② 기준금액에 가산․감액되는 금액 = 매월말 기준 같은
4. 한국화재보험협회 출연금
전화번호 : (02)3780-0212 팩스번호 : (02)3780-0239 부과기관 기 관 명 : 한국화재보험협회 부 서 명 : 기획팀
전화번호 : (02)3780-0212 팩스번호 : (02)3780-0239 징수기관 기 관 명 : 한국화재보험협회 부 서 명 : 인사회계팀
전화번호 : (02)3780-0254 팩스번호 : (02)3780-0259
④ 부담금의 부과근거
78
⑧ 가산금 등 : 해당 없음
⑨ 부담금의 감면 : 해당 없음
⑩ 부담금의 변천현황
년 월 일 변 천 내 용
ㅇ `73. 5. 11 ㅇ `83. 8. 18 ㅇ `91. 9. 03 ㅇ `97. 6. 13
ㅇ 화재보험료 수입의 100분의 7 ㅇ 특수건물 수입보험료의 100분의 5 ㅇ 특수건물 수입보험료의 100분의 10
ㅇ 전체 손해보험회사의 수입보험료 총액의 1천분의 2 범위내
⑪「부담금관리 기본법」제5조4에 따른 권리구제절차 마련 여부 : 해당 없음 ㅇ 방재활동협회비는 매 회계연도 개시전 사원총회에서 매년 방재활동에
필요한 금액을 사전에 의결하고, 사원사가 매월 합의한 분담금을 납부하는 구조로 부당징수 여지 없음
징수실적․사용내역의 공개
ㅇ 공개 여부 : 여( ○ ), 부( ) ㅇ 공개 방법
- 사원총회에서 회원사에 공개
- 기획재정부에 부담금 운용보고서 제출 - 금융위원회에 예산서 및 결산서 제출
산정기준 부담률(%) 산 출 식 관련 법령
하여 협회비 총액의100분의 70은 각 사의 실 적 비 율 에 따라 안분한 금액을 분담 하고 100분의 30은 균등 분담
80
-「부담금관리 기본법」제5조 제2항에 따른 사전고지의무 준수여부 ㅇ 고지 내용
- 부담금 납부의무자
- 부담금 부과의 법적 근거, 납부금액, 산출근거
ㅇ 고지방법 및 고지시기 : 매분기 개시 전 공문으로 고지
「부담금관리 기본법」제5조2에 따른 부담금 존속기한 설정 여부 ㅇ 설정 여부 : 여( ), 부( ○ )
ㅇ 근거 법령 및 규정내용
부담금 부과시기, 납부기한, 납부기한 연장 및 분할납부 여부
구 분 내 용 관련법령
부과시기 매월 10일 이내 화재보험법
시행규칙 §4조
납부기한 매월 10일 이내 상 동
납부기한 연장 -
-분할납부 -
-나. 부담금의 부과․징수실적 및 사용명세
① 부담금의 부과․징수실적
ⅰ) 연도별 부담금의 부과․징수실적
(단위 : 건, 백만원, %)
부 과 징 수 증 감 징수율
건 수 금 액(A) 건 수 금 액(B) 건수 금액(A-B) (B/A) 합계 329 249,066 329 249,066 - - 100.0 2017 12 11,785 12 11,785 - - 100.0 2016 12 11,908 12 11,908 - - 100.0 2015 12 12,829 12 12,829 - - 100.0 2014 12 14,016 12 14,016 - - 100.0 2013 09 10,747 09 10,747 - - 100.0 2012 12 10,979 12 10,979 - - 100.0 2011 12 9,391 12 9,391 - - 100.0 2010 12 9,895 12 9,895 - - 100.0 2009 12 10,554 12 10,554 - - 100.0 2008 12 10,278 12 10,278 - - 100.0 2007 12 11,172 12 11,172 - - 100.0 2006 12 10,915 12 10,915 - - 100.0 2005 12 10,876 12 10,876 - - 100.0 2004 12 10,451 12 10,451 - - 100.0 2003 이전 164 93,270 164 93,270 - - 100.0
ⅱ) 징수기관별 부담금의 징수실적
(단위 : 백만원)
징수기관별 징수실적
2017년 2016년까지 누계 비 고 한국화재보험협회 11,785 237,281
합 계 11,785 237,281
82
합계 11,908 14,225 11,785 △123 (△1.0) KB 1,428 1,694 1,424 △4 동부 1,763 2,099 1,744 △19
ⅱ) 부담금 귀속 재원별 운영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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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부담금 운용 존치 평가 결과
부처명 부담금명
존치 평가 결과
‘17년도 부담금 운용 평가단 평가결과
금 융 위원회
한국화재 보험협회 출연금
존치
<부과목적의 유효성>
손해보험사가 납부하는 출연금은 재해예방이라는 일정한 임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재정경비를 조 성하기 위한 목적을 가진 재정충당목적의 특별 부담금과 유사한 기능을 수행
<타 부담금과의 중복성>
한국화재보험협회의 화재예방 및 소화시설에 대 한 안전점검과 이에 관한 연구·계몽 등의 업무에 충당하도록 하여 재해를 예방하고 재해로부터 국민을 보호하도록 출연금을 부과하고 있으므로 타 부담금과의 중복·유사성은 없음.
<특수한 정책적 필요성>
부담금의 원리적 타당성은 결여되지만, 손해보험 회사가 납부하는 출연금 납부 의무조항을 폐지 한다면 손해보험사들의 납부실적이 저조할 수 있고 그에 따른 화재예방활동 등 공익활동이 축 소될 우려가 있으므로 법의 취지에 맞게 출연금을 부과하는 것은 타당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