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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과의 관계

문서에서 영국 공공조달시장 입찰가이드북 (페이지 11-16)

◦ 2019년 6월 10일 한국과 영국은 영국의 노딜 브렉시트를 대비하여 자유무역 협정(Free Trade Agreement, FTA)을 체결하였음

- 영국은 2018년 기준 총 교역액이 144억 4,000만 달러(약 16조 1742억 원)에 달하는 EU 내 두 번째 규모의 교역국이며 같은 해 한국은 18억 달러의 흑자를 내며 대영국 수출액으로 81억 2,000만 달러를 기록함

- 노딜 브렉시트 가능성 우려로 한국과 영국 간 상호 무관세 혜택이 사라질 것이라는 전망과 함께 수출 기업들의 타격이 예상되어 한국과 영국은 FTA를 체결하고 한·EU FTA와 같은 수준에서 통상을 이어가는 데 합의 함

- 양국은 자동차와 자동차 부품을 포함 한 모든 공산품의 관세 철폐 유지를 위해 한·영 FTA에 한·EU FTA 양허(관세율)를 동일하게 적용하기로 함

- 소고기, 사과, 인삼 등의 9개 품목에 대한 농업 긴급수입제한조치(Agricultural Safeguard Measure, ASG)는 국내 농업의 민감성을 감안해 EU보다 낮은 수준 으로 기준을 완화함

자료: 산업통상자원부 한-영 FTA

<그림 1> 한-영 외교 및 통상 관계

ㅇ 영국은 한국의 20위 수출 교역 상대국으로, 2020년 5월, 수출금액 비중이 수 입금액 비중보다 높음

(단위 : 백만 달러)

년도 수출액 수입액 무역수지

2016 6,288 5,212 1.076

2017 8,122 6,319 1,803

2018 6,359 6,809 -450

2019 5,515 4,169 1,346

2020 1,884 1,658 226

자료 : 한국무역협회(2020.10.)

<표 1> 한국의 對 영국 교역 현황

(단위 : 백만 달러) Trade and Cooperation Agreement)이 타결됨

- 핵심 쟁점이었던 어업권, 공정경쟁조건, 분쟁 해결절차 등의 부문에서 극적 합의에 성공함

- 이행기간 종료 이후에도 영국-EU 간 교역 시 계속해서 무관세, 무쿼터 원칙 이 적용되게 됨

- 2020년 12월 30일 양측은 서명 절차를 마무리하였고, 이행기간 종료 직후 2021년 1월 1일부터 협정이 임시 발효되었으며 해당일부터 통관, 인증, 규제 등의 변화가 있어 한국기업들은 이에 대비해야 함

구분 타결내용

상품교역 원산지 규정을 충족한 모든 상품에 대해 무관세 무쿼터 적용 어업권 EU 어획량 25% 감축, 전환기 5.5년

(기존 EU 어획량 80% 감축, 3년 전환기간을 주장한 영국 입장을 양보함) 공정경쟁 무역이나 투자에 영향을 미치는 방식으로 전체 노동 및 환경 기준을 낮추지 않음 분쟁해결 독립적인 중재패널 설치를 통한 분쟁해결

영국은 EU 사법 재판소 및 EU법에 제한 받지 않게 됨

자료: EU-UK Trade and Cooperation Agreement, 한국무역협회 통상지원센터 통상이슈브리프 정보 재정리(2020.10.)

<표 4> EU-영국 통상 및 협력 협정 타결 내용

◦ 이행기간은 종료되었지만, 한-영 FTA가 발효되었기에 양국 간 FTA 특혜무역 관계는 계속 유지됨

- 2016년 12월 한-영 무역작업반이 설치되었으며 7차례의 협상을 거쳐 2019년 8월 한-영 FTA를 정식 서명하였고, 영국이 한국으로부터 수입하는 24억 유 로 상당(2019년 기준)의 품목에 대해서는 계속 무관세 수출이 가능함

- 영-EU 간 역외통관절차가 부활되어 한국과 영국 간에 통관절차 상 직접적인 변화는 없을지라도 영국 세관의 EU 수입품 통관업무 증가에 따른 업무 지연 으로 인해 한국 수출품 또한 간접적인 영향이 있을 것으로 예상됨

◦ 영국 정부는 브렉시트, 코로나19 등 불확실한 환경으로 인한 공급망 충격에 대비하기 위해서 외부 의존도를 줄이려 내부 투자를 늘리고 수출입 촉진을 지원하는 등 공급망 다변화 전략을 취함

- 코로나19에 대응하기 위해 필요한 의약품, 전략적 수입품에 대한 대외 의존 을 낮추기 위해서 자급률을 높이는 전략화를 추진함

- 수출업자 지원 강화, PPE(개인보호장비), 의료용품 등 방역에 필요한 수입품, 자국 내 생산이 어려운 상품에 대한 관세 면제 조치 등을 펼쳐 탄력적인 공 급망을 구축할 수 있도록 노력함

구분 타결내용

종합안내 한국무역협회 브렉시트 대응지원 데스크(02-6000-5608) KOTRA 브렉시트 대응지원 데스크 (1600-7119) 영국현지대응 한-영 FTA 활용지원센터 (+44-20-7520-5300)

관세/FTA 관세청 한-영 FTA 특별지원팀

세관명 전화번호 팩스 이메일

인천세관 032-452-3634/3644 032-891-9203 incheonsupport@korea.kr 서울세관 02-510-1384 02-548-0211 seoulsupport@korea.kr 부산세관 051-620-6953 051-620-1118 busansupport@korea.kr 대구세관 053-230-5183 053-230-5609 daegusupport@korea.kr 광주세관 062-975-8193 062-975-3113 gwanjufta@korea.kr 평택세관 031-8054-7042 031-8054-7282 fta016@korea.kr 국가기술표준원 인증/표준 콜센터 (1381)

중소기업수출지원센터(www.exportcenter.go.kr,해외규격인증획득산업 관련) 자료: 한국무역협회 통상지원센터 통상이슈브리프 정보 재정리

<표 5> 브렉시트 관련 주요 문의처

제 2절 공공조달시장 현황

문서에서 영국 공공조달시장 입찰가이드북 (페이지 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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