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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공정한 단체교섭 및 분쟁해결 시스템 구축

1) 노사분쟁해결 시스템 현황 및 문제점

○ 노동위원회는 집단적인 노사분쟁 조정, 개별노사분쟁 심판 및 차별시정 등 노사분쟁해 결 전반을 담당하고 있음

- 집단적 노사분쟁 조정업무의 경우 매년 700~1000건의 쟁의조정 신청에 대해 조정을

통해 50~60%를 조정성립시켜 분쟁을 해결하고 있음

※ 외국의 집단적 노사분쟁 조정기관의 분쟁해결률을 보면 미국의 경우 85%, 영국의 경우 93% 수준을 기록하고 있음(2009년)

<표 15> 노동위원회 조정사건 현황

'00 '01 '02 '03 '04 '05 '06 '07 '08 '09

조정신청 1,036 1,096 1,042 896 868 891 758 885 851 726

조정성립률 31.3 43.2 44.1 50.4 48.2 57.7 52.9 64.8 65.6 58.5

- 개별 노사분쟁에 대한 심판업무는 매년 증가하고 있고, 부당해고 등 구제신청의 96%

정도를 노동위원회에서 심판 또는 화해 등을 통하여 해결하고 있음

<표 16> 노동위원회 심판사건 현황

  '00 '01 '02 '03 '04 '05 '06 '07 '08 '09

심판사건 5,316 6,892 6,987 5,709 6,221 6,703 7,378 8,028 10,004 10,714

행정소송 - 253 297 258 286 355 396 499 429 367

재심유지율 - 89.2 89 84 87.1 83.3 79.6 83.9 84.9 83.8

○ 정부의 집단적 노사분쟁 해결 지원 기능은 노동위원회 쟁의조정과 고용노동부(지방노 동청) 근로감독관의 노사관계 지도업무로 이원화돼 있음

- 노동위원회는 임․단협 교섭 결렬시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일정기간 조정을 실시(조정 전치주의)

- 고용노동부(지방노동청)는 노사동향파악, 임단협 교섭지도 등 분규예방, 조정불성립시 분규수습 담당하고 있음

○ 노동위원회 개별 노사분쟁 심판사건에 대해 심판판정 비율은 높고 화해 비율은 낮아 처리기간은 길어지는데 반해 판정결과에 대한 공정성 만족도 낮음

- 구제신청을 본안 심리 및 판정으로 처리할 경우 사건조사, 심문회의 등 상당한 시일이 소요되고, 불복할 경우 분쟁해결 비용 증가

- 이에 비해 화해를 통한 해결은 당사자 만족도 높고, 신속한 분쟁해결이 가능하나, 현재 까지 화해를 통한 분쟁해결 비율은 낮은 편임

※ 09년 우리나라 노동위원회의 화해율은 28%, 영국의 고용심판소의 화해율은 31%, 독일 노 동법원의 화해율은 48% 수준임

○ 노동위원회 조정․심판업무를 담당하는 공익위원은 비상임위원이 대부분이고, 조사관 도 고용노동부에서 순환근무를 하고 있어 분쟁해결 전문성 축적이 어려움

- 노동위원회 공익위원은 710명인데, 상임위원은 21명뿐임 - 조사관의 경우도 노동위원회 근속경험이 평균 2.5년에 불과함

○ 2011.7부터 복수노조 허용함에 따라 복수노조 설립 및 단체교섭 관련 행정업무를 노동 위원회에서 담당하게 됨

- 복수노조 존재시 교섭창구 단일화, 교섭단위 분리, 과반수노조 존재여부 확인, 공정대 표의무 위반시 시정명령, 부당노동행위 등 업무 담당

- 노동위원회에 교섭대표결정위원회를 신설하고, 복수노조 관련 조사 및 행정 업무 수요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

2) 노사분쟁해결 시스템 개선 방향

□ 과제3-1: 집단적 노사분쟁 조정업무 효율적 재편

○ 집단적 노사분쟁 조정업무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 노동위원회, 지방고용노동청의 집단 적 분쟁해결 지원 업무 일관적 수행 체제 구축

- 고용노동부 지방노동청의 집단적 노사관계 지도업무를 노동위원회 조정업무와 연계하 여 집단적 분쟁해결 업무 일원화

- 단체교섭 동향 파악부터 예방적 조정, 교섭결렬시 조정절차 진행, 조정불성립시에도 사후조정 서비스를 제공해 분쟁해결까지 조정서비스 제공하는 분쟁해결 지원 시스템 구축

- 이를 위해 노동위원회법에 분쟁의 사전예방 및 사후 조정까지 신속․공정한 해결 지원 을 ‘노동위원회의 조정업무’로 명시

□ 과제3-2: 상임위원 중심의 전문적인 노사분쟁 해결업무 시스템 구축

○ 노동위원회 조정과 심판을 담당하는 부문별 위원회를 상임위원 중심으로 운영하도록 하여 노동위원회의 분쟁해결 전문성과 실효성 제고

- 조정위원회, 심판위원회의 의장을 상임위원이 맡도록 하여 분쟁해결 시스템의 전문성 과 책임성 강화

※ '10년 현재 노동위원회 심판사건의 72%를 상임위원이 참여

- 상임위원 위촉시 공정성과 전문성 등 선발기준을 강화하고, 연임(임기 3년)이 가능하도 록 하여 상임위원의 전문성 제고

- 노동위원회 조정과 심판을 경험이 많은 상임위원들이 중심이 돼서 운영할 수 있도록 상임위원 인원을 증원하고, 상임위원들이 장기 근무할 수 있도록 인력 운영 체계 개편

○ 조사관의 경우 노동위원회에 장기근무하면서 조정과 심판업무 실무 전문성을 쌓을 수 있도록 인력 운영 시스템 개선

□ 과제3-3: 심판사건 화해제도 활성화

○ 노동위원회 부당해고 등 구제신청에 대해 심문회의 개최전에 당사자간 화해를 유도하

는 ‘화해 전치주의’를 도입하여 화해를 통한 분쟁해결 관행 정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