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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장 한일양국의 초저출산의 원인과 국가정책의 비효율성

제1절 개요

□ 일본과 한국의 구체적인 비교

― 두 국가간의 최근의 변화를 설명할 뿐만 아니라, 출산의 차이도 설명할 것임.

∙ 속도 왜곡의 효과를 살핀 후, 출산율 감소를 결혼율과 결혼출산으로 분 리하고자 함.

― 자녀에게 소요되는 직접비용, 청년 구직 활동의 어려움, 그리고 여성의 노 동참여에 따르는 기회비용 등의 장애들이 검토됨.

∙ 일본과 한국에서의 출산장려를 위한 정부 노력의 역사를 살펴 본 후, 아동수당, 육아휴직, 그리고 보육 서비스 등의 정책적 방안들의 효과를 검토함.

― 그 결과, 저출산과 초저출산 사이의 차이의 대부분은 정부의 노력보다는 문화적 요인들이 직접적인 효과를 보이는데서 비롯됨을 알 수 있음.

제2절 양(quantum)과 속도(tempo)

□ 일본과 한국의 합계출산율 비교

― 한국의 합계출산율은 1984년부터 1988년 사이에는 일본에 비해서 낮지만, 1990년대에 한국은 더 높은 출산율을 유지하였음.

∙ 2000년도 즈문동이 붐이 일고 난 후, 한국의 출산율은 일본보다 훨씬 낮은 수준으로 하락하였음.

― 한국의 수정 합계출산율은 여전히 일본보다 높음.

∙ 만일 자녀 출산 지연이 2004년에 중단되었다면, 한국의 합계출산율은 1.69로 올라가고, 일본의 합계출산율은 1.45로 회복되는데 그쳤을 것임.

제3절 결혼율과 유배우출산율

□ 연령별 유배우출산율

― 한국의 결혼율이 급격히 감소하긴 하여 일본 수준이 되었지만, 한국의 출 산율이 일본의 출산율보다 낮게 만들 정도는 아님.

∙ 그래서 이를 통해 볼 때 두 국가 사이에서의 최근 출산율 차이를 초래 하는 것은 결혼율이 아니고 유배우출산율임을 기대할 수 있게 해줌.

□ 가상합계출산율 가정

― 유배우출산율은 연령 보다는 결혼지속기간에 종속됨.

― 임신가능 연령 중 이혼 혹은 사망하지 않음.

― 혼인신고가 지연되지 않았음.

― 결혼 후 10년 이상 된 부부들은 출산을 하지 않음.

제4절 출산율 결정요인

□ 근사 결정요인들

― 한국에서는 피임실천율이 1980년대에 급격히 증가하여 일본보다 훨씬 높 았음.

∙ 한국에서는 최근 출산율 감소에 있어서 피임이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 으로 생각되지만, 일본의 경우는 그렇지 않음.

― 일본에서는 인공임신중절과 사산이 감소하여 왔음.

∙ 인공임신중절, 자궁내 태아 사망, 혹은 산후 월경불순 등은 최근 출산율 감소를 설명하지 못함.

― 나머지 유사 결정요인들은 성교 빈도 및 불임증임.

□ 자녀에 대한 수요

― 한국 부인들은 일본 부인들보도 지속적으로 적은 수의 자녀를 희망하였지 만, 이러한 차이의 일부는 설문지에서 비롯된 것일 수도 있음.

∙ 한국 부인들은 개인의 희망사항을 밝혔지만 일본부인들은 부부가 합의 한 내용을 답하였음.

― 이상적인 자녀수는 1960년의 5.0에서 1984년 2.0으로 감소하였음.

∙ 이러한 급격한 변화는 강력한 정부 주도의 가족계획 캠페인의 영향이었 는데, 이 감소세는 한국 정부가 매우 강력한 인구억제정책을 철회하면 서 다소 회복되었음.

□ 직접 자녀양육비용

― OECD 통계에 의하면, 한국에서 교육기관 지출비는 2001년도 GDP의 8.2%에 달하여 관련 자료가 확보된 국가들 사이에서 가장 높았었음.

∙ 일본의 수치는 4.6%로서 27개 국가 중 21위였음.

□ 여성의 노동력 참여

― 일본과 한국에서는 직장과 가정 사이의 낮은 양립성은 연령대별 참여율이 M형 곡선으로 나타나는 것을 통해서 알 수 있음.

∙ M형 곡선은 뉴질랜드에서도 볼 수 있지만, 25~29세 연령대와 30~34 세 연령대 사이의 감소는 일본에서 가장 급격히 일어나며, 그래서 많은 일본 여성들은 직장을 구할 수 있는 능력과 기회가 있지만 자녀출산을 위해서 포기해야만 함.

― 성평등에 관한 한, 일본과 한국은 매우 낮은 수준으로, 일본의 경우 2005 년도 0.534로서 28개 OECD 회원국가들 중 25위임.

∙ 일본보다도 낮은 한국의 GEM 점수(0.479, 27th)를 고려하면 심각한 양 립성 부재 문제가 남게 됨.

□ 노동시장 여건과 경제적 불확실성

― 최근 일본의 경제불황은 결혼율뿐만 아니라 유배우출산율까지도 저하시켰음.

∙ 유배우출산율에 있어서 남편의 수입이 지니는 긍정적인 효과는 그 동안 반복적으로 지적되어 왔음.

― 한국은 1997년에 심각한 경제위기를 겪었으며, 경제위기 이후 노동시장의 재구조화가 젊은이들로 하여금 직장을 구하는데 어려움을 초래하였고, 미 래의 삶에 대한 불확실성을 더 높였음.

∙ 이와 같은 노동시장의 변화가 주로 결혼율 감소를 통한 출산율 감소를 야기한 것으로 여겨짐.

제5절 정부노력의 비효율성

□ 일본과 한국에 있어서 정부의 기능

― 1999년 12월, 일본정부는 1999년부터 2004년까지의 기간 동안 시행될 신 천사계획(the New Angel Plan)을 발표하였음.

∙ 성평등과 근로여건 개선의 필요성에 대해서 주장하였으며, 2000년 5월 육아휴직법과 아동수당 법령 수정안에서는 휴직 기간 중 월급의 40%를 지급하는 것으로 규정하였음.

― 2004년 12월 일본 정부는 2004년부터 2009년까지의 기간 동안 시행될 신 신천사계획(the New-New Angel Plan)을 발표하였음.

∙ 육아 지원과 성평등 개선을 위하여 지방정부와 회사들의 역할을 강조하 였음.

― 2006년 6월, 정부는 저출산 대응을 위한 새로운 정책을 발표하였는데, 이 정책에는 출생 후 첫 3년간 아동수당 지원액을 상향조정하고, 출생시 1회 에 한해서 현금지원 혜택을 주는 데 있어서 지불방안 개선, 임신기간 중 의료진료 비용 지원, “가족의 날”과 “가족의 주일” 등을 제정하는 방안들 이 포함되어 있음.

― 한국 정부는 아마도 장기적으로 지속된 고출산 때문인지는 모르지만, 출 산제한 정책에서 출산장려 정책으로 전환하는데 있어서 신속하지 못했음.

― 2004년 1월, 청와대 특별위원회는 “저출산과 고령화 사회에 대비한 국가 전략”을 출간하였음.

∙ 노동시장, 노인복지, 그리고 출산장려 정책에 대한 다양한 현안들이 다 뤄졌음.

― 2004년 6월, 여성부와 노령화 미래 사회 위원회는 “미래인력 육성과 여성 경제활동 참여 확대를 위한 육아 지원 정책을 발표하였음.

∙ 모성휴직을 활성화하고 영아가 있는 집안에는 보모를 파견하며, 육아 지원 대상을 확대하고, 초등학교 방과후 수업 운영, 그리고 사교육비 증가 억제를 위한 특별 과정 창설 등과 같은 것들이 제안되었음.

― 2005년 8월, 정부는 2010년까지 합계출산율을 1.6으로 높인다는 목표수치 를 천명하였음.

∙ 이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저출산 노령화 사회 특별위원회는 자녀출산 과 노인수발을 위한 특별 정책안들을 세워서 “희망한국 21”이라는 기초 안을 2006년 1월 공표하였음.

□ 아동수당

― 일본에서는 아동수당이 1971년부터 지원되기 시작하였다. 1992년 이후, 첫 째 및 둘째 자녀에게 월 5,000엔씩을, 그리고 셋째 이하 자녀에게는 월 10,000엔을 지원해주고 있음.

∙ 2000년 5월까지 3세 이하의 자녀에게만 지원되었으며, 2000년 6월부터 2004년 3월 사이에 모든 유치원생들까지 대상에 포함하게 확대되었음.

― 한국의 새로마지플랜은 “아동수당 제도 도입을 고려해야 한다”고 천명하 였음.

― 아동수당 제도의 효과는 남편에게 추가 수입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평가 될 수 있음.

∙ 부인의 수입은 수입효과와 기회효과라는 두 가지 측면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아동수당을 그 일부로 봐서는 안 됨.

□ 육아휴직

― 육아휴직은 1991년 5월 일본의회에서 승인되어 1992년 4월 시행되었으나, 그 당시에는 현금혜택이 없었음.

∙ 1994년 6월의 수정안에서는 월급의 25%에 해당하는 현금혜택과 휴직기 간 중 사회보장 부금 면제 혜택을 합법화하였음.

∙ 2001년 11월 수정안에서는 현금혜택을 40%로 올려서 2002년 4월 시행 되었으며, 현 제도 하에서는 휴직기간 중 30%가 매월 지급되고 10%는 직장으로 복귀한 후 지급됨.

― 한국에서는 육아휴직이 1987년에 정의되어, 여러 번의 수정을 거쳐서 2004년 이후 월 400,000원이 지급됨.

―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2006)에 따르면, 2005년도에 모성휴직을 한 어머니 들의 26%만이 육아휴직을 하였고, 2004년에 육아휴직을 한 어머니의 숫 자는 9,304명이었음.

∙ 이는 연간 출산 숫자의 겨우 1.9%에 해당하며 일본의 9.2%에 비해서 훨씬 저조함.

□ 육아서비스

― 1994년 공표된 천사계획은 “육아와 직업을 동시에 추구할 수 있게 하기 위한 지원”이 가장 중요한 목표였었음.

∙ 이러한 가이드라인에 맞추어, 1997년에 아동복지법에 중요한 수정이 더 해졌고, 1999년의 신 엔젤플랜은 지속적으로 양립성 확보에 주안점을, 2004년의 신신천사 계획 또한 “직장과 가정의 양립성, 그리고 직장관습 의 재고”에 관한 장을 포함하고 있음.

제6절 비교적 관점에서 본 저출산과 정책노력

□ 유럽과 아시아에 있어서의 초저출산의 확산

― 초저출산은 1990년대에 유럽에서 처음 시작되어 유럽 지역의 인구통계지 도에 큰 변화를 초래하였음.

∙ 2차 인구통계 전이 이론(van de Kaa, 1987)에서는 서구 및 북구 유럽 국가 들에서 일기 시작한 새로운 현상을 대체 출산율 이하 그리고 동거나 혼외 출산 등과 같은 초현대적인 행동의 출현이라는 관점에서 기술하였음.

― 한국은 2001년에 1.3명의 문턱에 도달하였고, 이어서 2003년에 일본과 대 만도 비슷한 수준이 되었음.

□ 출산장려 정책의 비효율성

― 출산과 수입 간의 탄력성은 매우 적어서 출산을 유의미한 수준으로 회복 시키기 위해서는 비현실적으로 큰 금액의 경제지원이 필요함.

― 육아휴직의 효과 또한 매우 적어서 이를 통해 출산을 유의미한 수준으로

― 육아휴직의 효과 또한 매우 적어서 이를 통해 출산을 유의미한 수준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