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검색 결과가 없습니다.

Ⅱ. 이론적 배경

5. 학교평생학습의 운영 현황

가. 방과 후 학교 프로그램 운영 현황

방과 후 활동은 교사나 학생들이 정해진 교과 내용의 울타리 안에서 정해진 진로 를 걸어야 하는 구속에서 벗어나, 교과수업 만으로 기대하기 어려운 전인교육의 성 과를 추구하기 위해 다채로운 활동을 전개하는 것이다. 이러한 방과 후 활동을 강화 해야하는 의미를 아래의 4가지 측면에서 설명할 수 있다.

첫째, 방과 후 교육활동은 학교수업의 정상화 차원에서 부족 된 학습을 보완하고, 학생들의 취미, 흥미, 창의성을 계속 계발하자는 것이다.

둘째, 평생학습체제에 있어서 학교교육과 사회교육을 연계한 열린교육의 체제로서 학교의 인적 ․ 물적 자원을 최대한 활용하여 지역사회의 교육문화센터로서 학교역할 을 제고해 나가자는데 있다.

셋째, 기존의 획일적 자율 ․ 보충학습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특별활동 시간의 확 대를 의미하며, 교육개혁이 교육수요자, 인성교육, 진로교육을 강화하자는 취지와 걸 맞는 것이다.

넷째, 방과 후 활동을 통하여 사교육비 절감효과 및 수요자 중심의 진로교육, 인 성교육을 위한 잠재력 계발 등 교육정상화에 그 의미가 있다(교육인적자원부,

2004).

그리고 최근 3년간의 방과 후 학교 프로그램 운영 현황을 살펴보면 아래의 <표 Ⅱ -1>과 같으며, 2007년도 운영 학교 비율이 99.8%에 이르러 전국 대부분의 초 ․ 중 ․ 고에서 방과 후 학교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표 Ⅱ-1> 방과 후 학교 프로그램 운영 현황

(%)

년 도

일반계고 전문계고

2005.10 99.5 95.5 89.9 69.9 98.2

2006. 6 99.6 98.4 99.2 94.2 98.9

2007. 6 99.9 99.9 99.6 98.7 99.8

자료: 교육인적자원부(2007)

또한 방과 후 학교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학생 비율은 아래의 <표 Ⅱ-2>에 나타나 있 듯이 2007년도에 49.8%로, 과반수에 가까운 학생들이 방과 후 학교 프로그램에 참여 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표 Ⅱ-2> 방과 후 학교 학생 참여율

(%)

년 도

일반계고 전문계고

2005.10. 특기 31.3 20.2 7.1 22.6 24.0

교과 71.9 17.7 56.8

2006. 6 36.4 28.9 82.1 45.1 42.7

2007. 6 44.2 36.6 82.9 56.4 49.8

자료: 교육인적자원부(2007)

이어서, 방과 후 학교 시범학교 운영 현황을 살펴보면 아래의 <표 Ⅱ-3>과 같다.

<표 Ⅱ-3> 방과 후 학교 시범학교 운영 현황

<표 Ⅱ-4> 방과 후 학교 예산지원 현황

단위 (백만원)

구 분 교육청 지원 지자체 지원 기업 지원

2006. 6. 74,068 9,359 832 84,259

2007. 6 78,446 35,431 5,723 119,600

자료: 교육인적자원부(2007)

나. 학교평생학습 프로그램의 운영 현황

1) 전국의 학교평생학습 프로그램 운영 현황

2007년도 전국의 평생학습 프로그램 운영학교는 아래의 <표 Ⅱ-5>와 같이 26.8%로 교육대상을 지역주민에게까지 확대하고 있으나, 2006년도에 비해 다소 감소된 것은 다 문화 교육이나 휴무토요일 프로그램으로 분산되는 것으로 추정된다. 이는 다문화 교육 및 휴무토요일 프로그램 등 새로운 교육 수요에 대응하기 위한 프로그램으로 확대 운영되 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교육인적자원부, 2007).

<표 Ⅱ-5> 전국의 평생학습 프로그램 운영학교 및 프로그램 수

년 도

평생교육 다문화교육 휴무토요일

운영학교 비율 프로그램 수 운영학교

비율 프로그램 수 운영학교

비율 프로그램 수

2006. 6 33.1 9,022 - - -

-2007. 6 26.8 6,152 5.8 635 28.8 8,274

자료: 교육인적자원부(2007)

그리고 학교평생학습 프로그램의 교육방법은 체험이 주가 되며, 교육 장소는 대부 분 학교의 특별교실을 활용하고 있고, 활동에는 주로 학부모들이 참여하고 있다.

또한 학교에서 운영되고 있는 평생학습 프로그램 분야는 대부분 아래의 <표 Ⅱ-6>

과 같다.

<표 Ⅱ-6> 학교평생학습 프로그램의 운영 분야

년 도 사업명 사업내용 예산

다. 청소년 수련활동 운영 현황

“평생교육을 실시하는 자는 평생교육법 제7조에 따라 공공시설을 이용할 때에는 공 공시설의 관리자에게 그 시설을 관리하는 직원의 지원 및 장비의 이용에 관한 협조 를 요청 할 수 있다.”라고 하여 학교시설을 지역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