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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요국의 농업부문 기후변화 대응관련 시사점

검토대상 주요 사례국은 모두 「부속서 I 국가」로 교토의정서에 따라 2008년부터 온실가스 감축의무를 이행해야 한다. 온실가스 감축목표는 일 본 6%, 미국 7%, 덴마크․독일․영국 8% 등으로 설정되어 있다. 그러나 미국은 교토의정서 비준 거부로 감축의무가 부과되지 않고 있다.

국가별로 차이가 있으나 온실가스 총배출량에서 농업부문이 차지하는 비중은 일본 2.4%, 미국 6.9%, 덴마크 17%, 독일 6%, 영국 7% 등으로 덴

마크를 제외하고는 7% 미만인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국가별로 약간의

교토의정서에 따라 2008년부터 온실가스 감축의무가 부과되는 일본, 덴 마크, 독일, 영국 등의 경우 농업부문은 의무감축 부문에 포함시켜 관리하 기보다는 자율적으로 온실가스를 조정․관리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다. 일 본의 경우 농업부문의 생산규모 축소로 기준연도 대비 온실가스 배출량이 줄어들고 있어 감축의무 부과에 있어서 농업부문은 자율적인 조정으로 설 정하고 있다. 다만 에너지 감축의무 부과에 따라 농업유관기관에서의 전력 등 에너지 절약 운동을 통한 감축의무 이행을 추진하고 있다. 한편 미국은 1990년 대비 농업부문이 지속적으로 성장하는 추세에 있어 미약하나마 온 실가스 배출량이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나, 온실가스 감축의무가 부과되는 경우 농업생산의 압박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미국은 농업부문의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명령과 통제의 규제정책과 탄소저장 프 로그램에 대한 재정적 인센티브 제공, 자발적 메탄프로그램 등 다양한 프 로그램을 추진하고 있다. 덴마크, 독일, 영국 등 EU국가는 기준연도에 비 해 농업부문의 생산 활동이 줄어들어 교토의정서에 제시된 감축목표를 초 과달성하여 감축목표를 상향조정하면서 자율적으로 온실가스 감축활동에 동참하고 있다.

지속적인 경제성장으로 주요국 모두에서 온실가스 의무감축이 부과되는 경우 산업생산 활동에 상당한 압박요인으로 작용하게 된다. 온실가스 배출 량 비중에서 적은 비중을 차지하는 농업부문이지만 생산규모 감축과 기술 개발 등을 통해 상대적으로 온실가스 감축이 용이하여 국가전략으로 농업 부문의 온실가스 감축과 흡수원의 활용방안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주요국의 농업부문 온실가스 감축 프로그램은 경제적 수단, 규제적 수 단, 자발적 협약, 연구개발․보급 및 기후변화 적응 등으로 유형화가 가능 하다. 온실가스 감축관련 환경친화적 농업용 시설에 대한 자금지원, 유기 농업 육성, 바이오에너지 활용, 연구개발․보급 및 기후변화에 대한 적응 프로그램 등은 제시된 모든 국가에서 시행하고 있는 대표적인 방안으로 볼 수 있다.

경제적 수단으로 직접지불제도(직불제로 약칭)는 대표적인 상호준수 프

로그램(cross-compliance program)으로 친환경농업직불제와 온실가스 감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