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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 공공시설 수익자분담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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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장 행정안전부 소관

1. 지방자치단체 공공시설 수익자분담금

가. 부담금 기본사항

① 부담금의 명칭 : 지방자치단체 공공시설 수익자분담금

② 제정년도 : 공포일(1949년 7월 4일), 시행일(1949년 8월 15일)

③ 부과 및 징수기관 : 별지1

④ 부담금의 부과근거

구 분 근거 법령 규정내용 요약

1. 법 률 지방자치법 제138조

자치단체 재산 또는 공공시설의 설치로 주민의 일부가 특히 이익을 받는 경우 그 이익의 범위 내에서 분담금 징수

2. 시행령 -

-3. 시행규칙 -

-4. 고시·훈령 -

-5. 기타 광역시 조례, 시․군 조례

분담금의 부과대상, 부과요율 등 징수에 관한 사항

⑤ 부담금의 부과목적

부 과 목 적 관련 법령

자치단체 공공시설의 설치․관리에 필요한 재원 확보 지방자치법 제138조

⑥ 부담금의 부과대상

부과요건 또는 부과대상 납부의무자 관련 법령

·자치단체 재산 또는 공공시설의 설치로 이익을 얻는 경우

·급수장치의 신설 또는 개조를 목적으로 하는 급수공사

급수공사 신청자

지방자치법 제138조 광역시 조례,

시․군 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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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⑦ 부담금의 산정기준 및 부담률

산정기준 부담률(%) 산출식 관련 법령

계량기 구경별 100 구경별로 분담금액 산출 광역시 조례, 시 군 조례

⑧ 가산금 등 : 해당사항 없음

⑨ 부담금의 감면

감면사유(또는 감면대상) 감면율(%) 관련법령

○ 공설공용 급수시설

(인천광역시, 군포 용인 하남 문경시) 100 광역시 조례, 시 군 조례

⑩ 부담금의 변천현황 : 해당사항 없음

⑪「부담금관리 기본법」제5조4에 따른 권리구제절차 마련

ㅇ 인천광역시 : 이의신청 절차, 처리기간, 관련근거(법령) 등 - 절차 : 통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이의제기 - 처리기간 : 이의신청이 있는 때에는 30일 이내에 결정·통보 - 관련근거(법령) : 인천광역시수도급수조례 제50조(이의신청) ㅇ 환급방법 및 절차, 관련근거(법령) 등

- 절차 : 통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이의제기 - 처리기간 : 이의신청이 있는 때에는 30일 이내에 결정·통보

- 관련근거(법령) : 인천광역시수도급수조례 제50조(이의신청) 및 인천 광역시 수도급수조례시행규칙 제34조(과오납금의 충당 및 환부)의거 과오납금이 발생한 때에는 다른 미납금에 우선 충당하고 그 잔여금은 지체없이 환부하여야 한다.

ㅇ 2017년 환급액 : (건수) 91건 (금액) 205백만원

ㅇ 군포시, 용인시, 하남시, 문경시 : 이의신청 절차, 처리기간 등 - 절차 : 통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이의제기

- 처리기간 : 이의신청이 있는 때에는 60일 이내에 결정·통보

- 관련근거(조례) : 문경시 제46조, 군포시 48조, 용인시 46조, 하남시 50조 ㅇ 환급방법 및 절차, 관련근거(법령) 등 :

- 수도급수조례시행규칙에 따라 부과취소, 감액, 이중납부 등 사유로 과오납금이 발생할 때 다른 미납금에 우선 충당 후 즉시 환급

징수실적․사용내역의 공개

ㅇ 공개 여부 : 여( ), 부( ○ )

「부담금관리 기본법」제5조 제2항에 따른 사전고지의무 준수여부 ㅇ 고지 내용 : 납세의무자, 납부기한, 금액, 산출내역 등

ㅇ 고지방법 및 고지시기 : 고지사유 발생시

「부담금관리 기본법」제5조2에 따른 부담금 존속기한 설정 여부 ㅇ 설정 여부 : 여( ), 부( ○ )

부담금 부과시기, 납부기한, 납부기한 연장 및 분할납부 : 별지2

나. 부담금의 부과 징수실적 및 사용명세

① 부담금의 부과․징수실적

ⅰ) 연도별 부담금의 부과․징수실적

(단위 : 건, 백만원, %)

구 분

부 과 징 수 증 감 징수율

건 수 금 액(A) 건 수 금 액(B) 건 수 금 액

(A-B) (B/A) 합계 1,644,622 1,576,336 1,643,665 1,574,854 957 1,482 99.9 2017 10,344 20,605 10,344 20,605 0 0 100.0 2016 9,942 15,827 9,942 15,827 0 0 100.0 2015 8,729 15,553 8,729 15,553 0 0 100.0 2014 6,620 14,872 6,620 14,872 0 0 100.0 2013 12,920 31,873 12,920 31,873 0 0 100.0 2012 24,861 32,734 24,848 32,726 13 8 99.9 2011 48,018 47,017 48,018 47,017 0 0 100.0 2010 50,284 65,236 50,284 65,236 0 0 100.0 2009 61,669 53,781 61,669 53,781 0 0 100.0 2008이전 1,411,235 1,278,838 1,410,291 1,277,364 944 1,474 9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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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징수기관별 부담금의 징수실적

(단위 : 백만원)

지자체 징수실적

2017년 2016년 까지 누계 비 고

서울 0 270,772

부산 0 117,680

대구 0 65,931

인천 19,432 259,662

광주 0 54,355

대전 0 95,130

울산 0 56,437

경기 1,106 247,513

강원 0 32,628

충북 0 17,904

충남 0 50,517

전북 0 18,531

전남 0 42,425

경북 67 92,082

경남 0 123,704

제주 0 8,978

합계

20,605

1,554,249

ⅲ-) 2017년도 부담금 징수계획 대비 실적

(단위 : 백만원)

2016년 실적(A)

2017년 증감

(B-A)(%) 증감사유 계획 실적(B)

상수도사업 15,827 15,744 20,605 4,778 (30.2%)

○청라 및 송도국제도시의 급수공사 신청 증가 등

ⅲ-) 징수율 제고 노력 : 해당사항 없음

ⅳ) 부담금의 귀속주체별 배분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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