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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문서에서 교통법제 정비방안 연구 (페이지 48-54)

셋째, 정책의 일관성 및 추진 의지, 사업추진상의 위험 요인 등을 통 한 정책적 분석을 수행한다. 넷째, 지역경제 파급효과 분석, 지역낙후 도 평가를 통한 지역균형발전 분석을 수행한다. 다섯째, 다기준 분석 을 활용하여 경제성 분석 및 정책적 분석 결과를 종합함으로써 사업 의 타당성을 종합적으로 평가한다.35)

다. 교통시설 건설법 체계에서의 예비타당성조사의 역할

예비타당성조사는 교통 시설의 건설에만 한정된 요건은 아니지만, 살핀 바대로 교통 시설의 건설에 있어서 특히 발달하고 있다. 요컨대 예비타당성조사 수행 방법론 역시 교통 분야를 중심으로 발전되어 왔 던 것이다.

이와 같은 점은 교통시설 건설법제가 단순한 계획과 시공의 절차만 으로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점을 시사한다. 즉, 교통 시설의 건설 자체 에 대한 규정만을 교통시설 건설 법체계에 포함시킬 것이 아니라, 교 통 시설의 건설을 위한 재정의 투입 등과의 관계에서 재정법적인 논 의 역시 교통시설 건설법 체계에서 이루어져야 하는 것이다. 예비타 당성조사 제도는 재정투입과의 관계에서의 교통시설 건설 논의의 일 부로서 인식되어야 할 것이다.

2.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근에 이르러 행정작용 중에서 급부행정이나 유도행정과 같이 비권력적 행정작용의 분양에서는 사법관계가 단순히 공법관계의 보조적 역할에 만족하지 않고 공법 관계를 대체해 가는 현상을 목격할 수 있다.36)

교통시설을 포함한 사회기반시설의 건설․운영 등에 민간이 참여하 는 형태와 법적 관계를 규정하고 있는 법이 바로 사회기반시설에 대 한 민간투자법이다. 이미 언급했듯이, 민간투자법상의 민간투자사업을 할 수 있는 사회기반시설의 유형으로 도로와 철도 등의 교통시설이 다수 포함되어 있어, 민간투자사업을 통한 교통시설의 건설이 가능한 상태이며, 실제로도 민간투자 방식을 통한 도로 및 철도 등의 건설이 매우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는 상태이다. 특히 BTO 사업37)의 경우 민 간투자사업이 거의 도로․철도를 중심으로 이루어져 왔다고 해도 과 언이 아닐 만큼 도로․철도 등 교통시설의 비중이 높은 상황이다.

<표 5> BTO 사업 추진 현황(2007년 12월 기준)

(단위 : 건)

36) 김성수, ��일반행정법�� 제4판, 법문사, 2008, 451쪽.

37) Build-Opreate-Transfer : 사회기반시설의 준공과 동시에 당해시설의 소유권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되며 사업시행자에게 일정기간의 시설관리운영권을 인정 하는 방식(민간투자법 제4조 제1호)

구 분 도 로 철 도 항 만 환경시설 국방 시설

공항,

주차장 등

운영 단계

국가 6 1 4 1 2 6 20

지자체 12 - - 34 - 18 64

건설 단계

국가 13 5 10 2 2 - 32

지자체 1 - - 11 - 4 16

건설 준비 단계

국가 4 - 2 2 2 - 10

지자체 1 - - 1 - - 2

협상 단계

국가 8 4 1 2 - - 15

지자체 2 - - 4 - 3 9

자료 : Jay-Hyung Kim, ��Case Studies from Korea on Public-Private Part-nership Infrastructure Projects��, KDI, 2009, p.37.

이렇듯 민간투자사업의 현황에서 도로와 철도 등 교통시설의 비중이 크다는 사실을 거꾸로 생각한다면, 교통시설의 건설에 있어서 그만큼 민간투자사업 방식이 중요한 방식으로 여겨질 수 있다는 점이다.

이하에서는 민간투자법을 통한 교통시설 건설의 절차를 민간투자법 이 예정하고 있는 두 가지 사업 방식38), 즉, 정부고시사업과 민간제안 사업으로 나누어 간략히 살펴보기로 한다.

나. 정부고시사업 방식의 교통시설 건설 절차

‘정부고시사업’을 통해 민간투자사업을 시행할 경우 주무관청은 사 회기반시설사업의 추진을 위하여 민간부문의 투자가 필요하다고 인정 하는 때에는 당해 연도 대상사업으로 지정된 후 1년 이내에 민간투자 사업기본계획39)에 의하여 ‘민간투자시설사업기본계획’(이하 ‘시설사업

38) 민간투자법은 민간투자사업을 동법 제9조의 규정에 따라 민간 부문이 먼저 대상 사업을 제안하는 ‘민간제안사업’과, 주무관청이 먼저 제10조의 민간투자시설사업기 본계획에 따라 대상사업을 고시하는 ‘정부고시사업’으로 나누고 있다. 두 가지 방식 모두 먼저 우선협상대상자 및 차순위협상대상자 지정이 이루어지고, 지정된 협상대 상자와 협상을 진행한 후 실시협약을 체결하는 기본적인 프로세스를 취하고 있는 점은 같으나, 우선협상대상자 지정에 이르는 세부적인 절차는 약간 차이가 있다.

39) 민간투자사업 기본계획은 민간투자법 제7조 제1항에 따라 정부가 국토의 균형개 발과 산업의 경쟁력강화 및 국민생활의 편익증진을 도모할 수 있도록 수립하여 공 포하는 계획으로서 그 성질에 대하여 다툼이 있을 수 있으나, 주로 행정기관 내부 의 행위를 규율하는 지침 내지 가이드라인의 성격을 가진 것으로 이해되고 있다.

구 분 도 로 철 도 항 만 환경시설 국방 시설

공항,

주차장 등

공고 단계

국가 2 - - - - - 2

지자체 - - - - - -

-계 49 10 17 57 6 31 170

기본계획’이라 한다)40)을 수립하여야 한다. 또한 주무관청은 수립된 시설사업기본계획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41) 고시하여야 하 며, 이에 따라 민간 부문에서 사업계획서를 제출하게 된다. 주무관청 은 동법 제13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제출된 사업계획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42) 검토․평가한 후 사업계획을 제출한 자 중 협상 대상자를 지정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사업계획 평 가결과에 따라 2인 이상을 그 순위를 정하여 협상대상자로 지정하여 야 한다. 주무관청은 지정된 협상대상자와 사업기간과 사업의 조건 등에 대하여 상당 기간 동안 협상을 진행한 후에, 협상대상자와 실시 협약을 체결하여 최종적으로 사업시행자를 지정하는 것이다. 이 때 협상 진행과 실시협약의 체결에는 주무관청에 넓은 범위의 재량이 인 정된다.43)

민간투자사업기본계획은 기획재정부장관이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와 심 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수립한다(민간투자법 시행령 제5조 제1항).

40) 시설사업기본계획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대상사업의 추정 투자금액․건설기간․예정지역 및 규모 등에 관한 사항, 2. 사용료․부대사업 등 사업시행자의 수익에 관한 사항, 3. 귀속시설여부 등 민간투자사업의 추진방식에 관한 사항, 4. 재정지원의 규모 및 방식 등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지원에 관한 사항, 5. 민간투자사업에 의하여 건설된 사회기반시설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항, 6. 사업시행자의 자격요건에 관한 사항, 7. 기타 주무관청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민간투자법 제11조 제1항).

41) 주무관청은 시설사업기본계획을 수립 또는 변경한 때에는 법 제10조제3항의 규 정에 의하여 그 주요내용을 관보와 3이상의 일간지에 게재하여야 한다(민간투자법 시행령 제10조).

42) 주무관청은 법 제1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된 사업계획을 검토․평가하는 경우 다음 각호에 규정된 항목을 중심으로 평가하여야 한다. 1. 사업시행자의 구성형 , 사업출자자와 사업시행자와의 관계 등 사업시행자의 구성, 2. 사업비의 규모, 건 설기간, 건설입지, 건설의 내용 등 사업계획의 타당성, 3. 자체자금 조달능력, 차입금 조달능력 등 자금조달계획, 4. 사용료, 사용량, 무상사용기간 또는 소유․수익기간, 할인율, 부대사업의 규모등 사업의 경제성, 5. 소요 토지의 확보정도 및 확보계획의 타당성 등 소요토지확보계획, 6. 최저요구기술수준의 충족도 및 최신공법의 적용여부 등 공사시의 적용기술, 7. 시설의 보수계획의 적정성, 관리운영계획의 적정성 등 시 설의 관리능력, 8. 시설이용자등에 대한 편익제공 정도등 사회적 편익에 대한 기여 , 9. 기타 주무관청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민간투자법 시행령 제13조 제1항).

43) 선지원,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에 관한 연구”, 한양대학교 대학원 석

실시협약의 체결을 통하여 사업시행자가 지정된 후, 사업시행자로 지정받은 자는 지정받은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실시계획의 승인을 신 청하여야 한다. 구체적인 신청기한, 기한 내 실시계획 승인 신청이 없 는 경우의 조치사항, 신청기한 연장허용 여부 및 사유 등에 대해서는 민간투자법 제13조 제5항 단서44) 및 동 시행령 제15조45)에 규정된 범 위 내에서 협약으로 정하는 바에 따르게 된다. 주무관청은 특별한 사 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실시계획 승인신청을 받은 날로부터 3 월 이내에 실시계획의 승인여부를 사업시행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 야 하고, 그 기간 내에 승인여부를 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그 사 유 및 승인 예정일을 사업시행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주 무관청이 이 실시계획을 고시한 때에는 당해 민간투자사업과 관련된 관계법률이 정하고 있는 인ㆍ허가 등과 관계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인 ㆍ허가 등을 받은 것으로 보는 다른 법률의 인ㆍ허가 등을 받은 것으 로 보며, 관계법률 및 다른 법률에 의한 고시 또는 공고가 있는 것으 로 보게 되어(민간투자법 제17조 제1항), 민간투자사업 방식을 통해 교통 시설을 건설할 경우 인ㆍ허가 등의 절차가 간소화되게 된다.

다. 민간제안사업 방식의 교통시설 건설 절차

‘민간제안사업’의 경우 Build-Transfer-Lease 방식(동법 제4조 제2호) 을 제외한 다른 민간투자방식으로 추진할 수 있는 사업에 대해 민간 부문이 동법 시행령 제7조 제1항에서 정하고 있는 제안사업에 대한 타당성 조사의 내용, 사업계획내용, 총사업비의 내역 및 자금조달계획, 무상사용기간 또는 소유․수익기간 산정내역(귀속시설에 한한다), 시

사학위논문, 2008. 8, 84쪽 및 85쪽.

44) 다만, 주무관청은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1년의 범위 안에서 1회에 한 하여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45) 시행령 제15조는 법 제13조제5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 내”라 함은 주무관청이 특별히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1년 이내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문서에서 교통법제 정비방안 연구 (페이지 48-5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