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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핵심적 추진과제

기후변화대응 제4차 종합대책의 적극 추진

기후변화협약 대응 제4차 종합대책은 2008년부터 2012년까지 시행되는 국가적인 과제로 2013년 이후 온실가스 감축의무 이행에 대비하여 협상대 응, 온실가스 통계, 온실가스 감축, 기후변화 예측․영향․적응, 연구개발 등 5개 부문으로 나누어 분야별 과제가 선정되었다.25 농업부문 과제 추진 의 기본방향으로 기후온난화 적응 및 관련분야 연구개발의 지속적 추진과 병행하여 바이오에너지 작물재배 확대와 메탄 및 아산화질소 등 온실가스 감축사업 추진 등으로 설정하였다. 농업부문의 선정과제는 협상분야의 경 우 대상과제가 없고, 온실가스 통계분야 3개, 온실가스 감축분야 4개, 기후 변화 예측․영향 및 적응분야 1개, 연구개발 분야 3개 등 총 10개 과제가 선정되었다<표 23>. 따라서 교토의정서 이행에 대비한 농업부문의 실천전 략의 핵심과제로 우선 제4차 종합대책에서 선정된 과제에 대한 적극적인 추진과 지속적인 보완을 통해 소기의 성과가 이루어지도록 해야 한다.

온실가스 통계부문에서 「농업부문 온실가스 국가고유배출계수 개발 및 관리」 및 「농업부문 인벤토리 구축」은 계속과제로 온실가스 데이터베이스 구축에 기여토록 하고, 「농업부문 온실가스 소비행태통계 구축」은 신규과 제로 소비관련 통계 구축을 위해 어떤 방법론을 적용하고 어디까지를 대상 으로 할 것인지 등에 관한 심층적인 검토 후에 본격적인 과제가 착수될 수 있도록 적절한 과제 관리가 이루어져야 한다.

25 기후변화 대응 국책과제 선정은 국무조정실 기후변화종합대책 평가단의 과제 별 감축효과성, 계량화 가능성, 과제의 시급성, 타부문과의 연관성 등의 평가기 준에 따른 점수를 기초로 선정되었다.

표 23. 기후변화협약 제4차 종합대책 농림부문 추진사업

온실가스 감축 부문에서 「축산분야 메탄 감축사업」은 양질조사료 공급 확대와 가축분뇨자원화 사업을 포괄하여 신규과제로 추진하는 것이고, 「바 이오디젤용 유채재배 지원사업」은 신재생에너지 생산 및 보급 확대에 관 한 부처 통합과제와 연계하여 신규과제로 추진되나 기존에 개발된 기술의 농가보급이 중요하므로 농촌현장에 쉽게 보급될 수 있는 인센티브 제공 등 지원프로그램 개발과 병행하여 추진되도록 해야 한다.

「질소비료 감축사업」은 농림부에서 기후변화종합대책과 관련하여 처음으 로 추진되는 정책사업이다. 이 사업은 주로 광역친환경농업단지 조성, 유기 질비료지원사업, 푸른들가꾸기사업 등 기존의 친환경농업 육성 관련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나 실제적으로 온실가스 감축과 연계되어 화학비료 감축이 효 과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련 정책 프로그램 보완이 이루어져야 한다.

기후변화 예측, 영향, 적응 부문에서 「국가차원의 종합적 영향평가 및 적응대책 수립」 과제는 국가 차원의 종합적 영향평가 및 적응대책 수립에 관한 부처 통합과제로 추진될 예정이다. 적응대책 수립과 관련하여 농업부 문의 「기후변화에 따른 농업 생물상 영향평가」는 상당한 시간을 요하는 과 제이므로 지속적이고 체계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해야 한다. 또한 국제 적인 공동연구를 통해 관련 국가와의 생물상 변화에 관한 정보공유 시스템 을 구축해야 한다.

연구개발 부문에서 「기후변화 대응 바이오에너지 원료작물 생산연구」는 바이오작물 품종 선발 및 육성을 다루는 신규과제로 추진되고, 「기후변화 대응 농업부산물을 이용한 바이오에너지 개발 연구」는 가축분뇨를 이용한 메탄가스 개발, 농작물 바이오매스를 이용한 대체에너지 개발 등을 다루는 계속과제로 추진하게 된다. 바이오분야는 국가전략산업으로 상당히 중요 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므로 원료 생산부문을 담당하는 농업부문에서 나 름대로 적절한 기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절한 관리가 필요하다. 또한

「농경지내 이산화탄소 흡수/배출 수지 및 탄소저장 기술 개발」과제 중 농 경지의 바이오매스 생산 및 이산화탄소 흡수수지 등 연구는 향후 농업분야 의 흡수원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중요한 연구로 국제적인 연구로 공동추진 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교토메커니즘 프로그램 도입

가. 농업부문 청정개발체제 시범사업

국내 농업분야의 청정개발체제 사업 활용은 매우 초기단계에 있지만 해 외 청정개발체제 사업 추진 사례를 참고로 국내 농업분야 온실가스 감축잠 재력을 평가함으로써 온실가스 감축에 대한 기여와 지속가능한 농업발전 에도 크게 기여할 수 있다.

바이오매스 잔여물을 연료로 사용하여 전력을 생산하는 사업이나 축분 처리 시설에서 메탄을 회수하여 에너지 생산에 이용하는 사업은 전 세계적 으로 활발히 진행되고 있어 국내에도 이러한 성공적인 추진 사례가 발생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볼 수 있다.

세계적으로 바이오매스를 이용한 발전사업과 축분처리시설을 활용한 메탄 감축사업 등 농업분야의 청정개발체제 사업이 많이 추진되고 있으나 아직 국 내에는 이러한 사업기회 발굴을 위한 노력이 부족한 상황이다. 국내 농업분 야에서 청정개발체제 사업으로 추진 가능한 분야는 축분처리시설을 활용한 메탄감축사업을 들 수 있다. 이 사업을 청정개발체제 사업으로 추진할 경우 CO2보다 온실효과가 21배인 메탄을 감축함으로써 온실가스 감축효과가 매우 높고 부가적으로 전기 또는 열을 생산함으로써 추가적 온실가스 감축 달성이 가능하여 청정개발체제 사업 추진 잠재력은 매우 높은 것으로 판단된다.

국내 농업분야의 청정개발체제 사업 활성화를 위해서는 우선 축분처리시 설의 메탄발생량 감축이나 바이오매스 발전, 바이오연료 활용 등의 온실가 스 감축 잠재력이 높은 사업에 대한 타당성 평가 작업이 추진될 수 있는 실 행프로그램이 수립되어야 한다. 타당성 평가 작업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사업단위별 온실가스 배출량 산정과 청정개발체제 사업화를 위해 현재 사 용되고 있는 베이스라인 및 모니터링 방법론들의 적용조건을 심층적으로 검토해야 한다.

국내 농업부문의 청정개발체제 시범사업의 단계적 추진방안으로 우선 농업분야의 각 배출원별 온실가스 배출량 산정방법에 대한 명확한 이해가

선행되어야 한다. 특히, 농업분야는 지역적 특성과 생산방식이 많은 영향 을 미치게 되므로 입지적 특성을 고려한 적절한 온실가스 배출량 산정방식 이 모색되어야 한다. 다음으로 배출원으로부터 온실가스를 감축할 수 있는 기술에 대한 지식과 경험이 축적되어 있어야 한다. 청정개발체제 사업이 성공적으로 추진되기 위해서는 과거 기술개발과정을 통하여 적합하다고 입증된 기술이나 이미 선진국에서 상용화된 기술들을 적용함으로써 실제 사업 추진에 따른 위험요소들을 사전에 제거해야 할 것이다. 실행 가능한 사업아이템을 발굴하여 기초적인 배출량 산정방법, 누출량 평가 등 감축량 산정에 필요한 데이터베이스, 사업 인허가와 관련된 제도적 보완 등 청정 개발체제 사업을 가능하게 하는 인프라 구축이 필요하다.

청정개발체제 사업의 가장 중요한 요건인 추가성 입증에 어려움이 없는 지 확인해야 한다. 즉, 현재 보편적으로 시행되는 사업인지, 경제적․기술 적 장애요인으로 인해 자연적 보급이 어려운 사업인지 등을 평가해야 한 다. 적정규모의 사업 발굴이 필요하며, 청정개발체제 사업 추진에 따른 환 경문제나 지역주민 민원문제 등의 발생에 대한 해결책이 모색되어야 한다.

또한 관련주체별 적절한 역할분담도 필요하다.

국내 농업분야 청정개발체제 사업 개발사례 발굴과 관련하여 현재까지 청정개발체제집행위원회의 인정을 받은 국내 청정개발체제 사업들 중 농 업분야의 사업은 아직 개발되지 않고 있으나 농업부문의 청정개발체제 사 업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다. 비록 농업분야의 사업은 아니지만 이와 유 사한 임업 폐기물을 이용하여 바이오매스 발전소를 건설하고 운영함으로 써 온실가스 배출량을 줄인 사업의 추진사례로 충북 제천 바이오매스 발전 사업을 들 수 있다. 제천의 바이오매스 발전 사업은 임산폐기물 바이오매스 를 연료로 투입하여 전력을 생산하는 사업으로 연간 4,752CO2톤의 온실가 스를 줄일 수 있을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축산부문의 바이오에너지 활용 사례로 농가형 바이오가스 플랜트를 설치하여 전력을 생산하는 충남 청양 군 여양농장을 들 수 있다.26

26 충남 청양에 위치한 양돈농장인 여양농장(청양읍 장승리 458-2)에서 축산분뇨

나. 농업부문 배출권거래제 활용

배출권거래제는 교토의정서를 이행하기 위한 주요한 경제적 수단으로 최근 들어 EU, 영국, 캐나다, 덴마크, 미국, 일본 등에서 본격적인 사업 또 는 시범사업으로 추진되고 있다. 국가마다 할당된 감축량 의무 달성을 위

배출권거래제는 교토의정서를 이행하기 위한 주요한 경제적 수단으로 최근 들어 EU, 영국, 캐나다, 덴마크, 미국, 일본 등에서 본격적인 사업 또 는 시범사업으로 추진되고 있다. 국가마다 할당된 감축량 의무 달성을 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