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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행시간가치를 산정하는 대표적 방법에는 한계임금율법과 한계대체율법이 있다. 한계임금율법은 자원가치, 즉 노동의 생산성에 근거를 두며, 주로 업무통행 의 시간가치 산출시 사용되며, 한계대체율법은 개별행태모형에 기초한 행동가 치에 근거를 둔 통행시간가치 산정방법으로, 주로 사적인 통행, 비업무 통행의 시간가치 산출에 사용된다.

(1) 한계임금율법

통행시간의 가치를 통행자의 임금에 근거하여 산출하는 한계임금율법은 통행 자가 통행시간의 절감만큼 자신의 생산활동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는 가정을 바 탕으로 통행자의 단위업무시간당 한계임금을 통행시간가치로 산정하는 방법이 다.

근로자가 업무시간 동안 노동비용과 같은 크기의 생산을 할 수 있다는 가정에 근거하면, 업무시간의 통행시간은 고용주가 부담하는 비용과 같다고 볼 수 있으 며, 역으로 업무시간 동안 단축된 통행시간은 추가적인 업무수행을 가능케 하므 로, 이 경우 이용자의 시간가치는 근로시간당 소득으로 산출할 수 있다.(DETR, 1996)1)

한계임금율법에서는 업무목적을 위한 통행의 시간가치는 통행자의 근로시간 당 임금으로 간주하여도 무방하나 업무목적 통행이 아닌 경우, 즉 비업무목적을 위한 통행에 대한 시간가치는 이것보다는 싼 값을 가질 것이므로 근로시간당 임 금에 적절한 비율을 적용하여 추정하는 방법이 일반적이다.

업무통행의 시간가치는 근로시간당 임금에 고용주가 부담하고 있는 부가적 비 용(Overheads or fringe benefits)을 추가하여 산출하는데, 영국과 일본에서는 근로 시간당 임금에 국가보험과 연금을 더하여 산출하고 있으며, 영국의 경우 부가적 비용이 임금의 36.5%, 스웨덴의 경우 42%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EC EURET, 1996) 비업무통행의 시간가치는 선진국의 경우 임금률의 25~35%, 후진 국의 경우 0~25% 수준에 이르는 것으로 조사되었다.(Alder, 1987)

한계임금율법에 의한 통행시간가치는 일반적으로 다음의 계산식 (1), (2)에 의 해 산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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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한계임금률법은 국가전체에 대해서도 평균적으로 적용될 수 있는데, 국가별로 국민소득을 평균 노동 시간으로 나누면 각 나라의 시간가치를 구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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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2)

V

B : 업무통행의 시간가치

V

N : 비업무통행의 시간가치 W : 월평균 한계임금 T : 월평균 근로시간

α : 업무통행에 대한 비업무통행의 시간가치 비율

(2) 한계대체율법

한계대체율법은 가장 많이 이용되고 있는 통행시간가치 산정방법으로 통행수 단 또는 경로선택에 관련한 개별행태모형으로부터 통행시간과 통행비용을 변수 로 하는 효용함수를 산출하고 이를 이용하여 이들 변수간의 한계대체율을 구하 여 통행시간가치로 추정하는 방법이다. 즉, 이용 가능한 두 개 이상의 교통수단 에 대해 각 수단의 통행시간과 통행요금 및 기타 선택조건 등을 비교하여, 이용 자가 실제로 선택한 통행수단에 대한 개별행태를 추정하여 시간가치를 찾는 방 법이다.

한계대체율법은 이용자가 여러 가지 경쟁수단 중에서 특정 교통수단을 선택하 는 행위가 그 개인의 효율 또는 가치를 높이는 것이라는 가정에서 출발하고 있다.

효율이 증가할 때 요금이 증가했다고 가정한다면, 이 요금 증가액은 이용자가 통 행시간에 대해 느끼는 심리적 희생감을 화폐가치로 나타내는 것이라 할 수 있다.

개별행태모형(Discrete choice model)은 이러한 희생감을 효용(U)이라고 하며, 통행비용(c), 통행시간(t)에 의해서 통행효용함수를 추정하게 된다. 통행효용함수 는 효용이 통행비용과 통행시간에 관해 선형식을 나타낸다고 가정할 경우 다음 식(3)과 같이 정의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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α : 상수, c : 통행 비용, t : 통행시간, β1, β 2 : 계수

통행효용함수에서 다음 식 (4)과 같은 기울기를 한계대체율이라 하며, 각 변수 에 대한 한계효용의 비로 나타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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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V/∂t : 통행시간에 대한 한계효용 ∂V/∂t : 통행비용에 대한 한계효용

즉, 통행시간가치는 각 변수에 대한 한계효용의 비( ββ2

1

)로 구해질 수 있다.

이처럼 한계대체율법은 개인에 행태에 기초하므로 사적통행, 비업무 통행의 시간가치를 산출하는데 적용된다.

2) 통행시간가치 산정방법의 산정기준별 비교분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