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흔히 ‘자유주의 유형’의 대표적인 사례로 분류되는 미국의 의료체계는 전체 의료비 규모가 매우 큰 데 반해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의료보장 체계가 상대적으로 미흡하여 개인이 부담해야 할 의료비 비율은 매우 높 다는 특징을 가진다. 이는 전 국민 건강보험체계를 운영하는 우리나라와 의 가장 큰 차이점 중의 하나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은 ①지속적으 로 증가하는 의료비 규모에 대해 심각하게 고민하는 가운데 ②공적의료 보장체계로서 Medicare와 Medicaid를 운영하면서 의료체계의 효율성 과 의료의 질 향상을 함께 도모하고 있다는 점에서 우리나라에 주는 함의 가 적지 않다고 하겠다.

47) https://myhealthrecord.gov.au/internet/mhr/publishing.nsf/Content/provider -portal-fact-sheet에서 2016. 12. 30. 인출.

미국 사례에서 주목할 점은 EHR로 대표되는 ICT가 질향상 프로그램 (PQRS)과 연계되어 있으며, 이것이 가치조정척도(VM)라는 지불보상 조 정과 연계되어 인센티브/페널티를 부여하는 근거로 작용하면서 공적의료 보장체계뿐만 아니라 민간 영역의 공급자에 이르기까지 실질적인 영향력 을 미치고 있다는 점이다. 예를 들어 2015년에서 2017년까지 시행되고 있는 Medicare Quality Program은 PQRS, EHR, VM에 기준선을 설 정하고 달성 여부에 따라 보상을 차등화한다. 2019년 이후에는 지표를 더욱 정교화하고 차등 보상의 폭이 더욱 커져서 최대 27%의 인센티브 또 는 최대 –9%의 페널티가 적용된다. 이와 같은 보상에서 EHR의 효과적인 활용은 25%를 차지할 정도로 높은 비중을 가진다.48)

한편 EHR 인센티브 프로그램에서 공급자의 효과적인 활용을 지원하 기 위한 기제로서 ‘의미 있는 활용(MU: meaningful use)’과 ‘지역기술 지원센터(RECs: Regional Extension Centers)’를 두고 있음에도 주의 를 기울일 필요가 있다. EHR에 인증을 부여하고 적절하게 활용된 기록에 대해서만 인센티브를 인정한다는 것은 정보표준화를 위한 중요한 시도이 다. 또한 그 보상이 보험재정에서 지출된다는 것 역시 특징적이다. 우리 나라 의료서비스 공급자의 대부분은 민간영역이다. 이 때문에 불가피하 게 각각의 의료기관이 보유한 정보는 개별 기관의 고유 자산처럼 인식되 었고 표준화가 부족하여 의미 있게 활용되지 못하였다. 그렇다면 비중은 낮으나 정책적 선도성을 가지는 공공의료 영역에서 먼저 정보를 표준화 하고 이를 보상하는 기제를 고려해 볼 수 있다고 할 것이다.

호주의 의료체계는 조세에 기반하여 국가가 전 국민의 의료서비스를 보장하는 국가보건의료체계(NHS: National Health Service)에 근간을

48) http://www.kmdia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8989에서 2016. 12.

30. 인출.

둔다. NHS 체계의 대표적인 특징 가운데 한 가지는 일반의(GP) 또는 문 지기 시스템을 통해 제공되는 일차의료이다. “최초 진단과 계속적인 치료 를 포함하는 포괄적인 진료(윤강재 등, 2014, p.51)”를 특징으로 하는 일 차의료는 만성질환 관리에서 핵심적인 서비스 제공체계이다. 그런데 일 차의료가 강조되는 NHS 체계의 호주에서도 소비자 본인이 자신의 건강 기록을 관리하고, 보건의료서비스는 이를 지원하여 만성질환을 예방・관 리하는 체계가 ICT를 활용하여 운영되고 있다. 일차의료와 결합된 ICT 라는 측면에서, 또한 전 세계에서 가장 빠른 속도로 인구고령화가 진행됨 에 따라 만성질환 관리를 위한 의료비 급증 등의 문제가 부각되고 있는 우리나라 상황에서 호주의 사례는 시사하는 바가 적지 않을 것으로 여겨 진다.

결론: 연구 내용의 종합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