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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

이 보고서는 부담금관리 기본법 제7조에 따라 2017년도

부담금 부과실적 및 사용명세 등 부담금운용에 관한 내용을

국회에 제출하기 위하여 작성되었습니다.

(3)
(4)

- i -

목 차

제1편 부담금 총람

··· 1

제1장 부담금운용종합보고서 개요

··· 3

제2장 부담금의 이론적 배경

··· 4

1. 부담금의 개념 ··· 4

2. 부담금과 조세 등 유사개념과의 차이 ··· 5

(1) 조세와의 차이 ··· 5

(2) 사회보험료․수수료 등과의 차이 ··· 5

(3) 준조세와의 관계 ··· 7

3. 부담금의 분류 ··· 9

4. 부담금의 기능 ··· 10

(1) 원인자․수익자 부담원칙에 의한 공공서비스 창출 ··· 10

(2) 바람직한 행위의 유도 ··· 10

제3장 부담금 관리제도

··· 12

1. 부담금 관리제도 도입배경 ··· 12

2. 부담금 관리제도의 주요내용 ··· 14

(1) 부담금관리 기본법 개요 ··· 14

(2) 부담금 신설․변경시 심사 ··· 14

(3) 부담금운용종합보고서 작성 및 국회 제출 ··· 17

(4) 부담금운용 평가 ··· 17

(5) 부담금운용종합계획서 작성 및 국회 제출 ··· 20

제4장 2017년도 부담금 현황

··· 21

1. 부담금 수 현황 ··· 21

(1) 2017년 부담금 신설․폐지 현황 ··· 21

(2) 부처별 부담금 수 ··· 21

(3) 연도별 부담금 수 추이 ··· 22

(5)

2. 부담금 징수실적 ··· 24

(1) 부처별 징수실적 ··· 24

(2) 주요 증감사유 ··· 25

3. 부담금 사용내역 ··· 28

(1) 총 부담금 내역 ··· 28

(2) 중앙정부 기금 귀속 부담금 내역 ··· 30

(3) 중앙정부 특별회계 귀속 부담금 내역 ··· 33

(4) 광역지방자치단체 귀속 부담금 내역 ··· 35

(5) 기초지방자치단체 귀속 부담금 내역 ··· 37

(6) 공공기관 등 기타기관 귀속 부담금 내역 ··· 39

(7) 분야별 사용내역 ··· 41

제 2 편 부담금별 현황

··· 43

제1장 금융위원회 소관

··· 45

1. 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 출연금 ··· 47

2.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기금 출연금 ··· 55

3. 신용보증기금 출연금 ··· 62

4. 한국화재보험협회 출연금 ··· 77

5. 공적자금상환기금 출연금 ··· 85

6. 예금보험기금채권상환 특별기여금 ··· 92

7. 주택담보노후연금보증계정 출연금 ··· 99

8. 서민금융진흥원 출연금 ··· 106

제2장 기획재정부 소관

··· 113

1. 연초경작지원 등의 사업을 위한 출연금 ··· 115

2. 외환건전성 부담금 ··· 121

제3장 교육부 소관

··· 127

1. 학교용지부담금 ··· 129

(6)

- iii -

제4장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 137

1. 원자력연구개발사업 비용부담금 ··· 139

2. 방송통신발전기금 부담금 ··· 147

제5장 외교부 소관

··· 161

1. 국제교류기여금 ··· 163

2. 국제질병퇴치기금 출국납부금 ··· 171

제6장 행정안전부 소관

··· 179

1. 지방자치단체 공공시설 수익자분담금 ··· 181

제7장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 191

1. 출국 납부금 ··· 193

2. 카지노사업자 부담금 ··· 203

3. 관광지 등 지원시설 이용자 분담금 ··· 210

4. 관광지 등 지원시설 원인자 부담금 ··· 221

5. 회원제골프장 시설입장료에 대한 부가금 ··· 227

6. 영화상영관 입장권 부과금 ··· 236

7. 중독예방치유부담금 ··· 245

제8장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 253

1. 농지보전부담금 ··· 255

2. 농산물 공매납입금 또는 수입이익금 ··· 275

3. 양곡수입이익금(시판용 쌀) ··· 283

3-1. 양곡수입이익금(콩, 메밀, 감자 등) ··· 288

4. 농산물가격안정기금 납부금 ··· 295

5. 대체초지조성비 ··· 302

6. 축산물수입이익금 ··· 309

7. 농산물수입이익금 ··· 315

(7)

제9장 산업통상자원부 소관

··· 323

1. 전기사용자 일시부담금 ··· 325

2. 전력산업기반기금 부담금 ··· 332

3.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의 수입․판매부과금 ··· 340

4. 광해방지의무자 부담금 ··· 348

5. 특정물질 제조․수입 부담금 ··· 355

6. 안전관리부담금 ··· 366

7. 집단에너지 공급시설 건설비용 부담금 ··· 373

8. 광물수입부과금 및 판매 부과금 ··· 404

9. 사용후핵연료관리부담금 ··· 410

제10장 보건복지부 소관

··· 417

1. 국민건강증진부담금 ··· 419

제11장 환경부 소관

··· 427

1. 대기배출부과금 및 통합배출부과금 ··· 429

2. 수질개선부담금 ··· 441

3. 원인자부담금(수도법) ··· 451

4. 수질배출부과금 및 통합배출부과금 ··· 459

5. 생태계보전협력금 ··· 474

6. 폐기물부담금 ··· 483

7. 재활용부과금(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 498

8. 하수도 원인자부담금(하수도법) ··· 507

9. 물이용부담금(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 517

10. 환경개선부담금 ··· 527

11. 공공폐수처리시설 설치부담금 ··· 538

12. 물이용부담금(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 547

13. 물이용부담금(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 558

14. 물이용부담금(영산강․섬진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 571

15. 재활용부과금(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 581

(8)

- v -

16. 석면피해구제분담금

··· 590

17. 회수부과금(전기전자제품)

··· 598

제12장 고용노동부 소관

··· 607

1. 임금채권보장기금 사업주 부담금 ··· 609

2. 장애인 고용부담금 ··· 617

제13장 국토교통부 소관

··· 629

1. 개발제한구역 보전부담금 ··· 631

2. 개발부담금 ··· 639

3. 광역교통시설부담금 ··· 651

4. 수익자부담금(댐건설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 666

5. 원인자 부담금(도로법) ··· 672

6. 도시개발구역 밖의 기반시설의 설치비용 부담금 ··· 678

7. 혼잡통행료 ··· 685

8. 교통유발부담금 ··· 691

9. 시설부담금(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 707

10. 과밀부담금 ··· 714

11. 시설부담금(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 722

12. 자동차사고 피해지원사업 분담금 ··· 726

13. 소음부담금 ··· 734

14. 지하수이용부담금 ··· 741

15. 재건축부담금 ··· 748

16. 기반시설 설치비용 부과금(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756

17. 시설부담금(택지) ··· 765

제14장 해양수산부 소관

··· 773

1. 수산물수입이익금 ··· 775

2. 수산자원조성금 ··· 781

3. 방제분담금 ··· 792

(9)

4. 해양생태계보전협력금 ··· 799

5. 해양심층수이용부담금 ··· 812

6. 해양환경개선부담금 ··· 820

7. 운항관리자비용부담금 ··· 828

제15장 중소벤처기업부 소관

··· 837

1. 기술보증기금 출연금 ··· 839

2. 지역신용보증재단 및 신용보증재단중앙회 출연금 ··· 850

제16장 산림청 소관

··· 859

1. 대체산림자원조성비 및 분할납부이행보증금 ··· 861

2. 임산물수입이익금 ··· 889

제17장 원자력안전위원회 소관

··· 895

1. 원자력안전관리부담금 ··· 897

제18장 식품의약품안전처 소관

··· 911

1.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 부담금 ··· 913

<부 록> 개별 부담금 개요 ··· 921

부처별 부담금 현황 ··· 957

(10)

- vii -

표 목 차

<표 2-1> 부담금과 관련된 유사 개념과의 차이 ··· 6

<표 4-1> 부처별 부담금 수 ··· 21

<표 4-2> 연도별 부담금 수 ··· 22

<표 4-3> 부처별 부담금 징수실적 현황 ··· 24

<표 4-4> 징수액이 증가․감소한 부담금과 징수실적이 없는 부담금 ··· 25

<표 4-5> 주요 징수액 증가 부담금 ··· 26

<표 4-6> 주요 징수액 감소 부담금 ··· 26

<표 4-7> 징수실적이 없는 부담금 현황 ··· 27

<표 4-8> 귀속주체별 부담금 귀속내역 ··· 28

<표 4-9> 부처별 부담금 귀속내역 ··· 29

<표 4-10> 중앙정부 기금 귀속 부담금 ··· 31

<표 4-11> 중앙정부 특별회계 귀속 부담금 ··· 34

<표 4-12> 광역지방자치단체 귀속 부담금 ··· 36

<표 4-13> 기초지방자치단체 귀속 부담금 ··· 38

<표 4-14> 공공기관 등 기타기관 귀속 부담금 ··· 40

<표 4-15> 부담금의 분야별 사용내역 ··· 41

(11)

그 림 목 차

[그림 3-1] 부담금 신설․변경시 심의절차 ··· 16

[그림 4-1] 부처별 부담금 수 ··· 22

[그림 4-2] 연도별 부담금 수 ··· 23

[그림 4-3] 귀속주체별 부담금 ··· 28

[그림 4-4] 중앙정부 기금 귀속 부담금 ··· 30

[그림 4-5] 중앙정부 특별회계 귀속 부담금 ··· 33

[그림 4-6] 광역지방자치단체 귀속 부담금 ··· 35

[그림 4-7] 기초지방자치단체 귀속 부담금 ··· 37

[그림 4-8] 공공기관 등 기타기관 귀속 부담금 ··· 39

[그림 4-9] 부담금의 분야별 사용내역 ··· 41

(12)

- 1 -

제 1 편 부담금 총람

(13)
(14)

- 3 -

제 1 장 부담금운용종합보고서 개요

부담금운용종합보고서는 부담금 운용내역을 국민에게 투명하게 공개하고 부담금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부담금관리 기본법 제7조에 따라 작성함

부담금은 특정 공익사업과 밀접하게 관련된 자에게 해당 사업의 수행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해 부담금관리 기본법 및 각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부과하고 있으며, 부담자가 공공사업을 필요로 하게 만드는 원인을 제공하거나 특정사업으로부터 편익을 얻게 되는 경우 등에 부과된다.

부담금운용종합보고서는 부담금관리 기본법 제7조에 따라 전년도 부담금의 부과실적 및 세부내역 등에 관한 사항을 부담주체인 국민에게 투명하게 공개함으로써 부담금을 보다 효율적으로 운용하기 위한 목적으로 작성된다.

부담금운용종합보고서의 작성을 위해 기획재정부장관은 매년 부담금 운용보고서 작성지침을 수립하여 각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고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동 지침에 따라 소관 부담금에 대한 운용보고서를 작성하여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제출한다. 기획재정부장관은 부처에서 제출한 부담금운용보고서를 기초로 부담금운용종합보고서를 작성하여 매년 5월 31일까지 국회에 제출한다.

2018년에 제출되는『2017년도 부담금운용종합보고서』는 크게 제1편과 제2편으로 구성되며, 제1편은 부담금의 총괄적인 사항, 제2편은 개별 부담금운용보고서를 기초로 한 부담금별 현황을 수록하고 있다.

제1편은, 본 장 이후 부담금의 개념 및 유사개념과의 차이, 부담금의 기능 등 부담금의 이론적 배경(제2장), 부담금 관리제도의 도입배경 및 주요 내용(제3장), 2017년도 부담금의 신설․폐지 현황 및 징수실적과 증감 사유 등 2017년도 부담금 운용현황(제4장)으로 구성되어 있다.

(15)

제 2 장 부담금의 이론적 배경

1. 부담금의 개념

법적 개념 : 특정 공익사업과 관련하여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부과하는 조세 외의 금전지급의무

(부담금관리 기본법 제2조)

특 징 : 특정 공익사업을 위한 경비에 충당되고, 부과대상과 특정 공익사업간에 밀접한 관련성이 있음

부담금관리 기본법 제2조에서는 부담금을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 자치단체의 장, 행정권한을 위탁받은 공공단체 또는 법인의 장 등 법률에 따라 금전적 부담의 부과권한을 부여받은 자가 분담금, 부과금, 기여금, 그 밖의 명칭에도 불구하고 재화 또는 용역의 제공과 관계없이 특정 공익 사업과 관련하여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부과하는 조세 외의 금전 지급의무”라고 정의하고 있다.

이러한 부담금의 개념에는, 부담금이 일반 재정수요보다는 특정사업을 위한 경비에 충당1)되고, 특정한 사업과 이해관계를 가지는 자에 대한 특별한 재정책임 2)이라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 여기서 특별한 재정책임 이라는 것은, 부담금은 부담금 부과대상자의 범위와 부담금 징수목적 사이에 밀접한 관계가 있어서 부담금을 납부할 의무를 지는 집단이 다른 집단 또는 일반적 납세의무자보다 징수목적에 대해 명백한 상관관계가 있어야 함을 뜻한다.

1) 일반적 재정충당과 달리 정책적 또는 유도적․조정적 기능을 가져야 한다.

2) 부담금 납부의무자는 징수목적과 특별한 실체적 관련성이 있어야 한다.

(16)

- 5 -

2. 부담금과 조세 등 유사개념과의 차이

(1) 조세와의 차이

조세는 일반적으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그 경비에 충당하기 위하여 국민으로부터 무상으로 강제적으로 징수하는 재화(財貨)”라고 정의할 수 있다. 부담금은 공익사업 추진을 위한 재원을 마련한다는 점에서 조세와 그 성격이 유사하다.

그러나 통상적으로 조세와 부담금은 다음과 같은 점에서 서로 구분된다.

첫째, 부담금은 특정한 공익사업의 경비에 충당하기 위한 것인데 비하여 조세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일반수입을 목적으로 한다. 둘째, 부담금은 당해 사업과 특별한 관계가 있는 자에게 부과하는 데 반해, 조세는 특정사업과 관계없이 일반국민 또는 주민에게 부과한다. 셋째, 부담금은 사업소요 경비, 사업과의 관계 등을 기준으로 하여 부과하는 반면, 조세는 담세능력을 기준으로 하여 부과한다.

다만, 조세 중에서 목적세는 특정한 사업의 경비에 충당하기 위한 경비라는 점에서 부담금과 성질이 같으나, 부담금과 같이 그 사업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자에게만 부과되는 것이 아니라 사업과 관련이 없는 일반개인에 대하여 그 납세능력에 따라 부과되는 점이 다르다고 할 수 있다.

(2) 사회보험료․수수료 등과의 차이

사회보험료는 보험의 원리에 따라 국민건강보험법, 국민연금법, 고용 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등에 의하여 피보험자와 사용자 등이 부담 하는 보험료로서, 부담금이 특정의 공공사업과 특별한 관계가 있는 자에 한해서 부과되는 반면, 사회보험료는 피보험자에 대한 연대적 배분 및 차등적 조절을 감안해서 부과되는 점이 다르다.

(17)

수수료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특정인에 대하여 제공하는 서비스에 대한 반대급부로서 징수하는 요금”, 사용료는 “공공시설의 이용 또는 재산사용의 대가로 부과․징수하는 요금”으로 정의된다.

부담금이 특정의 공공서비스를 창출하거나 바람직한 행위를 유도하기 위해 특별한 이해관계자에게 부과하는데 반해, 수수료는 국가 또는 지방 자치단체가 제공하는 공적 서비스에 대한 대가(요금), 사용료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제공하는 공공시설을 이용하거나 재산사용에 대한 반대 급부(대가)로서 부과되는 점이 다르다.

한편, 각종 행정제재금은 행정상 의무이행의 확보나 처벌을 위해 부과 되고 있다.

<표 2-1> 부담금과 관련된 유사 개념과의 차이

개 념 정 의 부담금과의 차이

사회보험료

피보험자의 질병·노령·실업·사망 등의 사회적 사고에 의한 소득상실에 대하여 보험원리에 의거하여 그 소득을 보장 하기 위하여 국민건강보험법·국민연금법·

고용보험법·산업재해보상보험법 등에 의하여 피보험자와 사용자 등이 부담 하는 보험료

부담금이 특정의 공공사업과 특별한 관계가 있는 자에 대해 부과되는 반면, 사회보험료는 피보험자들간의 연대적 배분 및 차등적 조절을 감안해서 부과됨

수수료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특정인에 대하여 제공하는 서비스에 대한 반대 급부로서 징수하는 요금

부담금이 특정의 공공서비스를 창출하거나 바람직한 행위를 유도하기 위해 특별한 이해 관계자에게 부과하는데 반해, 수수료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 단체가 제공하는 개별적인 서 비스에 대한 반대급부(요금), 사용료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 단체가 제공하는 공공시설을 이용하거나 재산사용에 대한 반대급부(대가)로서 부과됨 사용료 공공시설의 이용 또는 재산사용의 대가로

부과·징수하는 요금

(18)

- 7 - (3) 준조세와의 관계

준조세는 법정용어가 아니며 학문적으로도 합의된 개념이 존재하지 않고, 다양한 개념으로 사용되고 있다. 기업은 생산․판매 활동과 직접 관련이 있는 세금 이외의 모든 비용을 준조세로 간주하는 경향이

개 념 정 의 부담금과의 차이

과태료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법령에 의하여 규정된 일정한 위반 행위에 대하여 제재 로서 부과하는 금전벌

부담금이 특정의 공공서비스를 창출하거나 바람직한 행위를 유도하기 위해 특별한 이해관계 자에게 부과하는데 반해, 행정 제재금은 재정수입의 목적이 아닌 행정상 의무이행의 확보를 위하여 또는 의무위반자에 대한 처벌을 목적으로 부과됨 벌금

국가가 범죄인에게 일정한 금액의 납부를 명령하여 그 금액 한도내에서 범죄인의 재산박탈을 내용으로 하는 형벌

범칙금

일정한 범칙행위에 대하여 일정금액의 범칙금의 납부를 통고하고, 그 통고를 받은 자가 기간내에 이를 납부하지 아 니한 경우에는 형사 처벌 절차가 진행 되나, 납부한 경우에는 해당 범칙행위에 대하여는 공소를 제기하지 아니함을 전제로 한 금전벌

가산금

일정한 행정법상의 급부의무 또는 작위 의무를 진 자가 그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에 그 의무불이행에 대한 제재로서 가해지는 금전부담

과징금

행정청이 일정한 행정법상의 의무위반 자에 대하여 과하는 금전상의 제재로 서의 금전지급의무

이행강제금

행정청이 일정기간 내에 비대체적 작위 의무 또는 부작위의무를 이행하지 아니 하면 소정의 금액을 부과·징수할 것을 계고한 후 당해 의무불이행에 대하여 과하는 금전벌

(19)

있으며, 여기에는 부담금, 사회보험료, 행정제재금, 행정요금, 기부금․

성금 등을 포함하기도 한다. 하지만 부담금, 사회보험료, 행정제재금, 행정요금, 기부금․성금은 법률에 의거하여 부과되는 경우와 자발적 의사에 의해 지불하는 경우 등 서로 다양한 목표와 다의적인 개념을 내포하고 있어 이들을 막연하게 준조세라고 통칭하는 것은 지양해야 한다.

부담금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등에 의해 강제적으로 부과되는 경제적 부담 중 반대급부가 명백한 것과 사회적 비용유발 및 질서위반에 의한 제재(制裁, 벌과금)를 제외한 것’의 범위에 속하는 경제적 부담 가운데 부담금관리 기본법 제3조의 규정에 따라 동법 [별표]에 규정된 것을 일컫는다. 이는 학술적으로 다양하게 논의되는 준조세의 개념과 일치하지 않는다.

부담금은 부담주체에게 비자발적인 금전적 지출을 하게 하나, 부과 주체와 해당 공익사업 사이에 특수한 관계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법률에 따라 부과되고 엄격한 관리제도 아래에서 국민이 필요로 하는 특정한 공공서비스 창출에 사용되고 있다. 그러므로 ‘부담금=준조세’와 같은 등식관계 등은 적절하지 않으며, 공공서비스 제공에 있어 수익자 부담, 원인자 부담 등의 원칙을 적용할 수 있는 경우에는 일반 조세에 의존 하기 보다는 부담금을 활용하는 것이 바람직한 측면도 있으므로 사안에 따라 적절한 선택이 필요하다.

(20)

- 9 -

3. 부담금의 분류

부담금은 설치목적 및 성격에 따라 이용자․원인자 부담금, 수익자 부담금, 유도성 부담금 등 다양하게 구분

경계가 모호하거나 의미가 중첩되는 등 구분이 쉽지 않은 경우도 있음

부담금은 설치목적 및 성격에 따라 이용자․원인자 부담금, 수익자 부담금, 유도성 부담금 등으로 분류할 수 있다.

첫째, 이용자․원인자 부담금은 각종 시설의 건설 또는 유지 등을 위하여 그 사용자 또는 원인자에게서 관련비용을 징수하는 경우로 기반 시설설치비용, 수도법상 원인자부담금, 물이용부담금 등이 있다.

둘째, 수익자 부담금은 공공사업 또는 시설로 인해 특별한 이익을 받은 자에게 징수하는 부담금으로 개발부담금, 농산물수입이익금 등이 있다.

셋째, 유도성 부담금은 직접적인 규제수단이 아닌 금전에 의한 간접적인 규제수단에 의하여 일정한 국가목적을 유도하기 위한 부담금으로 장애인 고용부담금, 배출부과금, 과밀부담금 등이 있다.

이외에도 다양한 형태로 분류되고 있으나, 부담금간 경계가 애매한 부분이 있고 의미상 서로 중첩되는 부분도 있어, 개별 부담금의 성격을 명확하게 구분하는 것은 쉽지 않다.

(21)

4. 부담금의 기능

부담금은 원인자․수익자 부담원칙에 따른 공공서비스의 창출과 바람직한 행위의 유도 등의 기능을 수행

부담금은 여러 가지 정책적인 목적을 고려하여 설치되기 때문에 개별 부담금이 다양한 기능을 수행하는 경우가 많다. 대표적인 부담금의 기능은 원인자․수익자 부담원칙에 따라 공공서비스를 창출하거나 바람직한 행위를 유도하는 것이다.

(1) 원인자․수익자 부담원칙에 의한 공공서비스 창출

부담금은 기금이나 특별회계 또는 특정 공공기관의 수입으로 계상되어 그 사용용도가 정해져 있는 것이 특징이다. 또한 부담금은 특정한 공공 사업의 원인을 제공한 자나 공공사업으로부터 편익을 얻는 자 등에게 부과하여 해당사업의 시행과 재원 확보가 연계된다는 측면이 있다.

공공사업을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한 목적으로 부담금을 징수할 경우, 부담금은 원인자․수익자 부담원칙에 따라 부과해야 한다. 이는 개별 부담자가 정부의 제반 공공서비스로부터 받은 편익이나 공공사업을 필요하게 하는 원인에 따라 비례하도록 부담을 배분하는 것으로서, 이론적 으로는 일반국민들이 각종 공공사업에서 그들이 받는 추가적인 편익이나 유발시킨 추가비용만큼 부담금을 부과하면 정부가 제공하는 공공서비스의 사회적 공급수준은 최적이 되기 때문이다.

(2) 바람직한 행위의 유도

부담금은 사회적 또는 법적으로 가치 있는 행위를 국민에게 유도하는 기능을 수행하기도 한다. 현행 부담금 중 일부는 행정법상 의무이행 확보 수단인 간접적 강제제도와 유사하게 국민의 금전적 부담을 수반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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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무이행 수단의 측면도 있다. 즉, 법적인 가치에 반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그러한 행위를 하는 대가로 부담금을 납부하고, 국가나 지방 자치단체는 징수한 부담금으로 목적달성에 필요한 재정지출을 한다.

반대로 부담금을 납부할 의무자가 법적인 가치에 적합하게 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부담금을 면제시키거나, 아니면 다른 반가치적인 행위를 한 자로부터 징수한 부담금으로 이에 따른 비용을 보상하기도 한다. 사업주가 기준 고용률에 미달하는 장애인을 고용하는 경우에 일정액의 부담금을 납부하도록 하는 장애인고용부담금이나 수도권정비계획법에 의해 설치된 과밀부담금이 이러한 성격의 부담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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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장 부담금 관리제도

1. 부담금 관리제도 도입배경

무분별한 부담금 신․증설을 억제하고, 부담금 운용의 공정성과 투명성 등을 확보하기 위하여 2001년에 부담금관리 기본법을 제정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 등은 각종 공익사업을 추진하고, 특정 정책목적의 달성을 추구하며, 사회적 비용을 효율적으로 배분하는 등의 기능을 수행하기 위하여 조세 외에 다양한 부담금을 부과한다. 그러나 부담주체인 국민과 기업 일각에서는 부담금이 자유로운 경제활동을 저해하고 기업의 투자를 위축시킨다는 지적이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담금은 그 수입 대부분이 기금이나 특별회계로 관리되므로 해당 행정기관은 부담금을 통해 일반예산에 비해 안정적으로 사업비를 확보할 수 있었다.

하지만 국가 전체적인 관점에서는 안정적인 사업비 확보를 위한 부담금 징수 증가로 기금이나 특별회계의 재원에 여유가 생겨 사업운영이 방만하게 이루어지는 등 재정운용의 효율성을 저하시키는 측면도 있었다. 이외에도 동일한 행위에 중복하여 부과되거나, 경제·사회 여건의 변화로 존재할 논리적 근거가 떨어지는 부담금이 계속 부과되고 있거나, 부과대상 및 방식이 불합리한 경우 등 제도적으로 비효율적인 측면도 발생하였다.

이와 관련하여 2000년에 경제단체에서 준조세가 634건에 달하여 기업 활동에 어려움이 많다고 제기하며 농지전용부담금과 농지조성비의 통합과 같은 제도적 정비를 정부에 건의하였다.3)

3) 제2장에서 전술한 바와 같이 준조세는 합의된 개념이 존재하지 않는다. 여기서 경제단체가 준조세로 지칭하는 것에는 공적용역에 대한 반대급부로 납부해야 하는 것, 법규 불이행에 따르는 징벌적 성격의 것 등이 포함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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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경제단체에서 지적한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하여 2000년에 불필요한 부담금을 폐지하거나 경감하는 작업을 한 바 있다.

2000년 12월, 국민여론과 경제단체 등의 건의 내용을 토대로 관계부처간 협의를 거쳐 확정된 방안은 정책적 목표가 달성되어 존재근거를 상실 했거나 부과대상과 사용용도간의 관계가 밀접하다고 보기 힘든 부담금을 정비의 대상으로 삼았다. 다만 수도권 집중 억제라든가 환경개선 등 정책적 필요성이 있는 부담금은 정비대상에서 제외하였다.

정부는 정비방안과 함께 장기적으로 무분별한 부담금의 신설이나 증설을 억제하고 부담금 부과․징수와 운영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부담금관리 기본법 을 제정하였으며, 이에 따라 부담금 신․증설시 심사, 부담금운용종합보고서의 작성, 지속적인 부담금운용평가 등이 제도화 되었다.

부담금관리 기본법은 2001년 12월 31일 공포되어 2002년 1월 1일부터 시행되었고 부담금의 설치, 관리 및 운용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하여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고 이를 통해 국민의 부담을 최소화하고 기업의 경제활동을 촉진하도록 하고 있다.

2015년 12월 29일 부담금관리기본법을 개정 공포하여 부담금 납부방법을 신용․직불카드로 할 수 있도록 개정하여 국민 편의를 증진하고 부담금 체납시 가산금 요율상한을 국세가산금 수준(체납액의 3%)으로 설정하여 국민 부담을 완화하였다. 또한 부담금 부과대상을 축소하거나 부과요율을 인하하는 경우에도 부담금운용심의위원회의 심의를 받고, 부담금의 존치 필요성에 대해 3년마다 1회씩 점검․평가하여 그 결과를 부담금 운용종합 보고서에 포함하여 국회에 제출하도록 개정하여 부담금에 대한 검증 절차를 강화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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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부담금 관리제도의 주요내용

부담금을 신설․변경하고자 할 경우 부담금운용심의위원회의 심사를 거치도록 함

(부담금관리 기본법 제6조)

매년 부담금의 신설 및 폐지 현황, 징수실적 등이 포함된 부담금운용종합 보고서를 작성, 국회 제출

(동법 제7조)

각 부담금의 부과목적․실태, 부과절차의 공정성 등을 지속 점검․평가

(동법 제8조)

매년 부담금의 부과 및 사용계획 등이 포함된 부담금운용종합계획서를 작성, 국회 제출

(동법 제6조의2)

(1) 부담금관리 기본법 개요

부담금으로 인한 국민과 기업의 부담을 감소시키고 조성된 재원을 부과 목적에 적합하게 사용하도록 하기 위해서는, 기존 부담금의 통합․폐지 등 부담금 정비와 아울러 신규 부담금의 설치 및 부과대상 확대 등에 대한 엄격한 통제, 부담금 운용내역에 관한 투명한 공개 등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 부담금관리 기본법 은 부담금 신설․변경시 심사(제6조), 부담금 운용종합보고서의 작성 및 국회 제출(제7조), 부담금운용평가 제도(제8조)와 부담금운용종합계획서의 작성 및 국회 제출(제6조의2)을 규정하고 있다.

(2) 부담금 신설․변경시 심사

부담금관리 기본법 제6조에 의하면, 부담금을 신설․변경하고자 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해당 법령안을 입법예고하거나 해당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정하기 전에 기획재정부장관에게 부담금 신설․변경의 타당성에 관한 심사를 요청하여야 하며, 기획재정부장관은 민간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부담금운용심의위원회로 하여금 이를 심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는 부담금 신설․변경시 전문적이고 객관적인 심의를 거치도록 하여 불합리한 국민부담 증가를 억제하기 위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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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담금관리 기본법은 부담금 신설․변경시의 심사기준으로 첫째, 부담금을 신설․변경할 명확한 목적이 있을 것, 둘째, 부담금의 부과요건 등이 구체적 이고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을 것, 셋째, 부담금 재원조성의 필요성과 사용목적의 공정성 및 투명성을 각각 갖추었을 것, 넷째, 기존의 부담금과 중복되지 않을 것, 다섯째, 부담금의 부과가 조세보다 적절할 것, 여섯째, 부담금의 존속기한이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기간으로 설정되어 있을 것(다만, 그 부담금을 계속 존속시켜야 할 명백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함) 등을 규정하고 있다.

또한 각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부담금 신설․변경 심사 요청시 제출해야 하는 ‘부담금의 신설․변경에 관한 계획서(이하 “계획서”)’에는 계획서의 내용이 심사 기준에 부합하는지에 대한 부담금 신설․변경 목적 및 그 필요성, 부과 및 징수주체, 부과요건, 징수액의 사용목적 등 부담금의 세부내용 뿐만 아니라 자체 심사결과 등도 포함하도록 하여 실질적인 부담금 심사가 가능하도록 하고 있다.

부담금 신설 또는 변경에 대한 심사절차는, 부담금을 신설 또는 변경 하고자 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자체심사를 거쳐 해당 법령안을 입법 예고하거나 해당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정하기 전에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심사 요청을 하면, 제출된 계획서를 바탕으로 부담금운용심의위원회의 엄격한 심사를 거치게 된다. 심사결과, 부담금의 신설 또는 변경이 심사 기준에 부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기획재정부장관은 법에 따라 계획서를 제출한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계획서의 재검토 또는 수정을 요청할 수 있다.

부담금운용심의위원회는 기획재정부 제2차관을 위원장으로 하고 기획 재정부, 행정안전부, 국무조정실 또는 위원회에 안건으로 회부된 부담금의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중에서 해당 기관의 장이 지명하는 자와,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기획재정부 장관이 위촉하는 임기 2년인 10인 이내의 민간위원으로 구성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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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담금운용심의위원회는 부담금 신설 또는 변경뿐만 아니라 부담금 운용평가단의 부담금 평가결과 및 제도개선 요청사항, 위원장이 부의하는 사항 등과 같은 부담금에 관한 주요정책과 그 운용방향 등을 심의한다.

부담금운용심의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며, 안건의 심의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관계 공무원 및 해당 분야의 전문가를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그림 3-1] 부담금 신설․변경시 심의절차

소관 행정기관 자체심사

▪자체 규제개혁위원회 등 심사․의결

▪공청회․간담회 개최 및 관계전문가․이해관계자 의견수렴

기획재정부에 타당성 심사 요청

▪부담금의 신설

․변경

에 관한 계획서 작성․제출

부담금운용심의위원회 심의

▪부담금 신설

․변경

계획서 검토 후 부담금운용심의위원회 안건 상정

▪위원회의 심사 후 안건 의결 또는 보류

보류

▪ 계획서의 재검토 또는 수정요청

의결

▪ 부담금 신설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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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부담금운용종합보고서 작성 및 국회 제출

부담금운용종합보고서는 부담금관리 기본법 제7조에 따라 매년 전년도 부담금 부과실적 및 사용명세, 그밖에 부담금운용과 관련된 사항을 부담 주체인 국민에게 투명하게 공개함으로써 부담금을 효율적으로 운용하기 위한 목적으로 작성된다.

부담금운용종합보고서는 다음과 같은 작성절차를 거친다. 부담금관리 기본법 제7조 및 동법 시행령 제3조에 따라 기획재정부장관은 매년 1월 말까지 부담금운용보고서의 작성지침을 수립하여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한다. 부담금의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매년 전년도 부담금의 부과실적 및 사용명세 등이 포함된 부담금운용보고서를 작성하여 3월 말까지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제출하며, 기획재정부장관은 이를 기초로 부담금운용종합보고서를 작성하여 매년 5월 31일까지 국회에 제출한다.

2002년에 2001년도 부담금운용종합보고서 가 처음으로 작성되었으며, 이후 매년 부담금운용종합보고서를 작성하여 국회에 제출하고 있다.

(4) 부담금운용 평가

부담금관리 기본법 제8조에서는 부담금운용의 적정을 기하기 위하여 각 부담금의 부과목적․부과실태 및 부과절차의 공정성 등을 지속적으로 점검․평가하도록 하였고, 평가결과 부담금운용이 적정하지 않은 경우에는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당해 부담금의 폐지 등을 위한 제도개선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러한 제도개선 요청을 받은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부담금의 폐지 등을 위한 법령 개정방안, 부담금을 대체할 수 있는 제도의 신설 등 대책을 마련하여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또한, 기획재정부장관은 부담금운용실태를 점검․평가하고 부담금 제도에 관한 전문적․기술적인 연구를 하거나 자문을 구하기 위하여

‘부담금운용평가단(이하 평가단)’을 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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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단은 재정분야에 관한 전문적인 지식이 있는 조교수 이상의 대학 교수, 연구기관에 소속된 박사학위 소지자로서 재정에 관한 전문지식이 있는 자, 5년 이상의 실무경험이 있는 공인회계사․변호사 및 조세․

금융업무에 관한 전문가, 그 밖에 재정업무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하다고 인정되는 자 중에서 기획재정부장관이 위촉한 3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된다.

부담금운용평가를 처음 시행한 2003년을 비롯해 2006년, 2009년은 3년 마다 한 번씩 전체 부담금을 평가하였으며, 2010년부터는 매년 전체 부담금의 1/3씩 평가하는 방식으로 변경되었다.

2003년 부담금운용평가에서는 개별 부담금 및 부담금 관리제도, 부담금 전반에 걸친 제도 개선방안에 대해 검토하였다. 부담금 평가결과, 부실 채권정리기금 출연금 등 당초 정책목적을 이미 달성했거나 구체적인 부과 기준이 없으며 향후 부과가능성이 낮은 부담금을 폐지 또는 정비하고 부담금에 관한 중장기적 정책방향으로 한시적 부담금에 대해서 일몰제를 적용 하도록 건의했다. 또한 부담금 관리대상에 포함되지 않았던 방송발전기금 징수금 등 6개 부담금을 부담금관리 기본법 관리대상에 포함시켰다.

2006년 부담금운용평가에서는 부담금 제도개선방안 등을 위주로 검토 하였고, 평가단의 검토사항을 바탕으로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10개 부담금 폐지를 포함하는 19개 부담금의 정비방안을 마련하였다. 이러한 부담금 정비방안에 대한 추진결과, 19개 정비 대상 부담금 중 14개 부담금을 폐지하는 등 정비가 이루어진 바 있다.

2009년 부담금운용평가에서는 환경, 건설, 해양, 산업·금융, 기타 분야 등 5개 분야에 대해 부담금 통·폐합, 제도개선, 법령정비 등의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평가단의 평가결과를 바탕으로 제도개선을 추진한 결과, 부대공사비용부담금, 항만시설손괴자부담금을 폐지하고, 8개의 예치금․

보증금을 관리대상에서 제외하였다. 이러한 내용을 반영한 부담금관리 기본법 개정법률이 2011년 3월 31일 시행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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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년 부담금운용평가에서는 29개 건설 관련 부담금에 대한 평가와 연안 정비사업 원인자 부담금 등 9개 유사부담금에 대해 부담금법 관리대상 포함 여부를 검토하였다. 평가결과에 따라 시설부담금 등 3개의 부담금을 폐지 하고, 부담금법 관리대상이 아닌 유사부담금 4개를 정비하였다. 또한 해양 생태계보전협력금 등 10개 부담금의 산정기준 합리화 및 사용용도 합리화 등의 제도개선을 추진하였다.

2011년 부담금운용평가에서는 산업ㆍ금융ㆍ환경ㆍ문화 분야 부담금 41개 및 부담금관리 기본법 밖의 유사부담금 107개에 대하여 평가하였다.

평가단의 평가결과를 바탕으로 1개 부담금의 일몰기한 설정, 석유 및 석유 대체연료 판매 부가금 등 4개 부담금의 가산금 요율 인하, 배출부과금 등 4개 부담금의 징수율 제고방안, 환경개선 부담금 등 9개 부담금의 납부자 권익보호 강화방안 등 부담금 제도개선을 추진하였다.

2012년 부담금운용평가에서는 보건․의료, 교육, 농림 분야 등 26개 부담금에 대하여 평가를 실시하는 한편, 부담금의 통합징수방안 등 부담금 제도개선방안을 마련하여 추진하였다.

2013년 부담금운용평가에서는 건설 분야 등 32개 부담금에 대하여 평가를 실시하고 부과기준 등을 점검하였다. 이러한 평가결과를 바탕으로 부담금 부과의 타당성 등 실효성이 낮은 부담금 정비, 납부자의 부담 완화 및 편의 제고, 부과징수 및 사용 합리화 등 부담금 제도개선방안을 마련하여 추진 하였다.

2014년 부담금운용평가에서는 금융, 산업, 환경, 문화 분야 부담금 40개에 대하여 평가를 실시하고 부과기준 등을 점검하였다. 평가결과에 따라 세입․

세출 외로 운용하는 5개 부담금의 재정 편입, 전기사용자 일시부담금 등 실효성이 낮은 7개 부담금의 수수료․과징금 전환, 재활용부과금 등의 요율 산정방식 개선, 배출부과금 등의 징수율 제고 등 부담금 제도개선을 추진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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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부담금운용평가에서는 보건․의료, 교육, 농림 등 23개에 대하여 평가를 실시하고 부과기준 등을 점검하였다. 평가결과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공공시설 수익자 분담금의 부과요율 등 산정방식 개선, 장애인고용부담금 등 사용 용도 개선, 국민건강증진부담금의 가산금 부과율 인하 및 사용용도 구체화, 외교분야 부담금의 국민 참여 확대 방안, 원자력 연구개발 사업비용 부담금의 부과요율 적정성을 검토 등 부담금 제도개선을 추진하였다.

2016년 부담금운용평가에서는 국토교통, 해양수산 등 24개에 대하여 평가를 실시하고 부과기준 등을 점검하였다. 평가결과에 따라 개발부담금․

소음부담금 등의 부과기준 개선, 해양생태계보전협력금․방제분담금 등 감면면제 조항 개선 등 부담금 제도개선을 추진하였다.

2017년 부담금운용평가에서는 산업ㆍ금융ㆍ환경ㆍ문화 분야 부담금 42개에 대하여 평가를 실시하고 부과기준 등을 점검하였다. 평가결과에 따라 광해방지의무자부담금․전기사용자일시부담금의 폐지, 환경개선 부담금의 조건부 폐지, 생태계보전협력금․재활용부과금․회원제골프장 시설입장료에 대한 부가금 등의 부과기준 개선 등 부담금 제도개선을 추진하고 있다.

(5) 부담금운용종합계획서 작성 및 국회 제출

부담금관리 기본법 제6조의2에 따라 2014년부터 매년 다음 연도 부담금의 부과 및 사용계획 등이 포함된 부담금운용종합계획서를 국회에 제출한다.

부담금운용종합계획서는 다음과 같은 작성절차를 거친다. 부담금관리 기본법 제6조의2 및 동법 시행령 제2조의2에 따라 기획재정부장관은 매년 3월 말까지 부담금운용계획서의 작성지침을 수립하여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한다. 부담금의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매년 전년도 부담금의 부과실적 및 사용명세 등이 포함된 부담금운용계획서를 작성하여 5월 말 까지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제출하며, 기획재정부장관은 이를 기초로 부담금 운용종합계획서를 작성하여 매년 회계연도 개시 120일 전까지 국회에 제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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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 장 2017년도 부담금 현황

1. 부담금 수 현황

2017년 말 현재 부담금은 총 89개로 전년 대비 1개 감소

▪ 부담금 수 : (’14년) 95개 → (’15년) 94개 → (’16년) 90개 → (’17년) 89개

(1) 2017년 부담금 신설․폐지 현황

2017년 말 현재 부담금 수는 총 89개로 전년보다 1개가 감소하였다.

1개 부담금이 과징금으로 전환되었으며 과징금 전환 부담금은 오염 총량초과부과금이다.

(2) 부처별 부담금 수

총 89개 부담금을 소관 부처별로 구분하면, 환경부, 국토교통부가 17개, 산업통상자원부가 9개, 금융위원회 8개, 농림축산식품부, 문화체육관광부, 해양수산부가 7개, 기획재정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외교부, 고용노동부, 중소벤처기업부, 산림청이 2개, 교육부, 행정안전부, 보건복지부, 식품의약품 안전처, 원자력안전위원회가 1개의 부담금을 운용하고 있다.

<표 4-1> 부처별 부담금 수

(단위 : 개, ’17년말 기준)

합 계 환경부 국토교통부

산업통상 자원부

금융위원회 농림축산식품부 문화체육관광부 해 양 수 산 부

기 획 재 정 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외 교 부 고 용 노 동 부 중소벤처기업부 산 림 청

교 육 부

행 정 안 전 부 보 건 복 지 부 식품의약품안전처 원자력안전위원회

89 각 17 9 8 각 7 각 2 각 1

(33)

[그림 4-1] 부처별 부담금 수

(단위:개)

17 17

9 8

7 7 7

17

0 2 4 6 8 10 12 14 16 18

환경부 국토부 산업부 금융위 농식품부 문체부 해수부 기타

(3) 연도별 부담금 수 추이

1961년에 도로사업에 따른 원인자부담금, 부대공사비용부담금, 손괴자 부담금 및 산림사업에 따른 보안림수익자부담금이 최초로 도입된 이후 꾸준한 증가추세를 보이다가 부담금관리기본법이 도입된 2002년 이후로는 증가세가 둔화되고 점차 감소하는 경향을 나타내고 있다.

<표 4-2> 연도별 부담금 수

(단위 : 개) 60

년 대

’70 년 대

’80 년 대

’90 년 대

’00 ’01 ’02 ’03 ’04 ’05 ’06 ’07 ’08 ’09 ’10 ’11 ‘12 ‘13 ‘14 ‘15 ‘16 ‘17

7 14 34 95 98 101 102 100 102 102 100 102 101 99 94 97 97 96 95 94 90 89

(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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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2] 연도별 부담금 수

(단위 : 개)

7 14 34

95 98 101 102 100 102 102 100 102 101 99

94 97 97 96 95 94 90 89

0 20 40 60 80 100 120

’60 ’70 ’80 ’90 ’00 ’01 ’02 ’03 ’04 ’05 ’06 ’07 ’08 ’09 ’10 ’11 ‘12 ‘13 ‘14 ‘15 ‘16 ‘17

1960년대 및 1970년대에는 각각 7개의 부담금이 신설되었으며 1980년대 에는 총 34개의 부담금이 운용, 1990년대에는 국민생활 수준의 향상으로 수질․폐기물․소음․해양 등 환경에 대한 관심이 증대되었고, 각종 개발 사업에 따른 녹지보전요구와 교통난을 해소하기 위한 대중교통시설 확충, 산업단지 개발과 관련한 공공시설 설치 필요성 등으로 부담금이 크게 늘어나 95개의 부담금이 운용되었다. 2001년 이후 100여개의 부담금을 유지하였으나, 2010년에는 부담금 성격이 있는 존치 부담금 등 3개의 부담금을 관리대상에 추가하고, 예치금․보증금 성격의 8개 부담금을 제외하여 94개의 부담금이 운용되었고, 2011년에 석면피해구제분담금 등 3개의 부담금이 신설되어 모두 97개의 부담금을 운용하였다. 2013년에는 신설된 부담금은 없으며, 전기통신사업자 연구개발부담금이 폐지되었다.

2014년에도 공공시설관리자 비용부담금이 폐지되었고, 2015년에는 기반 시설설치비용부담금이 폐지되었다. 2016년에는 서민금융진흥원출연금이 분리 신설

(지역신용보증재단및신용보증재단중앙회출연금에서 분리)

되었고, 한강 수계 수질총량초과부과금 등 5개 부담금이 과징금으로 전환되었다.

2017년에는 오염총량초과부과금이 과징금으로 전환되었다.

(35)

2. 부담금 징수실적

2017년도 징수실적: 20.2조원 (’16년 19.7조원 대비 2.5% 증가)

(1) 부처별 징수실적

2017년도 부담금 징수실적은 20조 1,561억원으로 전년대비 2.5%인 4,855억원이 증가하였다.

2017년도에 부담금을 운용한 18개 부처별 징수금액을 살펴보면, 산업 통상자원부가 가장 많은 4조 9,535억원으로 전체 징수실적의 24.6%를 차지하였고, 다음으로 금융위원회가 3조 3,846억원으로 16.8%를, 보건 복지부가 2조 9,690억원으로 14.7%를 차지하였다.

반면, 원자력안전위원회, 행정안전부, 식품의약품안전처는 각각 889억원, 206억원, 78억원으로 다른 부처에 비해 상대적으로 적은 수준이었다.

<표 4-3> 부처별 부담금 징수실적 현황

(단위 : 억원, %)

순위 소관 부처 금액(구성비) 순위 소관 부처 금액(구성비)

1 산업통상자원부 49,535 24.6 10 과학기술정보통신부 3,778 1.9 2 금융위원회 33,846 16.8 11 교 육 부 3,395 1.7 3 보건복지부 29,690 14.7 12 산 림 청 1,647 0.8 4 환 경 부 26,859 13.3 13 외교부 1,016 0.5 5 국토교통부 14,279 7.1 14 기획재정부 1,015 0.5 6 농림축산식품부 13,251 6.6 15 해양수산부 911 0.5 7 고용노동부 7,550 3.7 16 원자력안전위원회 889 0.4 8 문화체육관광부 7,478 3.7 17 행정안전부 206 0.1 9 중소벤처기업부 6,139 3.0 18 식품의약품안전처 78 0.0

합    계

201,561 (100%)

(36)

- 25 -

징수실적 상위 6개 부처

(산업부․금융위․복지부․환경부․국토부․농식품부)

의 부담금 총액은 16조 7,459억원으로 전체 부담금의 83.1%를 차지하고, 징수실적 하위 6개부처

(외교부․기재부․해수부․원안위․행안부․식약처)

의 부담금 총액은 4,116억원으로 전체 부담금의 2.0%를 차지하였다.

(2) 주요 증감사유

2017년도에 전년대비 징수금액이 증가한 부담금은 55개이고, 감소한 부담금은 26개이며, 징수실적의 변동이 없는 부담금은 8개로 나타났다.

<표 4-4> 징수액이 증가․감소한 부담금과 징수실적이 없는 부담금

(단위 : 억원)

전체 부담금의 징수규모는 경제규모 확대에 따라 자연적으로 증가하거나, 정책적 목적 또는 일시적 요인 등에 의해 변동되는 특성을 지니고 있다.

2017년도 중 징수액이 크게 증가한 부담금을 살펴보면, 우선 개발 제한구역내 개발사업 증가에 따라 개발제한구역보전부담금이 1,228억원 증가하였고, 대규모 개발사업 증가에 따라 개발부담금이 1,218억원 증가 하였고, 부보대상 금융회사 예금 증가에 따라 예금보험기금채권상환 특별기여금이 1,137억원이 증가하였다

구 분 개수 증 감 액 비 고

합 계

89 4,855

․징수금액이 증가한 부담금 55 9,815

․징수금액이 감소한 부담금 26 △4,960

․징수실적의 변동이 없는 부담금 8 -

(37)

<표 4-5> 주요 징수액 증가 부담금

(단위 : 억원) 부 담 금 명 ‘16실적

(A)

‘17실적 (B)

증감

(B-A) 주요 증가 사유

%

▪개발제한구역보전부담금 1,172 2,400 1,228 104.9 ․수도권 지역 등 개발제한구역 내 대규모 개발 사업 증가

▪개발부담금 1,955 3,173 1,218 62.4 ․지방혁신도시 등 대규모 개발 사업 증가 및 준공

▪예금보험기금채권상환

특별기여금 15,394 16,531 1,137 7.4 ․부보대상 금융회사 예금등 증가

(연평균예금잔액 1,571조원→1,685조원)

2017년도 중 징수액이 크게 감소한 부담금을 살펴보면, 지방 주택분양 저조에 따라 학교용지부담금이 전년대비 936억원 감소하였고, 사용후 핵연료 발생량 감소에 따라 사용후 핵연료관리부담금이 735억원, 햇살론 출연금 납부 종료로 지역신용보증재단 및 신용보증재단중앙회 출연금이 693억원 감소하였다.

<표 4-6> 주요 징수액 감소 부담금

(단위 : 억원) 부 담 금 명 ‘16실적

(A) ‘17실적 (B) 증감

(B-A) 주요 감소 사유

%

▪학교용지부담금 4,331 3,395 △936 △21.6 ․지방 주택분양 저조로 부과대상 감소

▪사용후핵연료관리

부담금 7,147 6,412 △735 △10.3 ․원전 예방정비계획이 변경되어 사용후 핵연료발생량 감소

▪지역신용보증재단 및 신용보증재단중앙회 출연금

2,000 1,307 △693 △34.6 ․햇살론 출연금 납부 종료로 출연금 감소

(38)

- 27 -

2017년도에 징수실적의 변동이 없는 부담금은 광물수입․판매 부과금 등 총 8개이다

수익자부담금

(댐건설및주변지역지원등에관한법률)

등 3개 부담금은 부과 대상이 없어 부과하지 않고 있다.

광물수입․판매부과금은 부담금을 부과할 수 있는 근거법률은 있으나 하위 법령이 마련되지 않아 실제 부담금을 부과하지 않고 있다.

농산물가격안정기금 납입금은 주수입국

(중국)

의 수입단가 상승 등에 따라 응찰 업체가 없어 징수실적이 없다.

재건축부담금은 ‘17년말까지 부과 유예중으로 징수 실적이 없다.

전기사용자부담금, 원자력연구개발사업비용부담금은 전년도와 징수실적이 동일하여 징수실적의 변동이 없다.

<표 4-7> 징수실적의 변동이 없는 부담금 현황

부 담 금 명 비 고

▪수익자부담금(댐건설및주변지역지원등에관한법률)

․부담금 부과대상 없음

▪시설부담금(물류시설의개발및운영에관한법률)

▪관광지 등 지원시설 원인자분담금

▪광물수입·판매부담금(광업법) ․근거법률은 있으나, 하위법령 미비

▪농산물가격안정기금 납입금(인삼산업법) ․수입가격 상승 및 수입산에 대한 시장 기피 등으로 입찰실적 없음

▪재건축부담금 ․부과 유예중

▪전기사용자부담금 (농어촌전기공급촉진법) ․전년도와 징수 실적 동일

▪원자력연구개발사업비용부담금 (원자력법) ․전년도와 징수 실적 동일

(39)

3. 부담금 사용내역

부담금 사용내역

▪ 중앙정부: 기금 13.8조원(68.5%), 특별회계 3.5조원(17.3%)

▪ 지방자치단체: 2.1조원(10.6%)

▪ 공공기관 등: 0.7조원(3.5%)

(1) 총 부담금 내역

2017년도에 징수된 총 20조 1,561억원의 부담금은 중앙정부와 지방자치 단체 및 공공기관 등의 수입으로 귀속되었다.

전체 부담금 징수액 중 85.9%인 17조 3,090억원이 중앙정부의 기금(13조 8,120억원)과 특별회계(3조 4,970억원)의 수입으로 귀속되었고, 10.6%인 2조 1,355억원이 광역지방자치단체(1조1,264억원)와 기초지방자치단체(1조91억원)의 수입으로, 나머지 3.5%인 7,117억원이 공공기관 등의 수입으로 귀속되었다.

<표 4-8> 귀속주체별 부담금 귀속내역

(단위 : 억원, %)

중앙정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 합 계

기 금 특별회계 광 역 기 초

금 액 138,120 34,970 11,264 10,091 7,117 201,561 (비 중) (68.5) (17.3) (5.6) (5.0) (3.5) (100.0)

[그림 4-3] 귀속주체별 부담금

(단위 : 억원)

- 20,000 40,000 60,000 80,000 100,000 120,000 140,000 중앙정부 기금

중앙정부 특별회계 광역지방자치단체 기초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

138,120 34,970

11,264 10,091 7,117

(40)

- 29 -

부처별 부담금 귀속내역을 살펴보면 금융위원회, 기획재정부, 중소벤처 기업부, 문화체육관광부의 부담금은 중앙정부와 공공기관으로 나누어 귀속

되었으며,

환경부의 부담금은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로 나누어 귀속되었으며,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외교부, 농림축산식품부, 보건 복지부, 고용노동부, 원

자력위원회는 모두 중앙정부의 기금으로 귀속 되었으며, 산림청의 부담금은 중앙정부의 특별회계로, 교육부 및 행정 안전부의 부담금은 모두 지방자치단체로 귀속되었다.

식품의약품안전처의 부담금은 모두 공공기관 등으로 귀속되었고, 산업 통상자원부, 국토교통부, 해양수산부의 부담금은 중앙정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으로 나누어 귀속되었다.

<표 4-9> 부처별 부담금 귀속내역

(단위 : 억원)

소관부처 부담금

합계

중앙정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 기 금 특별회계 광 역 기 초

합   계 201,561 138,120 34,970 11,264 10,091 7,117

금융위원회 33,846 32,534 - - - 1,313

기획재정부 1,015 853 - - - 162

과학기술정보통신부 3,778 3,778 - - - -

교 육 부 3,395 - - 3,190 205 -

외 교 부 1,016 1,016 - - -

행정안전부 206 - - 194 12 -

문화체육관광부 7,478 7,246 - - - 232

농림축산식품부 13,251 13,251 - - - -

산업통상자원부 49,535 26,839 19,398 1 - 3,297

보건복지부 29,690 29,690 - - - -

환 경 부 26,859 9,042 7,685 2,785 7,347 -

고용노동부 7,550 7,550 - - - -

국토교통부 14,279 6,240 5,090 2,522 427

해양수산부 911 601 - 4 5 301

중소벤처기업부 6,139 4,832 - - - 1,307

산 림 청 1,647 - 1,647 - - -

원자력안전위원회 889 889 - - - -

식품의약품안전처 78 - - - - 78

(41)

(2) 중앙정부 기금 귀속 부담금 내역

2017년에 징수된 부담금 중 68.5%인 13조 8,120억원이 국민건강증진 기금, 전력산업기반기금, 예금보험기금채권상환기금, 농지관리기금 등 30개 중앙정부 기금의 수입으로 귀속되었다.

기금별 부담금 귀속액은 국민건강증진기금이 2조 9,690억원(국민건강 증진부담금)으로 가장 많고, 전력산업기반기금이 2조 416억원(전력산업 기반기금부담금), 예금보험기금채권상환기금이 1조 6,531억원(예금보험기금 채권상환특별기여금) 등이다.

[그림 4-4] 중앙정부 기금 귀속 부담금

(단위 : 억원)

- 5,000 10,000 15,000 20,000 25,000 30,000 국민건강증진기금

전력산업기반기금 예금보험기금채권상환기금 농지관리기금 신용보증기금 방사성폐기물관리기금 관광진흥개발기금 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 한강수계관리기금 기타

29,690 20,416

16,531 12,033

8,158 6,412 6,332 5,772 4,832 4,665

23,279

(42)

- 31 -

<표 4-10> 중앙정부 기금 귀속 부담금

(단위 : 백만원)

소 관 부담금명 ’17년

징수실적 기 금 명 ’17기금

귀속액

금 융 위원회

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출연금 572,636

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 577,210 주택담보노후연금보증계정출연금 4,574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기금출연금 122,163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기금 122,163 신용보증기금출연금 815,793 신용보증기금 815,793 공적자금상환기금출연금 85,119 공적자금상환기금 85,119 예금보험기금채권상환특별기여금 1,653,075 예금보험기금채권상환기금 1,653,075 소   계 3,253,360 소   계 3,253,360 기 획

재정부 외환건전성부담금 85,317 외국환평형기금 85,317

과학기술 정보통신부

원자력연구개발사업비용부담금 196,014 원자력기금 196,014 방송통신발전기금 분담금 181,757 방송통신발전기금 181,757 소   계 377,771 소   계 377,771

외교부

국제교류기여금 64,883 국제교류기금 64,883 국제빈곤퇴치기여금 36,749 국제질병퇴치기금 36,749 소   계 101,632 소   계 101,632

문화체육 관광부

출국납부금 364,832

관광진흥개발기금 633,240 카지노사업자납부금 268,408

회원제골프장 시설입장료에

대한 부가금 41,411 국민체육진흥기금 41,411 영화상영관입장권부과금 49,900 영화발전기금 49,900 소   계 724,551 소   계 724,551

농림축산 식품부

농지보전부담금 1,203,310 농지관리기금 1,203,310 양곡수입이익금(양곡관리법, 쌀) - 농업소득보전직접지불기금 - 양곡수입이익금(양곡관리법, 두류) 26,065

농산물가격안정기금 49,400 농산물수입이익금(농안법) 23,335

농산물가격안정기금 납입금 -

대체초지조성비 950

축산발전기금 3,695 축산물수입이익금 2,745

농산물수입이익금(FTA법) 68,660 자유무역협정이행지원기금 68,660

소  계 1,325,065 소  계 1,325,065

(43)

소 관 부담금명 ’17년

징수실적 기 금 명 ’17 기금

귀속액

산업통상 자원부

전력산업기반기금부담금 2,041,551 전력산업기반기금 2,041,551 사용후핵연료관리부담금 641,216 방사성폐기물관리기금 641,216 특정물질제조업자·수입부담금 1,139 산업기술진흥 및

사업화촉진기금 1,139

소  계 2,683,906 소  계 2,683,906

보 건

복지부 국민건강증진부담금 2,969,000 국민건강증진기금 2,969,000

환경부

물이용부담금(한강수계) 466,519 한강수계관리기금 466,519 물이용부담금(금강수계) 111,823 금강수계관리기금 111,823 물이용부담금(낙동강수계) 229,267 낙동강수계관리기금 229,267

물이용부담금

(영산강·섬진강수계) 83,192 영산강ㆍ섬진강수계

관리기금 83,192 석면피해구제분담금 13,406 석면피해구제기금 13,406

소  계 904,207 소  계 904,207

고 용 노동부

임금채권보장기금 사업주부담금 301,805 임금채권보장기금 301,805

장애인고용부담금 453,236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기금 453,236 소   계 755,041 소  계 755,041 국 토

교통부 재건축부담금 0 주택도시기금 0

해 양 수산부

수산물수입이익금 54,519

수산발전기금 60,077 해양생태계보전협력금 5,323

해양심층수이용부담금 -

해양환경개선부담금 235

소  계 60,077 소  계 60,077

중소벤처

기업부 기술보증기금출연금 483,180 기술보증기금 483,180 원자력

위원회 원자력안전관리부담금 88,894 원자력기금 88,894

합 계 13,812,001 13,812,001

(44)

- 33 -

(3) 중앙정부 특별회계 귀속 부담금 내역

2017년도에 징수된 부담금 중 17.3%인 3조 4,970억원이 에너지 및 자원사업특별회계, 환경개선특별회계, 지역발전특별회계 등 5개의 중앙정부 특별회계 수입으로 귀속되었다.

특별회계별 부담금 귀속액은 에너지 및 자원사업 특별회계가 1조 9,398억원(안전관리부담금 등 3개)으로 가장 많고, 다음으로 환경개선 특별회계가 7,685억원(환경개선부담금, 폐기물부담금, 생태계보전협력금 등 10개), 지역발전 특별회계가 6,141억원(개발부담금, 과밀부담금등 4개), 농어촌구조개선 특별회계가 1,647억원(대체산림자원조성비및 분할납부 이행보증금 등 2개), 교통시설특별회계가 99억원(소음부담금등 2개)이다.

[그림 4-5] 중앙정부 특별회계 귀속 부담금

(단위 : 억원)

- 5,000 10,000 15,000 20,000 에너지및자원사업특별회계

환경개선특별회계 지역발전특별회계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 교통시설특별회계

19,398 7,685

6,141 1,647

99

(45)

<표 4-11> 중앙정부 특별회계 귀속 부담금

(단위 : 백만원)

소 관 부담금명 ‘17년

징수실적 특별회계명 ’17 특별회계 귀속액

산업통상 자원부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의

수입·판매부과금 1,814,155

에너지 및

자원사업특별회계 1,939,804 광해방지의무자 부담금 5,324

안전관리부담금 120,325

광물수입·판매부담금 -

소    계 1,939,804 소    계 1,939,804

환경부

배출부과금(대기환경보전법) 8,300

환경개선

특별회계 768,499 수질개선부담금 15,257

배출부과금

(수질및수생태계보전법) 8,305 생태계보전협력금 61,593 폐기물부담금 191,374 재활용부과금 14,101 환경개선부담금 464,247 공공폐수시설설치부담금 595 재활용부과금(전기·전자제품) 3,487 전기·전자제품 회수부과금 1,240

소    계 768,499 소    계 768,499

국 토 교통부

개발제한구역 보전부담금 240,029

지역발전

특별회계 614,076 개발부담금 168,236

광역교통시설부담금 99,861 과밀부담금 105,950

원인자부담금(도로법) 77 교통시설

특별회계 9,885

소음부담금 9,808

소    계 623,961 소    계 623,961

산림청

대체산림자원조성비 및

분할납부이행보증금 163,712 농어촌구조개선

특별회계 164,686

임산물 수입이익금 974

소    계 164,686 소    계 164,686

합 계 3,496,950 3,496,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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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5 - (4) 광역지방자치단체 귀속 부담금 내역

2017년도에 징수된 부담금 중 5.6%인 1조 1,264억원이 지방도시교통 사업 특별회계 등 광역지방자치단체의 수입으로 귀속되었다.

광역지방자치단체 귀속액은 지방도시교통사업 특별회계가 2,518억원 (교통유발부담금, 혼잡통행료)으로 가장 많고, 하수도사업 특별회계가 2,062억원(하수도법상 원인자부담금), 학교용지부담금 특별회계가 2,061억원 (학교용지부담금), 지방광역교통시설 특별회계 1,498억원(광역교통시설부담금), 일반회계가 1,133억원(학교용지부담금, 수산자원조성금), 도시개발 및 주택 사업 특별회계 1,060억원(과밀부담금), 상수도사업 특별회계가 917억원(수도 법상 원인자부담금 등 2개) 등이다.

[그림 4-6] 광역지방자치단체 귀속 부담금

(단위 : 억원)

- 500 1,000 1,500 2,000 2,500 3,000 지방도시교통사업특별회계

하수도특별회계 학교용지부담금특별회계 지방광역교통시설특별회계 일반회계 도시개발및 주택사업특별회계

상수도특별회계 기반시설부담구역특별회계

2,518 2,062 2,061 1,498

1,133

1,060

917

15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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