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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사례

문서에서 교통법제 정비방안 연구 (페이지 98-101)

가. 프랑스의 대중교통 도로정비 가이드

프랑스는 대중교통에 관한 규율을 통합하고 도로를 교통수단별로 공유한다는 의미에서 ��대중교통도로정비 가이드��를 발간한 바 있다.

이에 따르면 도로의 공간을 한 면씩 공하유기 위해서는 해당 프로젝 트 안에 그것의 형태만큼이나 기능 및 도로를 사용하는 이용수단들 관점에서 도시에 대한 충분한 이해가 포함되어 있어야 하는 사실이 중요하고, 하나의 대중교통 차선을 한 공공공간에 편입시키기기 위해 서는 통합 도로정비 계획이 필요하며, 또한 교통모드의 기능적인 기 준들만을 초월하는 구성이어야 한다.

즉, 프랑스는 노선이 통과할 도로들의 물리적 성격 및 고려해야 할 기타 다른 이용 수단들과의 연관성을 고려하는 통합적인 도로정비 계획 을 통해 각 교통수단들을 통일적으로 관리하는 방식을 채택하고 있다.

나. 영국의 경량전철 법제화

영국은 일찍이 1960년대 들어 경량전철의 도입을 통한 대중교통의 새로운 분야를 열 수 있는 법제화가 이루어졌다고 평가된다. 지방정 부가 통합교통시스템(Integrated transport system)을 개발하는 책임을 맡 고, 대중교통의 인프라 사업에 중앙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이 이루어지 도록 하는 재원조달 구조가 형성된 것이다. 또한 주요 대도시에는 여 객교통국(Passenger Transport Authorities, PTA)이 설치되어 대중교통망 을 개발․운영하는 책임을 맡게 되었다.

이러한 법제화의 결과 1973년 티네시드(Tyneside) 여객교통국이 서비 스가 중단되어 있던 지방철도를 이용하는 경량전철 시스템 건설계획을 세워 1984년 1단계 개통을 하였고, 1982년 런던 동부 도크랜드(Dock-lands) 지역 개발에 경량전철을 건설하는 계획을 채택하여 1987년 1단 계 개통이 되었다. 또한 1982년에는 그레이터 맨체스터(Greater Man-chester)가, 1985년에는 남 요크셔(South Yorkshire)가 경량전철을 계획하 여 완성하였다.101)

영국은 경량전철 중 전통적인 전차의 형태에서 첨단자동 운영시스 템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시스템을 보유하고 있다. 또한 노면전차에 대해서는 지역별로 Tram에 관한 별도의 법 규정102)을 마련하여 노면 전차를 별개의 교통수단으로 규율하고 있으며, 중앙정부 차원에서는 ORR(Office of Rail Regulation)의 “노면철도 가이드(Guidance on tram-ways)” 등을 마련하여 적용 중에 있어 신교통수단의 운영에 있어서의 법적인 문제점들도 발생할 여지가 적다.

101) 한국철도기술연구원 도시철도기술개발사업단 경량전철연구팀, ��경량전철 기술��, 도서출판 명신, 2001, 5, 161쪽 및 162쪽.

102) 「Edinburgh Tram Act」 등을 예로 들 수 있다.

다. 일본의 모노레일 보조제도

1) 모노레일 보조 제도의 연혁

1970년의 오사카 박람회에서 모노레일에 대한 이미지가 고취되어 일 본 정부나 국회에서도 모노레일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고, 특히 자유 민주당에서는 의원 214명으로 구성된 ‘도시모노레일 건설촉진의원간 담회’가 조직되어 도시모노레일의 정비를 촉진하기 위한 법제화 활동 이 개시되었다.

1972년 6월, 자민당은 국회에 ‘도시모노레일의 정비 촉진에 관한 법 률안’을 제출하였으나, 여러 가지 문제로 부결되었다. 1972년 11월에 다시 여야의 합의 아래 공동 제출된 법안이 양원을 통과하여 법률로 확정되었고, 구체적인 실행을 위하여 동법 제5조에 근거하여 건설성 은 도로관리자의 사무규정을 마련하였다.

1973년 7월 자민당 종합교통조사회 도시모노레일 소위원회는 인프라 보조방식을 결정하였고, 종합도시교통체계조사의 일환으로 실시되던 모 노레일에 대한 조사를 ‘도시모노레일조사’로 독립시키고, 1974년에 마 침내 도시모노레일의 인프라 부분 공사를 도로관리자가 공공사업으로 실시할 수 있도록 인프라 보조 제도를 창설하기에 이르렀다.103)

2) 도시모노레일의 인프라 보조제도의 내용

당시의 일본 건설성(현재의 ‘국토교통성’)의 「신교통․지하철 등에 관한 사무요람」에 따른 현행의 일본 인프라 보조 제도는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었다.

모노레일․신교통시스템의 총사업비 중 인프라부를 59.9%로 하여, 이 를 국고와 지방자치단체의 일반회계에서 절반씩 부담하고, 남은 40.1%

103) 佐藤信之(백남욱 외 역), ��모노레일과 신교통시스템��, 골든벨, 2008, 113쪽 및 114쪽.

중 20%를 공영기업의 경우는 일반회계의 출자로, 제3섹터104)의 경우 는 주주의 출자로 조달하며, 나머지 80%는 사업자가 조달하게 된다.

지방자치단체의 출자분은 지방채의 발행으로 조달되는 것이 인정되 어, 상환비용의 일부는 보통 지방교부세로서 국고에 의해 보조된다. 구 체적인 비율은 지방자치단체마다 상이하기는 하지만 대체로 공영기업 의 경우 원리상환금의 60%, 제3섹터에는 30%가 지방교부세의 교부액 을 산정하는 경우에 배려된다. 또 자기부담분도 지방자치단체의 출자 비율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자금을 차입하고 이를 전대하는 방식이 인정되고 있다. 동 요람은 제3섹터가 운영주체인 경우, 공공 측의 출자 비율은 51%를 넘기도록 행정지도를 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105)

2. 법 체계 정비 방안

문서에서 교통법제 정비방안 연구 (페이지 98-1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