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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 기초연금 국가에서도 자산조사형 기초보장제도가 운영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영국과 캐나다의 경우 기초연금과 별도로 구분되는 자산조사형 기초보장제도가 운영되고 있는데, 영국의 연금 크레딧(Pension Credit) 과 캐나다의 GIS(Guaranteed Income Supplement)가 바로 그것이다.

반면 덴마크와 아이슬란드의 자산조사형 기초보장제도는 기초연금의 일 부분으로 운영되는 차이가 있다. 이들 두 국가의 경우 기초연금은 정액의

「기초급여」와 자산조사에 기초한 「부가급여」의 혼합형(hybrid) 체계로 구성되어 있는데, OECD는 자산조사에 기초한 부가급여를 이렇게 별개 의 제도로 분류하고 있다. 비스마르크형 소득비례연금 국가들의 자산조 사형 연금제도는 기본적으로 노인층을 대상으로 한 범주형 공공부조제도 를 의미한다(스위스 포함). 자산조사형 연금제도와 관련하여, OECD는 호주의 기초노령연금(Age Pension)을 자산조사형 제도로 분류하고 있 음을 알 수 있다. 사회수당형 기초연금과 사회보험형 기초연금이 기초연 금으로 분류되고 있음에 비해, 호주 사례와 같은 공공부조형 기초연금은 기초연금 항목으로 분류하지 않고 있다.

기초보장의 두 번째 유형은 기초연금이다. OECD가 사용하고 있는 기 초연금의 유형 또한 상당히 이질적이다. 앞에서 언급했듯이, 덴마크와 아 이슬란드의 경우 기초연금의 하위 요소인 기초급여가 기초연금으로 분류 되고 있다. 보다 구체적으로, 덴마크의 기초연금(Folkepension)은 기초 급여(grundbeløb)와 이를 보완하는 부가급여(pensionstillæg)로 구성 되어 있는데, OECD 분류상의 기초연금은 전자를 지칭한다. 마찬가지로, 아이슬란드의 기초연금(lífeyrir almannatrygginga) 또한 정액의 기초 급여(grunnlífeyrir)와 자산조사에 기초한 부가급여(tekjutrygging)로 구성되어 있다. 이들과 함께 네덜란드, 뉴질랜드, 캐나다는 사회수당형 기초연금을 운영하는 대표적인 국가들이다. 다른 한편, 아일랜드, 영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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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의 경우 사회보험방식 기초연금을 운영하는 국가로 잘 알려져 있다 (이스라엘 포함).

사회수당형 및 사회보험형 기초연금과 함께 <표 3-1>에서 일부 소득비 례연금제도 운영 국가들이 기초연금을 제공하는 것으로 분류되었다. 룩 셈부르크, 에스토니아, 체코가 여기에 해당한다. 소득비례연금제도를 운 영하는 국가에 해당하지만, 이들 국가가 운영하는 소득비례연금의 급여 산식에는 일반적인 의미의 소득비례 급여와 함께 정액의 기초급여가 포 함되어 있다. 그러나 OECD는 유사하게 정액의 기초 부분과 소득비례 부 분으로 구성된 스위스의 국가연금(AHV/AVS)은 기초연금으로 분류하지 않고 있다.

재분배적 성격을 지닌 제1층 제도의 마지막 유형으로 최저연금이 있 다. OECD 분류에서 나타나는 최저연금은 크게 다음과 같은 두 가지의 최저보장제도로 구성되어 있다. 우선, 전통적인 소득비례연금 국가에서 운영하는 최저연금(minimum pension)이다. 최저연금은 제도에서 설 정한 기여 조건을 충족할 경우 지급되는데, 일반적으로 최저연금을 수급 하기 위한 기여 조건은 노령연금 최소가입기간에 비해 길게 설정되는 경 향이 있다.

다음으로, OECD 분류 체계에서 최저연금으로 지칭되는 또 다른 제도 는 최저보장연금(minimum pension guarantee)이다. 최저보장연금은 노르웨이, 스웨덴, 핀란드 같은 북유럽 국가들에서 관측되는 최저보장제 도의 유형인데, 소득비례연금의 급여 수준이 일정 수준 이하로 낮을 경우 이를 보완하는 기능을 담당한다. 북유럽 국가들의 경우 과거 기초연금과 소득비례연금의 이원적 소득보장체계를 운영하였지만, 1990년대 이후 기초연금을 최저보장연금으로 전환하는 개혁을 단행하였다. 과거 기초연 금이 독자적으로 노후 빈곤 방지 측면에서 핵심적인 기능을 수행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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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한다면, 현 체계는 소득비례연금과 최저보장연금이 연계하여 해당 기 능을 수행하는 차이가 있다. <표 3-1>에 나타나듯이, 영국의 경우에도 기 초연금(Basic State Pension)의 급여 수준이 낮을 경우 이를 보완하는 고령자연금(Over 80 Pension)이 있다. 그러나 80세 이상을 대상으로 하 며 기초연금(BSP)의 급여 수준이 낮다는 점에서 최저보장연금의 역할은 미미한 상황이다.

마지막으로, <표 3-1>은 재분배 기능을 담당하는 제1층 연금제도와 함 께 은퇴 이전의 생활수준(소비수준) 보장을 목표로 하는 다양한 제2층 혹 은 제3층 연금제도가 존재함을 보여준다. OECD 34개국 중에서 뉴질랜 드와 아일랜드는 기초연금 외에 추가적인 의무 제도를 운영하고 있지 않 다. 이들 국가들과 달리 대부분의 국가들은 노후최저소득보장제도 외에 추가적인 공·사적 연금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국가에 의해 운영되는 제2층 공적연금을 보유한 국가들이 많지만, 공 적 소득비례연금 대신 강제 기업연금이나 개인계정을 운영하는 국가들 또한 찾아볼 수 있다. 프랑스와 핀란드의 경우 의무적인 퇴직연금을 운영 하고 있지만, OECD 분류상 공적연금의 일부로 분류되고 있음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 스위스와 호주 또한 강제 퇴직연금제도를 운영하는 국가에 해당한다. 스웨덴의 경우 최저보장연금과 NDC 방식의 소득비례연금 (income pension) 외에 노사 간 협약에 기초한 퇴직연금의 적용 범위가 상당히 넓다. 또한, 1998년 개혁을 통해 강제 가입의 적립식 개인연금 (premium pension)을 도입함으로써 네덜란드와 스위스와 같은 다층소 득보장체계의 역사가 오래된 국가들에 비견될 수 있을 정도의 중층보장 체계를 구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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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우해봉(2012, p.91), OECD(2013b, p.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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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OECD 국가의 노후소득보장 수준과 노후 빈곤

대부분의 OECD 국가에서 연금소득은 핵심적인 은퇴기 소득원으로 기 능하고 있다. 결과적으로 노후소득보장제도가 어떻게 기능하는가의 문제 는 전체 인구에 대비한 노인층의 경제적 지위와 노년기 불평등을 설명하 는 데 있어서 핵심 요인으로 등장한다.

<표 3-2>는 OECD 각국 공·사적 연금제도의 소득대체율을 보여준다.

앞에서와 마찬가지로 공적연금뿐만 아니라 강제 혹은 준보편적(최소 피 용자의 85%) 사적연금도 포함되어 있다. 네덜란드, 덴마크, 스웨덴이 준 보편적인 퇴직연금제도를 운영하는 대표적인 사례에 속한다. 참고로, <표 3-2>에 제시된 소득대체율은 실질소득대체율이 아니라 20세에 노동시장 에 진입하여 해당 국가의 표준 지급개시연령까지 근로활동을 한다는 가 정에 기초하여 산출된 소득대체율이다(남성 기준).

<표 3-2>에서 뚜렷하게 관측되는 패턴은 OECD 국가들의 공적연금이 저소득층에게 상대적으로 높은 수준의 소득대체율을 제공한다는 점이다.

평균 소득자의 공적연금 소득대체율이 41%임에 비해 저소득자(평균 소 득의 50%)의 공적연금 소득대체율은 57%로 매우 높다. 특히, 덴마크, 아 이슬란드, 호주의 공적연금(기초연금)은 표적화(targeting) 수준이 매우 높은데, 이로 인해 중소득자와 고소득자의 공적연금 소득대체율이 상당 히 낮은 것을 알 수 있다.

OECD 국가 중 13개 국가에서 보편적 또는 준보편적 성격의 사적연금 을 운영하고 있다. 이들 보편적 또는 준보편적 사적연금을 운영하는 국가 들의 사적연금 소득대체율은 평균 소득자 기준 7%~66%로 그 편차가 매 우 크다. 네덜란드, 덴마크, 아이슬란드, 이스라엘의 사적연금 소득대체 율이 40% 이상으로 매우 높은 반면 노르웨이의 사적연금 소득대체율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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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미만으로 상당히 낮다.

일부 국가에서 사적연금(퇴직연금)은 명시적으로 공적연금의 소득 상 한액 이상 소득에 대한 보장 기능을 수행하도록 설계되어 있다. 네덜란 드, 노르웨이, 칠레의 경우 소득수준이 높을수록 사적연금의 소득대체율 이 증가하는 것은 이러한 제도 내용을 반영한다. 스웨덴의 경우에도 고소 득자(평균 소득의 150%)의 사적연금 소득대체율이 상당히 높게 나타나 고 있는데, 이는 소득 상한액 이하 소득과 달리, 소득 상한액을 초과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훨씬 높은 보험료율이 적용되는 것과 관련이 있다. 스위 스 사적연금의 소득대체율은 상당히 복잡한 패턴을 보여주고 있는데, 의 무적인 퇴직연금이 공적연금을 보완하는 구조이지만, 퇴직연금의 소득 상한액이 상당히 낮은 관계로 고소득자의 소득대체율이 낮다(OECD, 2013b, p.136).

<표 3-3>, <표 3-4> 및 <표 3-5>는 노년층의 경제적 지위와 관련된 지 표인 노인층의 소득 분배와 전체 인구 대비 상대적 소득수준, 그리고 중 위소득 수준별 노인 빈곤율을 보여준다. 우선, <표 3-3>은 전체 인구와 65세 이상 인구의 소득 분배 상황을 보여준다. 65세 이상 노인인구의 소 득 분배 상태를 보면, 우리나라의 지니계수는 0.430으로 OECD 34개 국 가 중 멕시코와 칠레 다음으로 불평등 수준이 높다. 반면 전체 인구를 대 상으로 산출된 지니계수는 0.307로 OECD 34개국 평균에 비해 낮은 상 황이다. 소득 분배 측면에서 보면 칠레, 멕시코, 터키 및 미국 같은 국가 는 전체 인구와 65세 이상 인구 모두에서 불평등 수준이 높은 것으로 나 타나고 있다. 반면 우리나라의 경우 전체 인구와 65세 이상 노인인구 간 지니계수 격차가 매우 높은 특징을 보인다. 전체 인구와 65세 이상 노인

<표 3-3>, <표 3-4> 및 <표 3-5>는 노년층의 경제적 지위와 관련된 지 표인 노인층의 소득 분배와 전체 인구 대비 상대적 소득수준, 그리고 중 위소득 수준별 노인 빈곤율을 보여준다. 우선, <표 3-3>은 전체 인구와 65세 이상 인구의 소득 분배 상황을 보여준다. 65세 이상 노인인구의 소 득 분배 상태를 보면, 우리나라의 지니계수는 0.430으로 OECD 34개 국 가 중 멕시코와 칠레 다음으로 불평등 수준이 높다. 반면 전체 인구를 대 상으로 산출된 지니계수는 0.307로 OECD 34개국 평균에 비해 낮은 상 황이다. 소득 분배 측면에서 보면 칠레, 멕시코, 터키 및 미국 같은 국가 는 전체 인구와 65세 이상 인구 모두에서 불평등 수준이 높은 것으로 나 타나고 있다. 반면 우리나라의 경우 전체 인구와 65세 이상 노인인구 간 지니계수 격차가 매우 높은 특징을 보인다. 전체 인구와 65세 이상 노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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