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청이 해외법인인 코린도의 조림실적을 통계에 포함하여 해외조림 실적을 부풀렸으며, 해외산림자원개발 사업자 관리가 미흡하다고 지적하며 이에 대한 대책을 물으셨습니다.
< 답 변 >
□ 코린도는「해외농업·산림자원 개발협력법」제2조 제1항에 규정한 ‘대한민국 국민’에 해당하지 않아 해외사업 신고 의무는 없으나, 해외목재자원의 국내 반입, 지속가능한 산림경영 인증 등 해외조림정책에 부합하여 실적에 포함하였습니다.
o 코린도는 대표적 한상(韓商)기업으로서 후발업체의 모범사례 역할 수행
□ 그러나 의원님의 지적과 같이 보다 내실 있는 통계자료 구축을 위해 앞으로는 국내 기업의 실적과 해외 한인기업의 실적을 구분하여 관리하겠습니다.
□ 한편, 열대우림 방화 의혹에 대해서는 현재 인도네시아 정부에서 조사 중에 있으며, 해외산림자원개발 기업이 현지 정부의 법적 제재를 받은 경우 관련 내용을 보고토록 하는 등 관리를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o 고의 방화 의혹과 관련하여 코린도는 사실과 다르다고 해명함 o 해외산림자원개발 기업이 법적 제재 현황을 정기적으로 보고토록
“해외농업․산림자원 개발협력법 시행령”의 개정을 추진하겠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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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속가능한 해외산림자원개발에 대한 가이드라인’과 관련 하여서는 별도 가이드라인 보다는 현지 법령을 준수하도록 교육하고, 준수 여부에 대해 철저히 감독해 나가겠습니다.
□ 코린도에 지원한 것으로 표시된 보조금은 해외인턴사업 예산 으로 코린도가 아닌 해외인턴 대상자에게 지급된 것입니다.
o 해외인턴사업은 청년일자리 창출과 산림분야의 글로벌 인재 양성을 목적으로 추진되고 있음
박 완 주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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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완 주 의원
1. 목재자급률 제고 및 임도시설 확대 필요
현재 목재자급률이 16%에 불과한 것을 지적하시면서 국유림의 목재 생산량을 늘릴 수 있는 방법과 산림의 잠재력을 이끌어 내고 경제적 가치로 연결시키기 위한 임도확충 계획을 물의셨습니다.
< 답 변 >
□ 자급률 목표 달성을 위해 공공기관의 국산재 이용을 촉진 하는 등「국산재 자급률 제고방안」(’16.7.29)에 따라 ’35년도 까지 목재자급률을 30%로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o 목재자급률 목표 : (’15) 16.1% → (’20) 19.7% → (’35) 30.0%
□ 국유림은 우량 대경재의 비축 기능과 수종갱신 벌채를 통한 시장 수급조절 기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o 국유림 내 경제림육성단지를 중심으로 조림 및 임도시설 등을 확대 하여 목재생산 확대 여건을 적극적으로 조성
□ ’15년까지 ha당 임도밀도는 3.1m로 임업선진국에 비해 매우 부족한 실정으로 ’30년까지 산림관리를 위한 기본수준인 8.5m까지 확대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o 전국임도 확대 계획(임도시설 기본계획, ’10~’20까지)
- 임도밀도(m/ha) : (’15) 3.1 → (’20) 5.0 → (’30) 8.5 임도실적(km) : (’15) 19,728 → (’20) 31,541 → (’30) 54,000
* 주요 임업국 임도밀도(m/ha) : 독일 46, 오스트리아 45, 일본 13, 캐나다 12.8, 한국 3.1
* 임도밀도 적정기준(m/ha) : 기본산림관리 8.5, 산림경영기반 14, 목재생산 26(산림과학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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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국산재 자급률 현황 및 임도 실적
□ 최근 10년간 목재 자급률
연도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자급률
(%) 9.2 9.8 10.1 11.9 13.5 15.2 16.2 17.4 16.7 16.1
□ 목재수급 전망
(단위 : 천㎥)
연도
수요량 공급량
합계 제재목 바이오매스 원료재 국내 수입 자급률
’15 30,598 6,387 3,164 21,047 4,914 25,684 16.1%
’35 35,706 8,270 4,097 23,339 10,711 24,995 30.0%
’50 43,000 10,038 4,972 27,990 12,900 30,100 30.0%
* 국내 입목 생장량 등을 감안 목재수요량의 30%를 국내 공급량으로 계획
□ ’15년까지 전국 임도실적
구 분 산림면적(천ha) 2015년
총 실적(㎞) 임도밀도(m/ha)
전 국 6,369 19,728 3.1
국유임도 1,543 6,033 3.9
민유임도 4,826 13,695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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