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규모점포의 무분별한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각 지자체 실정에 ㅇ
맞는 입점 가이드라인 마련해야 한다.
가 인구.
제 장 대규모점포의 효율적 관리방안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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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구는 삼상경제연구소가 제시한 매장면적 3,000 이상 대형마트를
ㅇ ㎡
만명당 점포 기준으로 도시계획심의회 또는 지자체 조례로 제한할 15 1
수 있다.
대구광역시 남구청과 충청북도는 매장면적 이상 대규모점포
- 3,000㎡
를 인구 15만명당 1개로 제한하는 시책을 시행하고 있다.
나 대규모 점포 매장면적 기준 강화 및 의견수렴 의무화.
지역경제 활성화와 중소유통 균형발전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해야 ㅇ
한다 우선 대규모 점포 매장면적 기준을 현행. , 3천㎡ 이상에서 1천㎡ 이상으로 하향조정하여 입점기준을 강화하고 다음으로 대규모점포 관, 련법에 명기하여 중소유통업체와 재래시장의 사업영역에 대한 보호를 강화할 수 있다.
대형마트의 매장면적 기준을 기존의 3,000 에서 1,000 등으로 하
ㅇ ㎡ ㎡
향조정하여 입점을 제한하는 지자체 조례를 제정함으로써 대형마트의, 입점을 제한할 수 있다.
부천시는 제 종 일반주거지역 판매 및 영업시설 면적을 미
- 2 “ ” 2,000㎡
만에서 1,000㎡미만으로 축소(2004. 11. 11 개정)
대전광역시와 영주시는 준주거지역 판매 및 영업시설 에 대하여
- “ ”
미만으로 제한 3,000㎡
또한 대규모점포 출점시 인접 재래시장 중소상인들의 의견을 수렴하, ㅇ
여 이의 반영을 의무화한다.
지자체에서 의견수렴 평가양식을 마련하여 출점계획 점포에게 인점
-재래시장 및 중소상인 등의 의견을 수렴한 평가결과를 제출토록 하 고 일정한 평가기준에 의거하여 입점을 제한할 수 있다, .
다 이격거리 제한.
대규모점포의 효율적인 종합관리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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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마트간 이격거리는 출점점포 기준 반경 5 내 중소점포의 협력과
ㅇ ㎞
영향평가를 의무화 한다 이러한 이격거리 제한은 기존의 대규모점포. 가 이미 적정수준을 초과하였기 때문에 향후 입점을 제한하는데 유력 한 수단이 될 수 있을 것이다.
다만 반경, 5 는 지역주민의 연령별 성별 등 인구구성 및 소비특성,
ㅇ ㎞
등 인구통계학적 특성이 고려되지 않은 가이드라인이기 때문에 지역의 인구통계학적 특성에 따라 신축적으로 적용될 수도 있다.
라 절차제한 및 입점 영향평가 의무 실시.
대규모점포 출점시 사전예고를 통한 설명회 공청회 개최 등 절차를 마
ㅇ ・
련하여 제한할 수 있다.
대구광역시 남구청의 경우 대규모점포 출점시 사전예고제를 통한 주
-민의견 수렴을 의무화하고 있다.
대형규모점포 입점시 지자체는 입점영향평가를 의무적으로 실시함으 ㅇ
로써 입점을 제한할 수 있다.
영국 프랑스 일본 등 선진국은 대규모점포 입점시 사전영향평가 및
- , ,
지역주민의 의견을 반영한다.
일본의 경우 대규모 소매점포 입지법 을 통해 설립절차 영업활동
- 「 」 ,
제한 등이 이뤄지고 있고 프랑스 영국 독일의 경우도 대규모점포, , , 규제를 실시하고 있음.
마 현지법인화.
현지법인화를 입점 선결조건으로 설정함으로써 입점제한 수단으로 활 ㅇ
용할 수도 있다 현지법인화는 주민세를 통한 지방세수 증대와 상품판. 매자금 지역투자 지역상품 구매율 제고 등의 효과가 있기 때문에 지,
제 장 대규모점포의 효율적 관리방안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