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월별 출연금 부과대상 건수가 변동되므로 건수 기재 생략
8. 서민금융진흥원 출연금
가. 부담금 기본사항
① 부담금의 명칭 : 서민금융진흥원 출연금
② 제정년도 : 공포일(2016년 3월 22일), 시행일(2016년 9월 23일)
③ 부과 및 징수기관
주관기관 기 관 명 : 서민금융진흥원 부 서 명 : 금융총괄부 전화번호 : (02)2128-8093 팩스번호 : (02)2128-8119 부과기관 기 관 명 : 서민금융진흥원 부 서 명 : 금융총괄부
전화번호 : (02)2128-8093 팩스번호 : (02)2128-8119 징수기관 기 관 명 : 서민금융진흥원 부 서 명 : 업무지원부
전화번호 : (02)2128-8039 팩스번호 : (02)2128-8350
④ 부담금의 부과근거
구 분 근거 법령 규정내용 요약
1. 법 률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제47조제2항
▪금융회사 대출금에 대해 연율 1천분의 1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시행령이 정하는 비율에 따른 금액을 서민금융진흥원에 출연
2. 시행령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2조제2항 내지
제8항
▪출연기준 대출금, 출연비율⋅시기 및 방법, 출연 시 제출서류, 부담금 존속기한
3. 시행규칙 -
-4. 고시·훈령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규정
(금융위원회 고시 제2016-32호)
▪금융회사 출연금의 출연시작일, 출연 한도금액
5. 기타 -
-⑤ 부담금의 부과목적
108
-⑧ 가산금 등 : 해당사항 없음
⑨ 부담금의 감면 : 해당사항 없음
⑩ 부담금의 변천현황 : 해당사항 업음
⑪「부담금관리 기본법」제5조4에 따른 권리구제절차 마련 여부 ㅇ 이의신청 절차, 처리기간, 관련근거(법령) 등
- 금융기관 출연금은 금융기관이 자체적으로 계상·납부하며, 과오납 발생시 관련내용의 산정근거 등을 기재한 요청 문서를 통하여 구제 ㅇ 환급방법 및 절차, 관련근거(법령) 등
- 과오납 문서 요청내용 확인 후 익월분 납부시 가감하여 처리 ㅇ 2017년 환급액 : 없음
징수실적․사용내역의 공개
ㅇ 공개 여부 : 여( ○ ), 부( )
ㅇ 공개방법 : 공공기관 경영정보 공개시스템(www.alio.go.kr)* 및 서민 금융진흥원 홈페이지에 공개 예정
* 서민금융진흥원은 ’18년 기타공공기관으로 신규지정됨에 따라 관련 기준에 따라 동 시스템에 ’18.4월 중 결산자료 등록(공개) 예정
「부담금관리 기본법」제5조 제2항에 따른 사전고지의무 준수여부
ㅇ 금융회사는 대출금(출연기준대출금) 월중 평균잔액에 대하여 대통령령 으로 정한 출연요율을 곱한 금액을 매월 서민금융진흥원에 납부하고 있어, 부담금관리 기본법 제5조제4항제3호에 따라 사전고지의무를 생략
「부담금관리 기본법」제5조2에 따른 부담금 존속기한 설정 여부 ㅇ 설정 여부 : 여( ○ ), 부( )
ㅇ 근거 법령 및 규정내용 :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2조제7항 및 제8항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2조(보증계정의 조성 등) ①~⑥ (생략)
⑦ 농업협동조합등이 진흥원에 출연하는 기간은 출연 시작일로부터 10년 이내로 한다.
⑧ 농업협동조합등의 출연 시작일과 종료일은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 하며, 금융위원회는 출연 종료일 3개월 전에 출연 종료일을 농업협동조합 중앙회등에 통보하여야 한다.
부담금 부과시기, 납부기한, 납부기한 연장 및 분할납부 여부
구 분 내 용 관련법령
부과시기 매월 말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2조제2항
납부기한 부과월의 익월 말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2조제4항
납부기한 연장 해당사항 없음
-분할납부 해당사항 없음
110 합계 41,994 130,831 41,601 128,941 393 1,890 98.6%
2017 37,360 121,345 37,004 119,472 356 1,873 98.5%
2016 4,634 9,486 4,597 9,469 37 17 99.8%
주1」: 신협 및 저축은행의 경우 일부 조합 등이 출연금을 미납하여 부과금액과
서민금융진흥원 119,472 9,469합 계 128,9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