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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용지부담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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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장 교육부 소관

1. 학교용지부담금

가. 부담금 기본사항

① 부담금의 명칭 : 학교용지부담금

② 설치연도 : 법제·개정 공포일(1995년/12월/29일), 시행일(1996년/1월/29일)

③ 부과 및 징수기관

주관기관

기 관 명 : 교육부 부 서 명 : 지방교육재정과 전화번호 : 044-203-6529 팩스번호 : 044-203-6490

부과기관

기 관 명 : 시·도 및 시·군·구 부 서 명 : 건축허가부서 등

전화번호 : 팩스번호 :

징수기관

기 관 명 : 시·도 및 시·군·구 부 서 명 : 건축허가부서 등

전화번호 : 팩스번호 :

④ 부담금의 부과근거

구 분 근거 법령 규정내용 요약

1. 법 률

학교용지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제5조

시·도지사는 학교용지의 확보를 위하여 개발사업지역 100세대 이상의 단독주택 건축을 위한 토지 또는 공동주택을 분양 하는 자에게 부담금을 부과·징수할 수 있음

2. 시행령

학교용지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제5조의2

시·도지사는 시행령 제5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분양자료를 받은 때에는 즉시 납부 고지서를 당해 토지 또는 공동주택 등을 분양 하는 자에게 발부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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⑨ 부담금의 감면

감면사유(또는 감면대상) 감면율(%) 관련법령

1)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이주용 택지 또는 주택을 분양하는 경우

2) 임대주택을 분양하는 경우

3) 도시개발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도시개발 사업 시행 결과 해당 도시개발구역 내 가구 수가 증가하지 아니하는 경우

4)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조제2호 가목에 의한 주거환경개선사업의 경우

5)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조제2호나목부터 라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정비사업 시행 결과 해당 정비구역 내 가구 수가 증가하지 아니 하는 경우

6) 주택법 제2조제9호 라목의 규정에 의한 리모델링 주택조합의 구성원에게 분양하는 경우

7) 개발사업시행자가 제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교육감 의견으로 제시된 학교용지를 교육비 특별회계에 기부채납하는 경우

8) 최근 3년 이상 취학인구의 지속적인 감소로 인하여 학교신설의 수요가 없는 지역에서 개발 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9) 노인복지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노인복지 주택 등 취학수요의 발생이 없는 용도로 개발 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10) 개발사업시행자가 학교용지 또는 학교시설을 시·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으로 무상 공급하는 경우

100%

학 교 용 지 확 보 등 에 관 한 특례법 제5조 제1항 및 제5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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⑫ 부담금 부과시기

구 분 내 용 관련법령

부과시기 개발사업시행자가 단독주택 건축을 위한 토지 또는 공동주택 등을 분양한 때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제5조 제1항

납부기한 납부 고지일로부터 30일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제5조 제4항

납부기한 연장

-분할납부

-나. 부담금의 부과 징수실적 및 사용명세

① 부담금의 부과․징수실적

ⅰ) 연도별 부담금의 부과․징수실적

(단위 : 건, 백만원, %)

부 과(a) 징 수(b) 차 이(a-b) 징수율 건 수 금 액 건 수 금 액 건 수 금 액 (금액 b/a) 합계 271,934 3,493,325 266,612 3,386,048 5,322 107,277 96.9 2017 4,615 335,761 3,966 339,481 649 △3,719 101.1 2016 9,421 432,981 9,423 433,100 △2 △118 100.0 2015 3,459 446,297 3,419 449,758 40 △3,461 100.8 2014 4,501 385,061 4,497 367,061 4 18,000 95.3 2013 3,838 252,001 4,328 247,131 △490 4,870 98.1 2012 5,054 259,258 4,569 255,511 485 3,747 98.6 2011 4,390 229,433 4,164 224,754 226 4,679 98.0 2010 3,311 221,941 3,031 216,327 280 5,614 97.5 2009이전 233,345 930,592 229,215 852,926 4,130 77,665 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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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132,939 1,190,647  

강원도 21,683 48,719  

합계 339,481 3,046,567  

ⅲ) 2017년도 부담금 징수계획 대비 실적

주택건설사업 433,100 424,005 339,481 △96,619 (△21.6)

ⅳ) 부담금의 귀속주체별 배분기준

(단위 : %, 백만원)

배분항목 배분비율 2017년

징수금액 관련 조항

합 계 100% 339,481

광역 지자체

학교용지부담금

특별회계 60.7% 206,103

일반회계 33.3% 112,887

기초 지자체

학교용지부담금

특별회계 5.4% 18,440

일반회계 0.6% 2,051

기 타 -

-② 부담금의 사용명세

ⅰ) 부담금의 법정 사용용도

사 용 용 도 관련 법령

학교용지를 확보하기 위하여 시·도가 부담하는 경비를 마련하기 위한 재원으로 사용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제6조 제1항

ⅱ) 부담금 귀속 재원별 운영현황

< 광역 및 기초 지자체 회계 >

(억원)

세 입 세 출

항 목 ’16실적 ’17실적 항 목 ’16실적 ’17실적 합 계 4,331 3,395 합 계 5,255 1,845 ㅇ학교용지부담금 2,751 3,174 ㅇ학교용지매입 4,951 1,763 ㅇ일반회계전입금 1,580 221 ㅇ시군구교부금등 305 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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