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거래가격 결정
- 소비지 유통주체(대형유통업체 등)와 산지유통조직이 상품 원가분석에 근거하여 상호 합 의하에 계약가격을 결정할 수 있는 메커니즘 확립
- 시장가격의 급격한 변동으로 발생하는 일방적인 손실과 이익에 대해 상호 부담 및 배상 원칙의 명시화
- 소비지 유통업체의 행사회수, 행사대상 품목, 행사물량, 납품가격 등은 사전에 충분한 시 간을 두고 두 유통주체가 합의하여 결정
□ 발주․납품 및 물류센터 이용
- 임시발주의 경우 발주(납품)물량과 발주시기 등이 충분한 시간을 두고 합의함으로써 소 비지 유통주체의 두 유통주체의 합리적 의사결정이 가능
- 임시발주 시 발주물량에 응하지 못할 경우 일정기간 내 소비지 유통주체에게 구체적인 사유서를 제출하면 페널티 부과나 손해배상 등의 악순환 단절
- 산지유통조직이 부담하는 운송비는 산지↔물류센터 운송비에 한정하고, 물류센터↔점포
간 운송비는 소비지 유통업체의 부담하거나 일부 분담하는 원칙 확립 - 물류센터↔소매점포 상품파손 등 손실부담은 물류센터 부담원칙 확립
□ 검품, 대금정산 및 반품
- 대금지급 수단에서 현금, 어음, 기업구매카드의 한도를 정하고, 상품권은 지급수단에서 제외
- 산지유통주체의 채무공제는 반드시 사전에 서면통지를 명시하여 공제내용을 투명화 - 명절 선물세트나 계절용품의 반품에 대한 손실은 상호 분담하거나 담하거나 소비지 유
통업체의 정확한 수요예측과 상생협력차원에서 특별한 상품 하자가 없는 한 제외
□ 판촉행사비용과 판매(대량구매) 장려금
- 판매 장려금에 관련한 거래중단 또는 매장변경 등의 불이익이 없도록 명문화 도는 합의 하여 결정
- 성수기․명절 등 특판행사나 판촉활동의 경우 현재의 대규모소매업 고시나 상거래 관행 에 준수
- 판촉활동 및 비용부담에 관한 내용은 산지유통조직의 자발적인 요청에 의해 의루어진것 외는 대형유통업체가 부담하거나 일정 비율로 합의에 의한 분담
□ 계약해지, 손해배상 등
- 미납상품에 대한 손해는 산지 공급업체의 구체적인 미납사유가 납품기일 일정기간 내 제출되면 산지주체의 손해배상이 없는 것으로 명문화
- 과도한 미납율에 다른 소비지 유통주체의 손실을 방지하기 위해 일정 비율 의무 공급비 율을 합의하에 설정
- 산지유통조직이 의무공급비율을 초과하여 납품한 경우 미납에 의한 손해배상은 없는 것 으로 함.
2. 생산자의 조직화 ․ 규모화 추진
□ 목적 및 기대효과
- 거래 및 자본의 규모화, 시장정보력 제고, 우수한 전문 인적자원 확보를 통하여 소비지 대형유통업체와의 대등한 시장교섭력 제고
- 산지유통조직과 소비지대형유통업체간 동등한 거래교섭력 확보로 공정가격 형성, 유통
및 물류효율화 달성으로 비용절감형 효율적 유통체계 구축
□ 규모화 방안
- 산지유통조직의 역량별로 정부지원을 차등화하여 지원함으로써 산지유통의 규모화․전 문화를 유도하고 일반조직(개별 농협 및 영농조하법인)의 전 조직 및 공마조직 유도 - 지원의 차등화는 산지유통조직의 역량과 실적에 따라 융자와 자부담, 지원규모(원물확보
자금 등) 등에서 대폭 차등화 지원체제중심으로 전환
- 산지유통조직 중 상대적으로 대규모 조직인 공동마케팅조직(농협연합체 등 조합공동사 업법인)과 전문조직을 중심으로 육성
- 공동마케팅조직, 시군유통회사, 거점산지유통시설(APC), 원예브랜드사업, 수급안정사업 등과 연계한 산지유통조직 육성
- 농협의 산지유통 역할 강화로 산지유통의 공동화․규모화 추진, 특히 산지 농협의 농산 물 수급안정사업 규모 확대, 거점APC를 중심으로 조합사업법인 활성화, 광역공동브랜드 사업 등과 연계하여 추진
3. 산지유통인의 제도권 편입과 공정거래 기반 구축
□ 목적 및 기대효과
- 개별상인인 산지유통인(산지수집상)의 법인화를 통한 제도권 편입으로 은닉된 산지유통 정보의 공개함으로써 생산자(조직)의 거래교섭력 제고
- 은닉된 개별상인의 산지유통 정보가 체계적으로 종합되어 공개됨으로써 생산자나 소비 자 및 유통경로 구성원을 포함한 모든 유통참여자 합리적인 의사결정 가능
- 지금까지 산지유통인의 관행적인 포전거래에서 공식적인 계약거래로 전환됨에 따라 산 지유통의 공정거래 기반이 조성
- 실질적 출하주체 중심의 노지채소류 분야 자조금단체․품목 대표조직 육성을 통해 민간 자율수급체계 구축
□ 법인화를 위한 정책수단
- 법인화된 산지유통인 조직이 그들의 공개적인 유통․물류활동을 수행할 수 있도록 소비 지 인근에 배추와 무를 포함한 엽․근채류 유통(물류)센터(수집, 상품화, 저장 등의 기능 수행) 건립을 지원
- 기본적으로 부지구입비는 법인화된 산지유통인 조직이 부담하고, 시설건립비에 대해서
일정비율을 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