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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0조(식재료)

➀ 학교급식에는 품질이 우수하고 안전한 식재료를 사용하여야 한다.

➁ 식재료의 품질관리기준 그 밖에 식재료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교육부령으로 정한다.

⚫ 제12조(위생·안전관리)

➀ 학교급식은 식단 작성, 식재료 구매·검수·보관·세척·조리, 운반, 배식, 급식기구 세척 및 소독 등 모든 과정에서 위해한 물질이 식품에 혼입되거나 식품이 오염되지 아니하도록 위생과 안전관리에 철저를 기하여야 한다.

➁ 학교급식의 위생·안전관리기준은 교육부령으로 정한다.

⚫ 제15조(학교급식의 운영방식)

➀ 학교의 장은 학교급식을 직접 관리·운영하되, 「초·중등교육법」 제31조의 규정에 따 른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일정한 요건을 갖춘 자에게 학교급식에 관한 업무를 위탁하여 이를 행하게 할 수 있다. 다만, 식재료의 선정 및 구매·검수에 관한 업무는 학 교급식 여건상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위탁하지 아니한다.

⚫ 제16조(품질 및 안전을 위한 준수사항)

➀ 학교의 장과 그 학교의 학교급식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관계 교직원(이하 “학교급식관 계교직원”이라 한다) 및 학교급식공급업자는 학교급식의 품질 및 안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식재료를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1.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에 따른 원산지 표시를 거짓으로 적은 식재료 2.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제56조에 따른 유전자변형농수산물의 표시를 거짓으로 적은 식재료 3. 「축산법」 제40조의 규정에 따른 축산물의 등급을 거짓으로 기재한 식재료

4. 「농수산물품질관리법」 제5조제2항에 따른 표준규격품의 표시, 같은 법 제14조제3항에 따른 품질인증의 표시 및 같은 법 제34조제3항에 따른 지리적표시를 거짓으로 적은 식재료

⚫ 제17조(생산품의 직접사용 등)

학교에서 작물재배·동물사육 그밖에 각종 생산 활동으로 얻은 생산품이나 그 생산품의 매각대금은 다른 법률의 규정에 불구하고 학교급식을 위하여 직접 사용할 수 있다.

2. 학교급식 식재료 유통·구매 법률

학교급식에 우수한 식재료를 공급하기 위해 「학교급식법」 제2장에 학교급식지원센터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또한 식재료 의 유통·구매 제반 사항은 제3장 학교급식 관리·운영에 명시하였다.

<표3-6> 학교급식법의 식재료 유통·구매 사항

구분 주요 내용

학교급식법 시행령

⚫ 제2조(학교급식의 운영원칙)

➀ 학교급식은 수업일의 점심시간[「학교급식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 4조 제2호에 따른 근로청소년을 위한 특별학급 및 산업체부설학교에 있어 서는 저녁시간]에 법 제11조2항에 따른 영양관리기준에 맞는 주식과 부식 등을 제공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➁ 학교급식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초·중등교육법」 제31조에 따른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 또는 자문을 거쳐 학교의 장이 결정하여야 한다.

1. 학교급식 운영방식, 급식대상, 급식횟수, 급식시간 및 구체적 영양기준 등에 관한 사항

2. 학교급식 운영계획 및 예산·결산에 관한 사항

3. 식재료의 원산지, 품질등급, 그 밖의 구체적인 품질기준 및 완제품 사용 승인에 관한 사항

4. 식재료 등의 조달방법 및 업체선정 기준에 관한 사항

학교급식법 시행규칙

⚫ 제4조(학교급식 식재료의 품질관리기준 등)

➀ 「학교급식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0조2항에 따른 식재료의 품질 관리기준은 별표 2와 같다.

➁ 학교급식의 질 제고 및 안전성 확보를 위하여 품질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여야 하는 경우 식재료의 구매에 관한 계약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 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에 따른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방법을 활용할 수 있다.

<표3-7> 학교급식법 시행령·시행규칙의 식재료 유통·구매 관련 사항

1. 농산물

가.‘원산지’가 표시된 농산물

나.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인증농산물, 또는 표준규격품 중 ‘상’등급 이상인 농산물, 우수관리인증농산물, 이력추적관리 농산물, 지리적표시의 등록을 받은 농산물

다. 쌀은 수확연도부터 1년 이내의 것

라. 원산지, 생산자 등이 표기된 전처리 농산물 마. 위 나~라목의 기준에 상당하는 수입농산물 2. 축산물

가. HACCP 기준을 충족하는 도축장, 가공시설을 거친 축산물(난류 제외) 나. 품목별 개별기준, 닭고기 및 계란의 경우에는 권장사항

(1) 쇠고기 : 육질등급이 3등급 이상인 한우 및 육우 (2) 돼지고기 : 육질등급이 2등급 이상

(3) 닭고기 : 품질등급이 1등급 이상 (4) 계란 : 2등급 이상

(5) 오리고기 : 1등급 이상

(6) 수입축산물 : (1)내지 (5)에 상당하는 품질을 갖춘 것 3. 수산물

가.‘원산지’가 표시된 수산물

나.‘지리적표시품’또는 상품가치가 ‘상’이상에 해당하는 것 다. 원산지, 생산자 등이 표기된 전처리수산물

라. 나목 및 다목에 상당하는 품질을 갖춘 수입농산물 4. 가공식품 및 기타

가. 품질인증 전통식품, 산업표준 인증품, 지리적 특산품, HACCP 기준을 적용하는 업소에서 생산된 가공식품, 식품위생 기준을 충족하는 제조업소에서 생산된 가공식품, 축산물위생 기준을 충족하는 제조 업소에서 생산된 축산물 가공품

나. 식품위생법 HACCP 기준을 적용하는 업소에서 생산된 김치 완제품 다. 가목에 상당하는 품질을 갖춘 수입 가공식품

라. 위 항목에 명시되지 않은 식품 및 식품첨가물은 식품위생법령에 적합한 것 5. 예외

가. 수해, 가뭄, 천재지변 등으로 식품수급이 원활하지 않은 경우

나. 교육감이 학교급식위원회 심의를 거쳐 별도의 품질관리기준 적용가능

<표3-8> 학교급식 식재료 품질관리 기준3)

3) 「학교급식법」 시행규칙의 별표2를 정리

관련 문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