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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현황 및 공정성 관점에서의 문제점

□ 현행 FTA 피해지원제도는 FTA로 인해 직접적 피해를 입는 기업은 지원대상이 되지만 이들 기업에 부품 등을 공급하는 하청업체는 기업의 지원 대상에서 제외됨에 따라 형평성 문제를 노정하고, 하청업체들의 개방 피해 대응에 유연성을 저하시킬 우려가 있음.

나. 추진방향 및 과제

□ 무역조정지원제도 하에서 하청기업의 무역 피해에 대한 관련규정 도입

- 현행 무역조정지원제도는 무역 피해를 입은 하청기업 관련 규정을 포함하지 않고 있음.

- 이는 개방 피해를 입는 기업 가운데 상당수가 중소기업/하청업체가 될 수 있는 우리나라 의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음.

다. 국내외 사례

□ 미국은 2009년 TAA 개정을 통해 무역피해 기업에 부품을 공급하는 하청업체도 무역피해 기업 지정이 가능하도록 하였음.

2009년 미국의 TAA 개정 주요 내용

∙부품 공급 업체도 무역피해 기업으로 포함

∙서비스 및 공공분야 근로자로 지원 대상 확대

∙교육훈련 지원금 확대

∙지역공동체 TAA 도입

∙불공정 무역 및 수입 증가를 겪는 근로자를 자동적으로 지원 대상으로 포함

∙기업 TAA 지원금 확대 및 농민 TAA 지원 자격 규정 합리화

∙교육훈련 선택권 확대 및 건강보험 지원 개선

∙노동부 내 무역조정지원사무소(Office of Trade Adjustment Assistance) 설립: 지원자격 심사, 기술지원, 지원혜택 소개 등의 업무 담당

라. 기대효과

□ 대외개방보완대책의 주 대상은 주로 외국기업과의 경쟁에 취약한 기업들이며 특히 하청 기업의 대부분이 생산성이 낮은 중소기업인 점을 감안할 때, 이들에 대한 지원은 정책 대 상의 공정한 선정에 있어 필요함.

- 국내 내부적 합의 도출 관점에서 개방관련 피해계층에 대해 1) 실질적/효율적 보상이 이루어져야 하며, 2) 그 대상 또한 보다 포괄적으로 이루어져야 하는데 하청기업에 대한 관련 규정 도입은 상기 두 가지 조건을 충족함.

- 또한 이들에 대한 지원은 회생지원보다는 전업지원이나 퇴출지원에 중점을 둘 필요가 있으며, 이러한 지원은 비효율적인 생산부문의 자원이 효율적인 부문으로 신속히 이동 하는 것을 도와 경제전체의 효율성을 높이는 데 이바지함.

2-2. 다자협상 ․ 무역구제조치 피해 관련규정 정비

가. 현황 및 공정성 관점에서의 문제점

□ 현행 무역조정지원제도는 FTA 피해에 대해서만 지원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WTO 및 무역 구제조치 등 FTA 이외의 여타 무역자유화 조치에 따른 피해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어 형평성 측면에서 문제를 야기함.

나. 추진방향 및 과제

□ 다자협상, 무역구제조치 등 여타 개방피해에 대한 규정 도입

- WTO 다자협상에 따른 개방은 FTA 개방과 질적으로 아무런 차이가 없으므로 무역조정 지원제도를 통해 포괄하는 것이 바람직함.

- 또한 상대국이 반덤핑, 세이프가드 등 무역구제조치(trade remedy)를 취한 경우에도 해 당 품목을 생산하는 기업과 소속 근로자에게 무역조정지원을 승인해 줄 수 있는 방안 도입이 필요함.

- 아울러 현행 무역조정지원제도 하에서는 아웃소싱, 기업의 해외이전 등으로 말미암아 발 생하는 경제적 피해에 대한 대책이 마련되어 있지 않은바, 충분한 사전 검토를 통해 관 련 규정 도입을 검토해야 함.

다. 국내외 사례

□ 미국의 TAA나 EU의 세계화 조정기금 등은 FTA뿐만 아니라 여타 개방피해를 포괄하고 있는 것이 일반적임.

- 또한 캐나다는 미국이 자국의 침엽수산업 대해 반덤핑 조사를 개시하면서 이로 인한 피해 를 지원하고 산업구조조정(주력산업 전환)을 촉진하기 위해 2002년 침엽수산업과 공동체 의 경제조정계획(Softwood Industry and Community Economic Adjustment Initiative:

SICEAI)을 포함한 정책을 시행하여 성과를 거둔 바 있음.

라. 기대 효과

□ 현행 대외개방 보완대책이 개방피해 사각지대(서비스업, 오프쇼어링 등)와 FTA 이외 개 방(WTO, DDA 등)에 대한 지원으로 확대될 경우 지원대상자는 큰 폭으로 증가할 것으로 기대됨.

- 우리나라 경우 2006년 4월 TAA가 최초 도입된 이후 총 6개 업체가 이를 신청하였고 이 가운데 5개 업체만이 TAA 대상으로 지정되어 있어, 당초 예상을 크게 밑도는 수치를 기록하고 있음.

- Levine(2005)과 Topoleski(2007)에 따르면 현행 미국 TAA제도가 서비스업과 오프 쇼링 산업까지 대상범위를 확대할 경우 신청대상자가 현재보다 약 2~4배 증가할 것으로 예상함.

□ 우리나라에서는 오프쇼어링 기업과 서비스업 내 종자자 수가 2000년 이후 대폭 증가하여 왔음. - Hyun(2009)에 따르면 우리나라 오프쇼어링 성장율은 2001년과 2006년 사이 약 55.7%인

것으로 나타났고, OECD STAN 데이터에 따르면 우리나라 서비스산업의 취업자 비중은 1995년 54.8%에서 2007년 66.7%로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남.

- 또한 한국은행(2009) 보고서에 따르면 우리나라 서비스산업 경우 비교열위 상태이고 수입

특화되어 있어 전반적으로 국제경쟁력은 선진국에 비해 크게 떨어지는 것으로 분석함.

- 요컨대, FTA 이외의 대외개방에 대한 보완대책 적용 확대는 개방피해 지원의 실효성을 확대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