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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_하천수 사용료 제도개선 방안

문서에서 (1)(2) 하천수사용료 제도 개선방안 (페이지 135-140)

하천수 사용료 제도 운용의 목적은 하천수의 배분과 사용료 징수 및 집행을 통해 하천수 의 무분별한 사용을 방지하는 한편, 정부와 지자체가 시민 생활에 필요한 물 공급을 안정 적으로 유지함으로써 시민의 삶의 질을 신장시키는 데 있다.

그러므로 하천수 사용료 제도는 수자원을 보전하고 하천관리 행정의 주체인 지자체가 자 율적인 행정운용을 통해 지방자치권을 효율적으로 수행하도록 하며, 시민 생활의 부담을 가중시키지 않는 3가지 측면이 고려되어야 한다.

1) 하천수 사용료 제도주체의 일원화

제도주체의 이원화는 하천행정의 비효율성 발생과 주체 간 갈등이 우려되므로 제도주체 를 일원화할 필요가 있다. 제도주체 인식 분석결과 전문가의 60%는 제도주체를 지자체로 통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응답하였고 그 이유로 실질적 운영관리주체가 지자체이며 (42%), 지역여건을 고려한 자율적인 제도운용이 가능함(28%)을 들고 있다. 따라서 지역 의 여건을 고려한 자율적인 제도운용을 위해 현행과 같이 지자체가 징수권한을 유지하는 동시에 허가권 역시 지자체로 이전하는 것을 고려해볼 수 있다. 지자체로 제도 주체가 통합될 경우 지역주민의 생활 부담을 가까이에서 수렴할 수 있으므로 유용한 방식이라고 할 수 있다([표 6-2] 참고).

구분 내용

제도개선 방안 § 하천수 사용허가권 및 사용료 징수권을 지자체로 통합

§ 국가는 행정 범위 설정, 지자체는 실무 담당

방안 근거

해외사례 § 독일은 주정부로 제도행정 일체를 통합 운용함

§ 일본은 하천수 사용료 징수가 지자체의 권한임

메타분석 § 하천행정은 지방 고유사무로 지방자치권의 보장적 접근 필요 인식분석 § 지역여건을 고려한 유연한 제도 운용 위해 지자체로 통합 필요

§ 물배분 갈등의 완화 노력 필요 [표 6-2] 하천수 사용료 제도의 주체 관련 개선방안

수자원의 보전 측면에서 「하천법」 제3조에서 정하고 있는 주체별 책무와 같이 수자원 관

3) 지역여건 반영하는 하천수 사용료 요금산정 체계

현행 하천수 사용료의 징수 및 요금산정과 관련한 사항을 담고 있는 각 시·도의 「하천 점용료 등 징수 조례」는 모든 시·도가 정하고 있는 하천수 사용료 관련 내용이 동일하여 지역 여건을 전혀 반영하고 있지 못하므로 지자체의 하천관리 여건과 이수 및 이용 특성에 맞도록 사용료 요금산정 체계가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표 6-4] 참고).

구분 내용

제도개선방안

§ 입법 재량 일탈 법규정 개선

§ 지역여건을 반영할 수 있도록 「하천 점용료 등 징수조례」 개정

§ 조례로 규정할 수 있는 내용적 범위를 협의하에 결정

방안 근거

해외사례 § 일본은 지역마다 다른 하천수 사용료의 요금산정방식을 지방조 례로 규정함

문헌분석 § 하천수 사용료 기준금액 규정은 상위법의 내용을 구체화함에도 위임근거가 없어 입법 재량을 일탈하고 있음

[표 6-4] 하천수 사용료 제도의 요금산정 관련 개선방안

지방조례가 본래의 역할을 다하기 위해서는 입법 재량을 일탈한 규정을 개선함과 동시에 조례로 규정할 수 있는 내용적 범위를 협의하여 지역여건을 반영할 수 있도록 「하천점요료 등 징수조례」를 개정할 필요가 있다. 조례를 통해 기준금액을 결정할 경우 지자체는 지역 여건에 맞게 하천수 사용료를 징수하여 하천관리재원으로 활용할 수 있으므로 지자체의 행정적 자율성이 증진될 수 있으며, 하천관리서비스의 지속성 확보를 통해 지역주민의 삶 의 질 증진에 기여하게 된다.

4) 공익적 수도사업에 하천수 사용료가 감면되도록 관련 법규정 개선

하천수 사용료 감면규정에서 수도사업을 제외하는 내용은 현행 규정이 입법 재량을 일탈 한 규정으로 볼 수 있으므로 「하천법」의 취지에 부합하지 않으므로 입법적 개선을 고려하 여야 한다. 또한, 수도사업의 비영리성에 대한 논란이 지속화될 수 있어 수도사업의 성격 을 법으로 명문화할 필요가 있다.

구분 내용 제도개선방안 § 입법 재량 일탈 법규정 개선

§ 수도사업의 비영리적 성격 규정 필요

방안 근거

해외사례 § 일본 역시 수도사업에 대한 하천수 사용료 징수 논란이 있었으나 현재 사용료를 면제하고 있음

메타분석 § 감면규정 중 비영리사업의 범위를 위임 근거 없이 축소함 인식분석 § 수도사업에 사용료 면제규정이 적용 가능하도록 관련 규정 개정 [표 6-5] 하천수 사용료 제도의 사용료 감면규정 관련 개선방안

서울시민과 전문가가 수도사업에 하천수 사용료 감면규정을 적용할 수 있도록 개선이 필 요하다는 점에 모두 공감하고 있어 수도사업의 성격을 명확히 하고 문제가 있는 규정을 개선하기 위한 노력을 통해 시민이 안정적으로 수도를 공급받고 사용할 수 있게끔 할 필 요가 있다. 제도인식 분석 결과 서울시민 83%, 전문가 89%가 현행 규정의 개선을 통해 수도사업의 비영리성을 명확하게 할 필요성을 인식하고 있다. 또한, 서울시민 49%, 전문 가의 44%가 수도사업에 하천수 사용료 감면 규정을 적용할 수 있게 관련 규정의 개선 필요성에 공감하고 있다.

수도사업은 수도이용자의 상수도 수요량을 예측하고 예측된 만큼의 물량을 취수하므로 수도사업에 하천수 사용료를 징수할 경우 수자원 보전에는 큰 기여를 하지 못한다. 오히 려 현재의 수도요금의 현실화율70)을 악화시켜 지자체가 상수도 서비스를 공급하는 데 어 려움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다. 그러므로 지방자치권과 시민 생활을 보장하는 측면에서 수도사업에 대한 하천수 사용료 감면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5) 이상갈수기에 기득물량 협의조정

기득물량은 과소한 하천수 허가기준유량으로부터 안정적으로 도시용수를 공급하게 하여 제도적 장치로 법에 의해 보호받는 권리로서 지방자치권과 시민의 생활 보장차원에서 현

70)수도사업자가 이용자에게 수도요금을 부과하여 수도공급단가를 상쇄하는 비율로, 현실화율이 100%가 되는 것이 바람직하지만 현실화율이 100%에 이르지 못하는 경우(지자체)가 대부분임

행과 같이 유지될 필요가 있다.

전문가의 28%는 기득물량이 현행과 같이 유지되어야 한다고 응답했다. 그 이유는 시민에 게 안정적인 상수서비스를 공급할 수 있는 기반적 역할(43%)을 하며, 현행 법에서 인정하 는 권리(24%)로 기득물량의 존치 의견을 제시하였다. 그러나 전문가 대부분(72%)은 기 득물량의 조정 또는 폐지가 필요하다고 응답하였으며 응답이유로 수자원 배분의 형평성 (32%)과 지역 간 배분 갈등을 완화(32%)를 들고 있다.

기득물량의 유지가 전문가들이 제시한 바와 같이 수자원 배분 갈등을 심화시킬 수 있다.

그러나 수도공급의 지속성과 안정성을 통한 지방자치권의 보장과 시민이 부담하는 수자 원 개발비용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서는 기득물량이라는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

수자원 보전 차원에서는 기후변화, 가뭄과 같은 재난에 대응하여야 하므로 이상갈수기와 같은 국가·지역 비상시기 또는 비상이 예상될 때에는 기득물량을 조정할 수 있도록 권리 를 명확하게 하는 것이 필요하다.

구분 내용

제도개선방안 § 기득물량의 존치

§ 이상갈수기에 기득물량의 권리를 한시적으로 제한

방안 근거

해외사례 § 일본은 기득물량을 인정하고 있으며 수리권 배분 시 기득물량을 고려하여 신규사용 허가를 함

메타분석 § 기득물량은 지역 간 형평성 갈등과 기후여건 변화에 대한 대응을 어렵게 함

인식분석 § 기득물량의 조정 또는 폐지 필요

§ 기득물량의 조정 시 손실보상 방안 마련 필요 [표 6-6] 하천수 사용료 제도의 기득물량 관련 개선방안

문서에서 (1)(2) 하천수사용료 제도 개선방안 (페이지 135-1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