ㅇ 기존에 등록된 장애인이 장애인연금 신청 및 장애인활동지원 신청 등으로 장애등급심사를 받는 경우 최근 2년(장애유형에 따라 최근 1년 또는 5년 ) 이내에 등록한 장애진단서와 검사결과지 등을 활용하여 심사할 수 있음.
(붙임2-장애유형별 구비서류 안내 참조)
- 다만, 지적장애, 자폐성장애, 시각장애, 청력장애의 경우 장애진단 시 장애등급판정기준에 규정하고 있는 검사를 시행한 후 구체적인 소견을 근거로 장애진단을 하였으며 장애의 고착화가 명확히 인정되어 재진단을 시행할 필요가 없는 경우 상기의 기간에 상관없이 재진단을 받지 않고 기존 자료(장애진단서, 검사결과지, 진료기록지)를 활용하여 심사할 수 있음.
※ 기존에 장애진단시 의료기관에서 검사를 시행한 후 장애등급판정기준에 근거 하여 공정하게 진단한 경우 재판정으로 인한 비용발생을 경감하기 위함이므로 구체적인 상담 및 확인이 필요함.
<심사시 기존자료 활용가능 사례>
ㅇ지적장애 - 6년 전 지능검사, 사회성숙도검사 시행 후 장애진단 받았으며 장애가 고착되어 재판정을 요하지 않는 경우
ㅇ청각장애 - 4년 전 순음청력검사, 청력유발반응검사 시행 후 두 귀 청력손실이 각각 90데시벨 이상임을 확인하고 2급으로 진단받았으며 장애가 고착된 경우 ㅇ시각장애 - 5년 전 시신경손상으로 인하여 시유발전위검사 등 시행 후 양안 0.02이하임을 확인하고 1급으로 진단받았으며 장애가 고착된 경우 (진료기록지와 검사결과지를 제출할 수 있는 경우)
ㅇ자폐성장애 - 7년 전 지능검사, 자폐성척도 검사 등 시행 후 장애진단 받았으며 장애가 고착된 경우(진료기록지와 검사결과지를 제출할 수 있는 경우)
※장애등급심사 연혁 2007.4.1이후 중증장애 위탁심사
(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으로 중증장애(아동)수당 신청자)
2009.10.12이후 활동보조지원 신규 신청자(기존 등록장애인도 신규신청시 심사) 2010. 1. 1이후 1~3급 신규/조정신청자, 재판정대상자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차상위초과자 모두 포함-심사대상 확대)
2010. 5.31이후 장애인연금 신청자(기존 등록장애인도 연금신청시 심사대상) 2011. 4. 1이후 1~6급 전체 장애인등록신청자 장애등급심사
○ 장애등급심사 업무구분
구 분 수 행 업 무 내 용
시ㆍ군ㆍ구 (읍ㆍ면ㆍ동)
○ 장애인등록 신청서 접수
○ 장애판정시기의 적정여부 등 확인
○ 장애유형별 장애진단기관 및 전문의 등 확인 ○ 장애인 심사요청 기본 구비서류 확인 및 접수 (기본 구비서류 미비 시 신청인에게 자료보완 요구)
※장애등급 심사의뢰를 하는 경우 장애등급심사규정 제5조에 따라 제출받은 서류가 관련 서류에 해당하는 여부를 확인하여야 함.
○ 장애등급심사 요청 ○ 공단지사로 보완서류 이송 ○ 직접진단 및 자료보완 협조 ○ 재청구심사 접수 및 심사 요청
○ 장애심사 결과를 근거로 장애등급결정, 장애인등록 및 신청인에게 통지
공단
지사
○ 장애인 심사요청 서류 확인 및 접수 ○ 장애등급심사관련 상담 및 복지서비스 제공 ○ 공단 장애심사센터로 심사요청
○ 신청인에게 자료보완요구 및 보완요청 통지 ○ 직접진단 실시
○ 시ㆍ군ㆍ구(읍ㆍ면ㆍ동)로 심사결과 통보
장애 심사 센터
○ 장애등급심사 및 등급판정 ○ 자료보완 및 직접진단 요구 ○ 자문의사 관리 및 회의운영 ○ 장애등급 조정 및 재판정 ○ 이의신청 심사 업무
○ 시·군·구(읍면동)에 심사결과 통보
○ 장애인등록 관련 기관별 수행업무
기 관 별 수 행 업 무 내 용
보건복지부 ○ 법령ㆍ제도의 제ㆍ개정
○ 등록장애인의 실태 분석 및 관련 자료 제공
시ㆍ도 ○ 장애인등록사업 추진현황 관리 및 복지부 보고
○ 행정심판 및 행정소송 업무
시ㆍ군ㆍ구 (읍ㆍ면ㆍ동)
○ 장애인등록사업 실무 총괄
○ 장애인등록신청의 접수 및 장애진단의뢰서 발급
○ 장애진단서의 진단내용 확인 및 장애등급심사 의뢰
○ 장애심사결과 등록 및 장애인등록증 교부
○ 복지대상자관리카드의 작성 및 유지
○ 신장ㆍ심장ㆍ간장애인 등의 이식 여부 확인
○ 장애인정보의 전산입력 및 관리
○ 장애진단기관과의 협조체계 구축 및 유지에 관한 사항
○ 장애인등록제도 홍보
○ 장애인등록 사후 관리(거주지 이전시 관련서류 송부 등)
○ 행정심판 및 행정소송 업무
장애진단 기 관
○ 장애진단 및 장애진단서 발급
※ 규칙 제3조제2항에 따른 의료기관은 장애등급심사규정 제5조에 따른 서류제출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야 함.
○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장애진단결과 및 구비서류 송부
국민연금공단
○ 심사구비서류, 장애등급심사 관련 사전상담
○ 장애등급심사 (장애등급판정, 자료보완, 직접진단, 이의신청 등)
○ 심사결정 관련 민원상담
○ 행정심판 및 행정소송 (협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