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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의 위싱턴 D.C. 시의회는 매장면적의 15%이상을 식품 비과세상/ ㅇ

품 매장으로 사용하지 못하게 조례를 제정하였다.

독일은 도심성 상품품목과 비도심성 상품품목을 분류하여 운영하고 ㅇ

있다.

제 장 대규모점포 입점 규제사례4

- 1,200m², 800m² 상의 소매시설은 허가를 받아야 하며

대규모점포의 효율적인 종합관리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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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및 시사점 4.

한국은 현재로서는 일본이나 프랑스와 같은 직접적인 규제법은 없고 ㅇ

간접적으로 규제가 가능한 토지사용과 도시계획과 관련한 법과 환경 및 교통평가와 관련한 법이 있다.

이러한 법들은 공통적으로 입안 시 주민이나 주민을 대표하는 지방 ㅇ

의회의 의견을 청취하도록 되어있으며 일정한 경우 공청회를 개최,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절차가 실제로 운영되고 있는지 어떠. , 한 방식으로 의견이 수렴되는지 실제 주민의 참여도가 어느 정도인, 지는 좀 더 조사하고 연구해볼 필요가 있을 것이다 그러나 각 지방. 자치 단체에서 구체적인 절차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절차적인 투, 명성이 확보되고 다양한 의견이 수렴되는지는 의문이다.

대규모점포의 진입규제는 공통적으로 입점으로 영향을 받게 되는 주 ㅇ

민과 이해당사자의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를 두고 있으며 입점으로, 인한 주변 환경에 대한 영향평가를 포함하고 있다.

또한 직접적인 규제법을 두고 있는 일본이나 프랑스는 지역단체에 ㅇ

진입에 대한 승인 권한을 부여하고 있다 따라서 실제적으로는 중앙. 정부가 아닌 지방자치단체에 승인의 결정권이 있다 이들 국가에서. 관련 정부조치에 대한 구제책으로 행정법원 등을 통한 절차들이 마 련되어 있는데 이는, GATS VI:2조와 일치한다고 볼 수 있다.

미국의 경우 자유로운 경쟁을 보장하면서도 독점적인 거래행위를 방 ㅇ

지하여 소비자 후생을 높이는 반독점법을 활용하고 있다 한국 공정. 거래위원회도 대규모점포에 대하여 특별히 고시를 두어 불공정거래 행위를 규제하고 있다 이러한 규제도 국내외기업을 차별하지 아니. 하고 공정한 거래를 구현하기 위한 공공의 정책목표를 위한 것으로 서 인정되는 일반적인 국내규제라고 할 수 있다.

제 장 대규모점포 입점 규제사례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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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시간의 제한은 소비자 후생의 측면에서 부정적인 평가를 받기도 ㅇ

하지만 일부 국가에서는 여전히 이를 유지하고 있다 영국의 경우, . 단지 경제적 목적 때문만이 아니라 사회문화적 이유가 포함되어 있 다 그러나 규제완화를 위한 주장이 커지고 있고 실제로 관련 정부. , 기관에 대한 사전통지 의무나 상점의 등록은 철폐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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