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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2017학년도 교과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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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 년

1학기 2학기

이수

구분 교 과 목 명

-학점 -이론 -실습

이수

구분 교 과 목 명

-학점 -이론 -실습

1

전필

전선

항공우주개론 항공기엔진(왕복) 항공기기체

3-3-0 3-3-0 3-3-0

전필

전선

항공학Ⅰ 국내항공법 항행안전시설

3-3-0 3-3-0 3-3-0

2

전필

전선

항공역학

항공학Ⅱ 항공기상

3-3-0

3-3-0 3-3-0

전필

전선

계기비행 FARAIM

항공학Ⅲ

항공기엔진II(터빈엔진)

3-3-0 3-3-0

3-3-0 3-3-0

3

전필 전선

항공교통관제영어(ATC) 모의비행(Ⅰ)

공중항법 최신항법시스템

3-3-0 3-1-2 3-3-0 3-3-0

전선 모의비행(Ⅱ) 운항실습(Ⅰ) 운항실습(Ⅱ) 운항실습(Ⅲ)

3-0-6 3-0-6 3-0-6 3-0-6

4

전선 운항실습(Ⅳ) 운항실습(Ⅴ) 운항실습(Ⅵ) 운항실습(Ⅶ)

3-0-6 3-0-6 3-0-6 3-0-6

전선 비행교육학

모의비행(Ⅲ) 항공기성능 비행안전론 국제항공법

3-3-0 3-1-5 3-3-0 3-3-0 3-3-0

총계 전필 24, 전선 66

(( 교과목 해설 ))

●항공우주학개론 (Principles of Aeronautical Science)

항공우주에 관한 자연 현상과 특성을 비롯한 항공기의 발달과정과 항공의 역사, 비행원리 및 장비의 개요, 항공기 운 항개요, 인공위성과 우주에 관한 개념과 속성을 이해하고 항공학 전공의 기틀을 마련한다.

●항행안전시설 (Air Navigation Facilities and Systems)

항행안전시설의 원리와 기술기준, 이용방법에 대하여 강의하고, 항공전자의 일반적 원리와 항공전자시스템의 종류, 원리 및 사용법 등을 교육한다.

●항공역학 (Aerodynamics)

항공기의 공기역학적 원리와 특성을 해석하고 비행의 각 단계별 성능, 안정성 및 조종성에 관한 이론을 일반적인 공기 역학과 초음속 공기역학 등과 함께 교육한다.

●계기비행이론 (Principles of Instrument Flying)

전천후 기상상태에서 이루어지는 전자항법장비의 운용, 규칙, 기본 장비의 사용, 정밀조종의 원리, 공기역학 등을 포함 한 계기비행의 원리와 계기비행절차를 교육한다.

●계기비행Ⅱ (Instrument FlyingⅡ)

계기비행Ⅱ Jeppsen에 수록된 계기비행에 관련된 내용을 숙지하고 비행단계별 비행절차를 교육한다.

●공중항법 (Principles of Navigation)

항법의 원리와 방법론을 교육하고 지문항법, 추측항법, 무선항법 등 기본적인 항법이론과 최신 항법장비에 대한 기초 이론을 교육한다.

●비행안전론 (Aviation Safety)

항공기의 사고와 재해의 개념을 교육하여 항공기 사고의 원인과 방지대책 및 안전관리 등을 연구하고, 항공기 사고조 사와 보고 등에 대한 절차를 교육한다.

●항공기상학 Ⅰ, Ⅱ (Aviation Weather Ⅰ, Ⅱ)

지구를 둘러싸고 있는 대기권과 성층권의 일반적인 기상현상을 교육하고 항공기상관측, 기상예보 및 기상전문을 해독 하여 항공기 안전운항에 적용할 수 있도록 교육한다.

●항공기엔진 Ⅰ (Aircraft Reciprocating Engines Ⅰ)

항공기 왕복엔진에 대한 기초이론과 엔진구조 및 성능을 교육하고 연료, 윤활유, 점화시동 계통 등의 작동원리와 사이 클 해석방법을 교육한다.

●항공기엔진 Ⅱ (Aircraft Turbine Engines Ⅱ)

항공기용 가스터빈기관에 대한 기초이론을 교육하고 디퓨저, 압축기, 연소실, 터빈, 노즐 등 각 구성품의 성능 및 작동 원리를 실습연구하고, 연료, 윤활유, 시동, 점화계통 등의 구조 원리를 이해시킨다.

●항공기개론 (Aircraft Introduction)

최초로 입문하게 되는 항공운항학생들에게 항공기에 대한 기본개념을 교육 하고 항공기의 종류 및 분류, 정비 개념 등 을 교육한다.

●CRM (Crew Resource Management / TEM)

운항승무원을 중심으로 하는 승무원 자원관리를 통해 효율적 운항과 항공안전을 확보하는데 필요한 의사소통기술과 비 행계획, 업무분담, 상황인식, 리더십, 위험요소의 발견과 식별 그리고 인적 오류 관리와 관련된 내용들을 교육하고 이 에 대한 최신개념의 CRM 모델인 TEM(Threat and Error Management) 적용을 실습한다.

●FARAIM/항공교통업무 (Air Traffic Service)

항공운항과 관련한 교통관제용 장비, 원리와 용어의 사용, 공역구분과 운항방법 및 미연방항공법(FAA) 등 항공운항의 일반적인 절차를 교육한다.

●항공기시스템 (Aircraft System & Equipment)

항공기에 장착되어 있는 비행계기. 전기, 전자, 연료, 유압 등의 작동원리를 교육하고 조종실내에 있는 각종 계기들의 계통원리와 작동방법 등을 통하여 항공기 운영에 필요한 장비에 대한 이론을 교육한다.

●최신항법시스템 (Advanced Navigation Systems)

항공기에 탑재되는 모든 전자장치와 기술을 이해하고 지상 및 위성 항행시스템 또는 자립항행과 연계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각 전자시스템의 개념과 그 원리를 교육한다.

●국내항공법 (Domestic Aviation Regulation)

항공법, 항공법 시행령 및 규칙 등을 교육하여 항공종사자로서의 법률 적용능력을 배양시켜 항공기의 안전운항과 효율 적 운영에 기여하고, 특히 국내외 운항의 원활을 도모하기 위해 체약 당사국의 주요 항공법 및 시행규칙을 교육한다.

●항공관제영어기초 (ATC Radio Communication Basic)

항공운항, 항공교통분야에서 사용하는 특수영어를 습득하게 하여 관련 원서해독 능력의 함양과 더불어 항공운항에 필요한 항공관제영어를 교육하고 실습한다.(기초, 1, 2단계로 구분)

●항공교통관제영어 Ⅰ, Ⅱ (ATC Radio Communication)

항공운항, 항공교통분야에서 사용하는 특수영어를 습득하게 하여 관련 원서해독 능력의 함양과 더불어 항공운항에 필 요한 항공관제영어를 교육하여 실제 비행 시 적용할 수 있는 각종 통화(ATC)절차를 숙지시켜 안전비행을 도모할 수 있도록 교육하고 실습한다.( 국내 및 해외로 I, II로 구분)

●항공학 Ⅰ (Aeronautics-Private Course Ⅰ)

자가용 조종사 자격증명 취득에 요구되는 항공역사, 비행원리, 교통업무, 항법 및 의사결정 등에 관한 내용을 교육하며 국토해양부 자가용 자격증명 필기시험을 준비한다. 운항실습 1,2와 함께 자가용 조종사 과정을 구성한다.

●항공학 Ⅱ (Aeronautics-Instrument Course Ⅱ)

계기비행 증명취득에 요구되는 계기비행규칙 및 절차, 전자항법, 계기접근 등에 관한 내용을 교육하며 국토해양부 계 기한정증명 필기시험을 준비한다. 운항실습 3,4와 함께 계기비행 증명과정을 구성한다.

●항공학 Ⅲ (Aeronautics-Commercial Course Ⅲ)

사업용 조종사 자격증명 취득에 요구되는 역학, 생리, 성능, 화물탑재, 무게중심과 조종특성 등의 내용을 강의하며 국토해양 부 사업용 자격증명 필기시험을 준비한다. 운항실습 5,6과 함께 사업용 조종사 과정을 구성한다.

●항공학 Ⅳ, Ⅴ (Aeronautics-Instrument/Commercial Course)

자가용 조종사과정, 계기한정증명과정 및 사업용 조종사 자격과정 시 교육한 내용 중 앞으로 조종사 자격유지를 위해서 지속적으로 반복교육이 필요한 내용을 중심으로 교육한다.

●국제항공법 (International Aviation Regulation)

발전하는 국제 민간항공에 대처하기 위한 국제민간항공기구(ICAO)의 Annex를 교육하며 국외 운항에서 항공기 조종사 에게 필수적으로 대두되는 각종국제법규를 교육한다.

●모의비행 Ⅰ (Flight Simulator-Instrument Ⅰ)

모의비행 훈련장치에 대한 이론적인 배경을 학습하고 컴퓨터 시뮬레션 장비 또는 시뮬레터에 탑승하여 실제 비행훈련과 똑같은 효과를 얻기 위하여 지상에서 여러 조건의 비행 상태 또는 기상조건을 입력시켜 기초 자세비행, 스톨, 저속비행 등 공중조작 기초 훈련을 한다.

●모의비행 Ⅱ (Flight Simulator-Instrument Ⅱ)

모의비행 훈련장치에 탑승하여 실제 비행훈련과 똑같은 효과를 얻기 위하여 지상에서 여러 조건의 비행 상태 또는 기 상조건을 입력시켜 공중조작, 공중대기, 계기출항 및 접근 등의 계기비행 영역을 수강 및 실습을 병행한다.

●모의비행 Ⅲ,IV (Flight Simulator-Instrument Ⅲ)

모의비행 훈련장치에 탑승하여 실제 비행훈련과 똑같은 효과를 얻기 위하여 지상에서 여러 조건의 비행 상태 또는 기 상조건을 입력시켜 공중대기, 계기출항 및 접근, 장거리항법 등의 계기비행 영역을 수강 및 실습하고 각종 비상에 대 비한 처치능력을 배양하기 위한 훈련을 병행실시한다.

●운항실습 Ⅰ, Ⅱ (Flight Operation Practice Ⅰ, Ⅱ)

기초비행, 저속 및 실속비행, 지상물 참조비행, 이착륙, 단독비행, 야간 및 야외비행, 단독야외비행 등의 영역을 수강 및 실 습하게 되며 국토해양부 자가용 조종사 자격증명을 취득한다.

●운항실습 Ⅲ (Flight Operation Practice Ⅲ)

기장으로서 야외비행을 수강 및 실습하게 되며 계기한정증명을 취득하기 위한 야외비행 경력을 충족하는 과목이다.

●운항실습 Ⅳ (Flight Operation Practice Ⅳ)

기초 자세 계기비행, 공중대기, 계기출항 및 접근 등의 영역을 수강 및 실습하게 되며 국토해양부부의 계기한정증명을 취득한다.

●운항실습 Ⅴ (Flight Operation Practice Ⅴ)

기장으로서 계기 야외비행을 수행하는 과목으로 사업용 자격증명 취득을 위한 응시경력을 충족하는 과정이다.

●운항실습 Ⅵ (Flight Operation Practice Ⅵ)

성능기동, 특수비행 등의 운영을 수강 및 실습하는 과목이며 국토해양부의 사업용 조종사 자격증명을 취득한다.

●운항실습 Ⅶ (Flight Operation Practice Ⅶ)

다발한정 사업용 조종사 과정을 수강 및 실습하는 과목으로 다발 비행기를 이용하여 다발 비행기의 특성, 운영 원리 및 비정상 조치 등에 대하여 교육한다.

●비행교육학 (Fundamentals of Instructing)

기초교육학의 이론에 근거한 학습, 학습과정, 교수과정, 교수법 등을 강의하고 이를 조종교원의 교수법에 적용하여 효 과적으로 조종사를 양성할 수 있는 교수방법에 대한 이론을 교육한다.

●항공인간공학 (Human Factors of Aeronautical Science)

항공분야에 있어서 인적요소의 개념을 이해하고 조종실내의 승무원간의 협조 및 운항환경과의 관계를 교육하고 안전운 항을 위한 인간관계, 비행절차, 비행관리 등의 내용을 연구 교육한다.

●항공기성능 (Aircraft Performance)

각종 항공기에 대한 성능을 이해시키고 안전한 운항과 효과적인 비행관리를 적용하여 경제적인 운항을 도모케 한다.

●항공법규 Ⅰ (Aviation Law Ⅰ)

국토교통부 항공안전법 시행규칙 [별표12]에 의거한 전문교육기관 지정기준 자가용 및 사업용 조종사과정 지정기준 교육과목으로서, 주요 교육 내용은 국제·국내항공법규와 관련된 것들로 구성한다.

●항공법규 Ⅱ (Aviation Law Ⅱ)

국토교통부 항공안전법 시행규칙 [별표12]에 의거한 전문교육기관 지정기준 자가용 및 사업용 조종사과정 지정기준 교육과목으로서, 주요 교육 내용은 조종 관련 항공법규로 구성한다.

●공중항법 Ⅰ (Air Navigation Ⅰ)

국토교통부 항공안전법 시행규칙 [별표12]에 의거한 전문교육기관 지정기준 자가용 및 사업용 조종사과정 지정기준 교육과목으로서, 주요 교육 내용은 항법이론에 관련된 것들로 구성한다.

●공중항법 Ⅰ (Air Navigation Ⅰ)

국토교통부 항공안전법 시행규칙 [별표12]에 의거한 전문교육기관 지정기준 자가용 및 사업용 조종사과정 지정기준 교육과목으로서, 주요 교육 내용은 항법이론에 관련된 것들로 구성한다.

●공중항법 Ⅱ (Air Navigation Ⅱ)

국토교통부 항공안전법 시행규칙 [별표12]에 의거한 전문교육기관 지정기준 자가용 및 사업용 조종사과정 지정기준 교육과목으로서, 주요 교육 내용은 비행단계별 비행절차와 관련된 것들로 구성한다.

●공중항법 Ⅲ (Air Navigation Ⅲ)

국토교통부 항공안전법 시행규칙 [별표12]에 의거한 전문교육기관 지정기준 자가용 및 사업용 조종사과정 지정기준 교육과목으로서, 주요 교육 내용은 인적수행능력에 관한 것으로 위기 및 오류관리를 포함한 것들로 구성한다.

●공중항법 Ⅳ (Air Navigation Ⅳ)

국토교통부 항공안전법 시행규칙 [별표12]에 의거한 전문교육기관 지정기준 자가용 및 사업용 조종사과정 지정기준 교육과목에 추가하여, 주요 교육 내용은 항행안전시설(Navigation Aids)에 관련된 것들로 구성한다.

●공중항법 Ⅴ (Air Navigation Ⅴ)

국토교통부 항공안전법 시행규칙 [별표12]에 의거한 전문교육기관 지정기준 자가용 및 사업용 조종사과정 지정기준 교육과목에 추가하여, 주요 교육 내용은 Advanced Air Navigation(PBN, RVSM, FMS)에 관련된 것들로 구성한다.

●항공기상 Ⅰ (Aviation Weather Ⅰ)

국토교통부 항공안전법 시행규칙 [별표12]에 의거한 전문교육기관 지정기준 자가용 및 사업용 조종사과정 지정기준 교육과목으로서, 주요 교육 내용은 기상일반과 항공기상에 관련된 것들로 구성한다.

●항공기상 Ⅱ (Aviation Weather Ⅱ)

국토교통부 항공안전법 시행규칙 [별표12]에 의거한 전문교육기관 지정기준 자가용 및 사업용 조종사과정 지정기준 교육과목으로서, 주요 교육 내용은 항공기상 분석 및 실무에 관련된 것들로 구성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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