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산지유통조직의 영세성과 소비지 환경변화 대응능력 미흡
- 산지 유통조직의 영세성으로 소비지 대형유통업체 중심 유통환경의 과점화․규모화에 대응하여 실질적인 거래교섭력 확보능력이 여전히 미흡한 수준
- 현재 연 매출액 100억 원 이상의 유통조직은 농협과 영농조합법인 중심의 공동마케팅조 직 31개소와 산지유통기업인 시군유통회사 10개소에 불과
- 산지유통조직의 원에작물 취급비중이 ’09년 말 39.8%로 낮으며, 규모화․전문화 미흡으 로 낮은 거래교섭력 및 유통효율성 제고, 브랜드 육성 및 기업적 책임․전문경영체제 구 축에 한계
- 동일지역 내 기존 산지 유통조직(일반조직, 전문조직, 공마조직)간의 원물확보 경쟁이 심 화되고 산지유통조직과 시군유통회사 간 역시 원물 및 판로확보 경쟁 심화
- 영세소농구조, 경영주고령화 등으로 조직화․계열화 속도가 느리고 산지규모화가 너무 더디게 진행되어 소비지 유통환경 변화 대응능력 부족
- 특히 규모가 상대적으로 큰 조합공동사업법인(농협연합체) 등 대규모 공동마케팅조직의 사업부진으로 조직의 규모화가 저조
□ 농협의 산지유통 역할 미흡
- 산지 농협의 산지유통 공동화와 계열화를 통한 거래교섭력 제고 기능이 미흡하여 실질 적으로 산지유통인 등 개별 상인조직의 산지유통활동 참여 증가
- 산지 농협의 산지유통활동 공동화․규모화가 미흡으로 소비지 대규모 유통업체와의 대 등한 거래교섭력 제고에 한계
- 예를 들면 수급과 시장가격 변동이 심한 노지채소류의 농협 계약재배물량이 전체 생산 량의 10% 내외수준으로 저조하여 개별상인인 산지유통인에 비해 경쟁력이 낮은 상태 - 그 결과 노지채소류 생산량의 70~80% 정도가 개별상인(산지유통인)에 의해 취급되어
주로 도매시장으로 출하되고 있은 상태
- 농협과 산지 농가와의 거래관계에서 산지유통인에 비해 상대적으로 열악한 계약조건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전문인력 부족 등으로 농협의 판로개척 능력의 한계
<표 Ⅳ-11> 주요 노지채소의 생산량 중 농협 계약재배물량 비중
(단위: %) 구 분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무배추(봄) 2.0 1.2 1.1 0.9 0.9 1.0 무배추(고랭지) 24.7 26.6 31.8 41.4 16.4 26.7 무배추(가을) 2.6 5.4 4.0 5.9 5.4 4.4
고 추 3.0 3.8 3.4 4.5 4.4 5.2
마 늘 9.6 11.1 13.9 15.6 12.7 13.3 양 파 17.3 19.8 17.0 22.4 20.3 18.3
대 파 2.2 3.7 3.6 7.1 3.1 2.8
당 근 15.6 10.9 18.8 13.0 13.7 11.5 주: 2010년 봄배추, 고랭지배추, 고추, 대파, 당근 생산량은 추정치임.
3. 개별상인의 산지유통 참여 확대와 공정거래 여건
□ 산지유통인 현황
- 전국적으로 산지유통에 참여하는 산지유통인의 수는 현재 약 12,000명 정도로 추정 - 산지유통인은 자체적으로 친목회 수준의 조직인 (사)산지유통인중앙연합회(‘97. 7 농식
품부 등록), 11개지부에 등록 회원 수 약 6,000명 정도
- 주요 취급 품목은 채소류(무, 배추, 알타리무, 양배추 등은 80% 이상 취급), 과실류(사과, 배, 수박, 포도 등 20~40% 취급), 기타(양파, 감자, 당근, 고구마 등 30~60% 취급) 등 대부분의 노지재배 작물과 과실류 포함
<표 Ⅳ-12> 주요 농산물 품목별 상인의 포전거래(밭떼기) 비율 ('05~'09 평균치)
구 분 품목별 포전거래 비율
80% 이상 봄배추(84.0), 봄무(82.0), 대파(82.0)
70% 이상 가을배추(76.0), 수박(76.0), 가을무(73.0), 한지형 마늘(72.0), 고랭지배추(70.0) 60% 이상 고랭지무(69.0), 생강(62.0)
50% 이상 콩(56.0), 양파(55.0), 당근(53.0), 감귤(51.0) 자료: 농수산물유통공사, 「주요 농산물 유통실태」, 각 년도.
□ 산지유통인의 참여와 공정거래 여건
- 품목별 전문화․규모화된 산지유통조직의 부족으로 산지유통단계에서 개별상인인 ‘산지 유통인’의 취급비율이 매우 높은데 비하여 생산자조직의 참여비율이 상대적으로 낮아 불 공정거래의 가능성이 높은 상태
- 산지유통인들은 주로 노지채소의 ‘밭떼기’ 거래에 참여하여 노지채소의 생산량의 70~
90%를 취급
- 특히 시장정보력이 매우 높은 산지유통인과의 거래에서 개별생산자의 거래교섭력은 상 대적으로 매우 낮기 때문에 가격형성이나 계약조건 등에서 불공정거래의 요인이 상존 - 개별상인인 산지유통인의 취급비중이 매우 높기 때문에 거래에 따른 모든 시장정보(거 래량, 가격, 거래 시기, 저장물량 등)가 개별 상인이 가지고 있어 약 80%의 시장정보가 은닉․비공개 상태로 되어 유통과정에 참여하는 참여주체와 물가안정을 위한 정부 정책 담당자들의 합리적인 의사결정에 큰 장애요인으로 작용
□ 산지유통인의 제도권 편입에 의한 공정거래 기반구축의 필요성 증대
- 실질적인 노지채소 산지유통의 핵심주체인 산지유통인을 법인화하여 거래형태를 개별상 인의 관행적인 밭떼기 거래(포전거래)에서 표준계약에 의한 계약재배로의 전환을 통해 공정거래 기반구축의 필요성이 증대
□ 산지유통인 조직화 방향
- 현행 개별상인 중심의 산지거래 참여 형태를 법인화․계열화 형태로 전환 - 기존의 산지 생산자조직(농협, 법인)과 함께 자조금단체․품목대표조직으로 육성 - 중장기적으로 품목 전문조합으로 전환 유도
□ 거래관행의 투명화와 계약재배 확대
- 법인화된 조직에 산지유통인의 등록을 의무화
- 개별 상인과 농가 간 구두계약에 의한 거래관행에서 표준계약서에 의한 공식 계약거래 로 전환
- 노지채소류의 거래 및 유통관련 모든 통계(품목별 거래물량 및 거래 시기, 거래가격, 저 장물량, 출하물량 등)의 협조와 작성
- 기존의 산지거래인 생산자조직(농협)의 소규모 계약재배와 산지유통인의 밭떼기 거래에 서 규모화되고 확대된 생산자조직의 계약재배와 법인화된 산지유통인조직의 계약재배 형태로 전환하여 경쟁 및 보완체제 구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