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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장 한미 동맹

1. 한미 동맹관계의 형성

(1) 한미상호방위조약

한미상호방위조약은 1953년 한국전쟁의 확전의 기미와 함께 한 국전쟁에 유엔군의 일원으로 참전하고 있던 미군이 휴전 방안을 강구하자 이승만 대통령이 휴전의 전제조건으로 제안함으로써 이 루어진 조약이다.8) 이 조약은 1953년 7월 한국전쟁의 휴전과 함 께 준비되어 같은 해 10월 1일 워싱턴에서 체결되고, 1년여 후인 1954년 11월 18일 비준서가 교환됨에 따라 발효되었다.

이 조약은 제2조의 자조와 상호원조에 의해 무력공격을 방지하 기 위한 적절한 수단을 지속․강화할 수 있다는 규정에 근거하여 한미안보협의회의(SCM: Security Consultative Meeting) 및 군사위원회회 의(MCM: Military Committee Meeting) 등을 통한 협의 기능을 강화해 왔고, 이와 함께 지속적인 군사력을 제고하는 데 협력관계를 유지 해 오고 있다.9) 제3조의 당사국의 영토에 대한 무력공격을 자국 의 평화와 안전을 위협하는 것으로 인정하고 공동대처할 수 있다 는 규정에 근거하여 군사동맹의 관계가 성립되고, 또한 공동방위 의 근거가 마련된다. 제4조는 미군의 한국 내 주둔을 인정한다는 것을 명시함으로써 이 조약이 한미연합방위 체제를 구축할 수 있 는 법적 근거를 제공하는 항목이 된다.

이 조약이 체결된 이후 현재까지 한미 간 군사․외교적 관계는 많은 변화를 거쳤는데, 이 조약을 근거로 하는 총 50건의 군사․

8) 김규태, 󰡔한미안보협의회의(SCM)의 발전과정과 문제점󰡕, 1993 참조

9) 한미안보협의회의(SCM) 혹은 군사위원회회의(MCM)는 한미상호방위조약이 체결 될 당시에는 결성되지 않았으며, 1968년 한반도 및 주변 지역의 안보를 위협하는 일련의 사건들과 함께 한미 간 안보협의체를 구성해야 할 필요성을 느끼고 결성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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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보 관련 협정이 체결되었다.10)

<표 1> 한미상호방위조약 이후 체결된 한미 간 군사․안보 관련 협정

조약 명1) 서명일 발효일 조약번호

상호방위조약 1953. 10. 1 1954. 11. 18 34호 SOFA2) 1966. 7. 9 1967. 2. 9 232호 한국노무단의 지위에 관한 협정 1967. 2. 23 1967. 3. 10 238호 방위물자 및 용역 구매에 관한 제1차 융자 협정 1971. 3. 31 1971. 4. 22 383호 군사비밀보호에 관한 보안 협정 1987. 9. 24 1987. 9. 24 940호 상호군수 지원 협정 1988. 6. 8 1988. 6. 8 952호 전략물자 및 기술자료 보호에 관한 양해각서 1987. 9. 11 1989. 5. 11 976호 SOFA의 일부 폐기를 위한 각서 교환 1991. 2. 1 1991. 2. 1 1038호

SOFA-방위비분담특별 협정3)

1991. 1. 25 1993. 11. 23 1995. 11. 24 1998. 6. 19 1999. 2. 25 2002. 4. 4 2005. 6. 9 2006. 12. 22

1991. 2. 21 1994. 1. 1 1996. 1. 1 1998. 6. 19

1999. 1. 1 2002. 1. 1 2005. 1. 1 2007. 4. 2

1040호 1209호 1327호 1457호4)

1480호 1592호 1738호 1844호 주한미군합동군 사업 무단 설치에 관한 협정 1991. 1. 25 1991. 2. 27 1030호 전시지원에 관한 일괄 협정 1991. 11. 21 1992. 12. 23 1104호 군사위원회 및 한미연합사령부 관련 약정의 개정

에 관한 교환 각서 1994. 11. 30 1994. 12. 1 1258호 SOFA 개정협정 등5) 2001. 1. 18 2001. 4. 2 1553호 연합토지관리계획 협정(LPP: Land Partnership

Plan) 2002. 3. 29 2002. 10. 31 1610호 (계속)

10) 1948년 대한민국 정부수립 이후 현재까지 한미 간 조약 및 협정 건수는 총 227건 이며, 그 중 군사․안보 관련 조약 및 협정은 60건이다. 1954년 한미상호방위조 약이 체결된 이후 맺어진 군사․안보 관련 협정은 50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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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약 명1) 서명일 발효일 조약번호

상호군수 지원 협정의 개정 협정 2004. 2. 23 2004. 3. 3 1659호 주한미군을 위한 대량유류지원의 전환에 관한 합

의서 2004. 8. 9 2004. 8. 16 1678호

항공기 상호공수 지원에 대한 협정6) 2004. 6. 25 2004. 8. 18 1679호 미합중국 군대의 서울지역으로부터의 이전에 관

한 협정, 합의서 2004. 10. 26 2004. 12. 17 1701호, 1702호 LPP에 관한 개정 협정 2004. 10. 26 2004. 12. 17 1703호 주: 1) 1)은 각 조약의 명칭 앞부분에 ‘대한민국과 미합중국 간의’ 혹은 이와 비슷한 문구가

삽입된 것을 지면관계로 생략함. 2)는 대한민국과 미합중국 간의 상호방위조약 제4조 에 의한 시설과 구역 및 대한민국에서의 미합중국 군대의 지위에 관한 협정임. 3) SOFA 제5조에 대한 특별조치에 관한 대한민국과 미합중국 간의 협정(방위비분담특 별협정)임. 4)는 SOFA․방위비분담특별협정의 개정을 위한 교환각서, 조약1327호의 개정의 내용을 담고 있음. 5)는 SOFA 개정 협정, 합의의사록, 양해사항, 환경보호에 관한 특별양해각서, 한국인 고용원의 우선고용 및 가족구성원의 취업에 관한 양해각 서임. 6)은 대한민국 내 군사적 적대행위 발생 시 양측의 군대에 의하여 또는 군대를 위하여 운용되는 항공기 상호공수 지원에 대한 대한민국 정부와 미합중국 정부 간의 협정임.

2) 이 표에 수록된 협정 외에도 미국 함정 대여 관련 협정 12건 및 석유협정, 장비 및 물자 관련 협정, 각종 위원회 관련 협정 등이 있음.

(2) 한미안보협의회의

한미상호방위조약과 함께 현재의 한미 동맹을 형성할 수 있도 록 결정적인 역할을 한 것이 1968년 결성된 한미안보협의회의 (SCM: Security Consultative Meeting)이다. 한미안보협의회의는 한미상 호방위조약 및 각종 후속 한미 군사․안보 관련 협정들을 근거로 양국 국방장관을 대표로 하여 중요 현안 문제를 협의하는 회의체 이다.

한미안보협의회의는 1968년 1월 21일 청와대 기습 미수사건과 같은 해 1월 23일 미 해군 정보함 푸에블로호 피랍사건 등으로 인 해 한국 내에 갑자기 불어 닥친 군사적 긴장과 위기에서 비롯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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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이다. 한국 정부는 이 사건들로 인해 한반도 정세에 대해 미국 과 상시적 협의 체제를 구축해야 할 필요가 절실하다고 느끼게 되었다. 미국도 북한과의 접촉을 통해 푸에블로호 및 승무원의 송 환을 위해 한국 정부의 협조가 당장 필요한 상황에 처한 것이다.

이에 따라 그 해 4월 양국은 정상회담을 갖게 되고, 이 회담에서 양국 간의 안보협력에 관한 제반 문제를 협의하기 위해 양국 국 방장관이 참여하는 연례회의를 개최하기로 합의하였다.11) 이때부 터 한미 동맹은 양국의 국방 책임자들이 1년에 한 번씩 정기적으 로 회동하며 안보협력을 협의하는 상호보완적 동맹관계를 형성하 는 단계로 발전하기 시작하였다.

한미안보협의회의의 설립 취지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첫째, 북한 위협에 대한 평가와 공동대책 수립, 둘째, 한미 안보협력을 위한 의사 전달․조정의 기능을 확립하여 한미연합지휘 체계를 강화하고, 셋째, 한미 군수지원 및 협력 체제의 발전과 함께 한국 의 방위산업 육성을 위한 협력 강화 등 한미상호방위조약에 의한 한미안보 체제의 조직적이고 지속적인 발전을 위한 협의기구의 성격을 가지고 발족한다는 것이다.12)

한미안보협의회의의 조직은 군사위원회회의(MCM: Military Committee

Meeting)와 5개의 실무위원회회의로 구성되어 있다. 군사위원회회의

는 조직체계상 한미안보협의회의와는 별도 조직으로 구성되어 있 지만, 실제 운영은 하부조직으로 운영되고 있다. 주로 군사작전, 연 합방위전략 등 군사 문제에 대한 협의기능을 수행하고 있으며 필 요할 때는 한미 양국이 상호 발전시킨 전략 지시와 작전 지침을 연 합사령관에게 제공하는 최고 군령기구이다.

11) 1968년 5월 처음으로 개최된 회의부터 1970년까지 세 차례 회의는 각국 국방장관 을 수석대표로 하는 국방각료회의로 개최되었으나, 1971년 제4회부터 국방 문제 뿐 아니라 외교․안보 차원의 문제까지 다루는 안보협의회의로 개최되었다.

12) 김규태, 󰡔한미안보협의회의(SCM)의 발전과정과 문제점󰡕, 1993 참조

44 한미 동맹의 형성 및 변화 결정요인 분석과 향후 전망

<그림 1> 한미안보협의회의(SCM)의 구성

장 관 회 담

본 회 담

실무위원회회의

군사위원회회의(MCM)

정 책 검 토 위

안 보 협 력 위

군 수 협 력 위

방산․기술협력위

공 동 성 명 위 S

C M

주: SCM: 장관회담, 본회의, 실무위원회 회의로 구성 * 실무위: 분야별 실무협의 후 본회의에 결과 보고 * 정책검토위: 실무위 활동 조정 통제 및 장관회담 보좌 MCM: SCM으로부터 전략지침과 지시를 받음.

자료: 국방부, 󰡔국방정책자료집󰡕, 2006.

5개의 실무위원회회의는 정책검토위, 안보협력위, 군수협력위, 방산․기술협력위, 공동성명위 등이다. 정책검토위는 장관회담을 보좌하고 정책 협의 기능을 강화하기 위한 위원회이다. 그 밖의 위원회의 기능 및 책임선에 관해 <표 2>에 간략히 설명하고 있다.

한미안보협의회의는 2006년까지 총 38회에 걸쳐 개최되면서 한 미 관계의 변화, 한국 국내 정치 및 경제성장, 국제 정세의 변화, 냉전의 종식, 동북아 세력균형의 변화, 소련의 붕괴, 미국 내 정 치․경제적 변화에 따른 대한정책의 변화, 북한의 핵위협, 9・11 테러사태 및 미국의 신 군사․안보전략 변화 등 많은 변수에 따 라 영향을 받으면서 한미 간 현안 문제들을 협의해 왔다. 특히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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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군의 감축 내지는 철군, 미국의 대한 군사원조의 삭감 및 방 위비 분담 요구, 한국군 현대화 계획 추진 및 작전통제권 문제, 북한의 핵 문제 공동대응 등은 한미안보협의회의를 통해 해결해 온 한미 간 현안들 중 주요 과제들이었다.

구분 기능 공동위원장

한국측 미국측

정책검토위원회 (PRS)

- 양국 국익에 민감한 정책 문제 중점토의 - 고위 실무차원의 사전 정책협의로 장관

회담 보좌

- 여타 실무위에서 다루지 않는 의제 협의

국방부 정책홍보

본부장

국방부 아․태부차관보

안보협력위원회

(SCC) - 안보지원 분야 협의: FMS, 로열티 문제 등 방위사업청 획득기획국장

국방부 안보지원본부

운영국장 군수협력위원회

(LCC)

- 군수협력 분야 협의: 전시지원 협정, 한 미 탄약 등

국방부 군수관리관

국방부 국제협력국장 방산․기술협력

위원회(DTICC)

- 방산․기술 협력사항

- 첨단 군사과학 기술자료 교환 방위사업청장 국방부 획득차관 공동성명위원회

(JCC) - 공동성명서 작성 외교통상부

차관보

국무부 동아․태차관보

군사위원회 (MC)

- 한반도 군사위협 평가

- 한미연합군사령부(CFC) 업적 보고 및 건의사항 토의

- 기타 군사작전 및 전략에 관한 사항 협의

* 연합사령관에게 전략지침과 지시 제공

합참의장 합참의장

<표 2> 한미안보협의회의 위원회별 기능

자료: 국방부, 󰡔국방정책자료집󰡕, 2006.

46 한미 동맹의 형성 및 변화 결정요인 분석과 향후 전망

연도 회의 차수 주요 합의 내용

1968년 제1차

- 1․21 사태 및 푸에블로호 피랍사건 발생

- 4․17 하와이 정상회담에서 한미 연례국방각료회의 교대개최 합의 - 5월 27∼28일 제1차 한미 연례국방각료회의 개최

1971년 제4차 - 한미안보협의회의(SCM)로 개칭

* 닉슨 독트린에 의거 미 7사단 철수 관련, 안보 차원으로 승격 1977년 제10차 - 한미연합군사령부(CFC) 창설 합의

* 3월 카터 미 대통령 주한 미 지상국 철수 계획 발표

1978년 제11차

- 제1차 군사위원회회의(MCM) 개최

* 7․26 군사위원회(MC) 설치 및 한미연합군사령부(CFC) 창설(전략 지시 제1호) 근거문서인 군사위원회 및 한미연합사 관련 약정 합의

1994년 제26차 - 제16차 MCM에서 평시작전통제권 한국으로 환수(전략지시 제2호 승인)

2002년 제34차 - 미래한미동맹정책구상(FOTA) 협의 약정(TOR) 체결 2004년 제36차 - 한미안보정책구상(SPI) 추진키로 합의

2005년 제37차 - 전시작전통제권 논의 적절히 가속화하기로 합의

2006년 제38차

- 전시작전통제권 이양 합의

* 전시작전통제권 2009년 10월 15일에서 2012년 3월 15일까지 한 국으로 전환하는 작업을 완료

주: 2006년 말까지 SCM 38회, MCM 28회 실시, 1980년 광주민주화 운동 때 미실시

<표 3> 주요 한미안보협의회의(SCM)의 경과

(3) 한미연합지위 체제

한미상호방위조약이 체결될 당시 한미 간 군 지휘 체계는 한국 전쟁과 함께 한국에 진주한 유엔군사령부(UNC: United Nations

Command)를 매개로 이루어졌다. 한국전쟁이 발발한 지 얼마 되지

않아 이승만 대통령은 맥아더 유엔군 총사령관에게 보낸 공한에 서 한국의 육․해․공군에 대한 작전통제권을 유엔군에 이양하겠 다는 통보를 하였다.13) 또한 한국전쟁 정전협정 체결 후 한미 양

13) 「한국 육․해․공군 작전지휘권 이양에 관한 이승만 대통령과 맥아더 유엔군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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