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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토의정서 이행 메커니즘

교토의정서 이행과 관련하여 선진국들이 온실가스 감축의무를 자국 내 에서 모두 이행하기에는 한계가 있다는 점을 인정하여 배출권의 거래나 공 동사업을 통한 감축분의 이전 등 의무이행에 유연성을 부여하고 있다. 즉

「부속서 I 국가」의 효과적인 온실가스 의무감축 이행을 위해 온실가스 감 축 공동사업을 통한 감축분의 이전을 교토의정서의 핵심사항으로 허용하 는 등 의무이행에 신축적 메커니즘을 인정하기 위해 교토메커니즘(Kyoto Mechanism)을 도입하고 있다.

표 1. 교토메커니즘의 구성 및 주요 내용

구 분 내 용

공동이행제도 (JI)

선진국인 A국이 선진국인 B국에 투자하여 발생된 온실가스 감 축분의 일정분을 A국의 배출저감 실적으로 인정하는 제도(교토 의정서 제6조)

청정개발체제 (CDM)

선진국인 A국이 개도국인 B국에 투자하여 발생된 온실가스 배 출 감축분을 자국의 감축실적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교 토의정서 제12조)

배출권 거래제도 (ET)

온실가스 감축의무가 있는 국가에 배출쿼터를 부여한 후 국가간 배출쿼터의 거래를 허용하는 제도(교토의정서 제17조)

주: 선진국은 「부속서 I 국가」를 의미하고, 개도국은 「비부속서 I 국가」를 의미함.

자료: 유엔(1998).

교토메커니즘은 「부속서 I 국가」에 대한 온실가스 감축목표와 함께 이를 달성하기 위한 비용을 최소화하기 위해 시장원리에 입각한 공동이행제도 (Joint Implementation, JI), 청정개발체제(Clean Development Mechanism, CDM), 배출권거래제(Emission Trading, ET) 등 세 가지의 국제협력수단을

온실가스 배출 저감량을 결정하는 방식으로는 크게 하향식과 상향식으 로 나눌 수 있다. 하향식(top-down)은 정부가 거시경제지표를 기초로 저감 잠재량을 직접 계산하여 저감목표를 결정하는 방식을 말한다. 상향식 (bottom-up) 은 저감 주체가 미시적 기반에 의해 해당 부문의 저감량을 직 접 계산하여 감축 계획을 수립하는 방식이다. 대부분의 선진국은 정치적 결정에 따라 하향식을 채택하고 있다. 원칙적으로 상향식을 추진하기 위해 서는 장기간에 걸친 준비와 함께 부문별 계획을 수립할 중간단계의 대표기 관 혹은 대표기구 등이 필요하다.

만약 2013년부터 시작되는 제2차 공약기간부터 우리나라가 의무적으로 온실가스를 감축해야 한다면 이 기간에 적용될 감축목표 설정 방식은 감축 의무 이행비용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이므로 우리나라 실정에 적합한 부 담방식에 관한 심층적인 검토와 논의를 필요로 한다. 기후변화협약에서는 의무부담원칙으로 형평원칙, 책임원칙, 능력원칙 등을 제시하고 있다. 이들 원칙을 기초로 한 의무감축량을 분배하는 기준으로 일인당 온실가스 배출 량, GDP 대비 배출량 집약도, 경제성장률, 수출대비 배출량 집약도 등의 지표를 들 수 있다. 지금까지 2차 공약기간의 감축목표 달성과 관련하여 교토체제지속방식, 집약도방식, 정책 및 조치방식, 수렴방식, 다단계방식 등 다양한 의무부담 방식이 제안되고 있다(방기열 외 10인, 2004, pp.431-468). 이들 의무부담 방식은 환경적 기준, 정치적 기준, 경제적 기 준, 기술적 기준 등의 측면에서 제각기 특징이 있다<표 2>. 환경적 기준으 로 볼 때 집약도 방식과 정책 및 조치방식을 제외한 다른 방식은 확실한 배출목표 설정이 가능하다. 온실가스 감축 조기참여나 조기이행을 유도하 기 위해서는 수렴방식과 정책 및 조치방식만이 가능하다. 정치적 기준에서 평가할 때 능력, 책임, 지속성장 등의 형평성 원칙에 잘 부합하는 방식은 다단계 방식뿐이다. 한편 경제적 기준에서 볼 때 개별 국가의 경제성장에 융통성을 부여코자 한다면 집약도 방식이 효과적이다. 기술적 측면에서 가 장 간단한 방식은 기존의 교토체제와 수렴방식이다. 따라서 성공적인 배출 감축 체제를 정착시키기 위해 몇 가지 의무부담 방식이 결합되어야 할 것 으로 판단된다.

표 2. 교토의정서 이행 의무부담 방식에 대한 평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