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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_관련 법·제도 현황

1) 하천수 사용료 제도의 근거

하천수 사용료 제도는 1961년 「하천법」1) 제정과 함께 시작된 제도로, 하천수(河川水) 사 용을 관리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이다. 하천수를 사용(취수: 取水)하고자 하는 개인 또는 단체는 국가로부터 허가를 얻어 하천수를 사용하고 사용한 하천수의 양만큼 사용료를 지 방자치단체(이하 지자체)에 납부하여 하천의 유지관리에 사용하도록 하는 일련의 체계가 제도의 핵심이다.

하천수 사용료 제도는 규범(법률)과 방침(법정계획)에 의해 운용·관리된다. 하천수 사용료 제도와 관련한 규범은 「하천법」에 명시되어 있다. 「하천법」의 주요 내용은 하천수의 관리주 체인 국가와 지자체의 책무를 비롯하여 시책의 수립과 관련한 사항, 허가를 비롯한 사용료 의 감면 및 징수와 집행의 방식을 규정하고 있다. 규범을 제외한 실질적인 제도의 운용방법 과 관련한 사항은 법정계획인 「수자원장기종합계획」과 「하천기본계획」에 명시되어있다([표 2-1] 참고).

제도의 틀 구분 내용

규범 하천법 하천 및 하천수 관리의 준거 제시

방침 수자원장기종합계획

법률에서 정하기 어려운 세부적인 운용방안 제시 하천기본계획

[표 2-1] 하천수 사용료 제도 관련 법·제도

1) 법률 제892호로 1961년 12월 30일 제정되었으며 1962년 1월 1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법적 효력이 발생함

2) 하천법

해방 및 6.25 전쟁 이후 인구증가와 함께 대도시로의 인구집중이 지속되었으며, 산업활동 이 증대되기 시작하였다. 이 과정에서 생활 및 산업 오폐수 발생 역시 증가하였는데 처리되 지 않은 오폐수의 하천유입이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었다. 또한, 전란으로 인해 치수 기반시 설이 미흡하여 한강과 같은 대형하천의 홍수가 빈번하게 발생함에 따라 하천수의 오염방지 와 풍수해 예방이 우선 해결해야 할 시대적 과제였다. 이에 「하천법」 제정 초기에는 하천의 오염부하를 줄이기 위해 하천부지의 점용2)과 관련한 사항을 위주로 규제하기 시작하였다.

「하천법」 제정 이후 국내 정세는 급격한 경제발전과 함께 산업구조가 점차 고도화되고 생활양식이 변화하는 등 사회·경제적 확장기를 맞이하여 하천수의 수요가 급증하게 되었 다. 이에 1971년 「하천법」의 3차 개정을 통해 치수(治水) 중심에서 벗어나 근대적 이수(利 水) 법규로 정비 보완해3) 하천수를 적절하게 배분하기 위하여 노력하였다. 이로써 「하천 법」은 초기의 깨끗한 하천수 보전과 더불어 하천수의 합리적인 분배로 하천관리 목표가 확장되어 지금의 「하천법」 체계의 근간을 마련하였다.

「하천법」은 2017년까지 총 52회4) 개정되면서 수정·보완되었다. 제1장 총칙에서부터 제11 장 벌칙까지 총 98개 조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하천법」 조항 중 하천수 사용료 제도와 관련한 핵심조항은 23개 조항이다. 제도의 핵심 규정은 [표 2-2]와 같다.

「하천법」에는 하천수 사용료 제도의 운영주체·책무·법적지위와 관련한 내용을 제2조·4조·8 조·25조에 명시하고 있다. 하천수는 공적 자원으로 사유화될 수 없으며5) 하천수의 사용·보전·

관리의 방향은 공공의 이익에 부합하여야 한다. 하천수 이용·관리를 위한 계획(시책)의 수립주 체는 국가(국토교통부)이며, 국가가 수립한 시책을 관할지역의 여건에 맞게 이행하는 하천행정 주체는 지자체장(시·도지사)으로 구분하여 분리된 형태로 하천수를 관리함을 규정하고 있다.

2)특정목적을 위해 어떤 물건을 독점적으로 사용하는 것을 의미하며, 국가자원을 독점하기 위해서는 주무관청의 허가를 얻어야 점용할 수 있음

3) 법률 2292호, 1971년 개정된 「하천법」의 제정 및 개정이유 참고

4)「하천법」은 1961년 제정 이후 2018년 2월 현재까지 52회 개정되었으며 「하천법 시행령」은 55회, 「하천법 시행규칙」은 41회 개정되었음

5)2008년 4월 7일 26차 개정 이전에는 하천수의 소유는 국유였으나 현재 소유를 구분할 수 없는 공적자원으로 분류하였음

22개 조항 주요 내용

하천 관련 주요 책무를 국가와 지자체로 구분하는 것 이외에도 주목할 부분은 하천관리청 이라는 법적 지위를 별도로 두고 있다는 것이다6). 하천관리청은 하천의 치수 및 하천시설 의 관리주체로 하천점용허가를 비롯하여 하천 점용료7)를 징수·감면할 수 있는 권한이 있 다. 또한, 하천관리청은 하천 점용료 이외에도 하천수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으므로 하천 수 사용료 제도의 핵심적 역할을 수행한다.

하천수 사용료 행정절차인 사용 허가, 사용료 감면·징수의 근거 조항은 「하천법」 제50조 에 규정되어있다. 하천수 사용료의 징수·감면과 관련한 사항은 법 제37조(점용료 등의 징 수 및 감면 규정)의 내용을 준용하도록 하고 있다. 그밖에 「하천법」에서는 하천수의 배분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신규 이용자와 기득 하천이용자 간 갈등 조정과 사용료의 집행 방법 및 범위 등을 규정하고 있다.

3) 수자원장기종합계획과 하천기본계획

(1) 수자원장기종합계획

하천수 사용료 제도와 관련하여 법률차원에서 다룰 수 없는 세부적인 사항은 법정계획인

「수자원장기종합계획」에서 정하고 있다. 「수자원장기종합계획」은 국토교통부장관이 20년 단위로 수립하는 수자원과 관련한 최상위 계획으로서 「수자원의 조사·계획 및 관리에 관 한 법률」(이하 「수자원법」)에 의해 수립되는 법정계획이며, 5년마다 계획의 타당성을 검토 하여 계획을 수정한다8). 또한, 「수자원장기종합계획」은 여타 수자원 관련 계획의 기본이 된다9). 주요 내용은 「수자원법 시행령」 15조에 의해 규정되며 그 내용은 [표 2-3]과 같다.

6)기본적으로 하천의 규모별로 국가하천의 하천관리청은 국가(국토교통부)이며, 지방하천은 지자체가 하천관리청의 지위를 얻음.

이때 국가하천은 유역면적이 200㎢ 이상 또는 50㎢ 이상 200㎢ 미만 규모의 하천 중 인구 20만 명 이상의 도시를 관류하는 하천으로 국토교통부장관에 의해 지정된 하천을 의미하며 지방하천은 국가하천을 제외한 하천 중 지방의 공공이해와 밀접한 관계가 있는 하천으로 시·도지사에 의해 지정된 하천을 의미함

7)점용료는 하천부지 등 토지와 공간 자체를 점유 및 사용하거나 해당 토지 및 공간의 물적 자원을 점유 사용하는 대가로 지불하는 요금으로 하천수의 사용에 따른 요금은 포함하지 않음

8)1965년 최초 수립된 수자원장기종합계획은 1999년 「하천법」 개정과 함께 법정계획이 되었으며, 2017년 7월까지 「하천법」

제23조에 의해 수립되는 법정계획이었으나 2017년 7월 이후 「수자원법」이 제정됨에 따라 「하천법」에서는 관련조항이 삭제됨

9)「수자원법」 제22조(다른 법령에 따른 계획과의 관계) 1항 및 2항의 내용: “① 수자원장기종합계획은 「국토기본법」 제9조에 따른 국토종합계획과 조화를 이루어야 하며, 다른 법령에 따른 수자원 관련 계획(수질 및 수생태계 관련 계획은 제외한다)의

관련조항 내용

「수자원법 시행령」

제15조 1항

“수자원장기종합계획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한다.”

① 수자원 정책의 기본목표와 추진방향

② 수자원의 현황, 주변여건 및 전망에 관한 사항

③ 수자원의 개발·공급 및 관리에 관한 사항

④ 홍수 등 재해방지에 관한 사항

⑤ 하천의 환경보전 및 다목적 이용에 관한 사항

⑥ 수자원에 관한 조사·연구 및 기술개발

⑦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수자원 관리대책

⑧ 수자원과 관련한 사회적 갈등의 발생을 예방하기 위한 시민참여에 관한 사항

⑨ 수자원과 관련한 산업 육성, 해외진출 전략 및 국제협력에 관한 사항

⑩ 그 밖에 수자원의 관리 및 보전에 관한 사항 [표 2-3] 수자원장기종합계획의 주요 내용

수자원을 비롯한 국가 자원과 관련한 최상위계획은 「국토기본법」에 의해 수립되는 「국토 종합계획」으로 「수자원장기종합계획」은 「국토종합계획」에 제시된 목표, 전략 방향과 일관 성 및 정합성(整合性)을 유지해야 한다.

2001년 수립된 4차 「수자원장기종합계획」은 하천의 치수, 이수 계획 중심이었으나 2016 년 수정된 「수자원장기종합계획 제3차 수정계획」(2016)은 3차례 수정을 거치며 기후변화 대응, 수자원 관련 기술 개발, 하천수 사용료 제도 강화 내용이 추가되었다. 4차 「수자원 장기종합계획」의 변천과정은 [표 2-4]와 같다.

기본이 된다. ② 「국토기본법」 제13조에 따른 도종합계획 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8조에 따른 도시·군기본계 획은 수자원계획과 조화를 이루어야 한다.”

구분

(2) 하천기본계획

서울시는 생활용수 공급을 위해 서울시를 관류하는 국가하천인 한강에서 하천수를 취수 한다. 해당 하천유역의 「하천기본계획」은 서울지방국토관리청에 의해 수립되는데 2002년 이후에는 계획을 수립하지 않았다10).

4) 주체별 의무 및 권한

하천수 사용료 제도와 관련한 주체는 「하천법」 제3조에 의해 계획·시책의 수립주체인 국 가(국토교통부)와 하천행정주체인 지자체(시·도)로 구분된다. 이와 같은 구분은 법 제정 초기부터 이어진 사항으로 당시에는 모든 하천수 사용료 제도의 행정권한은 시·도지사에 게 부여되었다11). 그러나 수차례의 법 개정을 거치면서 국가의 역할 비중이 커지고 지자 체의 역할은 상대적으로 줄어들게 되었다. 현행 행정주체는 국가와 지자체의 역할 구분이 다소 모호하게 혼재되어 있으며, 하천관리청의 법적지위까지 고려하여야 하므로 복잡한 체계를 가지고 있다.

기본적으로 하천수 사용료 제도와 관련한 계획 및 시책 수립 책임·의무는 국가에 있으나

기본적으로 하천수 사용료 제도와 관련한 계획 및 시책 수립 책임·의무는 국가에 있으나