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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he Public Contracts Regulations 2015 제2장 3절에 입찰 방식이 상세히 규정9) 되어 있으며, 입찰방식은 공개입찰(Open Procedure), 제한경쟁입찰(Restricted procedure), 협상입찰(Competitive procedure with negotiation), 경쟁적 대화 (Competitive dialogue), 혁신파트너십(Innovation partnership) 등이 있음

1) 공개입찰(Open procedure)

◦ 공개입찰은 제한 없이 누구나 입찰에 참여가 가능한 절차로 낙찰자 선정을 위한 평가가 비교적 용이한 경우에 계약당국이 선택하며, 복잡한 평가 절차를 요구하는 경우에는 부적절함

2) 제한입찰(Restricted procedure)

◦ 계약당국이 사전자격심사질문서(Pre-Qualification Questionnaire, PQQ)를 통하 여 입찰에 참가 가능한 업체의 자격을 사전에 심사하여 그 대상자들에게 입찰 초청서(Invitation to Tender : ITT)를 발송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도록 하고 있음

- PQQ 통과 업체의 수가 충분하지 않거나 실질적인 경쟁을 기대하는 것이 부 적합한 경우가 아닌 한 최소 5개 업체에게 ITT를 발송하여야 함

□ 사전자격심사(PQQ)

◦ PQQs는 계약당국이 사전에 공급업체의 일반적인 상황, 재정 및 경제상황 등 을 수집하여 평가하여, 자격이 인정되는 공급업체들만 입찰에 참여할 수 있도 록 하는 제한입찰의 사전준비단계 내지 시작단계에 해당함

◦ 영국 각 정부기관들이 자율적으로 물품, 서비스 등을 구매하는 분산조달제도를 채 택하고 있기 때문에 각각의 기관별로 조달의 목적에 맞는 PQQ를 설정할 수 있음

- EU 하한선 이상의 입찰의 경우 OJEU 및 TED에 공고되므로 이를 통하여 기 본정보를 검색하여 참가를 희망하는 입찰건에 대한 PQQ를 작성하여 공고에 명시된 기한, 방법에 맞게 제출하도록 하여야 함

9) https://www.legislation.gov.uk/uksi/2015/102/pdfs/uksi_20150102_en.pdf

- EU 하한선 이하의 입찰의 경우 반드시 OJEU에 공고되는 것이 아니므로 각 기관이 공고하는 입찰을 수시로 살펴 PQQ를 작성 및 제출이 이루어져야 함 - PQQ는 조달대상 및 계약의 중요도에 따라 계약당국이 자율적으로 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다만 각 기관별 PQQ 작성으로 인한 행정비용 절감 등 을 위하여 OGC가 개발하여 보급한 PQQ 표준안이 있음

<그림 3> 입찰절차에서 PQQ 고려단계

◦ 영국의 공공조달 규정(SI 2015 No. 102)에 의해 허용되는 입찰초청자 선택기준 (Selection criteria10))은 전문적 활동 추구 적합성(Suitability to pursue a professional activity), 재정·경제상태(Economic and financial standing), 기술적 능력(Technical and professional ability)이 있으며 입찰 참가 배제 사항도 규정하고 있음

- 범죄조직에의 가담, 부패, 뇌물수수, 사기, 돈세탁 등의 사유가 있는 경우 입 찰참가가 배제될 것이며(절대적 배제), 파산, 사업수행과 관련된 위법행위로 유죄판결을 받은 경우, 세금 납부 불이행 등의 경우에는 입찰참가 배제사유 로 작용할 수 있음(상대적 배제)(SI 2015 No. 102 regulation 57)

․후자의 경우 입찰부적격 판정이 의무적인 것은 아니며 계약당국은 입찰참가 배제요건을 선택적으로 정하여 PQQ에 명시할 수 있음

․입찰참가희망자에게 입찰참가 배제사유가 존재한다 하더라도 계약당국은 공익 (public interest)이 우선할 필요가 있는 경우 등에는 입찰참가를 허용할 수 있음

․계약당국이 적극적으로 모든 입찰참가희망자를 조사하여 배제사유 유무를 판단 하여야 한다는 의미는 아니며, SQ 등을 통하여 질문 또는 관련 증빙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음을 의미함

10) 입찰초청자 선택기준(Selection criteria)은 낙찰기준(award criteria)과는 다름. 입찰초청자 선택기준(Selection criteria)은 입찰자가 제안된 계약을 수행할 능력이 있는지를 실적, 경제적 요건, 기술적 요건 등을 기준으로 평가하는 하는 것으로 제한입찰, 경쟁협의입찰에서 입찰/협상에 초청될 자(입찰참가적격자)를 최종적으로 결 정하기 위한 기준임. 반면에 낙찰기준(award criteria)은 가격, 기술규격, 프로젝트 관리 제안 등을 고려하여 경 제적으로 가장 유리한 입찰을 선택하기 위한 기준임.

․배제사유 적용 유효기간, 이의제기절차 등과 같은 배제사유의 적용에 필요한 명문

◦ 공사 관련 PQQ에 대한 세부기준은 BIS(Department for Business Innovation

& Skill)에서 별도로 정하고 있음

11) CCS (Crown Commercial Service)

https://assets.publishing.service.gov.uk/government/uploads/system/uploads/attachment_data/file/409426/Lord_Young_R eform_FAQs.pdf

위해 PQQ를 폐지했으며, EU입찰 상한선(Standard Selection Questionnaire, SQ)을 넘는 경우엔 Standard Selection Questionnaire (SQ)을 의무적으로 사용하게 함

◦ NHS는 계약금액이 113,000파운드 이하, 계약기간이 6개월 이하인 경우 PQ를 필요로 하지 않음 - 그러나 그 외의 경우에는 PQQ를 제출하여 적격심사를 받아야 함

- 의료품목별로 PQ의 구체적 질의내용은 상이하나 입찰하기 위하여 맨 처음 제출하는 PQQ의 내용은 영국 공공조달에서 배포하는 일반적인 PQQ의 내용과 동일함

- PQ 심사를 거쳐 해당업체를 거절할 경우, PQ 심사관은 거절이유를 회사 대표메일로 통보하며 상세 사항 은 E-mail로 질의할 수 있음

자료 : 영국 현지조사 내용 중 일부 발췌

3) 지명입찰(Competitive Procedure with Negotiation, CPN)

◦ 입찰에 관심을 표명한 이해당사자 가운데 계약당국이 계약조건을 협상할 잠 재적 입찰자들을 선택하여 협상을 통하여 낙찰자를 선정하는 절차임

- 협상 참가의 최소 입찰자 수는 3이며, 이 입찰 방식을 사용하는 경우는 드물 며, 사용할 수 있는 경우가 따로 정해져 있음

◦ 지명입찰은 다른 절차를 통해 낙찰자 선정이 어려운 경우, 전체적인 가격산정 이 불가능한 경우, 서비스의 경우 정확한 판단이 곤란한 경우, 연구 또는 시 험을 목적으로 하는 공사의 경우 사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사전 공고 없는 지명입찰(negotiated procedure without prior publication)

◦ 아래와 같이 특정한 경우 조달기관은 공고를 내지 않고 기업과 계약을 맺을 수 있음 - 공개 및 제한입찰에서 참여 입찰자가 없거나 적합한 입찰자가 없는 경우, 경

쟁할 수 없거나 적합하지 않고 특정한 입찰자만 조달이 가능한 경우, 예견하지 못한 비상상황에서 반드시 필요하지만 다른 입찰방식으로는 조달할 수 없는 경우

4) 경쟁적 대화(Competitive Dialogue, CD)

◦ 입찰공고가 있는 경우 입찰참가를 희망하는 이해당사자 가운데 계약당국이 SQ를 통하여 선택 기준을 충족하는 입찰참가희망자의 최종명단을 확정하고 이들을 협의(dialogue)에 초청함

- 선택기준을 충족하는 기업이 3곳 이상이어야 하며, 실질적인 경쟁이 이루어 지도록 해야 함

◦ 계약당국의 요구를 만족시킬 수 있는 대안을 도출하기 위하여 입찰참가희망

자들과 협의(dialogue)를 함. 반드시 준수하여야 하는 협의의 특정 형식은 없 으며, 보통 법률·재정·기술 등 조달의 다양한 측면들을 고려할 수 있도록 각 각의 입찰참가희망자와 회의가 이루어짐

- 그러나 모든 입찰참가희망자를 공평하게 대우하고 관련정보에 대한 동일한 접근 기회가 주어진다는 것을 보증하기 위하여 일정한 형식을 사용하는 계 약당국도 존재함

◦ 계약당국은 최소 3개의 입찰참가희망자가 남겨질 때까지 입찰참가희망자 수 를 협의(dialogue)를 통하여 줄여나갈 수 있으며 법적·경제적·기술적 문제들 이 해결될 때까지 수차례 협의가 이루어질 수 있음

- 적절한 대안이 발견되는 경우 계약당국은 협의절차를 종료하고 최종 후보자 를 확정함. 이때 계약당국은 협의를 통하여 발견된 대안에 기초해서만 최종 후보자들에게 입찰서를 제출하도록 요청할 수 있음

◦ 계약당국과 입찰참가자 모두에게 조달비용이 높을 수 있으므로, 위험이 비용 부담을 가져오는 경우 즉 계약의 가치가 낮은 조달에는 적합하지 않음

◦ 경쟁적 대화(CD)와 지명입찰(CPN)은 복잡한 계약 입찰에 적절하며 CD방식 이 CPN보다 조금 더 융통성이 있음12)

- CD조건 아래에서 거의 모든 CPN도 가능함

- CD는 모든 조달계약 조건에 대하여 논의하고 계약금 및 최종 조건들을 마지 막으로 결정하기 전 제한된 협상을 할 수 있음

5) 혁신 파트너십(Innovation partnership)

◦ 원하는 품목을 현재 시장에서 구매하기 어려운 경우, 협력 기업을 선정하여 신 제품 및 혁신적인 물품, 서비스, 공사를 조달함

- 조달기관의 입찰조건과 공고를 보고 참여 신청한 기업들을 심사하여 자격이 있는 기업들을 초청하며 최소 입찰 기업의 수는 3곳임

- 조달기관은 하나의 혹은 그 이상의 협력 기업들과 함께 혁신 파트너십을 맺 고 개별 연구 및 개발 활동을 할 수 있음

- 혁신 파트너십은 물품 제조, 서비스 제공, 완공을 포함한 연구 및 혁신 과정 을 연속 단계로 구성됨

12) Government Commercial Function

- 협력 기업이 이뤄야 할 중간 목표를 지정하고 적절한 대금을 분납 지급함 - 중간 목표에 근거하여, 단계마다 협력 기업들과의 계약을 종료 혹은 지속을

결정할 수 있음

- 최소 요구사항 및 조달기준은 협상의 대상이 아니며, 모든 입찰자에게 평등 하게 대함

자료: Government Commercial Function

<그림 4> 혁신파트너십을 통한 공공조달 단계

6) 기본협약(Framework Agreement)

◦ EU공공조달지침(Directive 2004/18/EC 제1조 5 및 32조) 및 영국의 공공계약 규정에서는 기본협약(Framework Agreement)의 개념 및 적용방법을 규정하고 있음

◦ 기본협약은 “하나 이상의 계약당국과 하나 이상의 공급자가 일정한 기간 동안에 낙찰될 계약을 규율하기 위한 조건(특히 가격과 (가능한 경우) 예상수량)을 설정하는 협약”을 의미하며 다음과 같은 특징을 지님

- 하나 이상의 공급자와 체결가능하다는 점에서 단일공급자 선정방식과 차이가 있음 - 기본협약은 향후 계약체결이 필요한 가격이나 예상수량 등 조건에 관한 협약

이라는 점에서 계약과 차이가 있음

․기본협약은 계약당국이 반드시 구매해야 하는 권리․의무를 발생시키지

않는다는 점에서 계약과 다르나 후속적으로 계약을 수반하기 때문에 체결과정은 계약과 거의 유사함

․만일 기본협약이라는 명칭을 사용하고 있으나 금전적 거래를 위해 문서로써 물품, 공사, 용역을 구매하는 의무를 부과하는 경우는 계약이라고 볼 수

․만일 기본협약이라는 명칭을 사용하고 있으나 금전적 거래를 위해 문서로써 물품, 공사, 용역을 구매하는 의무를 부과하는 경우는 계약이라고 볼 수

문서에서 영국 공공조달시장 입찰가이드북 (페이지 21-31)

관련 문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