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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으로 함.

2) 2003년 서울지역 위탁급식 중고등학교 13개교에서 1,577명의 집단식중독이 발생하 였으며, 2006년에는 서울을 중심으로 수도권 지역 위탁급식학교 46개교에서 3,613명 의 대형식중독 사고가 발생함.

구분 기간 학교급식 관련 주요 사항

제 2 절 학교급식 실시 현황

우리나라 학교급식은 1997년 시작된 학교급식 확대사업 이후 급격히 증 가하였다. 현재(2014. 2월 기준) 전국 11,575개교의 초·중·고·특수학 교 전체에서 100% 급식이 실시되고 있다. 학생 수 기준으로는 전체학생 대비 99.6%인 약 649만 명의 학생을 대상으로 급식이 이루어지고 있다.

학교 수와 학생 수 기준 학교급식 실시현황은 다음 <그림3-1>, <그림 3-2>와 같다. 세부적으로는, 초등학교 학교급식 확대사업이 완료된 1997 년 초등학교 급식률은 학교 수 기준 97.3%, 학생 수 기준 79.7%였으나 2014년 현재는 100%, 99.9%로 증가 하였다. 중학교는 중학교 학교급식 확대사업이 완료된 2002년 급식률이 학교 수 기준 88.7%, 학생 수 기준 82.2%에서 2014년 현재 100%, 99.8%로 증가하였다. 고등학교의 경우, 고 등학교 학교급식 확대사업이 완료된 1999년 급식률이 학교 수 기준 82.3%, 학생 수 기준 37.7%에서 2014년 현재 100%, 99.0%로 증가하였다.

급식운영 형태별로 살펴보면, 2014년 현재 직영급식을 시행하는 학교 는 11,313개교로 전체 급식 학교의 97.7%를 차지하고 있다. 위탁급식 학교 수는 262개교로 2006년 대형 식중독 사건 이후 당해 학교급식법 전면개정으로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다.

<표3-2> 학교급식 현황

2014. 2월 기준

구 분 학교 수(교) 학생 수(천명) 운영형태(교)

전체 급식 % 전체 급식 % 직영(%) 위탁(%)

초등학교 5,917 5,917 100 2,792 2,788 99.9 5,915(99.9) 2(0.1) 중 학 교 3,172 3,172 100 1,802 1,799 99.8 3,135(98.8) 37(1.2) 고등학교 2,323 2,323 100 1,900 1,880 99.0 2,103(90.5) 220(9.5) 특수학교 163 163 100 25 24 97.8 160(98.2) 3(1.8) 합 계 11,575 11,575 100 6,519 6,491 99.6 11,313(97.7) 262(2.3) 자료 : 교육과학기술부 웹페이지

0 20 40 60 80 100 120

1997 1998 1999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특수학교

0 20 40 60 80 100 120

1997 1998 1999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특수학교 자료 : e-나라지표

<그림3-1> 학교 수 기준 학교급식 실시 현황

자료 : e-나라지표

<그림3-2> 학생 수 기준 학교급식 실시 현황

조리형태별 직영급식은 8,686개교인 76.8%에서 단독조리 형태로 이루 어지고 있으며, 위탁급식을 시행하는 경우도 대부분 교내조리 형태로 운 영된다. 위탁급식 학교 중 교내조리 형태로 운영하는 학교는 209개교로 79.8%를 차지하고 있다.

<표3-3> 조리형태별 급식 현황

단위 : 개교, %(2014. 2월 기준)

구분 운영형태별 합계

학교 수 비율 학교 수 비율

직영급식

단독조리 8,686 76.8

11,313 97.7

공동조리 2,627 23.2

소계 11,313 100.0

위탁급식

교내조리 209 79.8

262 2.3

외부운반 53 20.3

소계 262 100.0

자료 : 교육과학기술부 웹페이지

학교급식 예산 규모는 2013년도 연간 5조 6,502억 원으로, 2010년 이후 점진적 무상급식이 시행되면서 보호자 부담비율이 감소하고 있다.

학교급식 예산 현황은 다음 <그림3-3>과 같으며, 전체 예산의 47.5%(2 조 6,828억 원)를 교육청에서 부담하고 있다. 보호자 부담비율은 31.5%(1조 7,818억 원), 지자체 지원 비율은 18.8%(1조 636억 원)를 차지하고 있다. 학교급식 예산 부담 현황은 다음 <그림3-4>와 같으며, 식품비, 운영비, 시설 설비비로 지출되고 있으며, 총 예산에서 식품비가 차지하는 비율은 57%로 3조 2,228억 원에 해당한다.

교육비특별회계 2조 6,828억 원 (47.5%)

47.5

18.8 31.5

2.2 자치단체지원금 1조 636억 원 (18.8%)

보호자부담금 1조 7,818억 원 (31.5%)

발전기금/기타 1,220억 원 (2.2%)

계 5조 6,502억 원 (100%)

자료 : 교육과학기술부 웹페이지

<그림3-3> 2013년 전국 학교급식 예산 현황

식품비 3조 2,228억 원 (57.0%)

57 35.6

7.4

운 영 비

인건비 1조 5,640억 원 (27.7%) 연료비 기타 3,990억 원 (7.1%) 시설 유지비 459억 원 (0.8%) 소 계 2조 89억 원 (35.6%) 시설 설비비 4,185억 원 (7.4%)

계 5조 6,502억 원 (100%)

자료 : 교육과학기술부 웹페이지

<그림3-4> 2013년 학교급식 예산 부담 현황

교육비특별회계

자치단체지원금 보호자부담금

발전기금/기타

식품비 운영비

시설 설비비

제 3 절 학교급식 관련 법률 현황

1. 학교급식법

학교급식 전반의 사항을 규정하는 주요 법률인 「학교급식법」은 제1 장 총칙, 제2장 학교급식 시설·설비 기준 등, 제3장 학교급식 관리·운 영, 제4장 보칙, 제5장 벌칙의 총 5장으로 구성되어 있다. 1981년 법률 제정 이후 현재까지 총 24차례에 걸쳐 개정된바 있다.

제1장 총칙은 목적, 정의, 국가·지방자치단체의 임무, 학교급식 대상, 학교급식위원회 등이 명시되어 있으며, 제2장 학교급식 시설·설비 기준 등에는 급식시설·설비, 영양교사의 배치 등, 경비부담 등, 급식에 관한 경비의 지원으로 구성되어있다. 제3장은 식재료, 영양관리, 위생·안전관 리, 식생활 지도, 영양상담, 학교급식의 운영방식, 품질 및 안전을 위한 준수사항, 생산품의 직접사용 등이 명시되어 주로 학교급식 식재료에 관 련된 사항이 규정되어 있다. 제4장 보칙에는 학교급식 운영 평가, 출입·

검사·수거, 권한의 위임, 행정처분 등의 요청, 징계에 관한 규정이, 제5 장은 벌칙, 양벌규정, 과태료에 관한 사항이 명시되어 있다.

구분 주요 내용

주요 내용

⚫ 제10조(식재료)

➀ 학교급식에는 품질이 우수하고 안전한 식재료를 사용하여야 한다.

➁ 식재료의 품질관리기준 그 밖에 식재료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교육부령으로 정한다.

⚫ 제12조(위생·안전관리)

➀ 학교급식은 식단 작성, 식재료 구매·검수·보관·세척·조리, 운반, 배식, 급식기구 세척 및 소독 등 모든 과정에서 위해한 물질이 식품에 혼입되거나 식품이 오염되지 아니하도록 위생과 안전관리에 철저를 기하여야 한다.

➁ 학교급식의 위생·안전관리기준은 교육부령으로 정한다.

⚫ 제15조(학교급식의 운영방식)

➀ 학교의 장은 학교급식을 직접 관리·운영하되, 「초·중등교육법」 제31조의 규정에 따 른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일정한 요건을 갖춘 자에게 학교급식에 관한 업무를 위탁하여 이를 행하게 할 수 있다. 다만, 식재료의 선정 및 구매·검수에 관한 업무는 학 교급식 여건상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위탁하지 아니한다.

⚫ 제16조(품질 및 안전을 위한 준수사항)

➀ 학교의 장과 그 학교의 학교급식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관계 교직원(이하 “학교급식관 계교직원”이라 한다) 및 학교급식공급업자는 학교급식의 품질 및 안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식재료를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1.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에 따른 원산지 표시를 거짓으로 적은 식재료 2.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제56조에 따른 유전자변형농수산물의 표시를 거짓으로 적은 식재료 3. 「축산법」 제40조의 규정에 따른 축산물의 등급을 거짓으로 기재한 식재료

4. 「농수산물품질관리법」 제5조제2항에 따른 표준규격품의 표시, 같은 법 제14조제3항에 따른 품질인증의 표시 및 같은 법 제34조제3항에 따른 지리적표시를 거짓으로 적은 식재료

⚫ 제17조(생산품의 직접사용 등)

학교에서 작물재배·동물사육 그밖에 각종 생산 활동으로 얻은 생산품이나 그 생산품의 매각대금은 다른 법률의 규정에 불구하고 학교급식을 위하여 직접 사용할 수 있다.

2. 학교급식 식재료 유통·구매 법률

학교급식에 우수한 식재료를 공급하기 위해 「학교급식법」 제2장에 학교급식지원센터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또한 식재료 의 유통·구매 제반 사항은 제3장 학교급식 관리·운영에 명시하였다.

<표3-6> 학교급식법의 식재료 유통·구매 사항

관련 문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