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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는 학교급식에 우수한 식재료 사용을 위해 「학교급식법」 제10 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4조의 식재료 품질관리기준을 준수하고 있다. 친 환경 및 품질인증 농·수·축산물을 사용하고 있으며, 우수 제품 사용을 확대하고 있다. HACCP, 친환경, GAP(농산물우수관리제도) 등 안전하고 우수한 품질이 인증된 식재료를 사용하도록 권장하고 있다.

서울시의 식재료 품질관리를 위한 노력은 세 가지로 요약할 수 있다.

첫째, 식재료 원산지 등 구체적인 품질기준에 관해 학교운영위원회 심의 를 의무화하고 있다. 「학교급식법」 시행규칙 제4조 별표2에서 규정한

‘학교급식 식재료 품질관리기준’에 부합하는 식재료를 선정하고 있으 며, 식재료의 원산지와 완제품 사용 승인 등은 학교운영위원회 심의를 거 쳐 학교장이 결정하는 것에 따른다. 둘째, 학교급식 식재료 원산지 표시 제를 시행하여, 주요 식재료의 원산지를 표시하도록 하고 있다. 이는 학 생과 학부모에 공개하도록 되어있고,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 률을 준수하도록 한다. 셋째, 학교급식 식재료 검수 시 품질 및 안전이 의심되는 식재료의 경우,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축산기술연구소, 국립수 산물품질관리원 등에 원산지 또는 품질검사를 의뢰할 수 있다.

구분 G2B eaT 센터 공동구매 수의계약 이용함 이용안함 이용함 이용안함 이용함 이용안함 이용함 이용안함 이용함 이용안함 농산물 (45.7)416 (54.3)495 (0.2)2 (99.8)909 (18.2)166 (81.8)745 (2.9)26 (97.1)885 (21.8)199 (78.2)712

수산물 (59.1)538 (40.9)373 (0.2)2 (99.8)909 (0.4)4 (99.6)907 (3.7)34 (96.3)877 (22.3)203 (77.7)708

축산물 (50.2)457 (49.8)454 (0.2)2 (99.8)909 (17.5)159 (82.5)752 (3.0)27 (97.0)884 (22.8)208 (77.2)703

제 2 절 학교급식 식재료 조달 유형

학교급식 식재료는 공급자에 따라 그 특성을 달리한다. 현재 서울시에 조달되는 학교급식 조달 유형은 크게 세 가지로 구분한다. 첫째, 조달청 의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을 통한 조달 방식이 있다. 둘째, 한국 농수산식품유통공사의 농수산물사이버거래소(eaT)를 통한 조달 방식이 다. 마지막으로 학교급식지원센터를 통한 조달방식이 있다. 서울시에 운 영 중인 학교급식지원센터는 서울친환경유통센터와 5개 자치구 학교급식 지원센터가 있다. 학교급식지원센터를 통한 방식은 지역별로 형태와 운영 방식이 상이한데, 서울시에 식재료를 공급하는 주요 센터인 서울친환경유 통센터 경우 센터와 배송업체가 연계하여 식재료를 공급한다.

2013년 4월 기준, 학교급식의 주요 식재료인 농·수·축산물의 조달방 법은 다음 <표4-3>와 같다. 서울시 학교급식 식재료 공급을 위해 센터 가 본격적으로 운영을 시작한 2010년과 비교하였을 때, 관내 학교들의 센터 이용 비중은 급격히 증가하였음을 알 수 있다. 2010년 식재료 조달 시 농산물의 경우 센터 이용 비중은 18.2%였으나, 2013년 65.4%로 상 승폭이 큰 것을 확인할 수 있다.

<표4-2> 서울시 학교급식 식재료 조달 방법(2010년)

단위 : 개교(%)

주) 서울친환경유통센터(이하 “센터”)

자료 : 학교급식 질 향상을 위한 식재료 유통·구매 적정 급식비 지원기준 개발(서울시교육청, 2013)을 재구성

급별

품목별 식재료 조달방법

농산물 수산물 축산물

조달청

(G2B) eaT 센터 직접

계약 소계 조달청

(G2B) eaT 센터 직접

계약 소계 조달청

(G2B) eaT 센터 직접 계약 소계 초등 40 18 530 8 596 221 219 92 62 594 34 18 534 9 595

81 50 204 3 338 180 97 27 34 338 79 51 205 14 349

소계 121 68 734 11 934 401 316 119 96 932 113 69 739 23 944

90 145 60 6 301 103 161 8 28 300 88 144 60 19 311

주1) 본 자료는 2013년 4월을 기준으로 작성된 자료임

주2) 서울친환경유통센터(이하 “센터”), 학교단위직접계약(이하 “직접계약”) 자료 : 학교급식 질 향상을 위한 식재료 유통·구매 적정 급식비 지원기준 개발(서울시교육청, 2013)

<표4-3> 서울시 학교급식 식재료 조달방법 현황

단위 : 개교

1. 조달청의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

G2B는 과거 대면 거래방식에서 비대면 전자조달 및 전자계약 방식으 로 조달·계약 방식이 변경된 것이며, 민간 공급업체를 통한 조달방법으 로 개별학교에서 식재료 조달 전반을 주관한다. 조달청의 국가종합전자조 달시스템(G2B)을 통해 조달하며, 대부분 다품목 소량 발수 시스템으로 이루어진다.

식재료 공급계약의 권한은 「학교급식법」 제15조 1항7)에 의해 학교 의 장에게 있으며, 학교에 식재료 조달에 관한 사항 일체에 책임이 있다.

계약에 따라 학교에서는 식재료를 사전 발주하고 공급업체는 발주 요구에 의거 학교급식에 소요되는 식재료를 납품하게 된다.

7) 학교급식법 제15조(학교급식의 운영방식)

➀ 학교의 장은 학교급식을 직접 관리·운영하되, 「초·중등교육법」 제31조의 규정에 따른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일정한 요건을 갖춘 자에게 학교급식에 관한 업무를 위탁하여 이를 행하게 할 수 있음. 다만, 식재료의 선정 및 구매·검수에 관한 업무는 학교급식 여건상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위탁하지 아니함.

구매 계약 이후 식재료의 공급은 학교와 공급업체의 발주·납품 과정을 통해 진행된다. 공급업체는 학교에서 발주서에 명시한대로 자율적으로 구 매하여 납품한다. 민간 공급업체는 도매시장, 생산자단체, 친환경농산물 유통업체 등 다양한 방식으로 소요 식재료를 확보하여 학교에 제공한다.

G2B 방식은 다수의 영세한 업체가 참여하여 식재료 품질의 안전성과 안 정적 공급에 어려움이 따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김치와 수산물의 경 우 식재료 질 저하가 심하다는 애로사항이 건의된 바 있다.8)

2. 농수산물사이버거래소(eaT)를 통한 조달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에서 2010년 개시한 농수산물사이버거래소 (eaT)는, 기존 학교급식 거래관행 개선과 식재료 조달 투명성 향상, 유통 비용 축소를 목적으로 한다. 교육과학기술부가 권장하는 방식으로 식재료 구매계약은 거래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비대면 전자조달 및 전자계약을 원칙으로 한다.

농수산물사이버거래소(eaT)의 학교급식전자조달시스템에서는 전자조달 시스템에 등록하는 업체에 대한 적격심사를 통해 납품업체를 관리하고 있 다. 학교는 사이버거래소에 등록된 업체와 전자계약을 맺으며, 공급업체 의 경우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의 사전 실사를 통해 식재료 공급 적합 여부를 판정받은 후 입찰 참여 자격을 부여받는다. 학교에서는 식재료 계 약 시 필요한 요구사항을 확정하여 사이버거래소에 공급업체 선정을 요구 하며, 사이버거래소에서 계약이 이루어진 후 보통 최저가에 입찰한 업체 가 공급자로 선정된다. 사이버거래소를 통해 선정된 업체와 학교 간의 계 약 체결 후 쌍방 협의에 의해 식재료가 공급된다.

8) 「학교급식 식재료 구매방법 개선방안(서울시교육청, 2012)」참조

주요 특징으로, 학교 교육행정정보시스템(NEIS), 학교회계시스템(에듀 파인)과의 전산연계 등을 통해 행정비용을 경감시키며, 안전성 관련 관리 감독기관과 전산연계를 통해 실시간 정보 공유로 불량업체 확산을 방지한 다. 하지만, 업체관리에 있어 2013년 5월 기준 3,555개 업체가 승인되었 으나 이들 모두를 관리할 수 없는 한계를 가지고 있다. 식재료 품질 측면 에서 eaT를 통해 조달한 학교급식에서 식중독 사고가 발생한 바 있어 안 전성 확보에 어려움이 있다.

3. 학교급식지원센터

서울시는 「학교급식법」제5조 4항에 근거하여 「서울특별시 친환경 무상급식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제8조를 제정하고 식재료 공급을 위한 서울친환경유통센터와 식재료 유통 기능이 없는 서울특별시 광역친환경급 식통합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하고 있다. 또한 자치구 조례에 의해 성북 구, 은평구 등 5개 구에서 학교급식지원센터가 운영 중이다.

서울친환경유통센터의 경우 센터에서 선정·배정한 배송업체와 학교가 공급계약을 체결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진다. 센터는 우수한 농산물 공급을 위해 산지의 생산자단체와 식재료 조달계약을 맺고, 학교와 센터는 식재 료 공급계약을 맺는다.

서울시는 친환경유통센터에서 친환경농산물을 공급할 수 있도록 광역자치 단체에서 추천한 산지공급업체의 심사를 통해 산지와 조달계약을 체결한다.

또한 배송업체의 경우 적격 심사를 거쳐 학교와 계약을 체결한다. 학교와 센터 간 식재료 공급 계약 후 학교는 배송업체에 식재료 발주를 하게 된다.

지정된 배송업체는 다시 센터에 농산물을 발주하여 식재료를 납품한다.

기관 주요업무

서울시

서울친환경유통센터

⚫ 학교급식 농·축산물 공급체계 구축

⚫ 배송업체 선정 및 관리

⚫ 납품 농·축산물 품질, 가격 및 안전성 관리

광역친환경급식 통합지원센터

⚫ 자지체 등 학교급식 기관간 네트워크 구축

⚫ 학교급식 모니터링단 및 정책토론회 운영

⚫ 우수 농·축산물 식재료 지원업무

자치구 (성북, 서대문, 은평, 노원, 동대문)

급식지원센터

⚫ 자치구 학교급식 지원계획 수립

⚫ 친환경식단, 제철 과일 등 식재료 사용 지원

⚫ 농어촌 체험마을 학습 추진

<표4-4> 서울 학교급식지원센터 주요 업무

자료 : 학교급식 질 향상을 위한 식재료 유통·구매 적정 급식비 지원기준 개발(서울시교육청, 2013)

제 3 절 서울친환경유통센터 운영 실태

1. 센터 운영 개요

서울시는 2009년 학교급식 우수 농축산물 지원 사업계획을 진행하면서 친환경농산물을 본격적으로 학교급식에 공급하기 시작했다. 서울시에서 해당 업무를 서울시농수산물공사에 위임하면서, 2010년 강서도매시장 내에 친환 경유통센터를 건립하여 현재까지 친환경농산물을 관내 학교에 공급 중이다.

센터에서 학교급식을 지원하는 방식은 정치적 여건 변화에 따라 시기적으 로 다른 양상을 띤다. 그 기준은 민선 제5기 지방선거 전후로 구분할 수 있 다. 지방선거 이전인 2009년과 2010년에는 친환경식재료를 사용하는 센터 를 이용하는 학교에 차액을 지원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졌다. 지방선거 이후

센터에서 학교급식을 지원하는 방식은 정치적 여건 변화에 따라 시기적으 로 다른 양상을 띤다. 그 기준은 민선 제5기 지방선거 전후로 구분할 수 있 다. 지방선거 이전인 2009년과 2010년에는 친환경식재료를 사용하는 센터 를 이용하는 학교에 차액을 지원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졌다. 지방선거 이후

관련 문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