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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률), 높은 자영업자 비중과 이로 인한 낮은 소득 파악률 등과 같은 구조적인 요인들과 연관되어 있는 관계로 단기간에 획기적인 성과를 거 두기는 쉽지 않은 상황이다.

최근 10여 년 동안 국민연금제도 내부에서 추진된 사각지대 해소 대책 들을 보면 대체로 개인의 자발적 참여를 유도하는 성격이 강함을 알 수 있다. 1988년 제도 도입 후 농어촌 및 도시 지역으로 제도를 확대 적용할 때까지만 해도 국민연금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지역가입자를 대상으 로 한 직권 가입, 신고소득의 직권 조정, 보험료 미납에 따른 재산 보전 조치 등 강제적 조치들이 취해지기도 했다. 그러나 2004년에 있었던 「안 티 국민연금 사태」를 전후로 상담과 설득에 기초한 사각지대 축소 방식으 로 전환되었다. 물론 개인의 자발적 선택에 기초한 사각지대 해소 방안이 개인의 반발을 최소화한 상태에서 노후소득보장을 강화할 수 있다는 장 점이 있다. 그러나 개인의 자발적 선택에 의존하는 사각지대 해소 조치의 특성상 정책의 실효성을 담보하기 어려운 한계가 있는 것도 사실이다.

개인의 자발적인 참여에 기초하여 국민연금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활용되고 있는 주요 방안으로 임의가입제도, 임의계속가입제도, 국민연 금 보험료의 추납과 선납제도, 반환일시금 반납제도 등이 있다. 최근 국 민연금 적용 체계(가입 구조)와 가입자 중심의 장애·유족연금 수급 조건 이 맞물려 발생한 국민연금 가입자(납부예외자)와 적용제외자 간 형평성 문제가 사회적 논란이 되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제도 개선 방안 (보건복지부공고 제2014-601호) 또한 경력 단절 여성과 같은 적용제외 자의 노령연금 수급권을 강화하기 위해 적용제외 기간에 대해 국민연금 보험료 추납 기회를 제공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위에서 언급한 정책들에 비해 재정 지원을 포함하여 보다 적극적으로 국민연금 사각지대를 해소하고자 하는 정책으로 사회보험료 지원 사업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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크레딧(credit) 제도가 있다. 사회보험료 지원 사업으로 1993년 12월

「우루과이라운드」 협상 타결에 따른 농어업인의 노후 불안 문제에 대응 하기 위해 1995년부터 추진되어 온 농어업인 국민연금 보험료 지원 사업 과 2012년 7월부터 10인 미만 영세 사업장에 종사하는 저임금 근로자와 고용주를 대상으로 고용보험과 국민연금 보험료를 지원하는 두루누리 사 회보험료 지원 사업이 있다.

크레딧 제도의 경우 2007년 국민연금 개혁 과정에서 도입된 군복무 크 레딧과 출산 크레딧이 있으며, 2015년 7월에 국민연금법 개정 작업에서 추진된 실업 크레딧 제도가 있다(고용보험법 개정 관계로 시행 지연). 사 회보험료 지원과 크레딧 제도의 경우 사각지대를 해소함과 동시에 노후 소득보장의 적정성을 제고할 수 있는 잠재력을 지니고 있지만, 현재까지 그 효과는 제한적인 것으로 평가된다. 이들 제도에 대해서는 아래에서 보 다 세부적으로 살펴보기로 한다.

국민연금제도를 넘어 다층보장체계 구축 차원에서 추진된 노후소득보 장 강화 방안으로 2014년에 추진된 기초연금 도입과 사적연금(퇴직연금) 활성화 대책이 있다. 2007년 국민연금 개혁 과정에서 도입된 기초노령연 금제도가 2014년 7월 기초연금으로 전환되었다. 현 기초연금의 수급 대 상이 기존 기초노령연금과 동일하게 65세 이상 노인인구 중 소득인정액 기준 하위 70%로 적용 범위의 보편성은 상당한 수준으로 확보되고 있다.

현 기초연금의 경우 기존 기초노령연금에 비해 도입 즉시 급여 수준을, 국민연금 A값의 10% 수준에 상응하는, 20만 원으로 인상함으로써 현 노 인층의 심각한 노후 빈곤 완화에 보다 효과적인 기여를 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 그러나 노후 빈곤 방지 측면에서 중추적인 역할을 하는 외국의 기초연금에 비해 급여 수준이 상당히 낮게 설정됨으로 인해 기초연금의 노후 빈곤 완화 효과는 상대적으로 제한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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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연금제도가 시행된 지 한 달여 만인 2014년 8월에는 관계 부처 합 동으로 사적연금(퇴직연금)을 활성화하는 방안이 발표되었다(기획재정 부, 2014). 2005년에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을 제정하여 퇴직연금제 도를 도입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2014년에 사적연금 활성화 대책 을 추가적으로 내놓은 것은 저조한 퇴직연금 가입률(특히 영세 사업장)로 인해 추가적인 조치가 없는 한 퇴직연금이 국민연금을 보완하여 노후소 득보장 기능을 충실히 수행하기 어렵다는 것과 관련이 있다. 정부가 발표 한 퇴직연금 활성화 방안의 골자는 2022년까지 10인 미만 전체 사업장 에 퇴직연금제도를 의무 적용하는 것이다. 퇴직연금 활성화 방안이 충실 히 추진될 경우 노후소득보장 강화에 유의미한 기여를 할 것으로 기대되 지만, 퇴직연금 활성화 방안이 정부의 계획대로 추진될 수 있을지는 아직 미지수다.

종합적으로, 기초연금 도입과 퇴직연금 활성화를 통해 노후소득보장을 강화하는 정책들이 추진되고 있지만, 다층체계를 통해 노후소득보장 사 각지대와 급여 적정성 문제가 단시일 내에 해소되기를 기대하기는 쉽지 않은 상황이다.

2. 사회보험료 지원 제도

현재 사회보험료 지원 사업에는 농어업인에 대한 연금보험료 지원 사 업과 영세 사업장에 종사하는 저임금 근로자를 대상으로 한 두루누리 사 회보험료 지원 사업이 있다. 「국민연금법(부칙 제7조)」 및 「농어촌주민의 보건복지 증진을 위한 특별법(제31조)」에 근거하고 있는 농어업인 연금 보험료 지원 사업은 농산물 수입 개방으로 인한 농어업인의 노후 불안 문 제에 대응하고자 1995년부터 계속되어 온 사업이다. 2007년에 보건복지

제4장 노후소득보장 강화 방안의 현황 및 문제점 71 이 57.4%(196,234명), 여성이 42.6%(145,506명)로 지역가입자(소득신 고자) 전체에 비해 여성의 비율이 다소 낮다. 다만, 2013년부터 농업 경 영주뿐만 아니라 협업농에게도 연금보험료를 지원하게 됨으로써 여성 농 어업인에 대한 국민연금 보험료 지원자 규모가 2012년 85,635명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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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11월) 145,506명으로 70% 증가한 것을 지적할 필요가 있다(농 림축산식품부, 보건복지부, 2014, p.3).

<표 4-2> 농어업인 가입자의 평균소득월액과 평균보험료 현황

(단위: 천 원, 원)

구 분 평균소득월액 평균보험료(월) 평균지원금액(월)

농어업인 지원자 1,004 90,346 36,234

지역가입자(소득신고자) 1,205 108,409

-자료: 농림축산식품부, 보건복지부(2014, p.4)

농어업인 연금보험료 지원 사업 대상자의 연령 분포를 보면, 전체 지역 가입자(소득신고자)에 비해 50대 이상 고령층의 비중이 상당히 높은 모습 을 볼 수 있다. 물론 이러한 상황은 농어업인의 연령 구조가 고령화된 상 황을 반영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또한 평균소득월액의 분포를 보면 전체 지역가입자(소득신고자)에 비 해 농어업인 연금보험료 지원 대상자의 경우 85만 원 이하 저소득층의 비 중이 47.9%, 85~140만 원 구간이 42%로 매우 높음을 알 수 있다. 2015 년 현재 91만 원까지는 연금보험료의 50%가 지원됨에도 불구하고 연금 보험료 지원 대상자의 상당수가 이보다 낮게 소득을 신고하고 있는 상황 이다.

농어업인 연금보험료 지원 사업이 시행된 지 이미 20년이 경과하고 있 으며, <그림 4-1>에서 알 수 있듯이 연금보험료 지원을 받은 농어업인 국 민연금 수급자의 규모가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2014년 11월 말 현재 647,570명에 달한다(전체 국민연금 수급자의 1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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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3> 농어업인 연금보험료 지원 세부 현황(2014년 11월 기준)

(단위: 명, %)

구분 농어업인 지원자 지역가입자(소득신고자)

전체 341,740 100.0 3,889,439 100.0

남성 196,234 57.4 2,086,979 53.7

여성 145,506 42.6 1,802,460 46.3

20대 748 0.2 98,327 2.5

30대 7,893 2.3 575,868 14.8

40대 56,753 16.6 1,303,598 33.5

50대 246,613 72.2 1,911,646 49.1

60대 이상 29,733 8.7

-소

850천 원 이하 163,761 47.9 1,254,101 32.2 850∼910천 원 이하 5,583 1.6 75,751 1.9 910∼1,050천 원 이하 84,479 24.7 974,495 25.1 1,050∼1,400천 원 이하 53,576 15.7 830,408 21.4 1,400∼1,550천 원 이하 10,936 3.2 125,884 3.2 1,550∼2,050천 원 이하 13,449 3.9 268,154 6.9 2,050천 원 초과 9,956 2.9 360,646 9.3 자료: 농림축산식품부, 보건복지부(2014, p.4)

[그림 4-1] 전체 및 농어업인 국민연금 수급자 추이(2006~2014)

자료: 농림축산식품부, 보건복지부(2014, p.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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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 사업은 2012년 2월 전국 16개 기초자치단 체를 대상으로 시범 사업을 실시한 후 같은 해 7월 전국으로 확대 시행되 었다. 제도 도입 초기 지원 대상 소득에 상한액(125만 원)과 하한(35만 원)이 설정되어 있었으나, 2013년 1월에는 사회보험료 지원 대상 소득의 상한액을 인상(130만 원)하는 동시에 하한을 폐지하였다. 또한 제도 도입 초기 소득수준에 따라 1/2(35만 원∼105만 원 미만) 또는 1/3(105만 원

∼125만 원 미만)을 차등 지원하는 방식을 취했지만, 2013년 4월부터 차 등 지원 방식을 폐지하고 1/2 일괄 지원 방식으로 전환하였다.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 대상 사회보험은 국민연금과 고용보험이며, 건강보험과 산재보험은 제외된다. 산재보험의 경우 사업주가 보험료를 전액 부담하며, 건강보험의 경우에도 직장가입자 피부양자 제도로 인해 국민연금이나 고용보험에 비해 사각지대 문제가 심각하지 않다는 점이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 것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은 10인 미만 법인 및 개인 사업장에 종사하 는 저임금 근로자와 사용자를 대상으로 하는데, 보험료 완납 시 다음 달 보험료에서 지원 금액을 차감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다. 2015년 현재 지 원 대상 기준 보수(월)는 140만 원 미만이며, 재원은 고용노동부 일반회 계에서 조달된다.

<표 4-4>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 사업 개요(2015년)

구분 제도 내용

지원 대상자 10인 미만 사업장 종사 근로자 및 사용자

지원 대상자 10인 미만 사업장 종사 근로자 및 사용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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