내(1) (페이지 37-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