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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함양상림」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조정

가. 제안사항

천연기념물 제154호「함양상림」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조정(안)을 다음과 같이 부의하오니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제안사유

ㅇ 「2016년도 천연기념물·명승 주변 현상변경 허용기준 합리적 조정」과 관련하여 천연기념물 ‘함양상림’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을 일부 조정하고자 하는 사항임

다. 주요내용

(1) 신 청 인 : ****

(2) 대상문화재명 : 천연기념물 제154호 함양상림

ㅇ 소 재 지 : 경상남도 함양군 함양읍 대덕리 246번지 등 ㅇ 지 정 일 : 1962.12.07

(3) 신청내용 : 함양상림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조정(안)

구 분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현상변경 허용기준(안) 평 슬라브 경사지붕(10:3 이상)

1구역 ㅇ개별심의

2구역 ㅇ기존구역 재·개축 허용 ㅇ건축물 최고높이 12m 이하 3구역 ㅇ함양군 도시계획조례 등 관련 법률에 따라 처리

4구역

ㅇ국가지정문화재(천연기념물 제407호 함양 학사루 느티나무, 보물 제376호 함양 고산리 석조여래상) 및 시도지정문화재(유형문화재 제90호 함양학사루, 유형문화재 제225호 함양향교, 유형문화재 제319호 함양 대덕리마애여래입상, 기념물 제165호 세종왕자한남군묘역) 허용기준을 따름

공통 사항

ㅇ건축물 최고 높이는 옥탑, 계단탑, 승강기탑, 망루, 장식탑 등 기타 유사한 것을 포함

ㅇ허용기준 고시 이후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도시계획 변경 시 문화재청장과 사전 협의함

라. 검토의견 (******)

ㅇ 기존 함양상림의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중 국가지정문화재 및 시도지정문화재의 허용기준과 중첩된 지역은 해당 문화재의 허용기준을 적용하도록 하고 함양 상림의 2구역으로 되어 있는 지역 중 문화재 구역 경계로부터 약 160m 이격된 지역을 1구역 경계와 연계하여 2구역에서 3구역으로 조정한 함양군 허용기준 제출안은 합리적인 것으로 판단됨 ㅇ 단 공통사항 중 허용기준 고시 이후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도시계획

변경 시 문화재청장과 사전 협의토록 하는 사항을 추가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됨

<조정안>

마. 참고자료

ㅇ천연기념물 제154호 함양상림 주변 현상변경 허용기준(2012.1.9. 고시)

구분 평지붕 허용기준경사지붕(3:10이상) 조 정

1구역 ㅇ 기존규모 재·개축 허용 함양읍 대덕리 347 외 9필지 제외

2구역 ㅇ 기존 규모 재·개축 허용 ㅇ 건축물 최고높이 12m 이하 (2층 이하)

3구역 ㅇ 함양군 도시계획 조례 등 관련 법규에 따라 처리 함양읍 대덕리 347 외 9필지 포함

공통사항

ㅇ 건축물 최고높이는 옥탑, 계단탑, 승강기탑, 망루, 장식탑 등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포함한 높이로 한다.

바. 의결사항 ㅇ 조건부 가결

- 공토사항은 문호재청에서 검토한 조정안으로 할 것 ㅇ 의결정족사항

- 출석 9명/ 조건부 가결 9명

안건번호 천기 2016-11-19

19.「보령 외연도 상록수림」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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